한국예탁결제원 금융용어
공공데이터포털 조회
# | 금융용어명 | 용어설명 | ||
---|---|---|---|---|
1 | 직접청약(直接請約) | 유가증권예탁관련 실무용어로서 신주인수권이 배정된 실질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직접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탁주권의 실제소유자인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방식은 예탁자인 증권회사를 통해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서 권리를 행사한 후 예탁자별로 배분하는 간접방식과 실질주주가 발행회사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방식이 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방식도 간접청약과 직접청약 어느 방식이든 가능하다. 간접청약은 예탁주권의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한 기준일 설정시, 동 기준일 현재의 실질주주에 관한 유상배정명세를 증권예탁원이 작성하여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청약기간내에 예탁자를 통한 실질주주의 청약신청에 의거 증권예탁원이 발행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며 발행회사의 신주권 교부시 동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당해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그 내용을 예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직접청약은 해당 발행회사의 유상청약시 실질주주가 예탁자를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청약금 납입은행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예탁원은 발행회사로부터 직접청약자 명세를 청약일로부터 3일내에 통보받아 직접청약 내역을 예탁자계좌부 화일에 입력하여 신주수령권 내역에 추가하여 관리한다. 또한 해당 예탁자에게 직접청약자 명세를 통지하고 유상청약주식을 최종 확정한다. |
||
2 | 채권면역전략 |
채권면역전략(債券免疫戰略, bond immunization)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채권매입 당시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큰 차이 없이 실현하는 기법이다. 구체적으로 이 기법은 채권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duration)을 투자자의 투자기간(planning horizon)과 일치시킴으로써 투자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과 표면금리수입 등 현금수입의 재투자위험을 상호 상쇄시켜 채권투자종료시 채권 포트폴리오의 실현수익률을 투자시점의 목표수익률에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즉 채권면역전략은 채권투자종료시 채권 포트폴리오의 실현수익률을 투자기간 중의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투자시점의 일정 목표수익률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투자기간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채권투자전략이다. -> 듀레이션 |
||
3 | ABMF(ASEAN+3 Bond Market Forun) | <p>아세안+3 채권시장포럼</p><p /><p>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국경간(cross-border) 채권거래 제도·규제 등의 표준화(standardization) 논의를 위해 설립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개국이 참가하는 채권시장포럼</p> | ||
4 | ABMI(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 <!--StartFragment--><p class="1"><span>아시아 역내에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시장을 형성하고 아시아 지역의 금융독립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채택된 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span><span>중</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span><span>일 및 아세안</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ASEAN)</span><span>회원국 간의 협의체</span></p> | ||
5 | ACG(Asia-Pacific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Group) | <p>아시아-태평양 중앙예탁기관 회의</p><p /><p>ACG는 아시아 태평양 역내 중앙예탁기관 및 청산기관의 상호협력 증진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97. 11월에 설립된 비공식 국제기구로 21개국 30개 기관이 참여</p> | ||
6 | AECSD(Association of Eurasian CSDs) | <p>유라시아 지역 중앙예탁결제기관 회의체</p><p /><p>동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지역 10개 중앙예탁기관으로 구성</p> | ||
7 | ANNA(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ies) | <p>국가코드 부여기관 협의회</p><p /><p>세계 각국의 코드부여기관(NNA)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ISIN의 보급촉진 및 코드정보에 관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 ANNA에는 현재 약 70여개가 넘는 국가의 코드부여 및 관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ISO로부터 ISIN과 CFI 코드의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으로 지정되어 있음</p> | ||
8 | ANNA(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y) |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각국의 코드부여기관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 국제표준증권코드)의 보급촉진 및 코드정보에 관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ANNA에는 현재 약 50여개가 넘는 국가의 코드부여 및 관리기관(주로 각국의 중앙예탁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각국의 유가증권코드관리기관을 네트웍으로 연결하고 모든 유가증권의 코드 변경내역, 신규코드 변경내역, 삭제코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DB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GIAM(Global ISIN Access Mechanism)을 추진하고 있다. | ||
9 | ASIFMA(Asia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 <p>아시아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p><p /><p>아시아 채권시장의 성장, 발전 촉진, 세계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p> | ||
10 | ATM(At the Money) | 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증권(underlying securities)이나 선물계약의 시가와 동일하거나 근접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사로 인한 이익 즉, 내재가치(intrinsic value)는 영(0)에 가깝게 된다. 한편 증권매입옵션(call option)의 행사가격이 기초증권의 현재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내재가치가 실현됨으로써 "in-the-money"라 하고 당해 증권이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out-of-the-money"라 한다. 증권매도옵션(put option)의 경우에는 반대개념이 작용된다. | ||
11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시스템) |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시스템. 일반적으로 상장에는 관여하지 않고 유통만 취급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ATS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
12 | AUSTRACLEAR | 1981년 1월에 설립된 호주 채권·단기금융시장의 청산 결제기구이다. 대부분의 주정부증권(State Government Securities)과 은행, 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 CP가 Austraclear를 통해 청산 결제처리되고 있으며 시드니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의 결제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동 기구는 호주, 뉴질랜드 은행연합과 주요 금융시장 기관들에 의해 공동 소유되고 있다. | ||
13 | Affirmation | 매매거래의 승인, 즉 매매대조(조회)시스템에서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당해 거래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대조 혹은 조회(trade matching or comparison)가 시장 직접참가자간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confirmation과 affirmation은 시장 직접참가자와 그의 고객(간접참가자)간 증권 또는 대금의 결제를 위한 확인과정을 의미한다. 시장 직접참가자인 브로커가 행한 거래를 고객인 기관투자가가 확인후 동의하는 것을 affirmation이라 하며 브로커가 당해 기관투자가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을 confirmation이라 한다. confirmation과 affirmation절차를 합쳐 release라고도 한다. | ||
14 | Asia-Pacific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Group ; ACG | 아시아·태평양 중앙예탁기관협의회(아시아·太平洋 中央預託機關協議會, Asia-Pacific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Group ; ACG) '97년 11월에 역내 CSD간의 협력강화 및 정보공유 원할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아시아 지역 중앙예탁기관 협의회로서 ECSDA보다 비공식적인 CSD간의 연합체이다. 동 협의회는 15개국 18개 CSD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호주(Austraclear, ASX Settlement & Transfer Corp), 홍콩(HKSCC), 인도(NSD), 인도네시아(ICSD), 일본(JSCC, JASDEC), 한국(KSD), 말레이시아(MCD), 파키스탄(CDCP), 필리핀(PCD), 중국(SSCCRC, SSCC), 싱가포르(PTE), 대만(TSCDC), 태국(TSDC), 스리랑카(PVT), 뉴질랜드(NZCSD)이다. 동 협의회는 ① 업무관행 최적화(Best Practices), ② 결제위험관리(Settlement Risk Management), ③ 정보교류(Exchange of Information), ④ 국제연계(Cross- Border Linkage)등 4개의 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있으며, 당원이 현재 결제위험관리 working group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연계 working group의 참가국으로 있다. |
||
15 | BA(Bankers' Acceptance, 은행인수어음)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기한부수출환어음(usance bill)을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 및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보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인수한 어음 또는 일반적으로 단기목적으로 무역업자가 발행하고 은행이 보증하는 금융상품 | ||
16 | BBS(bulletin board system) |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가 아닌 인터넷 정보제공업자(IP)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알선해 주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회원이 자신의 회사를 주식공모와 함께 시스템에 게시하고 투자자는 원하는 주식의 호가 및 수량을 입력한다. 이후 매매체결을 원하는 경우 거래 쌍방이 직접 전화, 팩스 및 e-mail 등을 통하여 거래를 실행한다. 동 시스템은 매매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므로 대체거래시스템(ATS)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BBS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98년 1월에 설립된 PSN(People Stock Network),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설립된 미래벤처뱅크가 이에 해당한다. | ||
17 | BIC(Bank Indentifier Code, 은행식별코드) | 국제금융거래에서 은행업무처리의 자동화를 위해 금융관련 메시지 송수신시 금융기관이 상대방 확인을 위한 소속국가 및 본지점등을 식별할 수 있는 국제코드로서 활용. 8문자 또는 11문자로 4자리 은행코드, 2자리 국가코드, 2자리 위치 코드, 3자리 지점코드로 구성 | ||
18 | BLUE SKY LAW | Blue sky란 투자가치가 없는 불건전한 증권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있어서 사기행위(fraud)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판매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상이한 조항을 갖고 있으나 "caveat emptor(let the buyer beware)"원칙하에 인적 등록사항, 사기행위 및 기타 부정관습, 유가증권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미국 각 주(州)의 증권거래법을 blue sky law라 부른다. | ||
19 | BOK-WIRE |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금융기관을 전산으로 on-line 연결하여 은행간 자금결제 및 이체 등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정을 통해 서류의 이동없이 자동처리하기 위한 금융기관간 전산망(Inter-bank Network)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및 증권의 당일결제(이체)를 처리할 목적으로 운용중인 외국의 중앙은행 전산 Network(미국 Fed-wire, 일본 BOJ-NET, 스위스 SIC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존의 전산망이 제1금융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에 비해 BOK-WIRE는 제2금융권 및 행정기관 등도 포함하는 종합전산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20 | Bachmann Report | 바흐만보고서(Bachmann Report)
미국증권거래의 안정성과 견실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산·결제과정의 개선안을 작성해 달라는 SEC의 요청으로 Bachmann Task Force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워싱턴소재 연방준비은행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 NSCC, DTC와 뉴욕청산회사 등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를 모아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Bachmann Task Force는 미국증권거래원회(SEC)가 1987년 증시대폭락사건 원인중 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SEC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으나 SEC의 내부조직은 아니며 한시적 조직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결제과정(settlement cycle)의 단축 ②실물증권발행 억제 ③기관결제(ID)시 이중입력(dual input) ④장부상 대체기제에 의한 결제(book-entry settlement) ⑤신규발행증권의 예탁적격성 충족 ⑥당일자금화(same-day funds) ⑦청산·결제기관들이 회원들의 필요증거금 종합관리(cross- margining). |
||
21 | CAMEL | Capital adequacy(자본적정성), Asset quality(자산건전성),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ability(경영관리능력), Earnings level and quality(수익성), Liquidity level(유동성)의 약자로 1991년 미국에서의 은행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된 기본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 ||
22 | CBF(Clearstream Banking Frankfurt) | 독일의중앙예탁기관으로 Clearstream International Luxembourg의 자회사<p /> | ||
23 | CBL(Clearstream Banking Luxembourg) |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Clearstream International Luxembourg의 자회사 | ||
24 | CCASS(Central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 홍콩의 증권중앙청산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동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주체인 홍콩증권결제회사(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 : HKSCC)가 증권 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SFC)로부터 청산기관으로서 정식인가를 얻어 1992년 6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CCASS는 참가자계좌상의 증권계좌대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 실물증권보관 등 전반적인 청산 결제 및 보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25 | CDS(Canadian Depository for Securities) | 캐나다의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서 1970년 6월에 증권 청산 및 결제업무 제공, 계좌대체처리를 위한 예탁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몬트리얼, 토론토, 캘거리증권거래소의 예탁결제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CDS 이외에 서부 캐나다 지역의 증권예탁기관 및 결제기관인 WCDTC와 WCCC가 있었으나 1997년 CDS로 통합되어 현재는 CDS가 캐나다의 단일 중앙예탁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26 |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 | 부도위험 등 '신용'을 사고 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로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B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별도로 분리해 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 | ||
27 | CEDEL(Central de Livraison de Valeurs Mobili res) | 유로채 매매거래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결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9월 28일 설립된 국제 증권예탁결제기구(ICSD)로서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는 유로시장 이 외에 각국의 주식, 채권, CD, CP 및 warrants 등까지 예탁적격종목을 확대하여 결제, 매매거래의 대조 및 확인, 시스템 내의 증권보관 및 각종 권리행사 지원, 증권대차업무 제공, 참가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증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edel은 많은 국가의 중앙예탁기관과 업무연계를 통해 결제증권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Cedel은 1995년 1월 1일자로 Cedel International을 지주회사로 하고 Cedel bank와 Cedel Global Services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였다. | ||
28 |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s) | 일정기준의 경험, 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나 신용도 그리고 일반 경제동향 등 제 정보를 토대로 유가증권을 분석하는 공인 증권분석사. 미국에서는 1963년에 공인증권분석사제도가 도입되어 미국 증권분석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Financial Analysts)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은 1969년 일본 증권분석사협회가 설립되어 기관회원(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등), 준회원(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그리고 개인회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한국 증권분석사협회가 설립되어 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
29 | CFI(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국제상품분류코드) | CFI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금융상품분류코드 중 하나로 증권부문의 표준화 증대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2001년 CFI를 국가표준으로 제정. CFI코드는 독자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와 함께 이용됨. 우리나라의 경우 ISIN등록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CFI코드도 부여함 | ||
30 | CFO (Chief Financial Officer) | 회사의 자금부분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 통상 회장인 최고경영자(CEO)·사장인 최고업무책임자(COO)와 함께 3대 최고경영인으로 분류된다. 통상 자금담당부사장으로 번역되며 회사의 경리, 자금, 원가, 심사 등 재경부분 조직을 하나로 통합, 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다. 종전에는 단순히 결산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경부문이 의사결정지원체로 전환한 것이다. 즉 기업활동에 있어서 직·간접 금융의 필요성이 커지고 원할한 자금흐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같이 부상하고 있는 직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경영체제에서는 익숙한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LG그룹이 이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여타 그룹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CFO의 한마디는 해당 기업의 주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못지 않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 ||
31 | CGIF(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 <p>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p><p /><p>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 Asean+3개국이 역내예탁결제기구, 역내신용평가기구 등과 함께 설립을 논의하는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p> | ||
32 | CGO(Central Gilts Office)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사무국으로서 국채(Gilt-edged securities)에 대한 계좌대체시스템이며 집중예탁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1982년 증권양도법(Stock Transfer Act)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기관, 브로커/딜러, 전문보관기관 등이 동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CGO회원이 주컴퓨터에 대해 증권인도분을 입력시키면 전산에 의해 LSE의 네트웍을 통한 대조작업이 이행되며 매매대조가 완료된 때에 회원의 계좌간 대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현재 영국에는 유가증권의 유형별로 집중예탁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CGO는 국채(Gilt-edged sucurities)를 대상으로, CMO(Central Moneymarket Office)는 스털링화 단기금융시장 상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통합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CGO를 CMO와 동시에 CREST로 통합시키기로 영란은행과 CREST시스템 운영자인 CRESTCo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통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
33 | CHAPS(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 영국의 증권거래 관련 대금자동지급시스템을 말한다. CHAPS는 일반 소매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거래소시장 직접참가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당일자금(same day)에 의한 결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CHAPS를 통한 지급지시는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은행이 수익자의 대변잔고를 기재할 법적 의무를 갖는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되어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제거는 물론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DVP)을 달성시키고 있다. | ||
34 |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 | 증권의 무권화를 위한 호주증권시장의 결제기구 전산보조등록시스템을 말한다. 호주 증권시장에서의 청산 결제 및 등록(소유권 이전)업무를 담당하고 대금지급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DVP)을 처리하며 나아가 실물이 배제된 완전한 전자계좌대체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중인 증권시스템이다. 1994년 5월까지의 1단계 개발에서는 전자보조등록부(electronic subregister)의 구축을, 그리고 그 이후 2단계 개발에서는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다. | ||
35 |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 뉴욕의 유로달러나 외환을 결제하는 은행간 자동자금이체제도로서 은행간 자동이체에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맹은행 간에는 소형 터미날이나 전화를 통해 지급지시가 이루어지고 이에 준거하여 자금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981년 10월 1일부터는 종래의 익일결제시스템을 당일결제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익일자금(next-day fund)이던 Clearing House Fund가 당일자금(same day fund)으로 됨으로써 은행업무의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CHIPS는 SWIFT의 기능과 연계되어 국제자금의 신속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
36 | CIK(Caisse Interprofessionnelle Kas) | CIK는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1967년 11월 10일자 칙령에 의해 유가증권의 집중보관과 참가자 증권계좌간 대체기재업무를 인가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벨기에 일반투자자의 실물증권 보유성향과 기관투자가의 제로쿠폰 형태의 기명증권 선호로 인해 실물증권의 대량이동이 수반됨으로 해서 CIK는 타국의 중앙예탁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장점유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은 CIK내에 종목별로 혼합보관되며 계좌대체에 의해 이전된다. 반환 및 실물인도는 항상 가능하며 이자 및 배당금의 지급은 CIK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CIK는 주식회사이며 벨기에내의 은행, 공공금융기관 및 증권거래소위원회에 의해 공동소유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매매주문을 처리하도록 인가된 모든 벨기에 금융기관이 CIK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외국결제기관을 포함한 외국기관의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하에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발행회사와 투자회사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
37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1977년에 미국의 Merrill Linch사와 Ohio주의 Columbus Bank와의 제휴로 개발된 신종 금융상품으로, 투자신탁계정의 발행이나 상환 등에 한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이용 및 수표발행을 통한 결제기능과 증권계정에의 예치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기능을 결합시킨 현금관리계정을 의미한다. CMA는 주로 현금이나 증권을 예탁하여 증권투자를 행하는 증권계정과 유휴 현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계정 그리고 제휴은행에 개설되는 수표 및 카드계정으로 구성된다. 국내의 CMA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결제기능이 없으며 고객의 자금을 CP, CD 및 단기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제한적인 수익증권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 ||
38 | CMI(Chiang Mai Initiative) | <p>역내 통화스왑협정</p><p /><p>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3국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통화교환협정. 동남아시아 각국 중앙은행 간에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교환하는 외환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구축</p> | ||
39 | CMO(Central Moneymarket Office)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운영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집중예탁·결제기구로서 영국의 재경부 단기증권(Treasury Bill), 예탁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지방자치단체증권(Local Authority Bill), CP, 환어음(Bill of Exchange) 등을 대상으로 계좌대체업무를 수행하여 매매거래의 결제처리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현재 CGO와 동일하게 CREST로 통합시키기로 영란은행과 CRESTCo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통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
40 | CPSS(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 <p>지급결제제도위원회</p><p /><p>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산하의 지급결제제도 위원회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급 및 결제시스템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함</p> | ||
41 | CREST | CREST는 런던증권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예탁결제시스템인 TALISMAN을 TAURUS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1993년 3월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영란은행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새로운 예탁결제시스템이다. 즉, 영국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증권예탁결제시스템으로 주식, 회사채 등의 증권을 전자적으로 예탁받아 무권화 상태로 관리하고, 예탁된 무권화증권의 거래를 결제하는 무권화증권의 예탁결제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의 운영자인 CRESTCo는 "1995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공인결제기관(recognized clearing house)으로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 CREST를 운영하고 있다. CREST는 1996년 7월부터 런던증권거래소 및 Tradepoint에서 거래된 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업무와 LIFFE에서 거래된 선물과 옵션에 따른 증권의 결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7년 4월 기존의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인 런던증권거래소의 TALISMAN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CRESTCo의 소유구조는 런던과 아일랜드거래소를 포함한 70개의 시장참가자에 의해 소유된 민간부문의 주식회사다. 소유지분은 참가자의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2년마다 조정되고 있으며, 회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CREST는 브로커, 마켓메이커, 기관투자가 및 보관기구에게 국내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예탁과 계좌간 대체시스템을 제공하며, 개인투자자는 명의인(nominee)제도를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CREST는 유가증권을 무권화 형태로 관리하고 실물형태의 증권은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의 무권화를 추진함에 있어 강제적인 무권화 방식이 아닌 투자자 임의 결정에 의한 무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RESTCo는 영국증권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영란은행과 협의하에 국채 예탁결제시스템인 CGO와 단기금융상품의 예탁결제시스템인 CMO를 CREST와 통합키로 하고 현재 통합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 ||
42 | CSD(Central Securities Depsitory) | 증권중앙예탁기관. 실물증권의 이동이 배제된 계좌대체에 의한 증권의 이전(book-entry transfer)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혼합보관이 가능한 대체성있는 증권을 실물 또는 불발행(무권화) 형태로 보관, 관리하는 기관이다. 즉 유가증권의 부동화 또는 무권화를 통해 계좌대체방식에 의한 권리이전 뿐 아니라 예탁증권의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반 관리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CSD는 증권의 보관, 결제후 업무처리기능(post-trade function : 배당금지급, 원리금상환, 의결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등) 이 외에도 매매거래의 대조, 동시이행(DVP)에 의한 결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증권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각국의 CSD는 덴마크의 경우처럼 선물, 옵션, 주식, 채권, 단기금융증권 등 거의 모든 증권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단일 중앙예탁기관(VP)을 운영하는 유형과 미국처럼 증권종류별로 각각의 기관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미국, 영국 등에서의 최근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가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예탁결제기구들이 통합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예탁결제기구의 통합화 추세는 G-30 등이 증권시장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각국이 단일의 중앙예탁기관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중앙예탁기관 즉, DTC(미국), DBC(독일), JASDEC(일본), SICOVAM(프랑스) 등을 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NCSD)라 하고 Euro-Clear와 Cedel 등 국제 예탁 결제기관을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ICSD)라고 한다. | ||
43 | CUSIP(The Committee on Uniform Securities Identification Procedures) | 미국내에서 표준화된 증권코드시스템을 운영하는 단체를 지칭하며 Standard & Poor's사의 Securities Service Bureau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CUSIP 코드시스템은 미국 금융계 전체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증권의 동일성 식별을 위해 이용하는 표준화된 코드로서 백만종 이상의 증권이 동 시스템에 따라 동일성의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CUSIP 코드는 9자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며 각 종목에 대해 영구적으로 배정된다. 동 코드는 증권거래의 모든 분야 즉, 매매조회, 통신, 보고, 인도지시, 명의개서, 배당금 청구, 등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넘버링시스템을 채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및 업무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 ||
44 | D.K.(Don't Know) | 브로커간에 매매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대조리스트(comparison sheet)를 교환하는 경우, 확실히 파악되지 않는 거래 즉, 불일치내역이 발생할 때 이를 "don't know" 또는 QT(Questioned Trade)라고 한다. | ||
45 | DAX | 독일증권시장의 주가지수(Dentsche Aktien Index). 독일에는 DAX외에도 Commerz지수,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수 등이 있는데 dax 도입 이전의 두 지수가 독일을 대표하는 시장지수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옵션거래 및 선물거래시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실시간으로 연동, 계산되는 종합적인 주가지수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1988년 7월 1일부터 이용되고 있다. DAX는 1978년 12월말 주가를 기준(1,000)으로 30종목의 납입자본금을 가중평균하여 각각의 주가변화에 연동,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매분마다 계산, 발표되고 있다. | ||
46 | DBC(Deutsche B rse Clearing AG) | 독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 1989년 12월 각 증권거래소에 위치한 지역 예탁기관(Kassenverein)들이 합병하여 설립한 증권중앙예탁기관이자 청산·결제기관이다. DBC는 대체성있는 증권(fungible securities)의 혼합보관과 유가증권 대체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융제도법(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연방은행감독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원래는 계좌설정자인 80여개 독일 은행에 의해 DBC의 주식이 보유되는 참가자 소유의 자본금 구성형태를 유지하였으나, 1993년 3월 Frankfurt 증권거래소가 독일선물거래소(Deutsche Terminborse)와 DBC 그리고 DBC의 자회사인 DWZ(Deutsche Wertpapier-Daten-Zentrale : 증권전산센타), AKV(Auslandkassenverein AG : 외국증권예탁기관)를 인수함으로써 통합화가 이루어졌다. 그후 DBC는 국제커스터디업무 진출 등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과 국제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1997년 하반기에 DKV에서 DBC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
47 | DTC(Depository Trust Company) | 미국의 증권중앙예탁기관. 1960년대 말부터 미국증권시장의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대되어 거래이후 처리절차(post-trade processing)의 미비로 인한 서류 사무위기 상황(paper crisis)이 도래하자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전국적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뉴욕증권거래소의 청산회사인 Stocking Clearing Corp.의 대체결제부문인 Central Certificate Service를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1973년 5월에 DTC로 확대 개편하였다. 미국에는 DTC 외에도 Midwest Securities Trust Company, Philadelphia Depository Trust Company 등의 중앙예탁기관과 함께 연방준비은행(Fed)과 Participant Trust Compnay(PTC)의 경우처럼 재무성증권과 모기지담보부증권의 예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예탁결제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Midwest Securities Trust Company, Philadelphia Depository Trust Company 및 Participant Trust Compnay(PTC)가 DTC와 통합되었다. DTC의 주요 업무로는 예탁증권의 보관 및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의 부동화 처리와 청산(clearing) 이후 모든 단계의 증권관리 사무처리, 즉 결제(settlement) 및 결제 이후의 각종 권리행사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DTC는 청산결제과정의 효율화 도모 및 경쟁력 확보 목적을 위해 청산결제기구인 NSCC와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통합과정을 진행중에 있다. | ||
48 | DVP link | 예탁업무연계(custody link)는 물론 양국간의 증권거래시에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외국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과 현금결제를 위한 통합계좌를 모두 가진 형태이므로 증권의 증감사항은 통합증권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제대금, 현금배당금, 기타 현금수익금은 통합현금결제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금결제가 수반되는 연계방식이기 때문에 해당중앙예탁기관은 결제지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당해 참가자의 증권잔고와 현금지불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제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차월 등 적절한 신용제공이나 증권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계방식은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연계당사국의 결제방식이 표준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구조의 이중적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
49 | Due bill | 증권거래시 배당금, 이자 및 기타 분배금이 형성되었으나 미지급된 상태인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지급증서. 배당금의 경우 예를 들면, 배당락(ex-dividend)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였지만 배당락일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매도자가 매수자에 대해 배당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하며 배당락에 매도된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가 매도자의 배당금수령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증서를 due bill이라 한다. | ||
50 | E-TRADE | 1992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증권회사로 American Online과Compu-serve를 통하여 온라인 투자업무를 제공하였으며, 1996년 웹 싸이트 상에 증권거래 중개를 시작하였다. 점포, 영업담당자 및 증권분석가가 없기 때문에 저비용 경영에 따른 저렴한 중개수수료와 고객 가정의 PC를 통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장점이다. 현재 상장 및 장외주식, 투자신탁, 신용 및 옵션거래 등의 거래서비스 이외에 주가정보 점검, 기업관련 뉴스검색, 과거 거래기록의 조사, 세금계산 및 주택대출신청 등의 기능도 있다. | ||
51 | EASDAQ | ISMA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범유럽증권거래에 대한 자동호가전달시스템(EASDAQ : European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system)을 1996년에 개발하여 동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 범유럽 장외증권거래소를 설립하였다. EASDAQ 증권거래소는 9개국 43개 기관주주로 구성되었으며 매매형태는 호가집중방식(quote-driven matching method)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EASDAQ은 유럽의 주요 중앙예탁기관인 Euroclear, Cedel 및 INTERSETTLE과 청산·결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 ||
52 | ECF(Electronic Clearing Frankfurt) | 독일 연방은행의 총량결제와 차감결제가 혼합된 실시간총량결제시스템(RTGS)이다. EAF는 순수한 RTGS는 아니나 실시간 처리 및 차감결제의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결제의 최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EAF처리방식은 양자간 지급지시후 총액결제를 실시하는 단계와 다자간 차감결제를 실시하는 단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1996년 3월 독일 Hessen주 중앙은행은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하여 EAF를 EAF2로 변경 가동하였다. EAF2는 1단계로 08:00부터 12:45까지 자금이체를 지급지시 순서대로 양자간에 서로 상쇄한 후 나머지는 미리 연방은행 특별계정에 예치한 자금(Maximum Sender Amounts)을 이용하여 예치자금 이내에서 건별로 결제하며, 2단계는 1단계에서 보류된 거래를 연방은행 지로계좌에서 다자간차감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 ||
53 | EDR(European DR) | 본래 DR(Depository Receipt)이란 발행주식을 발행국내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특정국의 예탁기관을 통해 동 주식에 대해 발행하는 유통 예탁증서를 의미하는데, DR 발행국에 따라 ADR(Amercian DR), LDR(London DR), DRS(DR of Singapore), EDR(European DR) 등 여러가지가 있다. EDR이란 유럽에서 발행되어 록셈부르크, 암스텔담 등 유럽 각지의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예탁증서를 가리킨다. | ||
54 | EMCC(Emerging Markets Clearing Corporation) | 미달러 표시 브래디채권에 대한 청산업무를 제공하는 국제 청산기구로서 ISCC(Inter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와 EMTA(Emerging Markets Traders Association)의 협력으로 1998년 설립되었다. EMCC는 신흥시장기구에 의해 소유되고 그 운용은 ISCC가 이행한다. 주요업무는 EMCC참가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대상으로 매매대조는 Match-EM(EMTA의 거래대조시스템) 또는 TRAX(ISMA의 거래대조시스템)에 의해 이행되며 다자간 차감은 EMCC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EMCC는 차감된 거래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를 보장하며 참가자를 대신하여 Euroclear 또는 Cedel에 결제를 지시할 수도 있다. EMCC의 리스크 관리장치로는 참가자간 증거금 일일정산, 미결제잔고의 일일정산, 담보관리 및 마진콜 등을 채택하고 있다. | ||
55 | EMEA |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 ||
56 |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됨 | ||
57 | EURIBOR | 유로은행간 금리의 약어로 브뤼셀을 중심으로 한 57개 유럽은행간 거래금리를 평균해 산출된다. 유리보 금리의 출현으로 거래자들은 달러, 마르크는 물론 유로화 등의 표시로 차입할 때 리보금리와 유리보금리간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리보(LIBOR)는 런던은행간 금리의 약자로 현재 런던소재 16개 은행간에 형성된 금리를 평균해 산출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입의 대부분은 리보금리를 기준금리로 계약되고 있다. | ||
58 | EUROCLEAR | 유로본드거래의 결제를 위한 목적으로 1968년말 Morgan Guaranty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Euroclear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우편송달제도에 의해 유로본드의 결제가 이루어져 그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의 신속성이 저해되어 왔으나 동 기관의 설립으로 계좌이체방식에 의한 증권의 결제처리로 유로본드의 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되었다. 현재 Euroclear는 상기의 국제간 증권거래의 결제업무 외에도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유가증권의 대차 및 3자간 repo 그리고 다국통화에 의한 대금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59 | EVA(Economic Value Added) |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운데 세금과 자본코스트를 공제한 금액, 즉 투하된 자본과 비용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렸느냐를 따지는 경영지표이다. 동 지표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스턴 스튜어트 컨설팅사에 의해 도입되어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경영자 업적평가에서 순이익이나 경상이익보다 훨씬 효율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은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듯이 어느 기업의 EVA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할 가치가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공개나 증자를 결정하는 요건에 EVA를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중이다. 〔세후영업이익 - 가중평균비용(weighted average capital cost)/투자금액〕>0의 가치를 EVA라 한다. | ||
60 | FED-WIRE |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과 24개 지점 그리고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 재경부(Treasury) 및 8,000여개 예금기관(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등)을 망라하는 증권 및 자금이체 전산망. 은행들의 즉각적인 신용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지불준비금 잔고의 이체는 물론 CPD(Commission of Public Debt of the Treasury)라는 절차를 통해 무기명 단기 연방증권의 양도도 처리하고 있다(즉 CPD를 이용, 연방준비은행 A가 매도자의 증권을 회수하면 다른 연방준비은행 B가 동일 수량의 증권을 매도자에게 인도함). 은행고객을 대신한 유가증권 매매관련 대금의 이체뿐 아니라 적시성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자금이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1980년의 금융제도개혁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 Monetary Control Act)에서 비회원 예금기관(non-member depository institution 즉, 연방준비제도하에서 공인된 예금기관이 아닌)의 Fed-wire이용이 허용되었다. | ||
61 | FIX(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 FIX는 미국과 유럽의 기관투자가와 브로커들이 증권거래 전과정에서의 정보교환표준의 확립을 목표로 개발한 공개된(open) 프로토콜으로서 front office에 중점을 두어 현재 이 부문의 통신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5년 1월 front office영역인 주문관리(bid, offer)부문이 개발되었고, 1998년 4월 계좌배정(allocation), 매매확인, 결제지시 등 서비스영역을 점차 back office부문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 ||
62 | FORM 10-K | 미 SEC에 제출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말한다. 통상 주주들에게 송부되는 연차보고서에 비해 일반적인 관심이 덜한 편이나 이 보고서에는 영업활동 및 재무상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법적 소송, 경영진 보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
63 | FORM 10-Q | 미 SEC에 증권을 등록시킨 회사에 의해 분기별로 제출되는 미감사 재무보고서를 말한다. 동 보고서는 form 10-k 보다 덜 상세하나 특정분기에 관련된 내용이나 분기별 누적적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전년도 동일 분기와의 비교내용이 수록되도록 요구 되고 있다. | ||
64 | FORM 3 | 회사의 중역 및 임원, 그리고 특정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등이 미SEC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보고양식. 이러한 주주 및 회사 관계자는 내부자(insider)로 간주되고 있어 소유주식(주식전환증권 포함)의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유지분 변동사항 발생시에도 SEC나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
65 | FORM 4 | 특정 회사의 보통주 또는 주식전환증권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 회사의 중역과 임원, 그리고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은 보유지분의 변동시 SEC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Form 4를 이용하여 보유지분이 변동한 달의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6 | FORM 8-K | 회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기업매수 활동, 정관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미 SEC에 제출되는 보고서. 전국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한 모든 회사는 이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 SEC는 보고사항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Form 8-K에 의한 보고 이후에는 시장을 통한 공시가 발행회사에게 요구 되고 있다. | ||
67 | FUND/NETWORKING | 미국내 관련업계의 요청에 의해 뮤추얼펀드 전용시스템인 Fund/SERV가 NSCC에 의해 1986년에 개발된 이후 시스템 참가자간의 펀드거래와 관련이 없는 고객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1988년에 개발된 시스템. 즉, 동 시스템은 표준화된 장부기록관리시스템(record-keeping system)으로서 기록(명부)유지관리 및 고객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시스템이 주로 다루는 고객정보에는 계좌보유잔고, 현금배당금 및 자본이득(거래차익) 분배내역, 명의개서 및 연말조세처리내역 등이 있다. | ||
68 | FUND/SERV | 미국내 뮤추얼펀드 시장규모와 동 시장의 참가자가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뮤추얼펀드 관련 업무가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즉, 투신상품의 판매경쟁 및 수수료체계의 다양화로 투자회사와 증권회사간의 판매구조 및 계좌관리체계가 복잡해졌으며, 투자회사와 판매회사간의 상호 반복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시장내 업무동선이 중복되고 처리지연이 발생하였다. 또한 판매회사(증권회사)의 실물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고객계좌관리에 막대한 사무처리량이 발생하게 되자 투자회사협회(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및 증권회사 등이 증권청산기관인 NSCC(National Securities ClearingCorporation)에 뮤추얼펀드 전용시스템 개발을 요청하였으며, NSCC가 자체 검토결과 관련시장 및 NSCC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1986년 3월에 Fund/SERV를 개발하였다. 동 시스템은 뮤추얼펀드시장 참가자간의 거래관련 정보처리, 청산결제 및 등록시스템으로서 브로커·딜러, 은행, 기타 금융기관들의 펀드매수 및 환매주문의 전자상 처리와 거래내역의 대조·확인 및 거래대금의 차감결제 그리고 계좌(주주)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 시스템은 업무처리절차의 자동화·표준화, 거래의 결제처리과정 간소화, 광범위한 정보전달방식 수용 등을 통해 거래비용 감소, 대량거래의 수용, 펀드의 인수 및 공개매수시 대량처리 수요에 대한 지원, 브로커의 계좌이전시 투자회사의 주주등록정보의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했다. 동 시스템의 이용자는 펀드인수기관, 브로커·딜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등으로 NSCC 참가회원의 자격요건과 일치한다. | ||
69 | FV/EBITDA | 기업가치(firm value)를 세전·이자지급전 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s and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으로 나눈 것이다. 단위는 ‘배’이며 이 수치가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저평가돼 있음을 뜻한다. | ||
70 | G-30(Group of Thirty) |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1978년 세계적인 저명인사 30인을 선정하여 국제경제 및 금융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세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G-30은 주로 거시경제적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으나 1987년 Black Monday 이후 증권예탁 결제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증권예탁 결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9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1995년 ISSA와 공동으로 동 권고안에 대한 수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
71 | GLOBALCLEAR | GLOBALCLEAR란 모든 국내외 거래를 결제하는 단일의 초국가적인 청산결제기관을 의미한다. 국제거래도 국내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며, 국내중앙예탁기관이나 국제중앙예탁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GLOBALCLEAR는 업무제공지역에서 기존 중앙예탁기관을 대체하게 된다. GLOBALCLEAR의 업무처리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세계 대륙의 모든 시장을 담당하는 진정한 의미의 GLOBALCLEAR와 특정의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지역내의 모든 시장을 담당하는 REGIONALCLEAR방식이다. GLOBALCLEAR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그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하부구조 설립이라는 선결조건(prerequisite), 시스템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고도의 기술적 위험 때문이다. 만일 전세계의 모든 시장을 포괄하는 GLOBALCLEAR가 창설된다면, 이미 지역을 기반으로 필요한 운용능력을 개발하고 하부구조에 투자해 왔던 기존의 지역기관(청산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
72 | GLOBEX ALLIANCE | 세계 3대 파생상품거래소인 CME(시카고 상업거래소), Matiff(파리 금융선물거래소) 및 Simex(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는 1999년 2월에 금융상품의 동시거래를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제휴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Globex Alliance라고 한다. Globex Alliance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 시스템은 세계의 3대 통화의 다기능 금리상품을 상장하여 24시간 거래하는 유력한 시스템이 될 예정이다. | ||
73 |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1968년 9월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 연방정부 관련기관(Ginnie Mae로 불리움). 저당증권을 직접 발행하기 보다는 각 개별적인 저당증권을 이자율 및 만기구조 등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집합(pool)을 구성한 후 이를 근거로 모기지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을 발행함으로써 발행자가 상환하게 되는 이자 및 원금이 이 증서의 소유자에게 보증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GNMA의 MBS는 직 간접적으로 연방정부의 보증하에 있게 되며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재경부의 직접 감독 및 규제 하에 있다. GNMA채(MBS)는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MBSCC(Mortgage Backed Securities Clearing Corp.)에 의해 청산처리되고, DTC가 예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
74 |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 | 홍콩의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서 1989년 5월에 중앙청산 및 결제시스템(Central Clearing & Settlement System : CCASS)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비영리법인이다. HKSCC의 회원(출자자)은 홍콩증권거래소 및 홍콩의 주요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은 HKSCC의 회원으로 있는 한 HKSCC가 거래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HKSCC의 관리감독 및 정책결정권한은 홍콩증권거래소와 보증은행 등에 의해 업계대표로 선출된 공동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다. | ||
75 | IBAN(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 <p>국제은행계좌번호</p><p /><p>전자통신매체의 사용을 통해 금융기관간, 금융기관과 고객들 사이에 국제간 자금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등의 자동처리를 목적으로 EU가맹국가를 중심으로 계좌번호를 국제적으로 표준화 한 것</p><p /> | ||
76 | IID(International Institutional Delivery) | DTC가 투자관리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국제보관기관(Global Custodian) 등과 같은 거래관계자들이 행하는 외국 증권거래의 결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간 매매대조시스템을 말한다. 동 시스템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모든 증권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며 일방대조시스템(One-Sided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IID시스템은 ID시스템과는 달리 DTC의 결제업무처리에 비적격 대상인 국제증권거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DTC가 제공하는 결제업무와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제는 외국의 부보관기관이 자국의 시장결제제도에 따라 이행한다. | ||
77 | IMF 8조국 | IMF협정 제8조에 명시된 일반적 의무 즉, ①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②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③외국인 보유잔액의 교환성 보장 등을 수락한 가맹국을 뜻한다. IMF는 경상거래의 자유를 가능한 한 확보하는 한편, 국제무역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를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 가맹국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잔액 즉, 비거주자 계정잔액의 교환성이 보장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 IMF 8조국 이행을 정식으로 통보하여 사실상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졌다. | ||
78 | IMF 구제금융 | 외환위기에 처한 회원국이 국제수지 지원을 요청하면 IMF는 당해 회원국과 스탠바이 협약을 체결한다. 동 협약의 체결을 통해 회원국에게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정책개선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는 신용인출 조건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IMF 구제금융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국제수지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스탠바이 협약문서는 순차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과 문서에 정한 시기마다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엄격한 이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기준의 불이행은 IMF로부터의 자금지원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말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동 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동 년 12월 3일 총 55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다. | ||
79 | INSTINET | 기관투자가 등의 시스템 참가자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매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69년 가동되었다. INSTINET은 자신의 계정으로 증권을 매수·매도하지 않고 거래에 있어서 중립적 위치의 브로커로서 활동하고 고도화된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며 고객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참가자가 희망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거래 대상 종목은 북미 증권거래소 상장주식(ADR포함), Nasdaq증권시장 종목, Pink-Sheet 종목 등이다. 거래방법은 참가자가 단말기에 주문을 입력하여 응답이 있는 상대방과 직접 단말기를 통하여 매매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거래하며, 결제는 동사의 결제대행 위탁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
80 | ISDN(Integrated Service Degital Network) | 단말기, 전송로, 교환기 등을 디지탈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중개 전화망, 데이터통신망, 팩시밀리 통신망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전송서비스를 하나의 망으로 묶어 제공하고, 나아가 영상전송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신 방송서비스의 통합화 고도화 효율화 저렴화를 꾀하려는 종합통신망을 말한다. 이 통신망은 신호를 수치화하여 수용하는 디지탈 전송방식과 광파이버케이블을 사용하는 광통신기술의 개발 등 최근의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이 가능케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한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에 의한 ISDN 표준작업에 의해 ISDN의 개념, 서비스의 분류와 속성, 망구성 등이 결정되었으며 상업화를 지향하는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 | ||
81 | ISIN(ISO 6166) | 국제간 증권업무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1981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국제표준증권코드로서 G-30, ISSA 등 국제기구에서 이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코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1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국명코드 기본코드 CHECK DIGIT 발행자코드 증권종류코드 속성코드 고유명코드 2 1 5 3 1 현재, 1992년 1월 각국 증권코드 국제협의회(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y : ANNA)가 구성되어 동 코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
82 |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ing System) | <p>국제증권식별번호</p><p /><p>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결제, 예탁, 권리행사 등 유가증권 관리에 있어 특정 유가증권을 인식하는데 이용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임</p> | ||
83 | ISMA(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s) | 유로시장의 자율규제기관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의 공동 조사연구 및 업무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국제증권시장에 널리 산재해 있는 채권거래업자들의 협의기관인 AIBD(Association of International Bond Dealers)라는 이름으로 1969년 설립되었으며, 199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증권시장에 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규칙제정, 유가증권 발행, 유통시장간의 연결유지와 분쟁해결, 유로시장에서의 거래 및 결제규제를 위한 ISMA 규정집(rule book)발간, GMRA(Global Master Repo Agreement) 작성 등이 있다. 또한 ISMA는 실시간 온라인 매매확인 및 보고시스템으로 TRAX를 운영하고 있다. | ||
84 | ISO 20022 | <p>금융업무에서 이용되는 통신메시지를 표준화하기위한 통합적 메시지체계로 UNIFI(UNIversalFinancialIndustrymessagescheme)라고하며 ISO가 2004년에 제정한 국제규격. 증권 메시지체계인 ISO15022의 개정판으로 시작하였으나 업무적용의 범위가 증권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전체에 해당되어 ISO20022는 표준규격번호를 신규로 부여하고 명칭을 금융메시지체계로 변경함</p> | ||
85 | ISO 7775 | 국제간 증권거래 및 결제와 관련, ISO가 제정하여 세계 각국 관련기관들에 대해 채택을 권고한 국제표준증권메세지를 의미한다. 이 표준메세지는 전송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일련의 기본사항이 포함되며 증권 또는 대금의 수불지시, 확인, 정정, 취소 및 조회시 이용된다. | ||
86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경제, 과학, 기술 및 지적분야 등 산업의 여러 부문별로 공통의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1906년에 설립된『국제표준화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세계 130개국(정회원 8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공업진흥청(현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표준계량부)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 기구는 민간기구지만 이곳에서 제정된 표준규격은 사실상 의무적인 국제규범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개가 넘는 국제표준을 제정하였다. 특히 ISO 9000(품질보증체계) 및 ISO 14000(환경경영체제) 시리즈의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면서 그 위상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의 작성작업은 ISO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초안은 ISO이사회에 의해 정식 국제표준으로 승인받기 전에 회원기관의 찬성을 얻기 위해 회원기관에 송부된다. 증권분야와 관련하여 ISO는 이미 회원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증권코드(ISIN-ISO 6166) 및 국제증권표준메시지(ISO 7775) 등의 체계를 확립하여 각국에 수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87 | ITM(In-The-Money) |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이를 in-the-money라 한다. → out-of-the money | ||
88 | JASDEC | 일본증권보관대체기구(Japan Securities Depository Center). 주권 기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수도의 합리화와 유통시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다. 1991년 10월부터 주권의 예탁, 보관, 권리행사 등 보관대체업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완벽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면적인 보관대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ASDEC의 출자자는 증권회사, 거래소, 증금, 은행 등 총 30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
89 | JSCC | 일본증권결제회사(Japan Securities Clearing Company). JSCC의 전신은 1953년 동경증권거래소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동경증권청산(주)이며, 그 이후 동경증권거래소가 국내주권의 매매결제에 대해 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호를 일본증권결제주식회사로 개칭하고 동증으로부터 결제업무를 위탁받아 증권거래소내 거래의 결제업무 뿐만 아니라 JASDEC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 등의 예탁, 반환, 계좌대체,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및 실질주주통지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해외결제기관 및 해외 중앙예탁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국제간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90 | Jobber | 런던증권거래소는 1908년부터 1986년 10월(Big Bang)에 이르기까지 거래소회원의 자격부여시 Jobber 및 브로커를 분리하는 제도(single capacity)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브로커가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 자기계산으로 매도 매입상대방이 됨으로써 거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Big Bang 이후에는 금융자본의 상호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Jobber 및 브로커의 겸업제도(dual capacity)가 생김으로써 거래소에서의 전업(專業)Jobber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증권거래의 기관화 및 국제화, 장외거래 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거래소내 규제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Jobber라 불리는 업종은 이미 사라졌으나 그 기능면에서 종합증권회사의 딜러부문으로 계승되고 있다. | ||
91 | KELER |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 및 부다페스트 상품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결제할 목적으로 1993년 10월에 설립된 헝가리의 중앙예탁기관이다. KELER의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은행 50%,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 25% 및 부다페스트 상품거래소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타 참가자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 예탁대상증권은 주식, 회사채, 국채 및 단기금융상품 등이며, KEKER의 규정 및 전산시스템은 헝가리 은행·자본시장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관은 1998년 5월에 결성된 중유럽 중앙예탁기관협의회(CEECSDA)의 의장국으로서 동 협의회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
92 | KOSPI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 상장주식 가운데 시가비중이 큰 우량종목 200개의 종합주가지수이다. 특정시점에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 3일에 비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나타낸다.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는데, 200개 종목 중 시가총액비중이 큰 종목들이 오르면 KOSPI 200도 상승하며 반대로 시가총액비중이 큰 종목이 내리면 KOSPI 200은 하락한다. | ||
93 | LBO(Leveraged Buy Out) |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매수측의 자본투하액을 작게 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을 피매수측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매수. 즉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피매수회사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의 차입과 정크본드의 발행을 통해 기업을 매수하는 행위이다. 통상의 기업매수와 같이 기업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반면 매수기업의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구성이 일시에 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LBO가 경영진에 의해 주도될 때 경영자 매수(MBO)라고 부르며, 거의 모든 LBO에 있어서도 경영자들이 자기자본의 상당부분을 인수한다. | ||
94 | Lamfalussy기준 | BIS에서는 차액결제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1990년 11월에“A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를 발표하고 은행간 차액결제방식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동 보고서를 Lamfalussy기준이라고 한다. 그 기준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다자간 차감시스템은 모든 관할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②다자간 차감시스템의 참가자들은 차감처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 금융위험에 대하여 특정 차감구조가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이해할 것 ③다자간 차감시스템은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차감업무 제공자와 참가자 각각의 책임을 명시하는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처리 절차를 구비할 것 ④다자간 차감시스템은 최소한 최대 단일 총채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가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당일의 결제를 즉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 ⑤다자간 차감시스템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객관적이고 공표된 참가기준을 가질 것 ⑥모든 차감구조에는 일일처리 요건을 완료시킬 수 있는 기술시스템의 운영상 신뢰성과 백업장치의 이용성을 보장할 것. | ||
95 | Link-Up Markets | 독일 CSD인 Clearstream과 스페인 CSD인 Iberclear이 중심이 되어 10개 유럽 및 아프리카 CSD들이 EC의 유럽 청산결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의 국제간 증권거래의 효율성 증진 및 결제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된 결제 목적의 합작 벤처회사임. 유럽 지역 후선부문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3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음 | ||
96 | M&A(mergers and acquisitions) |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기업인수의 방법에는 흡수합병, 혼합합병, 자산매수 및 주식매수의 네가지가 있으며 주식의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한 방법도 결국 주식매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M&A는 어떤 기업이 경영전략의 실현을 위해 자본 거래 인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배를 위해 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지분취득의 범위는 경영전략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지분의 10%이상 취득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M&A의 대표적 유형은 ①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M&A ②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M&A ③경쟁력 강화를 위한 M&A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들어 유례없는 M&A 붐으로 산업의 재편성이 진행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특히 1986년 이후 해외 M&A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
97 | M1, M2, M3 | 통화의 기능 및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정되는 통화의 범위이다. M1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수단이 되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통화를 의미하며 여기에 유동적인 가치저장수단이 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M2, M3,...Mn으로 통화의 개념이 확장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화된 통화로서 M1과 이에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M2(총통화), 그리고 M2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M3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M1A(국민 보유화폐와 요구불예금 합계에서 외국상업은행 및 공공기관이 미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요구불예금을 차감), M1B(M1A에 전예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성 당좌예금, 즉 NOW, ATS, Share Draft 등의 합계임), M2 및 L, 영국은 M1과 M2, 스털링 M3, 서독 및 일본은 M1, M2, M3로 통화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통화지표는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의제(a scientific construct)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히 협의의 M1에 저축성 예금만을 가산하여 M2로 공식화하는 의제화의 합리성 기준으로 프리드만 교수는, 첫째 저축성예금만을 포함한 M2의 경우가 경제총량 및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으며, 둘째, 현금 및 요구불요금에 대해 저축성예금이 높은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
98 | MADOFF | 1960년에 설립된 증권회사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는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상대방이 되는 시장조성시스템을 개발하여 1988년 현재의 형식으로 전면 가동시켰다. 동사는 뉴욕증권거래소의 비회원업자이고 Nasdaq 증권시장 및 신시내티증권거래소의 회원이며, 제3시장의 독보적인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 시스템의 참가자는 주로 소량 주문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로 고객의 위탁주문을 Madoff 시스템에 제출하면 Madoff사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킨다. Madoff 시스템은 오천주 이하의 S&P 500 구성 주식의 주문에 대해 통합 호가시스템에서의 최량가격으로 매매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주문을 보내는 증권업자에게 10만주 이상의 성립가 주문에 대해서 주문흐름에 대한 반대급부(order flow payment)로서 1주당 1센트를 지급하고 있다. 약정결과는 체결후 즉시 참가자에게 거래는 매매체결과 동시에 통합 테이프시스템에 보고되고 NASD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결제는 Madoff사 자신이 미국내 모든 결제 및 예탁기관의 회원으로 이들을 통하여 직접 결제를 수행한다. | ||
99 | MALONEY ACT | 1934년 미국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개정, Section 15A를 추가 제정함으로써 1938년에 입법화되었으며 Maloney Amendment로 불리기도 한다. 동 법은 장외시장(OTC market)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및 딜러들의 SEC 등록을 통해 자율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 NASD가 동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 | ||
100 | MIC(Market Identifier Codes, 시장식별코드) | 증권거래소, 시장 및 유통시장을 식별하기 위해 고안되어 4자리의 문자로 구성 | ||
101 | MIT(Market-If-Touched) 주문 | Board 주문이라고도 하며 ①시장가격이 주문내용에 제시된 지정가격에 도달했을 때 거래체결을 시작하고 ②거래체결이 시작되었을 때 시장주문(market order)으로 전환되는 가격역지정주문(stop order)과 유사한 주문을 말한다. 즉, MIT주문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 주문내용에 표시하는 지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표시하게 되며 이 주문은 신규로 매입포지션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매도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MIT주문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에 표시하는 지정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하게 되며 이 주문은 신규로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매입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사용한다. | ||
102 | MM의 자본구조 이론 | M.M이론이란 Modigliani(F.)와 Miller(M.H) |
||
103 | MONTE TITOLI S.P.A. | 1978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이탈리아의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서, 1986년 이탈리아 의회가 Monte Titoli를 통한 유가증권 집중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법제화 되었다. Monte Titoli의 주주는 이탈리아중앙은행(Banca d Italia),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1981년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Monte Titoli의 주요 참가자는 은행이며, 주요 제공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예탁 및 사고주권관리업무, 예탁증권의 배당금 및 기타 권리행사업무, 예탁증권의 계좌대체 처리업무 등이다. | ||
104 | MSRB(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 | 1975년 개정 증권법(Securities Acts Amendments of 1975)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지방채업무의 기준과 시행규정을 제정 감독하며 15인으로 구성된 지방채규칙 제정위원회를 말한다. 동 위원회가 정한 규칙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전미증권업협회(NASD) 및 은행규제기관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러나 MSRB가 규정한 지방증권의 발행과 거래규정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
105 | MiFID(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유럽의 금융상품투자지침) | 유럽연합(EIU)이 EU지역 내의 단일금융시장 조성과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발표한 금융상품투자지침으로 '07.11.1일자로 효력 발생 | ||
106 | Moddy's investment grade(MIG) | 단기 지방채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시 Moody's Investors Service사에서 사용하는 등급체계로서 4등급으로 분류된다. 즉, MIG 1은 최고 수준(best quality), MIG 2는 높은 수준(high quality), MIG 3는 양호한 수준(favorable quality), MIG 4는 적정수준(adequate quality)으로 이 4등급에 속하는 채권은 투자 및 담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107 | NECIGEF(Nederlands Centraal Instituut voor Giraal Effectenverkeer B.V.) | Necigef는 네덜란드의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서 1977년 증권지로법(Securities Giro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Necigef는 암스테르담증권거래소(AEX) Clearing & Depository의 자회사이며 또한 AEX Clearing & Depository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Amsterdam Exchange N.V.)의 자회사이다. Necigef는 재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은 증권의 보관 및 관리, 그리고 증권의 부동화 무권화를 위한 대체결제업무처리 등으로 대별되며 1997년 1월부터 영리기관이 되었다. Necigef는 1990년 11월부터 대금결제기관인 Kas-Asscoiatie와 공동으로 동시이행(DVP)에 의한 당일자금(same day fund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
108 | NICRA(New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y) | 역내예탁결제기구(RSI), 역내보증기구(CGIF), 동아시아의 자율규제기관(SRO) 등과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 공통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현재 ASEAN+3개국이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역내신용평가기구 | ||
109 | NMPG(National Market Practice Group) | SMPG에 참가하는 국가별 Market Practice Group | ||
110 | NSCC(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 브로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매매체결후 처리과정을 집중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청산기관이다. NSCC는 주식, 회사채, 지방채, 단위형 투자신탁(UIT), 뮤추얼펀드 등의 거래에 대하여 매매대조,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카증권거래소 및 NASD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NSCC의 회원은 NSCC 제공업무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을 영위하는 등록브로커, 딜러, 은행, 신탁회사, 투자회사나 기타 법인(소정의 재정요건이나 영업요건 충족시)으로 한정된다. NSCC의 주요 업무에는 매매확인 및 보고업무, 자동화된 청산 및 결제업무, 예탁기관과의 계좌대체에 의한 결제 연계처리, 봉함결제업무(ESS : Envelope Settlement Service), 도시간 봉함결제업무(IESS : Inter-City Envelope Settlement Service) 및 뮤추얼펀드 관련 업무인 Fund/SERV 등이 있다. 한편 NSCC는 청산결제과정의 효율화 도모 및 경쟁력 확보 목적을 위해 미국 중앙예탁기관인 DTC와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통합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 ||
111 | NYSE rule 387(A) | 회원의 매매주문과 관련한 뉴욕증권거래소 규정으로, 특히 기관투자가가 DTC 등 예탁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DVP 주문을 접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원인 브로커/딜러는 물론 기관투자가의 예탁기관 이용을 실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와 동일한 조항은 아메리카증권거래소와 NASD의 규정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MSRB Rule G-15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다. | ||
112 | OTM(Out of the money) |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콜옵션은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풋옵션은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XYZ December 60 콜옵션은 XYZ株가 주당 $55에 매매될 때 out of the money가 되며, XYZ December 60 풋옵션은 XYZ株가 주당 $65에 매매될 때 out of the money 상태에 놓이게 된다. | ||
113 | P&A(Purchase & Assumption) |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방식은 인수·합병(M&A)과 달리 개별은행의 합병결의 주주총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부실은행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부실 은행의 종업원들은 인수 은행이 원할 경우에만 고용이 유지되고, 주주들도 감자를 통해 재산권을 잃는다는 단점이 있다. | ||
114 | PB(PrimeBroker, 프라임브로커) | 헤지펀드사가 필요로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로 복잡한 헤지펀드 매매를 한곳에 집중시켜 거래 및 청산서비스를 제공함. 핵심업무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대여 및 레버리지를 위한 자금대여 등 이며 부수적으로 자산보관업무, 보고업무, 자문 등을 수행함.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주요 업무영역 중 하나 | ||
115 | PIKS(payment-in-king securities) | 신종회사채 또는 우선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자 또는 배당을 현금 대신 현물(즉, 동일한 종류의 회사채 또는 우선주)로 지급하는 증권을 말한다. 통상 차입매수 등과 같이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이 부채로 조달되는 기업 매수 합병에서 사용되며, 현금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은 2∼5년후부터 시작된다. 인수직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고 가능한 한 부채의 많은 부분을 은행 등으로부터의 우위부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열위(subordinated) PIKS가 이용된다. | ||
116 | POSIT | 공인증권거래소(예를 들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고 있는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거래상대 발견기능만을 가진 전자거래시스템으로 기관투자가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Jeffries & Co와 Bar Rosenberg Associates Inc. 양사가 공동 개발하여 1987년부터 가동되었다. 즉 기관투자가들이 중개인의 도움없이 직접 다수종목 주식의 동시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거래소 등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참가자의 주문을 상대로 일괄해서 약정을 성립시킨다. 동 시스템은 거래소의 가격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시장충격이 거의 없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거래대상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 및 Nasdaq 상장종목 등이며 주문의 종류는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바스켓이다. POSIT거래에 대한 매매보고는 통합 테이프시스템 가동시간 중에는 NASD를 통해서 동 시스템에 전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결제업무는 Jeffries & Co가 담당하며, 수수료는 1주당 2센트(자전거래의 경우 1센트)이다. | ||
117 | PTS(Participant Terminal System) | (1)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PTS란 「자율규제기관(등록 증권거래소 및 등록 증권업협회) 이외의 기관에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전자거래 네트웍」(SEC Rule 34-30920)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TS는 기관투자가 등 PTS 참가자를 컴퓨터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각 참가자의 거래의사 시세정보를 다른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주문의 회송 및 집행수단을 제공하는 사설(私設) 매매거래시스템을 말한다.
(2)미국증권중앙예탁기관인 DTC가 참가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DTC의 중앙컴퓨터에 연결된 단말장치를 참가자에게 설치하고 DTC와 참가자간에 각종 지시전달, 조회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통신시스템. |
||
118 | QFI(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적격외국금융기관) | 외국인투자자가 국고채, 통안채를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취득, 보유, 양도할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 ||
119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적격기관투자자)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는 증권의 발행 이후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기업의 공시의무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정규시장에의 접근이 어렵고 회사의 경영상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중소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
120 | QuantEX | QuantEX는 기관투자가인 트레이더가 펀드매니저로부터 집행을 의뢰받아 그 주문을 입력하면, 매매의 타이밍을 시장의 실시간 및 과거 정보의 분석을 근거로 사전에 입력된 의사결정 변수(parameter)에 따라 화면상에 나타내 주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프로급 고객을 상대로 대량거래의 집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Jefferies사와 수리분석에 근거한 운용으로 유명한 BARRA사가 설립한 증권회사인 ITG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포인트는 매매타이밍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결정 변수의 정밀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TG사의 전문가가 고객인 기관투자가의 트레이더가 있는 장소에 3개월 이상 상주하여 그 기관투자가의 트레이드가 하고 있는 매매의사결정의 실체를 계량화하고, 여기에 그 기관투자가의 운용방침 등을 감안해 그 변수를 산출한다. 요약하면 숙련된 트레이드의 판단력과 컴퓨터를 잘 조합시켜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문집행을 시키려는 시스템이다. | ||
121 | REGULATION A | (1)미국 SEC의 규정으로서 소액의 신규 증권발행시에 SEC의 등록요건중 일부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이형태의 사업설명서를 요구하며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도 완화시키고 있다. (2)연방준비은행들이 회원과 다른 은행에 대해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조건을 규정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규정. | ||
122 | REGULATION D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정 실시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미연방준비제도 회원은행이 수취하고 있는 예수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수준을 규정하고 또한 지불준비적용의 대상이 되는 예수금 전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
123 | REGULATION G | 증권의 매수를 위해 개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상업은행, 브로커 또는 딜러 이외의 대여자를 규제하는 연방준비이사회의 규정으로 발행회사와 신용조합의 대부에 대해서는 종업원지주제도에 따른 증권의 매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
124 | REGULATION Q | 미국에서 금리자유화 이전에 은행과 기타 예금기관들이 예금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설정해 놓은 이자율상한(interest rate ceiling)을 말하며, 1980년 금융개혁 및 통화관리법(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 의해 198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Regulation Q는 미달러예금이 모국인 미국을 벗어나 유럽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유로달러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
125 | REGULATION T |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증권매입에 있어서 과도한 신용공여의 방지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부여함에 따라, 증권업자의 증권유통금융을 위한 차입은 연방준비제도 가입은행 및 가입은행에 준하는 은행으로 한정되며 기타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을 말한다. 즉, 증권업자의 신용공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1934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증권업자는 고객에 신용공여를 할 때 일정율의 증거금을 징수하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동 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신용공여를 통제하고 있다. | ||
126 | REGULATION U | 은행의 유가증권담보 여신행위를 통제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규정으로, 은행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증권에 대한 대출금액(maximum loan value)을 시가의 일정비율(5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과다한 여신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127 | RELIT(Reglement et Livraison de Titres, Payment and Delivery of Shares) System |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증권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DVP에 의한 결제시스템 개발이 주요 관건이 됨으로써 ①증권과 대금의 동시이행 ②거래와 결제의 표준기간 설정을 목표로 설계되어 1990년 11월부터 운영개시된 신청산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RELIT시스템은 매매거래의 대조(comparison), 청산(clearing),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 borrowing) 및 결제(settlement)를 처리하는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IT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매매대조, 청산, 결제시스템의 전산화를 이룩하고 종전 어카운트 결제(account settlement) 방식에서 T+5일의 연속결제(Rolling Settlement) 방식으로 결제구조를 변경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되었다. | ||
128 | RGV(Relit Grand Vitesse) | SICOVAM이 운용하는 실시간 총량결제(RTGS) 방식의 결제시스템으로 SICOVAM SA, 참가자 및 프랑스 중앙은행간 완전 전산 네트워크화된 전자 청산·결제시스템이다. RGV 도입이전에 SICOVAM은 주식과 채권에 대한 상이한 결제시스템 운영으로 Relit을 통해 결제되는 프랑스 국채와 Saturne을 통해 결제되는 재무성 중기채권(Treasury notes)간 차익거래가 곤란해짐에 따라 새로운 결제시스템인 RGV를 도입하여 결제시스템의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RGV는 일일 22시간 온라인 매칭, RTGS, 프랑스 중앙은행의 일중 신용공여, 자동증권대차, RGV-TGF연계에 의한 현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129 | RSI(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역내예탁결제기구) |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시 증권의 예탁·결제를 담당할 기관으로 역내보증기구(CGIF), 역내신용평가기구(NICRA) 등과 함께 ASEAN+3개국이 설립을 논의중 | ||
130 | RVP(Receive Versus Payment) | 증권거래의 결제를 위해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DVP(Delivery Versus Payment)와 동일한 개념이다. | ||
131 | S&R(Settlement and Reconciliation) | 결제 및 matching 조회 | ||
132 | SAFE 21 | 예탁유가증권과 증권결제 및 권리행사 관련자금을 관리하고, 21C전자증권거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이 개발하여 1999년 3월 17일에 개통한 전산시스템이다. SAFE 21이란 Speedy(빠르고), Accurate(정확하고), Faithful(믿음이 가며), Efficient(효율적인)의 첫 자를 따서 이용자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믿음을 강조하고 ‘SAFE(안전)’라는 단어가 국민재산관리기관으로서의 예탁원 이미지에 부합하며 ‘21’은 21세기 전자증권거래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상징한다. 시스템의 기술구조를 보면 메인프레임 및 client(사용자PC)로 분화된 국내 증권업계 최초의 3-tier구조를 선택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windows 98과 internet 환경에서 PC와 마우스 클릭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을 구축(모든업무를 네트워크상으로 처리하며 사용자가 친숙한 PC베이스에서 업무수행)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SAFE 21의 특징은 고도의 서비스 제공과 사용이 편리한 고객지향적 시스템으로 우수한 보안성과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유연성을 두루 갖고 있으며 증권정보의 종합 DB화가 가능하다. SAFE 21의 운용으로 예탁원은 21세기 금융환경에 적합한 최신 정보시스템을 완비하였고 Y2K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증권의 무권화, 전자화에 대비한 정보통신 처리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였으며, 또한 기존업무의 효과적 처리 및 신규업무의 용이한 수용기반을 마련하였다. | ||
133 | SCHEDULE 13D | 상장기업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한 자(개인 또는 법인)가 미국의 SEC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13d에 따른 양식으로 취득일로부터 10영업일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에 대한 제출 외에도 당해 주식매수자는 동 양식을 당해 주식의 상장거래소와 발행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식의 취득방법, 매수자의 배경 그리고 목표기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
134 | SECOM(SEGA Communication System) | 스위스 SEGA 및 Intersettle의 참가자,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대금지급결제시스템(SIC), 전자증권거래소(EBS), 금융선물거래소(SOFFEX) 그리고 발행회사의 주주명부를 포함하는 스위스 금융시장의 주요 시스템간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단일의 EDP(Electronic Data Processing) 시스템에 의한 24시간 이용가능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추기 위해 SEGA와 Intersettle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1989년 착수되었으며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
135 | SEDOL(Stock Exchange Daily Official List) |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외 증권에 부여되는 증권코드시스템으로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 및 해외증권에 대해서는 7자리 숫자인 SEDOL이 부여된다. 영국 및 아일랜드 증권의 경우 SEDOL은 ISIN 코드 부여의 기초가 된다. 영국증권의 코드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은 런던증권거래소의 Master File Services부이며, 동 기관은 영국 및 아일랜드의 ISO 등록된 국가코드기관(National Numbering Agency)이다. | ||
136 | SEGA(Schweizerische Effekten Giro AG, Swiss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 증권의 보관과 결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1970년 6월 4일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의 후원 아래 170개 스위스 은행들이 설립한 스위스의 증권중앙예탁기관. 동 사는 세계적인 증권산업의 변화추세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국제증권결제기구인 Intersettle과 1999년에 통합하였다(통합법인의 명칭은 SIS SegaIntersettle).
→ SIS SegaIntersettle |
||
137 | SIAC(Securities Industry Automation Corporation) |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아메리카증권거래소(AMEX) 등 미국증권산업의 사무전산화를 위해 paper crisis 이후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뉴욕증권거래소가 전체 지분의 ⅔를 그리고 아메리카증권거래소가 ⅓을 소유하고 있다. SIAC는 회원증권회사의 증권거래에 관한 청산자료를 분류 처리함으로써 각각의 증권회사가 개별적으로 행동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과중한 서류작업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동 사는 주문처리, 거래, 증권시장의 데이터 보고, 매매대조, 청산, 결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동정보·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국시장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의 핵심기구로서 미국의 모든 주식, 옵션시장의 매매거래 및 호가정보를 수집하여 공표하고 있다. | ||
138 | SICOVAM | 금융기관간의 계좌대체에 의한 증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1949년 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주식회사로 경제재무성이 규정과 부속정관을 승인하는 특별한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프랑스 증권중앙예탁기관을 말한다. SICOVAM의 참가자로는 은행 증권회사 등 공인중개기관, 발행회사 및 외국결제기관들이 있으며 유가증권의 예탁, 반환, 계좌대체, 매매결제 및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12월 30일 제정된 재정법 제94-Ⅱ조에서, 프랑스 국내에서 발행되고 프랑스법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등록기관의 계좌에 등록하도록 하여 불발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회사도 SICOVAM에 계좌를 개설하여 기명 무기명증권을 불문하고 모든 증권의 권리이전은 SICOVAM의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
139 | SIS SegaIntersettle | 스위스의 중앙예탁기관인 SEGA와 국제증권결제기구인 Intersettle이 1999년에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스위스 중앙예탁기관이다. 양 기관의 통합방식은 지주회사 설립으로 이루어졌는 데, 지주회사의 명칭은 스위스 금융서비스 그룹(Swiss Financial Service Group AG)이며, 자회사는 SIS SegaIntersettle, SECOM AG 및 S A G SEGA Share Register Ltd 3개사이다. 이와 같이 SEGA와 Intersettle이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세운 이유는 ①세계적인 증권산업의 변화추세에 대한 대응 ②저렴한 비용으로 증권예탁·결제서비스 제공 ③자국의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있다. | ||
140 | SMPG(Securities Market Practice Group) | SMPG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공유할수있는 MarketPractice를 작성하여 이의 표준화를 위해 증권산업의 STP달성에 기여하는 시장참가자 그룹으로 브로커·딜러, 자산운용기관, 보관은행, 중앙예탁기관, 규제당국 등으로 구성. 1998년 7월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30개국 이상에 NMPG가 존재함 | ||
141 | STP(Straight-through Processing) | 증권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그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end-to-end) 수작업(manual repair)없이 자동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STP의 목적은 데이터를 최초 생성자로부터 취득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그 전달을 이음새없이 처리(seamless transaction)하며, 이로써 데이터의 반복·재입력 및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증권거래에 있어서 거래량과 복잡성의 증대, 결제기간 단축 등에 따라 증가되는 결제위험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전자매매확인(ETC)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음새없는 거래 및 결제체계(seamless trade & settlement)가 구축됨에 따라 매매체결후 국제간 증권매매확인, 결제지시 및 결제와 보고 등이 개시과정부터 종료과정까지 표준화된 포맷을 통해 자동처리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STP추진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기간을 단축하여 결제리스크와 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
142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유로시장에서의 거래를 연계시키고 국제금융거래 및 자금결제 그리고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메세지를 전용시스템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회원에 대해 안전성을 제공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형태로 설립한 국제금융통신망으로 1973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 설치되었다. 동 시스템은 거래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 엄격한 통일양식을 활용함으로써 거래내역을 전달하는 절차와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2년 CHIPS, CEDEL 및 Euro-clear와 연계됨으로써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속한 국제간 자금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
143 | Saturday night special | 전격적인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하여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M&A용어. 1960년대 미국에서는 주로 주말에 공개매수를 공표하고 매수기간을 짧게 정함으로써 매수대상기업에게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주주들에게도 매도여부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유행하였다. 1986년에 제정된 Williams Act는 이러한 공개매수를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주식의 5%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잠행공개매수(creeping tender)가 사라지게 되었다. | ||
144 | T-BILL | 만기가 1년 미만인 미국의 단기 재경부증권으로서 할인발행되며 액면가는 1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까지이다. 만기가 91일인 것과 182일인 것은 매주 발행되며, 만기가 364일인 것은 4주마다 발행된다. T-Bill은 단기금융시장의 여타 투자대상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고 상환기간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매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T-Bill의 수익률추이는 단기금융시장의 이자율변화를 잘 나타내준다. T-Bill은 원래 미 재경부증권을 지칭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의 국채만이 아닌 모든 단기재정증권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T-Bill은 Fed-wire를 통해 청산 결제가 이루어지며 완전무권화되어 있다. | ||
145 | T-BOND | 만기가 10년 이상인 미국의 장기 재경부증권으로서 1,000달러 단위로 발행되고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T-Bill이 할인발행방식인데 반해, T-Bond는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부발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T-Bill과 같이 연방준비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을 통해 경매과정을 거쳐 매각되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 ||
146 | T-NOTE | 만기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인 미국의 중기 재경부증권으로서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않으며 액면가는 1,000달러에서 1백만 달러까지이나 예외적으로 1백만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 T-note는 T-bond와 마찬가지로 액면가 또는 이에 근시한 가격으로 발행되어 일정기간마다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부발행방식을 택하고 있다. | ||
147 | T2S(TARGET2-Securities) | T2S는 범유럽 증권시장에서의 단일의 증권 및 대금결제시스템의 창설을 목표로, 현재의 범유럽 실시간 거액대금 결제시스템인 Target 2를 증권부문까지 확대시킨다는 구상. 이를 위해 T2S는 유럽지역 내의 모든 증권거래에 대한 결제를 위해 T2S플랫폼 내에 모든 증권 및 대금계좌를 가지게 한다는 계획. 2006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5년 가동될 예정이며, 유럽중앙은행 및 17개국 중앙예탁기관에 의해 구축, 소유, 운영될 것임 | ||
148 | TAKASBANK | TAKASBANK는 이스탄불증권거래소(ISE)와 터어키 유가증권코드부여기관(NNA)에 의해 설립된 터어키 중앙예탁기관이다. TAKASBANK는 ISE와 ISE회원 105개사(은행 및 중개기관)가 공동소유하는 투자은행이다. 그러나 ISE를 제외한 어떠한 회원도 단독으로 TAKASBANK의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주요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예탁·결제·보관이외에 국내기관투자가에게 유가증권대차업무를 제공하며 해외기관투자가에게는 현지보관과 결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TAKASBANK는 은행업과 은행관련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터어키 중앙은행과 은행연합회 및 재무성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ISE 및 ISE회원, 현지보관기관, 국제보관기관, 외국중앙예탁기관, 국제결제기구, 외국기관투자가, 발행회사 등이 TAKASBANK의 이용자이며 모든 ISE회원과 보관기관들은 TAKASBANK에 실물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하고 있다. | ||
149 | TALISMAN | 기명주식의 부동화와 등록절차(명의개서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1979년 시작되어 1996년 CREST가 도입되기 전까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가 운영했던 집중결제시스템. 당시 영국회사법상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증서 및 양수자에게 신주의 발행 교부가 요구되고 있어 엄청난 사무처리량을 수반하여 왔는데 TALISMAM을 통해 이를 경감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동 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증권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사무가 현저히 합리화되었으나 동 시스템 역시 여전히 실물주권의 수수를 수반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향후 급증하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사무의 처리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요청되어 런던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TAURUS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TAURUS 시스템이 개발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중도 하차하게 되자 1996년 CREST 개발을 완료하여 CREST로 이관하게 되었다. → CREST | ||
150 | TARGET | TARGET시스템은 상호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유럽통화동맹(EMU : European Monetary Unit) 회원국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과 유럽중앙은행(ECB : European Central Bank)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연결하여 단일통화인 유로(euro)화의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1999년 1월 유로화의 등장으로 유럽에서 단일통화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유럽통화기구(EMI : European Monetary Institute)가 EU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국가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구축된 TARGET은 화폐시장 및 정부간 부채거래의 결제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의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TARGET은 ①참가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②유럽중앙은행의 실질적 운영·관리·감독기구인 유럽중앙은행 ③EU지역내의 실시간 결제처리를 위한 통신네트워크인 Interlinking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TARGET시스템에서의 국가간 지급지시 데이터는 참가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처리되고 추후 유럽중앙은행의 참가국 중앙은행계정을 통하여 최종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151 | TAURUS(Transfer and Automated Registration of Uncertificated Stock) | 증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통하여 특정 형태의 실물증권과 양도증서 등이 불필요한 불발행시스템으로서 TALISMAN을 대체하기 위해 런던증권거래소에 의해 개발되어온 전자계좌시스템의 도입계획을 말한다. TAURUS의 주 내용은 거래뿐만 아니라 증권에 대한 권리자체를 TAURUS의 전자기록에 의하여 관리 및 유지하며, 회원 및 보관기관 등에 개방되어 있는 TAURUS계좌를 통하여 네트웍을 구성하는 데에 있었다. 런던증권거래소와 거래소회원인 상업은행들은 동 계획 이행을 위해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약 4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경비를 투자해 왔으나, 런던증권거래소는 1993년 3월 11일 운영상의 문제로 TAURUS 도입계획 및 일련 시스템 평가작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영란은행에게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CREST | ||
152 | TELEKURS | 스위스의 350여개 은행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정보처리기관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증권거래시스템과 외환거래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각 참여은행에 대해 증권정보가 수록된 일간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SIC)의 운영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 ||
153 | TRADEPOINT | 1992년 SIB로부터 service company로 인가를 받았고 1995년 8월 공인투자거래소(RIEs)로 되었으며, 주요 영국 주식 800여 종목을 거래하고 있는 장외거래전산시스템으로서 영국 제2의 증권거래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TRADEPOINT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체제를 취하고 있는 런던증권거래소(LSE)와는 달리 주문주도형 거래소이며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는 접속매매가 아닌 집단경쟁매매(call auction)방식으로 처리한다. 거래장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자거래 단말에 의한 완전자동거래소로서 회원조직형태는 취하지 않으나 SIB의 인가를 받아 종래의 거래소와 동등한 거래규칙이나 거래감시체제를 두고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뱅쿠버 증권거래소의 자동거래시스템인 VCT를 개량한 것으로 거래단말 화면상으로 투자자의 호가집계정보뿐만 아니라 런던증권거래소의 SEAQ의 호가정표시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
154 | TRAX | 1989년 1월 ISMA(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s)가 가동한 전산매매대조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매매확인 및 보고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동안 가동되고 290여개 기관이 동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TRAX시스템은 파생상품, 주식, 전환증권 및 FRNs, 국제 Warrants, 주요 시장의 국내증권(국채 포함) 등에 관한 광범위한 매매대조 및 보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매서비스도 제공하며, 국제예탁결제기관인 CEDEL Bank의 전산시스템인 Cedcom 2000 및 Euroclear의 전산시스템인 Euclid 90과도 연계하고 있다. | ||
155 | UNIFI(UNIversal Financial Industry message scheme) | 금융업무에서 이용되는 통신메시지를 표준화하기 위한 통합적 메시지 체계로 ISO가 2004년에 제정한 국제규격 | ||
156 | VAR(Value at risk)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는 금리, 환율 등이 예상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손익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인가를 과거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대 손실액을 리스크량으로 측정하는 기법을 VAR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이 기법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VAR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금리, 환율 등의 시세, 변동성, 거래기간 등을 변화시켜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연간 손익변동율을 계산한다. 이 변동율을 보유기간의 변동율로 환산하고 표준편차로 변환시켜 거래액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일정확률 범위내(통상 95% 이상)에서 발생하는 최대 손실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 기법을 도입하면 지금까지 경험에 근거하여 산출했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금리, 환율, 채권 등 다양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공통의 척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금리, 환율, 채권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발생하는 리스크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익을 VAR과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VAR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시스템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 ||
157 | VP | 덴마크의 증권중앙예탁기관(Vaerdipapircentralen). 1980년 5월 덴마크의 『Securities Centre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덴마크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예탁(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증권시장은 VP를 주축으로 증권실물의 불발행을 추진하여 1983년에 채권을 대상으로, 1988년에 주식을 대상으로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VP에 등록된 상태에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권리행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VP는 또한 덴마크 대금지급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증권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VP는 장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권거래의 결제기관일 뿐만 아니라, 증권등록기관, 명의개서대리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시스템(unified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의 VPC, 노르웨이의 VPC도 모두 덴마크의 VP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 ||
158 | VPC | 스웨덴의 증권중앙예탁기관(Vardepapperscentralen AB). 1981년에 매매거래의 집중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분의 50%는 정부가, 나머지는 스웨덴의 은행과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VPC는 VP시스템을 통해 일부 채권을 포함한 거래소 거래주식의 청산, 결제 및 계좌대체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스웨덴의 주식거래는 VPC를 통해 계좌대체 형태로만 처리되고 있다. | ||
159 | VPS | 노르웨이의 증권중앙예탁기관(Verdipapirsentralen). 1985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브로커, 일반은행, 상장회사 및 시장간접참가자(기관투자가) 등이 회원기관이 되고 있다. 증권등록기관에 관한 법(NO. 62)에 의거 노르웨이 거래소시장의 주식 및 채권은 VPS의 계좌대체방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VPS에 의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뿐 아니라 계좌정보의 관리, 주주등록부 관리 및 노르웨이 중앙은행을 통한 브로커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
160 | WHITE KNIGHT | 적대적인 매수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적절한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 우호적인 제3의 매수희망기업을 찾아서 매수결정에 필요한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이러한 우호적인 매수측을 white knight라 한다. | ||
161 | WILLIAMS ACT | 미국에서 1968년에 제정한 연방법으로 공개매수를 규제하기 위해 그 요건을 규정한 법을 뜻한다. 1960년대에 많은 기업인수가 공표되지 않은채 이루어짐으로써 경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사결정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과 그 후의 개정내용이 미국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13(d)와 14(d)를 구성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개매수를 시작하는 매수기업은 SEC와 매수대상기업에게 공개매수조건, 매수기업의 주식보유상황, 자금의 원천, 그리고 매수후의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개인이나 회사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또 공개매수 기간을 최소 20일로 할 것과 매수청약에 응한 주주들이 15일 이내에는 그들의 결정을 번복(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수의 주식만을 매수할 때는 청약주주들로부터 안분비례의 원칙에 따라 매입해야 한다. | ||
162 | WIT CAPITAL | 1995년 인터넷상에서 처음으로 주식청약 모집을 한 미국의 맥주회사 Spring Street Brewing사가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전자증권시장이다. 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가상공간에서 상장시키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증권을 채권, 뮤추얼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 ||
163 | X(XD) | 배당락(ex-dividend)상태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호. 채권거래에서는 이자락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 ||
164 | X-inefficiency |
X-비효율성(X-inefficiency)
X-비효율성이란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여 평균비용곡선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비효율을 말한다. 이러한 X-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하여 더 증가될 수도 있다. 어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경우 경쟁이 없게 되므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무시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지 않는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 손실 즉 수요자 또는 이용자 및 다른 생산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손실을 증대시킨다. |
||
165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XML은 일반적으로 확장가능한 마크업 언어라고 번역되며 WWW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표준화 단체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1998년 공개한 데이터 기술언어임 | ||
166 | XR | 권리락(ex-right)상태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호. | ||
167 | XW |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상태(ex-warrant)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표시할 때 이용되는 기호. | ||
168 | back office | 후선업무 또는 후선지원부문이라고 한다. 증권시장 전체구조의 관점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이후 처리과정(post-trade processing) 즉, 매매거래의 청산 결제 및 보관유가증권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예를 들면 중앙예탁기관) 또는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있다. 처리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증권시장에서의 인식이 부족했던 동 업무는 1987년의 Black Monday 이후 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재평가됨으로써 각 국은 상기 후선업무의 구조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증권회사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회계처리, 규정검토, 커뮤니케이션 등 기타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을 가리키고 있다. | ||
169 | back-to-back transaction | 상호동시거래(相互同時去來, back-to-back transaction)
상호동시거래란 동일 결제일에 동일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수를 수반하는 셋 이상의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이다. 가장 간단한 상호동시거래는 거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수하고 다시 제3자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형태이다. |
||
170 | backwardation |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선물(futures)의 만기일까지 보관에 따른 제 비용(보관비용, 보험비용,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수급상의 문제로 인해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시장은 역조시장(inverted market)이라 하며 이 경우 현물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backwardation이라 한다. backwardation 현상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회복해 normal market으로 진행되면 소멸되어 진다. 한편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공매(short selling)증권의 인도지체시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 ||
171 | bad delivery | 유효인도(good delivery)에 상대되는 의미로서 증권인도시 인도증권의 적격성 등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해서 증권매수측에게 인도의 완료성(finality of delivery)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172 | bancassurance | 일반적으로 상품의 개발, 마켓팅, 판매 등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가 다양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금융시장에서 정착·발전했다. 국내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하거나 업무영역을 허무는‘방카슈랑스’사례로는 최근 국민은행과 동양화재가 제휴하여 선보인 바 있다. | ||
173 | bear hug | 공개매수전략의 하나로서 매수자가 최고의 매수가격 및 조건과 함께 사전통보없이 대상기업의 이사회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상기업의 이사들은 매수조건을 감안한 주주들의 저항을 예상하여 반대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된다. | ||
174 | bear raid | 대량의 주식을 공매도(short sale)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대상기업에 대한 불리한 루머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자로 하여금 소유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초가(initial price)와 이후의 낮은 가격간의 차익을 획득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다. 미국 SEC규정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서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bear raid가 금지되고 있으며 모든 공매도는 uptick(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이나 zero plus tick(직전 거래가격과는 같으나 그 이전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매)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있다. | ||
175 | black monday | 1987년 10월 19일 뉴욕증권거래소의 주가폭락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증시의 폭락이 발생한 현상을 의미한다. 당일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 DJIA)가 508포인트나 하락함으로써 22.6%의 가치하락을 나타내었는데, 1929년 10월 28일 대공황 당시의 주가하락률이 12.8%이었던 것을 볼때 이날의 주가폭락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폭락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재정적자,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제기되었다. Brady 보고서와 SEC 보고서에서는 선물시장을 이용한 매매전략이 주가하락을 가속화시켰으며, 주식현물시장과 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이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상호연계된 하나의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금융리스크(financial risk)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 전반에 걸친 결제(clearing) 및 신용(credit)메카니즘을 통합,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시장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매매거래에 대한 실시간(real-time)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가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폭락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주가급락시 매매차단 및 가격제한폭 설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circuit breaker제도가 도입되었다. Black Monday는 시장붕괴라는 의미에서 Crash라고도 한다. | ||
176 | blanket fidelity bond | 고용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다. 미국 SEC규정에 의거,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분실, 위조, 부정거래로 인한 우발손실에 대비하여 순자본금 규모에 대한 일정 비율로써 보상수단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줄여서 Blanket Bond라고도 한다. | ||
177 | bond power | 미국에서 기명채권의 소유권 이전시 법적으로 첨부되는 양도증서를 뜻하며 분리양도증서(assignment separate form certificate)라고도 한다. 채권배면의 양도양식(assignment form)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나 채권과 분리된 형태이므로 안전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여러 매의 채권에 대해 1매의 bond power로도 배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된다(NYSE Rule 제195조 참조) | ||
178 | book entry only |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장부상 기재형태로만 관리되는 방식으로 미국의 재경부증권(treasury securities)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재경부증권은 실물증서가 발행되지 않고 뉴욕연방준비은행(New York Federal Reserve Bank)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의 등록방식(book-entry)으로 존재하며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 권리이전과 권리행사는 모두 동 증권계좌상의 장부기입 및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해 처리된다. 이 때 결제지시나 권리행사와 관련된 통신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의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진다. | ||
179 | buy/sell-back | 자금차입자(매도자)가 보유중인 특정증권을 자금대여자(매수자)에게 현물(spot)로 매각하고 동시에 선물(forward)로 동일증권의 재매입권을 갖는 repo거래의 일종이다. Buy/Sell-back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일반적인 repo거래와는 달리, Buy/Sell-back 거래시 수반되는 두가지 거래(시초 및 만기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거래로 간주된다. ②매도증권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매수자에게 귀속한다. ③일일정산절차가 없으며 중도환매와 담보물 대체가 불가능하다. ④담보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거래조정이 가능하다. | ||
180 | cargo project | DBC가 증권예탁결제업무의 안전성과 신속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현실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CARGO PROJECT라고 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양도제한부기명주권을 대체혼장예탁제도로 수용하기 위해, 1997년 이후 동주권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는 예탁고객의 은행과 DBC 그리고 발행회사간의 전자적 정보교환장치를 통해서 결제기술상으로는 무기명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CARGO PROJECT에 의해 양도제한부기명주권의 대체혼장예탁제도 적격유가증권으로의 편입은 경비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고 나아가 독일 증권시장의 유인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
181 | cashless society | 기업과 개인을 포함하여 경제주체간의 거래 및 결제에 어음, 수표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함으로써 현금의 사용이 필요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Cashless Society의 배경으로는 전산망, 데이터통신 등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향후에는 수표도 이용되지 않는 "Checkless Society"로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 ||
182 | checking | 두 거래상대방간에 거래의 세부내역을 조회(대조)하는 절차로서 comparison 또는 matching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
183 | checkless society | 금융거래에 있어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현금이 이용되지 않고 어음이나 수표 등이 거래주체간에 이용되는 경우를 "cashless society"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진전되어 수표 등도 이용되지 않는 실질적인 현금증서없는 사회(certificateless society)를 "checkless society"라고 한다. | ||
184 | circuit breakers | 매매중지장치.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급격한 시가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신력의 붕괴를 방지하며 일정한 매매정지시간을 둠으로써 투자자에게 일정시간 동안 안정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즉, 동 제도는 시장의 변동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해지는 조치로서 1987년 주가폭락사태인 Black Monday 이후 도입되었다. 1988년 5월 White House Working Group의 제안서에서 도입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1989년 10월 Mini Crash 이후 주식 및 주식파생상품위원회에 의해 도입이 공식 권고되어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5조) | ||
185 | commodity financing | 일반적인 신용이나 자산 담보가 아닌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는 미래의 상품판매 가치에 의존하는 현금흐름 담보부 금융기법. 이는 기업의 미래 경영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평가돼야 가능한 방식으로 해외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다른 기업들이 참조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물산은 독일 현지법인이 구미의 기업과 연간 6억달러에 이르는 비철금속 영업에서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자금차입(차입금리 : Libo + 3.5%)을 성사한 바가 있다. | ||
186 | concentration limit | repo 또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발생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담보증권 및 차입자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①repo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제공되는 담보증권이 특정증권에 편중되는 경우 거래관련위험이 증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증권의 집중제한을 의미 ②repo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자금 및 증권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자금 및 증권차입자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 | ||
187 | confirmation | 고객에 대한 매매확인, 매매대조(조회)시스템에서 브로커(시장직접참가자)가 매매거래의 세부내역을 그의 고객(예 : 기관투자가)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령한 매매거래내역이 각 고객의 보유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거래는 승인(affirmation)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 ||
188 | conglomerate | 기업집단의 새로운 경향의 하나로서 최근 미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복합기업 또는 다시장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컨글로머리트(conglomerate)이다. 이는 하나의 기업이 업종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다른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제품에 의한 다각경영을 영위하려는 다각적 결합(conglomerate combination)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50년에 독점금지법, 즉 클레이톤법(Clayton Act) 제7조가 개정됨으로써 기업의 수평적 합병(경쟁기업간의 합병) 및 수직적 합병(어떤 기업이 원료공급회사나 판매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종기업간의 합병으로 방향을 돌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합병방법으로서 다각화 합병(conglomerate merger)에 의한 이른바 컨글로머리트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 ||
189 | country risk, sovereign risk | 국가신인도(國家信認度, country risk, sovereign risk)
국가신인도란 원래 국가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능 또는 상환연기의 위험을 의미한다. 국가위험에는 전쟁·내란·폭동 등 정치적 변화나,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 악화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위험 등이 고려된다. 국가위험은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은행 신용도를 매기는 척도가 된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장기외화채무에 대해 평가한 국가별 신용등급(1997년 12월 1일 기준)을 보면 선진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는 모두 AAA와 Aaa로 최고수준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많은 일본은 S&P에서 최고수준보다 한단계 아래인 AA로 평가받고 있다. |
||
190 | coupon rate | 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데, 채권에 있어서의 이 확정금리를 쿠폰레이트라고 한다. 채권에 있어서 쿠폰의 지급은 통상 연 1회 또는 2회이며, 채권의 쿠폰금리는 채권의 만기시까지 고정되어 있다. 한편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별도로 양도가 가능하고 매이자 지급대상기간(통상 6개월∼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쿠폰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① 차입자, ② 발행회사, ③ 액면가액, ④ 만기, ⑤ 이자지급기관명, ⑥ 쿠폰번호, ⑦ 채권번호 등이다. | ||
191 | covered warrant | 제3자 발행 warrant.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warrant로서 기초자산에 대한 매입 또는 매각 권리를 투자자의 요구에 맞게 상품화한 증권이다. 기초자산을 구입·보유하고, 이를 기초로 warrant를 발행하므로 이론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를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증권이다. covered warrant는 1980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1990년 미국에서 Nikkei 225지수 warrant가 연속적으로 발행되어 AMEX에 최초로 상장되었다. 초기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발행하였으나 점차 미보유자산에 대한 발행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covered warrant의 발행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약 13개 국가에 이르며, 1991년 이후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모방식으로 발행되어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192 | crossing network | 거래상대 및 거래가격 발견기능은 거래소와 같은 경쟁매매시장이나 NASDAQ같은 딜러시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동의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상대를 발견해 화면상에서 거래가격을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시스템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INSTINET」이라는 시스템이 미국에서 1969년부터 가동되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는 거래상대 발견기능만을 가진 거래시장이 등장했는데 가격은 뉴욕증권시장에서 성립되고 있는 주식만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CROSSING NETWORK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전자거래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POSIT이 있다. | ||
193 | crown jewel | 자산가치, 수익력 및 향후 사업전망 등을 감안할 때 매수대상기업내에서 가장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는 사업부문 또는 회사. 기업인수의 주요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당해 회사는 crown jewel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나머지 사업부문(또는 회사)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 | ||
194 | day trading | 증시 호황을 타고 최근 미국 등에서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투자기법이다. 시세흐름을 지켜보다가 주가 움직임이 빠른 주식이 포착되면 이를 매입한 뒤 단기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것을 반복한다. 주식보유기간이 짧고 거래횟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거래시스템을 이용한다. 데이 트레이딩은 소수종목을 대상으로 초단기매매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게 특징이다. 오로지 주가의 움직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데이 트레이딩이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에 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 ||
195 | delivery notice | 선물계약의 매도자가 청산회사에 만기선물계약에 대해 현물인도를 알리는 통지. 청산회사는 당해 통지내용을 매입포지션(long position)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회사(청산회원)에게 통보하게 되며 대부분 가장 오래된 매입포지션 보유자에게 통지되어 수락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물거래 당사자는 대부분 실제 현물의 수령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브로커에게 당해 선물계약의 재매도를 요구함으로써 당해 현물인도의 수령권을 양도하게 된다. | ||
196 | derivative securities | 파생증권(派生證券, derivative securities)
파생증권이란 기존증권(underlying securities)을 기초로 창출된 투자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선물(futures)과 옵션(option)이 있다. 옵션은 기존증권을 기초로 창출된 파생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중첩화(layering)를 통한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
||
197 | direct credit transfers | 송금이체. 은행지로의 거래유형의 하나로 수취인과 지급인이 모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급인계좌에서 지급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현금의 수수없이 지급결제가 가능한 거래형태이다. 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지급과 같이 1인의 지급인이 다수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대량지급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
198 | direct debit transfers | 자동계좌이체. 은행지로의 거래유형의 하나로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전화료, 보험료 등)에 편리한 거래형태로서 수취인(대량수납기관), 지급인 및 금융기관간의 사전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납입자금을 인출, 납기일에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액 자동계좌이체"와 "비정액 자동계좌이체"로 구분된다. 출금이체 또는 차변이체라고도 한다. | ||
199 | dollar usance | 달러에 의한 외국은행의 유전스. 유전스란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에 있어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유전스 방식을 택하면 어음의 지급인, 즉 수입상은 유전스 기한내에 수입물자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서 소정의 기일에 어음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상은 편의를 얻을 수 있고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만약 수입상의 신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외수출상으로부터 유전스의 편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수입상은 금융상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해외 외국은행의 신용공여에 의한 유전스 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외은(外銀)유전스'라고 하는데 달러 유전스는 이 외은유전스의 일종으로 미국계 은행이 특정국 은행에 대하여 자기자금에 의한 일정한도의 신용을 공여하고 이 신용한도내에서 특정국 은행이 그 특정국 수입자에게 유전스 빌(Usance Bill)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00 | dutch auction | 국채입찰방식 중의 하나로서 단일가격결정방식이다. 국채입찰에 대한 낙찰금액의 합계가 발행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발행수익률은 낙찰된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Conventional 방식(다수가격결정방식)은 낙찰금액의 합계가 발행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하고 발행수익률은 각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 ||
201 | fallen angel | wall street 용어로서 한때는 인기있는 증권이었으나 인기를 상실하여 투자가치가 하락한 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장율이 높던 회사가 경쟁의 심화와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회사의 주식 및 채권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증권은 fallen angel이라 한다. | ||
202 | fill or kill order | 미국 증권시장의 매매주문조건의 하나로서, 고객이 브로커에게 요청한 지정가격에 즉시 거래를 성립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되는 주문방식을 말하며, quick order라고도 한다. | ||
203 | finality of payment | 대금지급의 완료성을 의미. 대금지급은 주로 수표의 인도나 자금이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지급결제수단으로 제공된 보증수표나 자금이체지시가 완료성을 갖느냐의 여부는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청산절차, 중앙은행의 자금이체지시에 대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여부 등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에 따라 다르다. 대금지급의 완료성 문제는 당일자금화(same day fund)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결제일에 대금결제수단으로 예치된 자금이 결제당일 중에 이용가능한 유효한 자금인가의 여부가 당일자금화의 문제라면 지급불이행 회원은행의 순채무(net debit)를 보전하여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는 대금지급의 완료성 문제이다. 예를 들면, 미국 Fed-wire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회원은행의 결제불이행시 연방준비은행이 결제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완료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
204 | five hundred dollar rule | 미 SEC조항의 하나로서 담보 부족액이 500달러 이하인 경우 브로커가 고객의 담보부족 계좌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 조항은 고객계좌의 미미한 현금부족을 이유로 브로커가 고객의 투자 포지션의 일부분을 매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 ||
205 | flipping | 최초 공모한 증권을 가격안정유지기간(stabilization period)에 인수단(syndicate)에 공모가격으로 되팔거나, 인수단에 되팔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미국의 청산 결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바흐만(Bachmann)보고서』에서는 "flipping"에 의한 부당거래 추적을 위해 실물증권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신규증권의 예탁기관 적격성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
206 | forward pricing | 뮤추얼펀드는 시가평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가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순자산가치를 총주식수로 나누어 펀드의 주식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와 환매를 하게 된다. FOWARD PRICING은 환매시 환매요구시점 이후에 결정되는 펀드 주가를 사용하여 환매를 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주는 환매시점에 자기가 수취할 금액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계산과 확인은 일반사무수탁회사(transfer agent)에 의해 이루어진다 | ||
207 | gilt-edged securities | 영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말하는데, 이 증권은 이자의 지급이 확실하여 시세의 변동이 적고 환금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운영자금의 투자대상으로 보유하거나 어음업자가 영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증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재경부증권과 아주 유사하다. gilt-edged라는 명칭은 증권의 테두리를 금(金)으로 채색하여 발행한데 연유한 명칭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체권등급이 높은 일류기업이 발행한 체권에 대해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
208 | giro lombard over draft | 독일연방은행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연방은행이 일중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리 예치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여하는 제도로서 일일 마감후 당일중 일중신용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부 어음담보대출로 변경되는 제도이다. | ||
209 | greenmail | M&A 용어로서 블랙메일(blackmail : 공갈, 협박)을 풍자한 것으로 그린은 초록색의 달러지폐를 의미한다. 목표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후, 그 기업이 방어목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자사주식을 되사는 경우에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 획득에 두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210 | grey market | 채권실물이 발행되기 전에 투자자들 사이에 채권 매수권리를 매매하는 "매수권 전매시장"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한 발행과 유통의 중간단계 시장이다. 이는 매수자가 청약일과 납입일 사이에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성되었으며 채권그레이 마켓이 국내에 정착되면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채권발행도 손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211 | gun jumping | wall street 용어로서 내부정보가 사외로 공표되기 이전에 집행하는 증권거래(즉, 내부자거래), 또는 미 SEC가 승인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신주에 대한 매수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
212 | hub & spokes | 유럽 청산·결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Euroclear가 제시한 모델이다. 즉, Euroclear와 Cedel의 합병을 통해 국제 청산·결제기구인 Hub를 창출하고 여기에 각 국가별 중앙예탁기관의 시스템인 Spokes를 연결하자는 방안이다. 결국 이 모델에서 Hub는 세계 유일의 중앙예탁기관(ICSD)에 해당하며 Spokes는 각국 현지의 중앙예탁기관(NCSD)에 해당한다. Hub는 국제중개기관들, 이를테면 브로커, 딜러, 보관기관, 기관투자가 등에 일차적인 국제결제업무를 제공하며, Spokes는 외국인의 거래를 포함하여 국내 증권거래의 결제업무를 제공한다. | ||
213 | indenture | 인덴추어(indenture) 채권발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를 말한다. 전형적인 채권약정서에는 이자지급액과 지급일, 수탁인의 성명, 만기일, 담보증권, 배당이나 다른 차입에 대한 제한, 감채기금과 수의상환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214 | independent broker | 미국의 증권거래소 회원의 한 형태. 일반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로 거래소의 타 회원을 위하여 매매를 대행하는 회원을 말하며 two dollar broker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과거에 100주당 2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던 데서 연유하였으나 현재는 고정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 ||
215 | infrastructure | 인프라스트럭처란 한마디로 국가생산기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 SOC)과 비슷한 의미이나 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즉, 직접 생산활동에 사용되지는 않으나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시설을 가르키며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 등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시설, 병원 공원 등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인프라스트럭쳐는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의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는 핵심수단이 된다. | ||
216 | interlinker | 여러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시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회사를 말한다. 반면 증권회사나 은행과 같이 개인의 저축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연결하는 기관을 중개기관(intermediary)이라 한다. 향후 펼쳐질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금융자본시장은 이러한 중개기관 전성시대로부터 인터링커가 대두되는 시대로 변화해 갈 것이다. | ||
217 | intermarket trading system |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카증권거래소 등 미국의 증권거래소와 전미증권업협회(NASD)를 연결하는 거래소시장간 전자 주문회송 시스템. 1978년 뉴욕증권거래소와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를 연결함으로써 시작된 동 시스템은 각 증권거래소에서 동일 증권을 거래하는 specialist나 브로커가 전산을 통해 최적 호가에 의한 주문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거래소간 전산으로 접수된 주문은 텔렉스나 전화를 통해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다. | ||
218 | investment bank | 미투자신탁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에 의거 활동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 『투자은행』이라고 불리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은행이 아니라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라 할 수 있다. 주요업무는 ①기업신규발행 유가증권의 인수, 중개 ②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조직, 자본구성, 기업매수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업무 등이다. 이와 같이 Investment Bank는 영국의 Merchant Bank와 유사하여 기업금융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33년의 이른바 Glass Steagall법에 의해 증권업무와 은행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상업은행업무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증권인수업무, 금융컨설팅업무 등을 중심으로 기업금융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주식, 사채, 국채 등의 유통시장에서의 브로커업무 및 딜러업무 등의 적극적 수용을 통하여 종합증권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nvestment Bank는 Glass Steagall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개인예금은 받을 수 없으나 최근 높은 이율과 유동성을 겸비한 유사예금이라 할 수 있는 단기금융자산투자신탁(MMMF)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대중 소액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상업은행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 ||
219 | investment banking | 자본시장에서 기업이나 정부, 정부관계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인수업무를 주체로 하여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 project finance의 중개 등을 하는 미국 증권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뱅킹(은행업)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업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933년에 제정된 은행법에 의해 투자은행의 상업은행업무가 금지되기 이전에는 거액예금의 수취, 대출, 수탁자산의 운용 등 은행업무도 행하였다. 한편 1960년대 후반 증권의 인수업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어 투자은행업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M&A, project finance, 국제금융업무 등으로의 업무확충 및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 ||
220 | investment company | 증권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크게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증권회사(broker 및 dealer)로 구분할 수 있으며, investment company는 후자를 의미한다. 투자은행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미국의 상위 20여개 증권회사로 미국 전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며 주로 발행시장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반면 증권회사는 증권의 매매중개, 자기매매 등을 전부 또는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를 말한다. 이중에서 특히 염가중개회사(discount broker)는 고객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고 중개업무만을 취급하는 회사이며, 1988년부터는 염가중개회사와 투자자문회사를 겸영하는 full broker회사가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등장하였다. | ||
221 | kassenverein | 독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1989년 각 지역증권거래소에 위치한 6개의 지역 Kassenverein(브레멘 제외, 베를린, 뒤셀도르프, 함브르크, 하노버, 뮌헨, 슈트트가르트)을 합병 설립한 DKV(Deutscher Kassenverein AG : 1997년 DBC로 개칭)가 독일 유일의 중앙예탁기관이다. | ||
222 | killer bees | M & A 용어의 하나로서,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전략의 수립을 지원해주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보통 매수대상 기업을 위하여 매수대상으로서의 특징을 없애거나 매수를 어렵게 전략을 수립해 주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ers)을 가리키고 있다. | ||
223 | know-your customer rule | 증권거래소 및 기타 시장규제기관이 브로커/딜러 등의 거래관행을 규제 감독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제정 또는 명시함으로써 증권업계내의 거래윤리로 정착된 개념으로,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에 앞서 브로커에게는 고객의 재무적 요구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 일례로 전미증권업협회의 공정거래규칙(NASD Rules of Fair Practice) 제3장중 일부를 인용하면, "고객에게 증권의 매수, 매도 또는 매매를 권할 때, 회원은 당해 고객이 자신의 증권보유분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동 회원에게 알려온 사실에 입각하여 당해 권유가 동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
224 | local trader | 선물거래소의 장내에서 자기의 계산하에 단기간의 가격변화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행하는 전문 투기거래자를 말하며, 선물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는 장내거래인(Floor trader)의 한 부류이다(약칭하여 '로칼(local)'이라고도 함). 이들은 선물시장에서 어떠한 주문이라도 신속히 흡수하여 시장의 단기적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마켓메이커(Market Mak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성격상 포지션의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 ①스캘퍼(scalper), ②일일거래자(day trader), ③포지션거래자(position trader)로 나누어진다. | ||
225 | matched book | repo와 reverse거래의 조합을 "repo book"이라 하며, 동일한 증권에 대한 repo와 reverse거래가 동일한 만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matched book"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만기 등에 차이가 있어 repo 및 reverse거래를 조합하여 장래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득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를 "mismatched book(또는 open book)"이라고 한다. | ||
226 | matching fund | 90년 3월 자본시장 국제화의 진전 및 해외수요개발을 통한 증시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설정된 펀드로서 국내외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등 주요국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펀드로서 설정규모는 3개 투신사별로 각각 1억 달러이며 국내에서 40%, 해외에서 60%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matching fund는 매년 결산 후 신탁재산의 배당익(income gain)에 대해서 분배를 하며 분배금은 별도의 계좌에 이체되어 관리된다. 또한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수익자는 설정후 3년이 경과하여야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환매수수료를 공제한다. 한편 동 펀드는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해외 투자관리를 습득할 때까지 해외투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투자관리를 위임하거나 해외 투자자문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 ||
227 | narrow bank |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국채 등 유동성이 높고 원금손실위험이 적은 상품에 운용하는 제도로 일반은행에 결제를 맡겨 놓을 경우 고객이 예입한 돈이 대출하는데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발상에서 만든 제도이다. | ||
228 | national market system(NMS) | ①미국의 전국적인 증권매매거래시스템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미국 전지역의 증권거래소에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매수자 및 매도자들은 적시에 적당한 가격으로 해당 거래소에서 증권거래를 행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기타 연구단체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전국거래소시장시스템(NEMS)과는 상이한 것이다. ②전미증권업협회(NASD)와 NASDAQ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는 장외시장 매매종목(OTC stocks)의 거래시스템(NASDAQ/NMS). NMS에서의 증권거래는 거래규모, 수익성 및 시장성에 대한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NMS 거래증권은 기타 장외시장 거래종목보다 훨씬 광범위한 정보 즉, 상장종목의 이름, 배당, 지난 52주간의 최고가 및 최저가, 거래량, 1일거래 최고가 및 최저가, 해당 거래일의 종가 및 가격변동폭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 시스템의 도입(1982년)에 따라 NSADAQ시장과 거래소시장이 연결되어 시장간 주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점차 양시장간 장벽이 무너져가는 추세에 있다. | ||
229 | net credit or net debit position | 순차변·순대변잔고포지션(純借邊·純貸邊殘高포지션, net credit or net debit position)
결제시스템내에서 참가자의 결제대금과 특정증권에 대한 순대변(+) 또는 순차변(-)잔고포지션은 특정시간까지 참가자의 총수령금액(증권)에서 총지급금액(증권)을 차감한 것이다. 만약 차감잔고가 (+)이면 참가자는 순대변잔고 포지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면 순차변잔고 포지션이라고 한다. 순대변잔고 또는 순차변잔고 포지션을 결제시 순결제포지션이라고 부르며, 이들 포지션은 쌍무간 또는 다자간 방식으로 계산된다. |
||
230 | net debit caps | 일중대월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일중대월한도제로서 통상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그러나 증권이체관련 일중대월에 대하여는 정부채시장 위축을 우려하여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좌대체(book-entry)방식의 증권거래에 대하여는 1991년 이래 일중대월한도제를 적용하고 있다. | ||
231 | net sender limits | 어느 한 결제은행의 여타 결제은행 전체에 대한 송신초과액(지급지시 송신합계액-지급지시 수신합계액)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각 결제은행들은 동 한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일중 조정가능한 송신자 순한도제한제도이다. 다시 말해 은행의 여타 참가은행에 대한 차액결제규모의 한도를 제한하는 일중 순채무한도제라고 할 수 있다. | ||
232 | nominee name | 증권의 실제소유자(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결제기관, 예탁기관, 보관은행, 또는 증권회사(브로커/딜러) 등의 명의로 등록(명의개서)된 경우에 당해 증권의 명의인을 Nominee Name이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주권 중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이 Nominee Name으로 등록된 것이며, DTC의 경우 Cede & Co.가 Nominee Name이다. 미국에서는 street name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nominee name중 특히 브로커/딜러가 자신의 고객 소유의 증권을 브로커/딜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street name이라 할 수 있으며, 기말계속예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street name의 등록이 행해져서 기말이면 증권사별로 주권을 인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 엄청난 사무번잡을 겪은 바 있다. | ||
233 | nostro account | 외국환은행이 예치환은행과 거래함에 있어 예치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행의 계정을 말하며, 타방계정(vostro account)이란 이와 반대로 자행에 개설되어 있는 타행의 계정을 지칭한다. loro account란 상기 두은행의 거래에 있어 제3은행의 계정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 ||
234 | on-line system |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證券共同 on-line system)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은 증권투자자의 주문을 빠르고 안전하게 매매체결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투자고객의 계좌관리, 입·출금관리, 결제관리, 계좌원장의 유지·관리 등 증권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공동이용 전산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관리, 계좌별·증권회사별 수도결제, 신용거래 내역의 생성 등 증권 유관기관들에 대한 업무지원도 하고 있다. |
||
235 | open position | 선물거래에서의 적극적 투자기법 중 하나로서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을 적극적으로 이용,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선물 매입포지션이나 선물 매도포지션 중 어느 한 쪽만을 유지함으로써 가격변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리상승(가격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금리선물을 매각하고(선물 매도포지션을 취하고), 금리가 상승한 후 이를 반대매매로 청산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과 반대로 나타날 경우에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
→ long position, short position |
||
236 | operational risk | 운영위험은 거래의 기초적 경제여건보다는 사무착오, 기관의 비효율성, 지연, 시스템 불능 등에 의해 결제가 불이행되는 위험이다. 증권시장의 많은 부분에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운영위험은 자동화와 기술정도의 차이, 복잡한 타이밍 문제, 증권청산결제업계의 전반적인 표준화 및 안전장치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운영중단위험(breakdown)으로 인한 지연위험은 시스템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증가시킨다. | ||
237 | pac-man strategy | M&A 용어의 하나로서, 팩맨 방어전략(Pac-Man defense) 또는 팩맨 역공개 매수오퍼(Pac-Man Counter-tender offer)라고도 불리는 이 방어전략은 매수대상기업이 공개매수오퍼에 대항하여 거꾸로 매수기업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는 오퍼를 내는 전략을 말한다. 이 방어전략은 처음 매수오퍼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내거나 독립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때로는 대상기업이 거꾸로 매수오퍼기업을 매수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1980년대초 인기있는 비디오게임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이 방어전략은 과거의 사례들을 둘러싼 좋지 않은 여론과 법적인 복잡성 등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 ||
238 | paper-based credit transfers | 은행지로의 거래유형의 하나로 수취인은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급인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거래형태로서, 지급인이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여 수취인계좌로 이체입금하는 방식이다. 일반계좌이체 또는 입금이체, 대변이체라고도 한다. | ||
239 | pension fund | 연기금(年基金, pension fund)
고용주, 노동조합, 개인 등에 의해 수립된 계획(pension plan)에 따라 그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급여(benifit)를 제공하는 계약형 제도이다. 이 연금제도는 미국에서 1974년에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 제정을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개인이 생활능력이 있을 동안 그에게서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주식, 채권시장에 투자했다가 퇴직시에 누적된 자금을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진다. 기관투자가로서의 기업연금은 그 자금의 성격상 장기투자가 많으며 무위험자산인 채권을 주종으로 하는 자금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
240 | plus tick | 증권이 직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 사용되는 표현. 예를 들어 통합가격정보 테이프(consolidated tape)에 28+로 기록된 경우는 이전가격이 27 ⅞ 또는 그 이하에서부터 가격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금융감독위원회(SEC) 규칙에 따르면 plus ticks나 zero plus ticks에서만(즉, 직전가격 이상인 경우에만) 공매도(short sales)를 할 수 있다. plus tick은 uptick이라고도 한다. 한편 통합가격정보 테이프는 뉴욕증권거래소 등 증권거래소에 설치되어 특정증권이 거래되는 미국내 모든 시장에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공시시스템(전자시황판)을 말한다. | ||
241 | poison pill | M&A와 관련하여 적대적인 기업인수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전략의 하나로서 이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독약(poison pill)이라 불리는 증권(신주인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보통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준다. 이 증권의 소지자는 그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도되거나 그 주식의 일정 퍼센트 이상이 매집되는 등의 특정상황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일정기간 후(예를 들어 10일후)에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권리들은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가장 흔한 경우로서 합병이 이루어지면 매수기업(합병기업)의 주식을 극히 낮은 가격에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매수기업이 25% 이상의 매수대상기업주식을 매집하면 그 대상기업의 주식을 할인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 경우, 매수기업이 보유하는 권리는 무효화됨) 등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매수기업은 이러한 권리들이 행사될 때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매수대상기업의 경영권 획득이 아주 어렵게 된다. | ||
242 | position | (1)개인이나 기관투자가의 증권보유상태 또는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나 결제기관에 매입의무를 갖는 상태(long position)나 매도의무를 갖는 상태(short position)를 표현하는 용어. (2)외화표시 자산과 외화표시 부채의 차액. 외환시장에서 포지션이라고 하면 흔히 외환거래에 따른 일정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으로서 환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말한다. 한 회계단위의 포지션은 자국통화와 같은 공통분모를 이용하여 한가지 통화에 의거, 종합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으며 외국통화의 종류별로 산출할 수도 있다. 모든 외환차손익은 포지션에 기인하므로 일반기업이나 은행경영에 있어서 포지션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외환매매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딜링룸에 있어서는 포지션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매입포지션(overbought position, long position), 매도액이 매입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매도포지션(oversold position, short position), 매입액과 매도액이 동일하여 외화자산과 부채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이라고 한다. | ||
243 | post settlement functions | 결제후 업무처리(決濟後 業務處理, post settlement functions)
배당금 원리금, 신주인수권행사 등 주로 기업재무활동(corporate actions)에 수반된 증권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CSD) 또는 보관기관(Custodian)의 업무처리기능을 말한다. |
||
244 | pre-commitment approach | 개별은행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모형에 의해 필요자기자본비율을 사전에 추정하여 이를 정책당국에 신고하면 정책당국은 동 신고비율을 검토한 후 해당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자기자본비율로 인정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정방식의 수정방법으로 Kupiec and O'Brien가 1995년에 개발하였다. | ||
245 | private sale, negotiated transaction | 상대매매(相對賣買, private sale, negotiated transaction)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다수의 매매거래자간에 미리 정해진 통일적인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쟁매매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경쟁매매가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대매매는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
||
246 | proxy solicitation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議決權代理行使 勸誘, proxy solicitation)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적 법인의 경우 특정인이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법인 자신만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되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바, 권유자는 피권유자(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 용지의 송부에 의하여 권유하고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가 찬부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유자는 권유에 앞서 피권유자(주주)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참고서류를 송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으로는 권유자, 피권유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식의 종류와 수, 권유자 및 대리인과 회사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
||
247 | registar | 증권발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발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는 기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과 유사한 기관이다. 즉, 특정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와 주주화일을 관리하며 주식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만이 유통됨을, 채권에 대해서는 당해 채권이 발행회사의 채권임을 보증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명의개서대리인이 registrar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명의개서대리인과 구별되는 점은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임의적이나 registrar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점이다(NYSE Rule Sec.6 601.04) | ||
248 | registered competitive trader |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미국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시가의 사소한 변동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대규모 주식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페셜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거래의 75%가 안정조작을 위한 거래이어야 한다는 등의 거래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최종거래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매도할 수 없고 최종거래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매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투자자의 주문은 이들의 주문에 우선하며 현재 이들의 주문은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다. | ||
249 | reinvestment rate of return | 재투자수익률(再投資收益率, reinvestment rate of return)
어떤 투자의 결과 나타난 현금흐름이나 이익을 사외나 다른 용도로 유출시키지 않고 다시 투자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한다. 재투자수익률의 크기는 때에 따라서는 최초 투하자본의 전투자기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의 운용방침은 투자관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투자수익률은 사전적으로는 확률변수로 볼 수 있으나 그 불확실성 또는 위험은 이자율변동위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 배당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 재투자수익률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자본시장에서는 배당지급에 의한 현금의 사외유출은 수익성이 높은 재투자사업을 그 만큼 포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투자수익률이 투자자의 기회비용보다 높을 경우 배당지급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므로 배당지급보다는 수익성 높은 투자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의사결정이 된다. |
||
250 | reorganization | 특정기업의 자산을 시장가치로 재평가하거나 부채 또는 자본금을 자산의 가치감소와 채권자와의 협상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인 용어로 reorganization of corporation이라 할 때는 미국의 1978년 개정파산법(Bankrupcy Reform Act of 1978) 제11장에 의거, 경제적으로 파산된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예탁업무와 관련된 경우 reorganization은 주로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공개매수, 자본의 증감, 주식분할 등 재무구조의 변경을 의미한다. | ||
251 | repo-to-maturity | repo거래의 만기일이 기초증권 즉 담보증권의 만기일과 동일한 경우로, repo거래 만기시 자금대여자는 담보증권의 상환가액과 최종이자 지급분을 수령하게 되므로 담보증권의 반환의무가 없다. 대신 자금대여자의 만기시 수령금액이 대여자금의 원리금보다 많거나 적은 부분만큼만 참가자의 일일 자금결제 프로그램에 의해 결제처리된다. | ||
252 | repo/RP(repurchase agreements) | 매수자(자금대여자)가 국채나 회사채를 매도자(자금차입자)로부터 매수하고 일정기일후 일정한 가격으로 되팔기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동 거래는 보유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현금을 운용한 후 만기에 원리금(원금+repo 이율에 의한 경과이자)을 지급하면서 종료되는 거래이다. 이러한 repo는 채권의 매매라기 보다는 채권을 담보로 한 단기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물과 선도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즉, repo거래는 일반적인 유가증권 매매와는 달리 유가증권과 자금의 이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동 거래는 본래 채권딜러들의 자금차입수단 또는 연·기금 등 여유자금을 지닌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운용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 ||
253 | round lot | 증권거래시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단위. 예를 들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주식은 100주(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주식은 10주), 채권은 액면가 기준 1,000달러 또는 5,000달러이다. 반면 거래단위 미만은 odd lot(단주)으로서 원칙적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은 10주, 채권은 액면가 기준 10만원이다. | ||
254 | rule OF 72 | 일정 투자금액의 가치가 주어진 복리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근사적(近似的)으로 구하는 수학공식으로 72를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는 6년후 연리 12%의 복리로 2배가 될 것이며, 여기서 72를 12로 나누면 6이 된다. 즉 72를 투자금액이 2배로 되기를 원하는 기간으로 나누면 필요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 ||
255 | rule of fair practice | 협회회원간의 유가증권매매, 기타 거래관습에서 오는 불확정, 불공정으로 인한 분규의 소지를 제거하고 공정한 가격, 합당한 수수료, 윤리적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증권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공정관습규칙이다. 이 외에도 동 규칙의 목적은 비정상적 이익추구나 수수료부과에 대한 규제, 투자자 및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것이다. 동 규칙은 현재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호는 회원의 투자권유 및 고객관리에 관한 규칙, 제2호는 광고에 관한 규칙, 제3호는 증권업 종사원에 관한 규칙이다. | ||
256 | segregation of securities | 브로커 딜러가 고객의 증권을 담보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각 고객의 동의없이 여러 다른 고객의 증권을 혼합보관하거나 고객의 증권을 브로커 딜러의 증권과 혼합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 SEC 규정(8C및 15C 2-1)을 말한다. | ||
257 | settlement | 수도결제(受渡決濟, settlement) -> 결제 |
||
258 | sleeping beauty | 아직 M&A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아주 유망한 인수대상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거대한 현금자산, 저평가된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그리고 낮은 부채비율 등의 매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 ||
259 | snow balling | 하락 또는 상승장세에서 가격역지정주문(stop order)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가격을 더욱 하락 또는 상승시키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가격역지정 주문을 더욱 활성화시켜 더 큰 가격압력을 촉발시키는 과정을 가리키는 wall street 용어. | ||
260 | spagetti problem(factory) | 중앙예탁기관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국제증권결제업무 처리시 한 중앙예탁기관이 새로운 연계를 구축할 때마다 전체업무는 더욱 복잡해져 상당한 운영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중앙예탁기관간 자료입력의 적시성, 언어차이, 연계기관마다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 다른 시간대 사이의 통신, 오류발생시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등에서 운영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계방식이 서로 다를 경우 시스템 유지 및 운용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또한 제휴대상기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
261 | stock power | 미국에 있어서 기명주식의 소유권 이전시 첨부되는 양도증서를 뜻하는 관용어로서 기명사채의 양도시 사용되는 bond power와 유사한 것이다. bond power | ||
262 | stock watcher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주식의 모든 거래행위와 움직임을 감독하는 컴퓨터화된 감리시스템. 이 시스템은 풍문(rumor), 주가조작(manipulation)과 기타 불법관행들로 인한 비정상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
263 | street name | 증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록(명의개서)하지 않고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브로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관하는 것. 이러한 제도는 증권매도시 보관중인 브로커에 의한 증권의 양도를 매우 간편하게 하여 주는데 고객의 명의로 증권이 등록된 경우 매도시 실물이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Nominee Name | ||
264 | subparticipation | 대출금의 유동성을 해결하는 금융기법의 하나이다. 우선 A은행은 X사에 대해서 1억 달러, 기간 8년, 금리 LIBOR+½%의 대출을 행하고 있다고 하자. A은행은 이 Loan을 B은행에 2천만달러, 기간 5년, 금리 LOBOR+⅜%, C은행에 3천만달러, 기간 3년, 금리 LOBOR+¼%로 나누어 파는 것이다. 그러나 X사로부터 본 경우, X사는 어디까지나 A은행으로부터 1억달러의 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의 지불도 A은행에 대해서 약정한 대로 행해진다. A은행은 받은 금리 중 B은행, C은행에의 전매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약정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된다(다음 그림 참조).
대출액 : 1억달러 금 리 : LIBOR+½% 기 간 : 8년 ![]() |
||
265 | suicide pill | poison pill과 유사한 것으로 매수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파산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M&A 용어. 예를 들면, 공격기업이 대상기업주식을 일정 퍼센트 이상 취득하면 대상기업 주주들이 그들의 주식을 채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들에게 부여하여 놓는 방법 등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인수가 일어나면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대상기업은 파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
266 | sunday bank | non-bank라고도 한다. 은행 이외에 소비자에게 융자해 주는 기업.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신용판매회사, 크레디트카드회사, 소비자금융회사, 그 밖에 슈퍼마켓,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소비자금융을 취급, 현금서비스를 하고 있다. 은행보다 사고율을 다소 높게 보고 따라서 금리도 은행보다 높은 편이나 심사 등이 매우 간단하여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영업시간도 자유이므로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곳이 많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 ||
267 | sushi bond | 일본거주자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서 이 채권은 통상 일본투자자를 위해 발행되는 유로달러채가 대부분이며 수익률이 여타 유로달러채권의 수익률보다 다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채권은 10% 이상 외채보유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의 대량구입을 전제로 유로시장에서 저금리로 발행되었다. | ||
268 | system repo | 중앙은행이 주로 단기유동성 공급과 금리조절 및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repo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repo를 이용하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할 때 일반적으로 입찰방식을 사용하며, 이 경우 변동금리 입찰방식과 고정금리 입찰방식이 있다. | ||
269 | tax call option | 국내의 조세법규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해외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경우 발행사가 이를 부담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발행사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발행사가 가지는 발행조건의 하나이다. | ||
270 | tick | (1)증권거래에 있어서 상향적 또는 하향적인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말한다. 증권가격의 기술적 분석론자(technical analyst)들은 증권가격의 연속적인 상향 또는 하향추세를 보고 동 증권의 가격변화를 예측한다. (2)선물계약의 최소가격변동폭으로 상품마다 거래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Tick의 크기가 다르다. 예를들면, Soybean의 경우 1 Contract가 5,000부셸이고 1 Tick이 부셸당 ¼센트이므로 매매주문시 주문가격을 627¼, 627½, 627¾, 628과 같이 ¼센트 단위로 주문해야 하며, 이 때 1 Tick의 가치는 1 Contract당 12.5$ (5,000부셸×¼센트)가 된다. | ||
271 | ticker tape | 컴퓨터의 등장이전에 거래시세나 규모 등을 알려주던 종이테이프를 의미한다. ticker tape라는 용어는 오늘날 Stock Symbol(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예:Ko-Coca Cola), 최근 시세, 매매규모 등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정보게시판을 지칭하기도 하며, 최근의 경제, 금융소식을 포함하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 | ||
272 | time limit for settlement | 결제시한(決濟時限, time limit for settlement)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결제기구에 납부하도록 정한 시한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결제시한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1조에서 16시로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는 결제시한 이전에 회원으로부터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납부받아 결제시한 이후에 당해 매도대금 또는 매수증권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과 고객과의 결제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63조에서 위탁자인 고객이 회원 증권사에 매도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납부해야 할 결제시한을 정하고 있다. |
||
273 | tranches | 프랑스어로“분할발행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채권의 일부분으로 발행된 채권의 한 종류를 뜻한다. 이를테면, 채권의 원본과 이표가 분리되어 원래는 할인채가 아닌 채권을 할인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가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투자대상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분리형증권 |
||
274 | twenty-day period | 증권의 신규 발행시 또는 공개매출시에 SEC에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예비사업설명서(preliminary prospectus)를 제출한 후 SEC가 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효력발생기간으로 cooling-off period라고도 한다. twenty-day period의 목적은 일반에 대한 신주효력 발생기일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SEC에 의한 상기 사업설명서 등의 보완통지(deficiency letter)의 조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
275 | two-dollar broker | 증권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미국증권거래소회원 브로커로서 다른 거래소회원들을 위하여 매매를 집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단위(round ㅣot)당 2달러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여 two-dollar broker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약정수수료를 받고 있다. | ||
276 | two-sided comparison | 매매거래의 조회를 위한 자료를 매매쌍방이 모두 입력하는 매매대조시스템. 브로커/딜러 등 시장직접참가자간의 조회방식으로서 매도측 브로커와 매수측 브로커 쌍방이 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대조시스템을 통해 매매조회가 이루어진다. 거래이행보증장치가 구축된 경우 동 조회시스템의 참가자들은 조회가 완료된 거래가 불이행되는 경우에 채무를 공동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277 | uniform practice code | NASD회원들이 장외에서 증권거래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NASD 규정. 동 규정에는 인도, 결제일, 배당락일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일관습위원회(uniform practice committee)를 통한 분쟁중재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 ||
278 | uptick | -> plus tick | ||
279 | value broker | 미국 증권시장에서 각 거래가격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매매를 집행해 주는 할인브로커(discount broker)를 뜻한다. 저가주나 수량이 적은 증권거래시 value broker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적으므로 유리하다 (이에 대비되는 share broker는 거래량과 거래 증권가격에 따라 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 ||
280 | value date | 결제일(settlement date) 또는 인도일(delivery date). 국내은행에 개설된 외화계정이나 국내은행을 통한 외국은행의 외화계정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며, 증권거래에 있어서도 특히 대금의 결제일은 value date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 ||
281 | wire house | 본·지점간 communication 시스템이 완비되어 고객주문과 가격 등의 여러 가지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하고 금융시장과 개별증권에 대한 분석·조사연구가 가능한 전국적 규모 또는 국제적 규모의 대형증권회사를 말한다. | ||
282 | 가격역지정 주문 | 가격역지정 주문(價格逆指定 注文, stop order, stop loss order) 가격역지정 주문은 특정 증권의 시장가격이 고객이 지정한 특정가격 이상이 되면 매수하고 특정가격 이하가 되면
매도하도록 하는 주문의 형태이다. |
||
283 | 가격우선의 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價格優先의 原則, priority of highest bid and lowest offer principle)
유가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의 하나로 주식의 경우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채권의 경우 고수익률의 매도호가가 저수익률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저수익률의 매수호가가 고수익률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1조, NYSE Rule 71). |
||
284 | 가격제한폭 | 가격제한폭(價格制限幅, price limit) 증권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및 시장질서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당일 입회중에 변동할 수 있는 증권가격의 상하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동안 변동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고 하며(일본의 증권거래소, 미국의 선물거래소도 동일). 현행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르면 상하한가폭은 15%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완전경쟁 개념에 비추어 호가 또는 매매가에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가격제한폭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나, 극심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및 증권가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가격제한폭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
285 | 가교은행 | 가교은행(架橋銀行, bridge bank) 부실금융기관의 인수나 청산을 위해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출자해 설립하는 정리금융기관을 말한다.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제3자가 정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산, 부채를 떠안고 예금, 출금, 송금 등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계속한다.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을 통한 정상화 방법과 건실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거나 가교은행을 설립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가교은행을 통한 처리는 규모가 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주로 이용한다. 자산 실사나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제한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
286 | 가산금리 | 가산금리(加算金利, spread) 은행의 대출금리는 최우량기업에 적용되는 프라임 레이트(우대대출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프라임 레이트는 모든 대출에 기본이 되는 이자로서 은행평균조달비용을 감안, 예대마진을 추가하여 산출한다. 이런 프라임 레이트에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가산금리, 대출연수에 따라 매년 0.5%씩 가산되는 기간가산금리가 있다. |
||
287 | 가쇄 | 가쇄(加刷)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에서 정한 증권용지에 유가증권에 기재할 사항 중 유가증권번호, 대표이사의 직인날인 및 광학문자 판독번호를 제외한 각종의 기재사항을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에서 "통일규격 증권용지"라 함은 유가증권 발행을 위하여 윤곽도안, 지문, 증권용지 관리번호, 권종표시 등의 윤곽인쇄가 된 용지로서 주권, 사채권,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쇄를 위해 사용된다. 증권용지에 가쇄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발행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인쇄소와 가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로부터 발행업무를 위임받은 발행대행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용지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증권거래법 10차 개정에 의해 증권용지관리 업무가 증권예탁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당원에 등록된 인쇄소와 가쇄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용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88 | 가압류 |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96조 1항). 또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동법 제696조 2항).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이 두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동법 제697조)를 의미한다.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발하게 된다.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진다. |
||
289 | 가중주가평균 | 가중주가평균(加重株價平均, weighted stock price average) 주가평균이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 각 주식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 즉 상장종목의 주가합계를 평균한 것으로 계산방법에 따라 단순주가평균, 가중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중주가평균은 채용하고 있는 주식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표시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을 각 주식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거래량 또는 상장주식수)로서 가중평균한 것이다. Wit = t시점에 있어서 주식 i의 가중치 Pit = t시점에 있어서 주식 i의 가격 가중주가평균 산출의 필요성은 현재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가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이므로 주가평균도 발행규모에 따라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주가평균이 필요하게 되었고, 많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와 같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나타내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가 1983년 주가지수 산출방식을 시가총액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각 지수별로 채용종목의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주가평균을 단순주가평균과 함께 산출하고 있다. |
||
290 | 간사단 | 간사단(幹事團, managing underwriter group, syndicate manager group)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인수단의 구성책임을 맡는 기관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전량 또는 일부를 인수할 수도 있으며 주간사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정한 2개 이상의 공동간사회사로 구성된다. 간사단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주선 및 인수가액을 적정하게 결정하고 발행회사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의무를 지닌다. |
||
291 | 간사회사 | 간사회사(幹事會社, managing underwriter, syndicate manager) 증권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증권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하여 증권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킨다. 만약 증권발행규모가 방대하여 일개 간사회사로서는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managing underwriter group)을 구성하여 간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간사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를 주간사회사(lead-managing underwriter, or lead syndicate manager)라고 하며 기타 간사회사를 공동간사회사(co-managing underwriter)라고 부른다. 간사회사는 대외적인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그 대상기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간사단 가입대상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고 요건을 구비한 법인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이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정은 국공채에 한하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정한 단자회사에 대한 지정은 공개시장 조작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한국은행이 발행을 대행하는 국채 포함)에 한한다. |
||
292 | 간접공시 | 간접공시(間接公示, indirect disclosure)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사업목적의 변경, 자산재평가 실시,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나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 통보받은 때, 특허권을 신청하거나 특허권을 취득한 때와 이를 기업화 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 결의내용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거래소에 문서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증권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간접공시라고 한다. 간접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공시규정』제5조에서 36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
||
293 | 간접금융 | 간접금융(間接金融, in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금의 최종공급자와 최종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개인 등의 자금이 예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집중되면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산업자금으로서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징은 차입형태로 타인자본을 조달하므로 기업의 현 경영지배구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기업이 주기적으로 운전자금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수급에 기동성이 있으며,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자금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기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은 성격상 통상 물적담보의 부담이 수반되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기업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
294 | 간접모집 | 간접모집(間接募集, indirect offering) 증권모집의 한 형태로서 발행회사가 직접 일반대중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중개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모집방법을 취하게 되면 중개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전문적인 중개기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증권모집을 할 수 있다. 간접모집에는 위탁모집과 인수모집, 총액인수가 있는데, 위탁모집이란 발행회사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발행사무는 발행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고, 인수모집이란 중개기관이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만일 모집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수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부담하는 방법이다. 한편 총액인수란 중개기관이 공모증권의 총액을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이에 따르는 발행위험 및 발행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7월 잔액인수체제에서 총액인수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295 | 간접발행 | 간접발행(間接發行, indirect issuing) 발행자가 모집, 매출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발행의 전문기관을 중개자로 개입시켜 이 중개자로 하여금 증권발행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케하는 간접적인 증권발행의 방법이다. 이 중개자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신탁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으로 발행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발행기관의 인수비용이나 매출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 방법은 증권발행시 금융사정 등에 정통해 있는 증권회사 등을 중개자로 활용함으로써 발행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중개자의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광범위한 투자자층을 대상으로 증권을 확실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
296 | 간접점유 | 간접점유(間接占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한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 이러한 법률관계로서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任置) 기타의 관계를 들고 있으며(민법 제194조), 예컨대 임치인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그러한 매개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가 없이 도난에 있어서와 같은 피해자와 절취자 사이에는 간접점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민법상 간접점유 이론에 의하면 고객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가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한 경우 당해 고객은 임치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의 간접점유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 또한 간접점유자라 할 수 있으며 증권예탁원이 직접점유자가 되는데, 이 때 증권회사를 "제1 간접점유자", 고객을 "제2 간접점유자"라 하며 이와 같은 점유관계를 중루적(계층적) 점유관계라고 한다(점유의 관념화 현상). 그러나 이러한 중루적 점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외관이 없는 제2 간접점유자인 고객에게 거래에 있어서 예탁유가증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 일반적인 점유이론에 의할 경우 대체결제제도를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나아가 고객의 권리를 공유권으로 볼 때, 점유의 형태는 공동점유가 되고 따라서 예탁증권에 대한 고객의 점유형태는 "제2 공동간접점유"가 되어, 이러한 점유형태를 일반적인 동산거래에 있어서 권리의 외관을 나타내는 공시수단으로 보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또한 점유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공동간접점유 상태에서는 간이인도방법(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대체결제제도의 모국인 독일에서도 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 점유이전 형식을 "현실의 인도(引渡)"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보는 것은 소수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①항에 의하여“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점유를 의제하고 있다. 이때 고객이나 예탁자는 유가증권의 직접점유자로 해석되며, 점유이전에 있어서도 동조 ②항에서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인도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가깝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법의 이론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법률로써 예탁자의 점유와 점유이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입법의 본지인 것이다. |
||
297 | 간접참가자 | 간접참가자(間接參加者, indirect market participant) 이를테면, 특정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와 같이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거래에서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시장참가자를 직접참가자(direct market participant)라 하며, 이와 달리 직접참가자의 중개를 통해서 특정시장에 참가하는 기관투자가 등을 당해 시장의 간접참가자라고 한다. 직접참가자(증권거래소 회원)가 되면 매매거래의 주문, 쌍방조회절차 등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의무(결제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기금적립 등)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요건(회원으로서 자본금규모 등)에 미달하여 직접참가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간접참가자가 된다. 최근 간접참가자인 기관투자가의 거래규모가 크고, 국제간 거래가 증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형화된 매매대조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30 등 국제증권관련단체의 권고사항에서도 간접참가자를 위한 매매대조시스템(일방대조시스템)의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
||
298 | 간주 | 간주(看做) 어떠한 사실을 비유해서 설령 진실에 반하더라도 법이 이러하다고 정해버리고 반대의 증거가 있어도 이를 변동하지 않는 것을 간주(또는 의제)라고 한다. 법문에서는 이 경우를 『간주한다』 또는 『...로 본다』로 규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살아 있어도 실종신고를 취소하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간주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민법 제826조의 2).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4항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당해 증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용어상으로는 일본식인 ‘간주’란 용어보다는 ‘의제’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
||
299 | 감리대상종목 | 감리대상종목(監理對象種目, surveillance issues) 상장종목 중 주가 및 거래량의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투자에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특정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 등이 이상현상을 보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권거래소는 일정기준에 따라 감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하여 제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감리대상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중지시키고, 대용증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72조∼제73조) |
||
300 | 감자차익 | 감자차익(減資差益, surplus arising from reduction of legal capital) 결손금의 보전, 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예를 들면 액면 5,000원의 주식을 4,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면 1주당 1,000원의 감자차익이 생긴다. 감자차익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22조). |
||
301 | 감채기금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채권의 발행자가 만기상환시의 과중한 자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에 미리 대비하는 발행채무의 상환방법의 하나로서 채권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채권의 발행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특별기금을 말한다. 매기의 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금유보액을 정액으로 고정하는 방법, 영업실적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사채의 이자부채의 경감에 따라서 증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감채기금은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차입이나 채권의 발행시에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신용도가 낮은 기채자가 장기채권 등을 발행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원래 감채기금제도는 정부부문의 공채발행시에 건전재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현재에는 사기업부문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
||
302 | 감채기금부채권 | 감채기금부채권(減債基金附債卷, sinking fund bond, sinker) 사채의 발행회사가 채권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채상환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조건을 채권약정서에 명시하여 발행한 사채를 말한다. 일명 sinker라고도 하며 1761년 영국에서 국채의 신용유지를 위해 감채기금을 설정하고 발행한 것이 그 효시다. 사채는 비교적 위험이 낮으나 발행회사가 상환약정일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사채의 가격은 시장의 이자율과 역으로 변화하므로 중도 매각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중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채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없애주고자 하는 것이 감채기금부 채권이며,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
303 | 강세장 | 강세장(bull market) 시장의 기본적 추이(primary trend)가 상향인 강세(또는 강세예상)시장을 의미한다. 대개 수개월간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대량의 거래규모가 수반되는 시장을 강세장이라 한다. |
||
304 | 강제매수 | 강제매수(强制買受, buying in) 결제일에 거래상대방이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즉, 증권의 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브로커(또는 결제기관)가 취하는 조치로서 당해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외국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벌칙금 부과와 더불어 결제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서 거래의 이행보증(trades guarantees)을 위해 강제매수 조치가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
305 | 개발신탁 | 개발신탁(開發信託, development trust)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투자신탁제도의 하나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을 합동운용을 통해 주요건설사업자금 또는 중장기산업자금 수요처 등에 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불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 |
||
306 | 개방식 담보사채 | 개방식 담보사채(開放式 擔保社債, open-end mortgage bonds) 담보부사채 |
||
307 | 개방형 리포 | 개방형 리포(open repo)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전에 계약된 기일마다 재계약되는 형태의 repo이다. 이러한 형태의 repo는 매일 매일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일 repo이율이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다. |
||
308 | 개방형 투자신탁 | 개방형 투자신탁(開放型 投資信託, open-end investment trust) 1주당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투자자의 해약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이란 편입증권을 시가로 계산한 순자산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펀드의 실체적인 해산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가격에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폐쇄형과 대비된다. 언제라도 순자산가액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폐쇄형보다 개방형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뮤츄얼펀드(mutual fund)와 영국의 단위형 투자신탁(unit trust)이 있다. 폐쇄형의 경우는 환매가 되지 않는 대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309 | 개별결제 | 개별결제(個別決濟, trade-for-trade settlement) 거래의 양 당사자간 체결된 거래를 각 거래건별로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매도, 매수를 서로 상쇄한 후 단일의 차감잔고만을 결제하는 차감결제시스템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매매체결과 동시에 결제내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청산절차가 불필요하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된 거래내역대로 대금과 증권을 교환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된다. |
||
310 | 개별경쟁매매 | 개별경쟁매매(個別競爭賣買, individual auction) 다수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서로 경쟁하는 상태에서 호가의 접수 순서에 따라 서로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이 개별경쟁매매이다. 집단경쟁매매에서는 회원이 결정될 가격을 미리 예상하고 매도 또는 매수호가를 함으로써 모든 호가는 매매가 되지만, 개별경쟁매매에서는 회원이 결정될 가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호가를 함으로써 그때 그때의 호가상황에 따라 조건이 맞는 것끼리 경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대량의 매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나 상장종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계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가 있어 종목당 매매시간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1975년 이래 이러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개별경쟁매매는 다시 시초가 결정시 등 동시호가로 처리되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시초가가 결정된 직후부터 입회종료시까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해 개개의 가격으로 개개의 수량이 합치되는 경우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는 입회시간중 복수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되므로 일명 접속매매라고도 한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0조∼22조). |
||
311 | 개시증거금 | 개시증거금(開始證據金, initial/original margin) 개시증거금이란 고객이 선물포지션을 취하거나 옵션을 발행할 때 증거금으로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한의 가격변동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최소한의 개시증거금 수준은 선물거래소나 청산회사에서 책정하지만 중개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금을 고객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개시증거금의 예치는 선물거래소나 청산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 등으로도 예치가 가능하다. |
||
312 | 거래량비율 | 거래량비율 (去來量比率, volume ratio) 일정기간동안 주가상승일의 거래량과 주가하락일의 거래량과의 비율. 기술적 분석기법의 하나로서 보통 1개월(입회일수로 25일간)의 주가상승일의 거래량 합계를 주가하락일의 거래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를테면, 거래량비율이 100%라면 주가상승일의 거래량과 하락일의 거래량이 같을 때이고, 110%라면 상승일의 거래량이 10% 많다는 의미다. 통상 주가가 상승하는 날의 거래량은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보다 많으므로, 거래량비율이 150%일 경우를 보통수준으로 보고 450%를 초과하면 주가의 경계신호, 70%이하면 바닥권으로 본다. 이 지표는 시세가 천정권일 때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바닥권일 경우에는 상당히 신뢰도를 갖는 수치라고 한다. |
||
313 | 거래량회전율 | 거래량회전율(去來量回轉率, turnover ratio)
유가증권거래량의 가중평균발행잔고에 대한 비율로서 예를 들어 주식의 연간 거래회전율의 경우를
보면 |
||
314 | 거래성립률 | 거래성립률(去來成立率)
거래성립률은 개별종목의 거래성립률과 전체시장의 거래성립률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종목의 거래성립률은
개별종목의 월간 또는 연간으로 총거래일수의 몇 %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거래가 성립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전체시장의 거래성립률은 총
상장종목 중 몇 %에 해당하는 종목이 거래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
||
315 | 거래소 시장 | 거래소 시장(去來所 市場, exchange market)
조직화된 기구인 증권거래소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을 말하며, 장소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매매입회장(trading floor)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장외시장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장내시장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래소시장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참가자인 회원의 자격, 거래대상 유가증권, 거래원칙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입회장 없는 전자거래소의 등장, 장외시장의 발달, 24시간거래의 확대 등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입회시간 중에만 거래가 체결되는 전통적인 거래소시장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
||
316 | 거래소 회원 | 거래소 회원(去來所 會員, exchange member)
일반적으로 상품거래소나 증권거래소에서 항상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선물거래소와 옵션거래소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특정거래소의 회원권(membership)을 매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회원은 그 거래소의 각종 위원회에서 투표권과 여러가지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미국의 상품거래소들에 있어 회원자격은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회사는 회원을 고용하여 실질적인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 조직이나 공영제 조직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거래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조직은 1987년 공영제 조직에서 회원제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종래 거래원으로 부르다가 그 이후 거래소회원으로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현재 정회원 31개사와 특별회원 8개사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권거래소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증권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이나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회원을 member firm으로 영역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는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exchange member로 표기하기로 한다(증권거래법 제76조의 2∼76조의 5, 제85조). |
||
317 | 거래취소 | 거래취소(去來取消, unwind)
거래취소란 차감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청산결제시스템에서 차감결제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참가자간에 대금의 이전을 취소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차감결제포지션을 재산정하는 절차이다. 차감결제시스템에서 어느 한 참가자가 결제불이행(거래취소)을 하는 경우 당해 참가자와 관련된 잠정이전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시스템으로부터 삭제되며 잔여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결제포지션은 재산정된다. 이러한 절차는 결제불이행 참가자의 매매상대방 뿐만 아니라 여타 참가자에 대해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압력과 손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
||
318 | 건설이자 | 건설이자(建設利子)
건설이자라 함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것은 『공사이자』라고도 하며,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나 운하 전력 등의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건설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63조 1항 본문). 그러나 그 이율은 년 5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63조 1항 단서). 이 건설이자의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주금의 일부환급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기업회계법상에서는 이익배당의 선급적 성격이 있다. 건설이자배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계상금액은 개업후 년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457조). |
||
319 | 겐사끼시장 | 겐사끼시장(現先市場, gensaki market)
공사채 등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還買 또는 還賣)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를 일본에서는 겐사끼거래(現先取引)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을 겐사끼시장이라고 한다. 환매기간은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지만 1개월∼3개월이 가장 많다. 겐사끼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채권매매의 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단기 대차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겐사끼시장은 1950년경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어 당시 주로 증권회사와 관공서주변 단체간에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1972년∼1973년의 과잉유통성 시대에 급속히 발달하여 일반회사와 금융기관도 참가하게 되었다. 현재는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단기금융시장의 한 형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겐사끼시장의 규모는 1970년대 후반 잔고기준으로 6조엔에 달한 적도 있으나 그 후 CD등 신금융상품에 밀려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
||
320 | 격탁매매 | 격탁매매(擊柝賣買, call trading)
증권시장의 입회장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할 때 매도측과 매수측을 집합시켜 놓고 개개의 거래원이 자유스러운 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가하여 매도 매수의 가격 및 수량이 합치된 순간 격탁에 의해 그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때 각 종목마다 호가의 시작과 시세의 결정을 알리는 신호를 격탁(擊柝)이라고 하며, 증권거래소에 개별경쟁매매(포스트매매)가 도입되기 이전 실제로 행해지던 방법이다. -> 집단경쟁매매 |
||
321 | 견양증권 | 견양증권(見樣證券, specimen of stock
certification)
증권용지에 발행회사의 상호 등 기재사항을 가쇄한 후 그 표면에 견양임을 표시한 것을 견양증권, 또는 유가증권 견양이라 한다.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통일규격증권용지를 사용하여 유가증권 견양을 제조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의 상장신청시에 견양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견양증권은 발행회사의 기재사항이 가쇄된 점에서 윤곽인쇄만 되어 있는 증권용지와 다르며, 발행유가증권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점에서 예비증권과 다르다(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 제14조). |
||
322 | 결산 | 결산(決算, closing the books)
회계년도 말에 계산을 종결하고 장부정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로 회계기간 중의 손익을 산정하며 기말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산은 시산표의 작성, 잔액조사표의 작성, 정산표작성과 같은 결산예비절차와 계정정리, 손익계정의 설정과 손익제계정의 마감, 재산제계정의 마감, 각종 보조장부의 마감, 재무제표작성과 같은 결산 본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주식회사는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결산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결산을 확정결산이라고 하며, 1회계년도의 말일을 결산일이라고 한다. 한편 '결산기'란 '결산기말'을 줄인 말로서 결산일 또는 결산일이 속하는 월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결산일이 속하는 월로 결산기를 나타내어 12월 결산사, 3월 결산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
||
323 | 결산보고서 | 결산보고서(決算報告))
결산보고서란 결산에 작성되는 회계보고서 또는 재무보고서로 보통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라고 부르는데, 결산보고서를 줄여 결산서라고도 한다.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는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도 수록된다. 영업보고서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한 회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audit reports)는 기업외부의 회계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사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이다. 물적회사에서는 주주 회사채권자 등의 이익의 조정과 보호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 승인 공고 비치 공시 등에 관하여 엄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상법 제447조 제447의 3 제448조 제449조 제579조 제579조의 3). 기업회계기준 제5조에서는 기업의 결산시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주기와 주석, 부속명세서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재무상태변동표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
324 | 결제기구 | 결제기구(決濟機構, settlement organization)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결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거래소시장에서 성립된 유가증권거래의 결제는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1975년 7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증권예탁원의 전신)와 수도결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수도결제대행계약에 의거 증권거래소가 증권예탁원에 위임한 대상업무로는 ①수도증권의 수불 및 수도대금의 수불업무 ②거래소가 지정한 금융기관(증권금융)이 융자 또는 대주한 수도증권의 수불 및 수도대금의 수불업무 ③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매매수수료 및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징수업무 등이 있다. 장외시장의 결제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1992년부터 주식 장외거래 중개실을 통한 장외거래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외시장의 거래량은 거래소시장 거래량을 상회하고 있으며, 주식, 회사채, 지방채 거래는 장내외를 통합하여 모두 중앙예탁기관인 DTC를 통해 결제된다. 원래 결제의 개념상 결제기관의 성격은 예탁기관(depository organization)에 가까우며, 우리나라의 거래소시장 매매거래분의 결제기구는 미국의 NSCC와 같은 청산기관(clearing organization)의 성격에 가깝다. 다시 말해 모든 유가증권이 중앙예탁기관에 부동화될 경우 결제업무는 자연적으로 동 기관의 장부상 계좌대체로 이루어지게 되며(따라서 결제업무는 자동적으로 예탁기관의 부수업무가 된다), 다만 결제수량을 확정하기 위해 거래를 대조 차감하는 업무는 별도의 청산기관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청산기관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청산기관이 차감내역을 예탁기관에 계좌대체지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
||
325 | 결제기금 | 결제기금(決濟基金, clearing fund)
상대방과의 직접결제와는 달리 다자간 차감결제방식에 있어서는 거래 의 상대방과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결제기구가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 결제기금이다. 참가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동 기금은 참가자가 결제기구에 유발시키는 직접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한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 기금은 최소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특정 참가자가 노출시키는 최대 결제채무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적립되어야 하며, 결제불이행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이행 발생시점에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참가자는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이 적립된 결제기금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손실부담을 약정하는 손실부담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
326 | 결제대금주선제도 | 결제대금주선제도(決濟代金周旋制度)
결제과정상 결제대금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결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결제기구의 주선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결제기구는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결제기구에 예탁된 증권을 담보로 지정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주선한다. 이와 같이 결제자금주선업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결제기구로서는 헝가리 중앙예탁기관인 KELER를 들 수 있는데, KELER는 헝가리 중앙은행에 신용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KELER의 요청에 의거 일중(intra-day) 또는 익일대월(overnight overdraft)방식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제자금주선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신용공여업무를 들 수 있다. 미국의 DTC, 캐나다의 CDS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제한적인 신용공여업무는 사전적·예비적 제도인 결제자금주선제도에 비해 사후적·방어적 제도라는 점에서 양 제도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결제자금주선제도의 경우 참가자는 결제대금이 부족하거나, 부족을 예상하고 결제기구에 신용공여를 요청하는 반면, 신용공여제도의 경우에는 참가자 또는 결제은행이 대금지급을 처리하지 못하고 참가자 기금 사용요건에 의해 기금사용 이후에도 동 기금이 부족한 경우 중앙예탁기관이 결제불이행 참가자의 계좌에 있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이다. |
||
327 | 결제대용증 | 결제대용증(決濟代用證)
증권거래소 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하였지만 당해 매도증권이 명의개서, 분할, 병합신청중이거나, 사고증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제시한까지 매도증권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매수증권회사의 동의를 얻어 납부에 갈음하도록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결제대용증으로 납부한 증권회사는 결제대용증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내에 당해 매도증권을 증권예탁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일 이후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까지 당해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결제대용증으로 납부한 매도증권회사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 증서를 수령한 매수증권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328 |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 결제리스크 관리제도(決濟리스크 管理制度)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여타 금융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은행이 '97년 9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순채무한도 설정 : CD, 타행환 등 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순채무액의 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업시간중 순채무액을 동 한도내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참가기관간 미결제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 ②담보증권 징구 : 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사전에 담보로 받아 두었다가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동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여 결제자금을 확보함. ③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금액이 동 기관의 담보증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결제불이행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 분담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함. |
||
329 | 결제불이행거래 | 결제불이행거래(決濟不履行去來, failed transaction)
증권과 대금이 약정한 결제일에 교환되지 않은 증권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기술적이고 일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만일 결제참가자가 증권 매도대금에 의존하여 매수를 커버하고자 하는 매도자인 경우, 이전취소로 매수자가 결제불이행하는 때에는 매도자 자신도 결제불이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일시적 유동성 압력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을 failed transaction이라 하며 파산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default라고 한다. 결제시스템운영자는 일시적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권 및 신용공여를 직·간접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330 | 결제순서조작 | 결제순서조작(chaining)
원활한 이전처리를 위해 특정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증권과 자금의 잔고 또는 신용대여를 이용하여 결제가능 이전 건수 또는 이전가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전처리 순서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시적 결제불이행 건수와 금액을 최소화시켜 증권의 이전건수와 금액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
331 | 결제시한 | 결제시한(決濟時限, time limit for settlement)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결제기구에 납부하도록 정한 시한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결제시한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1조에서 16시로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는 결제시한 이전에 회원으로부터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납부받아 결제시한 이후에 당해 매도대금 또는 매수증권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과 고객과의 결제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63조에서 위탁자인 고객이 회원 증권사에 매도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납부해야 할 결제시한을 정하고 있다. |
||
332 | 결제위험의 비대칭성 | 결제위험의 비대칭성(決濟危險의 非對稱性)
매매체결후 결제시점 사이에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결제위험부담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결제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제위험의 비대칭성은 주로 증권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즉 매매체결후 증권가격의 변화방향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결제위험의 크기는 정반대로 변화하여 결제위험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매매체결후 결제전까지 증권가격의 상승폭이 클수록 매도자가 결제불이행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증권가격의 하락폭이 클수록 매수자가 결제불이행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제위험의 비대칭성은 증권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는 결제이행상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이행측은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결제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
||
333 | 결제은행제도 | 결제은행제도(決濟銀行制度, settling bank)
결제은행제도란 증권과 결제대금이 분리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원본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증권매수자의 결제은행이 매입증권을 담보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결제은행은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참가자별로 일중신용한도 및 건별한도를 설정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결제은행간 상대신용한도 및 송신자한도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
334 | 결제일 | 결제일(決濟日, settlement date)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로서, 연속결제(rolling settlement)방식에서는 매 영업일에 결제일이 도래하며 어카운트결제(account settlement)방식에서는 이와 달리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 지정된 특정일(account day)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연속결제방식에 따라 보통거래에 있어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 당일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체결 당일이 결제일이 된다. G-30 권고사항에서는 결제일을 T+3일 이내로 결제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통거래 결제일은 T+2일로서 독일과 함께 국제적으로 비교적 단기의 결제기간에 해당한다. |
||
335 | 결제적체현상 | 결제적체현상(決濟積滯現狀, gridlock)
증권과 대금의 이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대금과 증권의 잔고부족으로 인해 이전지시의 일부가 불이행되어 다른 지시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예정일에 상당한 건수의 이전이 연쇄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결제참가자들이 결제업무처리 마감시점에 충분한 결제잔고를 보유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대차제도(securities lending facilities)를 제공하거나 일중대월(intraday credit)이나 일일대월(overnight credit)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
336 | 결제전 예납 | 결제전 예납(決濟前 豫納, deposit prior to settlement)
증권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시한 전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결제 전 예납조치를 한 종목이 신용거래 종목일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한 때부터 신용거래가 중지된다. 반면 거래소는 호가전 예납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회원은 호가전에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만 호가를 할 수 있다. |
||
337 | 결제후 업무처리 | 결제후 업무처리(決濟後 業務處理, post settlement functions)
배당금 원리금, 신주인수권행사 등 주로 기업재무활동(corporate actions)에 수반된 증권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CSD) 또는 보관기관(Custodian)의 업무처리기능을 말한다. |
||
338 | 겸업주의 | 겸업주의(兼業主義, universal banking system)
하나의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제도이다. 특히 상업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럽대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겸업주의에 입각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은행의 증권업무 취급범위와 한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독일, 프랑스 등 대륙계는 겸업주의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은행, 증권이 분리된 전업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은행업무의 전산화 등의 발달로 종합금융업체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도 겸업주의로의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
||
339 | 경개 | 경개(更改, novation)
경개라 함은 구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00조 참조). 신·구채무가 과연 중요한 부분을 달리하는가 아닌가는 일률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즉, 구체적인 경우에 경개인가 아닌가, 바꾸어 말하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구채무의 외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도 검토하여 신중히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경개계약의 당사자는 경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즉,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는 甲乙丙 3인의 계약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甲丙만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乙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501조). ②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즉,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는 甲乙丙 3인의 계약에 의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③채무의 목적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동일채권자 채무자간의 계약이다. 경개계약에는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02조). 경개의 효력으로서 구채무가 소멸되고 신채무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서로 원인결과로 되어 있으며, 만약 구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면 신채무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신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면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예탁 결제제도에 있어서도 연속차감결제(CN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홍콩 등 일부 증권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개문제가 발생된다. CNS에서는 거래상대방과 결제상대방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결과, 거래당사자들간의 채무가 모두 중앙예탁기관과의 채무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브로커인 甲과 乙간에 연속차감결제가 적용되는 A라는 종목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다고 하자. 거래결과 거래상대방인 甲과 乙은 상호 증권과 대금을 교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CNS에서는 결제상대방이 중앙예탁기관이므로 甲과 乙의 채무는 모두 중앙예탁기관에 증권과 대금을 인도해야 할 채무로 변경된다(중앙예탁기관은 甲과 乙에게 상응하는 대금과 증권을 인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甲과 乙간의 채무가 甲과 중앙예탁기관, 乙과 중앙예탁기관간의 채무로 변경되는 결과, CNS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경개에 관한 관련 당사자간의 법률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
340 | 경개적 차감 | 경개적 차감(更改的 差減, obligation netting)
경개적 차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차감이다. 즉 법적 강제성이 있으므로 차감에 포함된 개별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차감결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채권·채무인 차감 채권·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차감에 산입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차감 외에 다른 채권·채무와 차감할 수 없다. 이러한 차감방식에서는 증권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매매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결제이행 보증방식을 채택한다. 즉 특정참가자가 자신의 증권결제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결제기구가 동 참가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로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 대체비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결제기구는 위험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안전장치로는 최소한도의 회원자격요건과 결제기금 조성 및 담보요건의 설정 등이다. |
||
341 | 경과이자 | 경과이자(經過利子, accrued interest)
일반적 채권의 경우 이자지급일과 채권매매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지급일 사이에 채권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의 이자지급일 다음날부터 거래일까지 경과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이자는 실제 채권의 가치증가분이므로 채권매매시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액면 1,000달러, 12%의 표면이자율을 가진 한 채권이 95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마지막 이자지급일이 2개월전이었다면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2달러(액면가 1,000달러에 대한 월 1%의 이자 2개월분)를 판매가격에 추가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은 나중에 새로운 소유주가 4개월간 보유한 후에 6개월 분의 이자를 받을 때 청산이 된다. |
||
342 |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景氣綜合指數, composite index ;CI) 경기에 민감한 다수의 경제통계시계열 중 ①경기대응성 ②경제적 중요성 ③통계적 적합성 ④자료의 속보성 ⑤평활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적합한 대표계열을 선정한 후 이들 대표계열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냄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종합경기지표이다. 이 지표는 선정된 대표계열에 대해 개별지표의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후, 전월대비 변동률을 구하고 이들을 개별지표의 유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한 후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지표화 함으로써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에 의한 경기판단은 선행지수를 이용하여 경기동향에 예측하고 동행지수와 후행지수를 이용하여 경기동향을 확인한다. | ||
343 | 경상수지 | 경상수지(經常收支, balance of current account)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것으로 이는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상계정 또는 소득계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상수지는 재화 및 용역의 이동이라는 실물면에서 본 수지의 개념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화폐측면에서 본 자본수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수지에 대한 정책적 초점은 경상수지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대부분 실물거래 즉, 경상수지의 불균형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적자라 하면 경상수지적자를 의미한다. |
||
344 | 경쟁매매 | 경쟁매매(競爭賣買, auction)
증권의 매매거래방법의 하나로서 다수의 매도측과 매수측이 상호경쟁에 의하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이다. 증권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는 경쟁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수측과 매도측이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위탁자매매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된다. 경쟁매매에는 다수의 매도측과 매수측 가운데서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매매와 다수의 매도측과 매수측이 경합한 결과 일정가격에서 전수량이 합치하는 때에 그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매매를 성립시키는 집단경쟁매매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시장에서는 개별경쟁매매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
345 | 경제통합 | 경제통합(經濟統合, economic integration)
경제적으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간에 가로 놓인 최적 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으로, 각국의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간의 경제 관계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상태로는 ①역내관세의 철폐 ②역외공통관세의 철폐 ③생산요소의 자유이동 ④경제정책의 조정 ⑤초국가적인 기관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가맹국들은 서로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을 가지고, 둘째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며, 셋째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공급처인 동시에 수요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통합에는 가맹국간에 국가주권 및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문제, 역외국에 대한 차별대우문제, 통합 이후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가격메카니즘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최근의 EC통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도 자국경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의 권역화(block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
||
346 | 경제협력개발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 (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 영국, 서독을 비롯한 24개국의 주요선진공업국들이 경제성장, 저개발국원조, 세계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하여 1961년 9월 30일 유럽경제협력기구(OECD)를 발전적으로 해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프랑스의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OECD의 주요 목적은 ①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②저개발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③다각적이고 무차별적 원칙하에 세계무역의 확대에 공헌하고, ④재화, 용역 등 경상거래의 장애요소를 경감 또는 철폐하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하고, ⑤인플레이션, 환경, 자원, 에너지 등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OECD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상부기구와 상부기구의 결정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및 사무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
347 | 계약 | 계약(契約, contract)
계약이라 함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이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계약은 그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계약에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 제3편의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데 한정되고 있는 소위 채권계약으로서 공법상의 계약(관할의 합의나 행정주체간의 계약) 및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이나 저당권설정계약), 그리고 준물권계약(채권양도와 같이 즉시 채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한 뒤에 채무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계약)과 신분계약(혼인이나 입양)과는 다르다. ②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통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예외로서 청약만으로서, 즉 호텔방을 예약해 둔다든가(의사실현),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 내용의 청약(교차청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기도 한다(민법 제533조). |
||
348 | 계약형투자신탁 | 계약형투자신탁(契約型 投資信託, contractual type investment
trust)
각국의 투자신탁은 그 발생의 배경, 경제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제도의 특성과 기능이 다르나, 개괄적으로 보면 몇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특히 법제에 따라 회사조직을 취하고 있는 것과 신탁이론에 따른 신탁계약에 기초를 둔 것으로 사법상 분류할 때 후자의 것을 계약형 투자신탁이라 한다. 즉, 계약형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조직, 운영되고 위탁자, 수탁자 내지 수익자의 3자간 관계로 구성하는 투자신탁이다. 세계 최초의 투자신탁으로 알려진 영국의 1868년 "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설립 당시 이러한 계약형투자신탁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현재 영국의 단위형투자신탁, 일본,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이 법제상 계약형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신탁의 구성자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위탁자(투자신탁회사), 당해 신탁재산의 편입증권보관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자(신탁은행) 그리고 신탁재산의 이익 및 신탁원본의 수령권자인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된다. 기초가 되는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구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탁하는 일반신탁과는 달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회사형투자신탁은 회사법(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주식회사로서 조직된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는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신탁에 참여한다. 미국의 뮤추얼펀드, 영국의 단위형 투자신탁 등이 이러한 회사형투자신탁에 속한다. 참고로 독일의 투자신탁도 계약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신탁의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민법상 조합(組合)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349 | 계절주 | 계절주(季節株, seasonal stock)
계절에 따라 매출, 이익 등 영업실적에 큰 변화가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들은 그 회사 상품들의 성수기가 임박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청량음료나 맥주회사 주식 등이 하계주(夏季株)에 속하며, 연말연시에 인기가 높은 백화점 주식 등은 동계주(冬季株)에 속하는 계절주이다. |
||
350 | 계좌대체 | 계좌대체(計座對替, book-entry delivery)
계좌설정자 상호간에 예탁유가증권의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탁유가증권의 범위내에서 실물의 이동없이 당해 유가증권의 실물수수에 갈음하여 전표로서 계좌간에 대체하는 것을 계좌대체라 한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계좌설정자가 예탁유가증권을 계좌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예탁원 소정의 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야 하나,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결제를 위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계좌대체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매거래자료에 의하여도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청구건별로 계좌대체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소정의 전산청구서와 디스켓에 의한 계좌대체청구와 기관결제의 경우 매매승인서로 계좌대체청구서에 갈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선진예탁기관의 경우에는 계좌설정자와 중앙예탁기관의 컴퓨터간 직접접속이나 터미널 입력에 의한 계좌대체 청구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수수료도 서류(계좌대체청구서 등)에 의한 청구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
||
351 | 계좌설정 | 계좌설정(計座設定)
유가증권의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등 관련 예탁 결제업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계좌설정자를 예탁자라고 한다. 예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외국법인의 지점 및 영업소 포함)에 한하지만 증권예탁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부서 또는 지점도 가능하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한편 예탁자로부터 계좌폐지 신청이 있거나 또는 계좌개설요건 상실 등으로 증권예탁원이 기존에 설정된 계좌를 폐지할 수 있는데(계좌폐지)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예탁자로부터 계좌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계좌개설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③예탁자가 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예탁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일정기간(1년) 계속하여 계좌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⑤기타 필요한 경우 등이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
352 | 고객계좌부 | 고객계좌부(顧客計座簿)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증권회사 등)가 작성 비치해야 하는 법적장부로서 고객계좌부에 예탁된 유가증권의 수량을 기재하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의제예탁). 고객계좌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1항). ①고객의 성명 및 주소 ②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③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한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른 고객계좌부 기재사항은 ①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②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③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④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6조). |
||
353 | 고객계좌자동이전서비스 | 고객계좌자동이전서비스(顧客計座自動移轉서비스, ACATS: Automated
Customer Account Transfer Service)
회원간에 고객의 증권계좌를 전산방식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NSCC가 표준화한 시스템. 동 시스템은 브로커간 고객계좌의 이전시 사무착오, 이전지체, 비용추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이의 해결을 위해 뉴욕증권거래소의 고객계좌이전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984년 동 규칙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NSCC에 요청하여 1985년 6월에 가동되었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고객보유잔고의 신속·정확한 이전처리, 계좌대체를 통한 펀드주식의 자동이전 및 명의개서 처리, 참가회원의 뮤추얼펀드 계좌(주주)등록상황 관련보고서 자동수신 등이 있다. 동 시스템의 이용자는 NSCC의 정규 결제회원 및 뮤추얼펀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354 | 고객예탁금 이용료 | 고객예탁금 이용료(顧客預託金, 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일시 보관중인 예수금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자기신용대주 담보금, 수입담보금 등이 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의 반환 등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을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고객예탁금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위가 정한 "고객예탁금이용료 등에 관한 건"에 규정되어 있다. |
||
355 | 고객예탁분 | 고객예탁분(顧客預託分)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유가증권 중 예탁자 자신의 소유분이 아니라 매매의 목적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말한다. 예탁자는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을 구분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고객예탁분은 예탁자의 파산시 고객의 권리보호 문제와, 증권예탁원의 실무처리상 원리금 수령시 원천징수문제 등에 있어서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구별되어야 할 실익이 있다. 또한 실무처리상 동일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고객소유분간의 증권이전을 계좌부 기재로 갈음하는 것을 "계정대체"라 하며 예탁자는 계좌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이러한 계정대체를 청구할 수 있다. |
||
356 | 고객예탁증권 | 고객예탁증권(顧客預託證券)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일시 보관중인 증권을 말한다. 고객예탁증권에는 위탁자 유가증권, 청약자 유가증권, 저축자 유가증권,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2항), 고객이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동 증권의 분실시 증권예탁원과 예탁자인 증권회사가 연대하여 손실을 보전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4항 및 제174조의 5). |
||
357 | 고오든 모형 | 고오든 모형(Gordon 模型)
고오든모형은 배당성향과 주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358 | 고정형 투자신탁 | 고정형 투자신탁(固定形 投資信託, fixed trust)
증권투자신탁을 관리 운용면에서 분류했을 때의 분류방법으로서 편입된 증권을 한 번 결정하면 신탁기간 종료시까지 운용자의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따라서 고정형에 있어서 위탁자는 펀드의 설립시에 가장 이상적인 증권을 선정하여 수탁자에게 당해 증권의 편입을 지시하면 위탁자의 기능은 그것으로서 종료된다. 고정형 투자신탁은 미국에서 대공황시에 투자신탁업계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영국에서도 미국의 Fixed Trust를 역수입하여 1931년 First British Fixed Trust가 탄생하였다. 고정형과 관리형의 중간형태인 한정관리형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 추세는 고정형에서 한정관리형으로, 다시 한정관리형에서 관리형으로 이전되어 현재 세계각국에서는 관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
359 | 고정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固定換率制度, fixed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도로서 금본위제하에서의 환율은 금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제2차 개정 전의 IMF 협정에서는 금 또는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평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은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의로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고정환율제도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정환율제도는 1971년 12월말부터 1973년 2∼3월까지의 스미소니안체제(Smithonian Agreement)를 거쳐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제2차 IMF협정 개정시 변동환율제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변동환율제도 |
||
360 | 골든 크로스 | 골든 크로스(golden cross GC)
단기주가 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 이동평균선을 급속히 상향돌파하는 것으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을 신호한다.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의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중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분석상의 지표로서 활용된다. |
||
361 | 공개/발성호가 | 공개/발성호가(公開/發聲呼價, open outcry)
집단경쟁매매에서의 거래방법의 하나로서 상품의 매수 및 매도가격을 공개적으로 크게 외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찾는 호가방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서도 사용되던 방법으로 전산매매의 도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지금도 영 미의 선물거래소(CME, CBOT, LIFFE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선물거래소에서는 현재 이러한 거래방식을 전산매매방식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야간거래에 전산매매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개발성호가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
||
362 | 공개매수 | 공개매수(公開買受, take over bid, tender
offer)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증권거래법 제21조). 공개매수희망자는 공개매수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10일)하면 공개매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개매수제도는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공개매수에 의하여 회사의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공시와 금감위에 감시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개매수의 공시와 금감위의 감시 조정명령,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발표절차 등을 규정한 점에서 경영권 보호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매수가 한 건도 발생된 적이 없다. |
||
363 | 공개매수설명서 | 공개매수설명서(公開買受說明書, disclosure statement of tender
offer)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 공개매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이 설명서의 기재사항은 공개매수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공개매수자는 이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그 유가증권을 취득 또는 매도할 수 있다. |
||
364 | 공개매수신고서 | 공개매수신고서(公開買受申告書, registration statement of
tender offer)
공개매수를 원하는 자가 매수의 기간, 매수가격과 매수에 관계되는 결제방법, 공개매수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의 요령,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의한 주권 등의 소유상황 및 거래상황,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의 상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제21조, 시행령 제11조의 4). 공개매수의 효력은 이 신고서를 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공개매수자는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효력발생 이후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상장증권의 경우에는 신고서 사본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22조). |
||
365 | 공개법인 | 공개법인(公開法人, publicly-held
company)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즉, 과거 법인세법상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공개법인이라 하여 정책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으나, 1982년 12월 동 법인세법상 동 조문(제22조)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공개법인의 영문표기에 있어서 'public corporation'으로 표기하는 사전이 많으나, 이 용어는 공기업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모집매출하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이를 매입 또는 매도하게 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등 일정한 기업공개 절차를 거쳐야 공개법인이 될 수 있고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공개법인은 "기업공개 절차를 거쳐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증권시장(거래소시장 또는 규제된 장외시장)에서 일반투자가가 매입 또는 매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공개법인"보다는 "공개회사(publicly-held company)" 가 보다 적절한 용어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행 증권거래법상 공개회사는 증권거래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상장법인)와 협회가 개설한 코스닥 주식시장에 주식을 등록한 회사(협회법인)로 볼 수 있다. |
||
366 |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open market operations)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매각)하면 통화량은 증가(감소)하고 이자율은 하락(상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 투신, 보험회사,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반매출을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고 있다. |
||
367 | 공기업(公企業) | 공기업(公企業, utility corporation)
공기업의 존재의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즉, 에너지 통신 등 자연독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공기업은 빈자(貧者),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축적이 부족한 개발국에서는 경제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금융부문의 경우 불완전자본시장하에서 대기업의 자본시장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항상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즉,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하는 비용최소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손실에 대한 원인을 공공성(公共性)으로 돌려 수익성의 저조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는 이윤극대화 보다는 예산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과투자(過投資), 과비용(過費用)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을 초래하기도 하고, 정부의 과잉통제 규제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경직되고 의사결정경로 및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
||
368 | 공동간사회사(共同幹事會社) | 공동간사회사(共同幹事會社, co-manager company)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주간사회사와 함께 간사단을 구성하는 회사로 주간사회사가 정한다. 주간사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정한 2개 이상의 공동간사회사로 구성되는 간사단은 기업공개, 공모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분석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
||
369 | 공동대리(共同代理) | 수명(數名)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테면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부모는 법정의 공동대리인이다(민법 제909조). 그러나 수명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으로 특히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동대리에는 대리인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대리를 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이 되고(민법 제126조), 또 공동으로 대리한 바 그 중에 한사람이라도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 전체가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행위 자체가 흠을 가지는 것이 된다. | ||
370 | 공동지배인(共同支配人) | 공동지배인이라 함은 수인의 지배인을 두고,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의 그 각 지배인을 말한다(상법 제12조). 1인의 지배인이 광범한 대리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이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데 공동지배인 제도의 목적이 있다. 공동지배인은 제삼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13조). 그러나 공동지배인도 수동대리(受動代理)에서만은 각자가 상인을 대표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상법 제12조). | ||
371 | 공매도(空賣渡) | 공매도(空賣渡, short sale, short selling)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재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차용하여 매도하는 것도 공매도에 해당한다. 보통은 대주를 통하여 공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공매도의 목적은 위험회피(hedging)를 위한 경우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목적(specul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
||
372 | 공매수(空買受) |
공매수(空買受, buying a bull)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자금을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받아 매입하는 신용거래도 일종의 공매수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매입한 주식은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된다. |
||
373 | 공모(公募) | 공모(公募, public offering)
유가증권의 발행방법에는 공모(公募, public offering)와 사모(私募, private placement)의 방법이 있으며, "공모"의 개념은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공시영역을 결정하는 기본개념으로서 의의가 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고, 매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의미한다(증권거래법 제2조 3항, 4항). 이와 같이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즉 공모에 있어서는 그 발행에 있어 진실성의 확보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는 핵심적 요소가 유가증권신고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의 증권화 현상 등에 따라 사모형식의 유가증권 발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수에 관하여는 사안별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10차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모의 개념을 정하였는데, 권유대상자의 수를 투자판단 능력의 전문성이 없고, 발행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균일한 조건으로 광고 설명행위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행위를 공모로 규정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 공시규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권유상대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불특정다수인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유가증권에 대한 인수행위 없이 광고행위에 의하지 않은 35인 이하의 전문성이 있는 자에 대한 권유를 사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 사모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불특정다수인의 범위는 해석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공모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모인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외국에서는 사모형태로 중개회사의 주선에 의해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공사채 발행은 대부분 몇몇 기관투자가에 의한 사모형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방법도 형식은 공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모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공모, 사모의 구별은 공시영역을 결정하는 형식적 기준 이외에는 구별의 실익이 큰 것은 아니다. |
||
374 | 공모부대서비스회사 | 공모부대서비스회사(discount venture capitalist)
발행기업을 위한 정보공개(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공모를 추진중인 발행회사의 웹사이트를 전문적으로 게재, 연결시킴으로써 모집정보 제공), 인터넷 마켓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로서 거대한 웹연결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잠재고객이 방문하도록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인터네상에서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공모부대서비스회사로는 미국에 Direct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있다. |
||
375 | 공모증자(公募增資) | 공모증자(公募增資, capital increase by public offering) 신규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발행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후 응모를 받아서 하는 증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에는 기업공개시에만 유가증권의 공모방법이 이용되었으나, 시가발행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3년 이후부터는 상장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공모방법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가발행시에 주주에게 우선배정한 후 실권주를 대상으로 공모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정관의 규정여하에 따라 다름). |
||
376 | 공모채(公募債) | 공모채(公募債, public offered bond)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회사채는 거의 공모채 형식으로 발행된다(실질적으로는 소수의 기관투자가가 응모). 이에 대하여 특정소수인인 연고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채권은 비공모채라 한다. 정부보증채나 지방채 등도 비공모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채는 증권회사 등이 인수하여 판매하며, 비공모채는 발행자가 직접응모자에게 판매한다. 공모 |
||
377 | 공사채등록법(公社債登錄法) |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64호로 제정된 공사채등록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동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이다(공사채등록법 제2조). 따라서 공사채등록법은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발행에 있어서 채권의 소지자가 그 권리내용을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채권소지에 갈음하게 되어 채권발행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 분실 및 도난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사채등록제도의 기본법이다. 원래 공사채등록제도는 독일에서 국채의 대량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888년 7월 프로이센 등록국채법을 근간으로 1891년 제정된 등록국채법(Reichsschuldbuchgesetz)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등록채는 국채의 장기소지에 따른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채였으나, 그 후 제1, 2차 세계대전후에 발행된 국채는 발행시부터 등록채로 발행되어 실물채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강제적 등록채였다. 그러나 당시의 등록채는 유통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마치 우리나라 상법상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권의 유통이 제한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37년에 등록국채제도와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를 결합하여 등록채의 유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1940년에 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등록국채를 예탁기관인 Kasseverein(현재는 독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인 DBC) 명의로 등록한 후 예탁지분의 양도에 따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후 1950년 국채법에 제국시대의 2개의 조례가 반영되어 오늘날 독일 국채집합등록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현재 독일의 연방채는 모두 중앙예탁기관인 DBC 명의의 등록채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사채등록법은 일본의 공사채등록법을 거의 그대로 계수한 것으로서, 1970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실제 적용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임의적 등록채에 관한 규정이 근간을 이루고 대체결제제도와의 연계 규정이 없어 등록채의 유통상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독일의 국채집합등록제도나 미국의 재무부채권에 대한 Fed-wire시스템과 같이 국채의 불발행과 아울러 유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규의 정비와 함께 지방채와 회사채의 등록제도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 ||
378 | 공사채형투자신탁 | 공사채형투자신탁(公社債型投資信託, bond investment trust)
고객이 예탁한 신탁재산을 투자신탁회사가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 특히 원리금이 보장된 채권을 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공사채형투자신탁은 전부 추가설정이 가능하고 신탁기간이 무기한인 것이 특징이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저축기간의 장단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생긴 것이고 기본적인 운용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공사채형투자신탁에는 면세기관을 대상으로 한 면세형투자신탁과 법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법인공사채투자신탁 등도 있으며, 납입방법에 따라 임의식, 거치식 및 적립식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
||
379 | 공시(公示) | 공시(公示, disclosure)
기업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시 문제는 최근들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써 또는,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자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법률적으로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서 당해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자가 그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장차 사업계획 등 중요한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투자자의 "정보평등"을 보장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과 유가증권의 진실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내지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에 입각해서 증권거래법상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완전공시는 회계기준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시자료의 신속성, 최신성,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시자료를 금감위(미국은 SEC, 일본은 대장대신)가 권고 지도 심사하고 공시자료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외부감사의 의무화와 함께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 체계는 아래와 같다. [기업공시구조] ① 상법상의 공시 -정관, 의사록등의 비치 공시 -영업보고서, B/S, P/L, CPA감사의견서 등의 송부 또는 비치공시의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②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발행시장 공시 o 법인등록제도 o 유가증권 신고서제도(회사채 일괄신고제도) o 사업설명서 o 발행실적 결과보고서 -유통시장 공시 o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o 수시공시 :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공시(미래정보공시) -특수한 공시장치(거래상황공시) o 공개매수신고서 o 안정조작, 시장조성신고서 o 합병신고서 o 주식대량소유상황보고서(5% rule) o 위임장설명서(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규제) 등 특히 발행시장 공시에 있어서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유가증권에 관한 진실한 내용을 공시하게 하고 투자여부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공시주의라 하며, 반면 증권관련기관이 발행기업과 유가증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 다수인에게 매각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발행 등을 금지시키는 방식을 규제주의(規制主義, regulatory philosophy)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공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
380 | 공시최고(公示催告) | 공시최고라 함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예컨대, 주권 어음과 같은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 그 증서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분실한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기 위하여)가 있는 경우와 같이(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된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시최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비송사건 절차이다.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履行地)의 지방법원이며(민소법 제447조 2항), 공시최고는 신청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공시최고의 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①신청인의 표시 ②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③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④공시최고 기일을 기재하여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공고의 방법은 종전에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에 기재하며,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1990년 1월의 개정에 따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는 것으로 하여 관보 게재를 생략하였다(민소법 제451조 1항). 나아가 동법 제451조 1항 단서와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이의 방식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서는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1회 게재하여, 이에 관한 제권판결의 공고는 그 요지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 4). 공시최고의 기간도 개정되어 공고종료일로부터 3월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소법 제452조). | ||
381 |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사실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현재 乙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가 진정한 소유자처럼 보이는 경우 그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일 이와 같은 원칙이 없다면 乙을 소유자라고 생각하여 그가 가진 카메라를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乙이 甲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면 비록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은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소유권이 없고, 없는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상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방법은 없고, 또 아무리 소유자로 생각하고 거래하여도 그 자가 진실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 현저하게 거래의 안전을 해칠 것이다. 따라서 진실과 다른 외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에 부주의가 없이(선의, 무과실)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외관 그대로의 권리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원칙이다. 민법에서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의 제도가 이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그밖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영수증소득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어음에 관한 강한 보호(상법 제65조 등) 등이 이 원칙이다. 또한 주식, 채권 등 자본증권거래에 있어서도 어음 수표에 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도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1항), 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동조 2항), 이는 고객계좌부 및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여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는 甲이지만 乙의 소유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믿고 乙로부터 매수하여도 보호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이때 乙에 대하여는 대금의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82 | 공인중개인(公認仲介人) | 프랑스의 agent de change나 독일의 Kurs markler 등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식적인 증권브로커를 말한다. 종래 프랑스와 독일 등은 전통적인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시 모든 증권거래가 이들 공인중개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인은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산매매시스템의 도입 등 시장개혁조치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1987년 12월 이후 공인중개인의 독점상태가 해제되어 영국 등 외국증권사와 국내브로커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전산매매시스템의 확충으로 공인중개인에 의한 전통적 경매방식은 그 의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 | ||
383 |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1981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 금지, 경제력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등이다. 이 법은 이미 형성된 독과점을 인정해 주되 더 이상 독과점이 심화되는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을 금지하고, 독과점기업이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 ||
384 | 공정게임모형 | 공정게임모형(fair game model)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증권시장의 이용가능한 정보집합에 기초한 기대가격과 실제가격이 평균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뜻하는 효율적시장 이론의 하나이다. 이 이론은 어느 특정기간의 주가변동의 확률분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가변동의 평균적 동향에 기초하여 정보집합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일치한다는 가정에서 성립한다.
즉, E (et) = E [Rt - E(Rt/ηt-1)] = 0 +-- et ; 실제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차이 | Rt ; t 시점에서 실제수익률 +-- E(Rt/ηt-1); t-1 시점에서 ηt-1 정보집합이 주어졌을 때 t시점에서 예상된 기대수익률 따라서 공정게임모형이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t-1 시점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더라도 t시점에서는 그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얻기는 어렵게 된다. |
||
385 | 공정할인율(公定割引率) | 공정할인율(公定割引率, official discount rate)
재할인율 |
||
386 | 공채(公債) | 공채(公債, public bond)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공채는 공적인 기업 또는 기관과 정부가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1, 2종), 국민주택기금채권 등이 상장되어 있으며, 비상장국채로는 재정증권, 출자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국민투자채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등에서 발행한 서울상수도채권, 하수도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부산지하철채권 등이 있으며, 이들 채권은 모두 상장되어 있다.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라고 하며, 현재 특수채로는 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채권, 지하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전신전화채권, 도로공사채권 등이 상장되어 있다. 또 특수채 중에서 은행이 발행한 것을 금융채라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등이 상장되어 있다. |
||
387 | 관계회사(關係會社) |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y)
법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 종속관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2에서는 관계회사를 다음의 관계가 있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①회사간에 주식발행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②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법인 및 자연인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관계 ③위 ① 또는 ②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각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구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
388 | 관리대상종목(管理對象種目) | 관리대상종목(管理對象種目, 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일반투자가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관리대상 종목의 지정요건은 ①최근 2 사업년도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②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과 자본총계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신규상장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3 사업년도 이내에 주식분포상황이 시장 제1부 종목 지정요건 중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③회사정리절차개시 ④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⑤영업활동의 정지 ⑥부도발생 및 은행과의 거래정지 ⑦자본잠식전액 3년 계속 ⑧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계속 등이다. 이와 같이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장소속부는 제2부로 되고 따라서 신용거래도 금지되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가격제한폭도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또한 관리대상종목은 매매계약체결 방법도 일반적인 종목과는 달리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거래의 시간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보며, 그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
||
389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Tariff & Trade; GATT)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해 1947년 발족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통화질서의 안정에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한 IMF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의 뼈대를 이룬 무역질서체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GATT는 자유, 무차별 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국간 내지 다국간의 관세문제를 교섭하여 왔다. 1962년까지 GATT는 5회에 걸쳐 일반무역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1964년부터 1967년에 걸쳐 케네디 라운드를 실시하여 일괄적인 관세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평균관세인하율 35%의 성과를 올렸다. 그후에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친 도쿄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비관세장벽의 제거에도 공헌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가트 각료회의에서 뉴 라운드 개시 의제에 합의함에 따라 1987년에 출범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관세인하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 무역을 주요 대상으로 7년간의 협상 끝에 1993년 12월 15일 완전히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가트체제는 1994년 12월 6일 막을 내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결과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 WTO |
||
390 | 관할권(管轄權) | 관할권(管轄權, jurisdiction)
관할권이라 함은 정해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말한다. 법원의 종류나 수는 많은데, 이러한 법원 사이에서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이 관할의 정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상고사건만을 취급하고 지방법원은 제1심의 소송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이들의 법원이 각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된다. 이 관할권의 유무는 그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무를 조사하고, 조사의 결과 관할권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하여도 좋으나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면 그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
||
391 | 교차담보금제도 | 교차담보금제도(交叉擔保金制度, Cross collateralization arrangements)
중앙예탁기관과 중앙예탁기관을 통한 대여자들이 자국시장에서 다른 중앙예탁기관의 증권을 담보로 수용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담보화하여 다른 시장의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청산결제메카니즘과는 관계없이 다른 시장에서 자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게되면 시장참가자들은 자산이용의 신축성이 커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차담보제도는 투자자가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본 레버리지효과를 바라는 회사에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회사는 자본이 영세한 소규모 브로커·딜러이다. |
||
392 | 교차증거금제도 | 교차증거금제도(交叉證據金制度, cross-margining program)
통상적으로 선물거래시의 증거금과 옵션거래시의 증거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보통이나,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과 옵션거래시에는 양거래의 상쇄효과에 의하여 그만큼 위험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선물과 옵션의 상반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래자(이를테면, 동일한 甲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매입하고,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에게 상쇄후 감소된 위험을 반영하는 증거금을 책정함으로써 증거금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옵션청산회사인 OCC(Option Clearing Corporation)는 결제리스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옵션 선물의 청산회사들이 청산회원들의 포지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청산회사 수준에서 여러 시장간에 헷지된 포지션의 중복된 증거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종합하여 교차증거금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OCC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간에 협정에 의해 교차증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선물거래소와의 협정에 의한 교차증거금제도의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교차증거금제도가 적용되면 현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증거금을 관련되는 포지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기능과 청산기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
393 | 교차헤징 | 교차헤징(交叉헤징, cross hedging)
통상 헤징은 동일 금융상품에 대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의 헤징(예를 들면 현물시장 매입, 선물시장 매도 등)을 지칭하는데, 이를 직접헤징(direct hedging)이라 하고, 현물상품의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 선택된 선물상품이 현물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를 교차헤징이라 한다. 교차헤징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①현물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는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선물시장이 존재하지만 발달되어 있지 못한 경우 ③베이시스 위험을 다르게 분산시키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
||
394 | 교체발행(交替發行) | 일반적으로 교체발행은 회사의 합병 및 상호변경, 주식의 전반적인 액면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 기타 법정사유에 따라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권과 교환하여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는 것 즉, 주권의 전반적인 교체발행을 의미한다. 반면 주권 권종의 분할 병합과 오손 훼손 배서만란(背書滿欄) 등의 경우와 같이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주권에 관하여만 교체발행하는 경우는 『재발행』이라 하여 주권발행 실무상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법정 사유에 따라 주권을 교체발행할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구주권은 유통이 금지된다는 뜻과 그 기간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교환 청구할 것을 공시한 후 회수된 구주권을 폐기하고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
395 | 교환사채(交換社債) | 교환사채(交換社債, exchangeable bond)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회사채로서 사채권 소지자에게 소정 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일반적 발행조건은 전환사채와 동일하나 전환대상 증권을 발행회사의 주식 대신 발행회사의 자회사 또는 제3의 회사의 주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채가 아니므로 발행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없다. 따라서 전환사채와 같이 주주의 우선인수권이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이 없으며, 다만 교환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대상유가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을 때 또는 당해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3 3항). |
||
396 | 구상권(求償權) | 구상권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 밖에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케 된 자가 그 타인에게 (민법 제465조 제756조 제758조), 타인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1038조 제1051조 제1056조의 경우),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745조의 경우) 각각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 및 전예탁자가 연대하여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증권예탁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5). | ||
397 | 구주(舊株) | 구주(舊株, old share)
주식회사가 자본증가 등의 사유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구주와 신주는 발행일의 차이에 따라 주주의 권리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결산기 도중에 발행된 신주는 배당금이 일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주와는 1주당 배당금이 다르게 되며, 그와 같은 이유로 신 구주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주와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같을 경우에는 구별의 실익이 전혀 없다. 또한 합병,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와 교환하여 신주권을 발행하는 교체발행의 경우에 이미 발행된 주권을 '구주권'이라고 한다. |
||
398 | 국가신인도 | 국가신인도(國家信認度, country risk, sovereign risk)
국가신인도란 원래 국가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원리금의 상환불능 또는 상환연기의 위험을 의미한다. 국가위험에는 전쟁·내란·폭동 등 정치적 변화나,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 악화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위험 등이 고려된다. 국가위험은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은행 신용도를 매기는 척도가 된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장기외화채무에 대해 평가한 국가별 신용등급(1997년 12월 1일 기준)을 보면 선진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는 모두 AAA와 Aaa로 최고수준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많은 일본은 S&P에서 최고수준보다 한단계 아래인 AA로 평가받고 있다. |
||
399 | 국내장외거래 | 국내장외거래(國內場外去來)
외화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함을 말한다. 증권회사가 국내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고 있는 국공채, 회사채, 주식, 주식예탁증서 및 수익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 양도성 외화예금증서,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 등이다. |
||
400 | 국민주(國民株) | 국민주(國民株, people's stock) 공기업 민영화의 한 방법으로서 공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국민에게 분산시켜 기업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소득의 분배를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한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주의 개념은 볍률적 개념이 아니고 비학문적 내지는 정책적 개념으로서 『국민개주(國民皆株)』의 의미를 갖는다. 공기업의 소유주는 정부이나, 최종 주인은 국민이므로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의 주식을 특정인, 특정기업이 매집하는 것을 막고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원주인인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의미이다. 공기업을 국민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①국민주 대상기업의 선정 ②배분방법 및 배분상 특례 ③국민주 법인의 경영권보호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특별입법』을 통하여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주식이 국민주로 상장되어 있다. |
||
401 |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housing bond)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제15조를 근거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3년 3월 2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 건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케 하고 있다. 1983년 4월 30일부터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질서의 문란을 막기 위하여 신축아파트분양에 채권입찰제를 실시, 여기에 첨가 소화하는 다른 한 종류의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종전의 채권을 제1종, 후자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현재 연이율 5%,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제2종은 연이율 3%, 상환기간 20년으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중에서 가장 장기(長期)이고 표면금리도 가장 낮은 채권이다. |
||
402 |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GNP)
일정기간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가치총액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통상 1년을 말하며, '국민경제'라 함은 그 나라 국민과 국민이 소유한 생산요소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만을 GNP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최종생산물'의 의미는 원재료, 반제품과 같은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공제한 부가가치를 뜻한다. 국민경제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표시하는 경제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
403 | 국제간 거래(國際間 去來) | 국제간 거래(國際間 去來, cross-border trade; global trading)
서로 다른 나라간에 이루어지는 국경을 초월한 거래(cross-border trade)를 말하며, 특히 global trading이라 할 때에는 1일 24시간에 걸쳐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조하기도 한다(미국 SEC의 견해). 국제간 거래가 생성된 배경중 하나가 거래장소, 시간, 증권발행지에 관계없이 24시간 연속해서 거래를 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시간적 연속성은 국제간 거래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유효한 거래를 행하는 것이므로 cross-border trade나 global trading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24시간 내내) 국경을 초월하여 행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케슬러(J.R. Kessler)는 국제간 거래의 유형을 ①국제간 직접거래(direct international transactions) ; 각각 상이한 국가에 속해 있는 투자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형태 ②외국시장 거래(foreign market transactions) ; 해외투자자가 자기가 속해있는 현지 내에 있는 그의 보관은행(custodian bank)을 통해 외국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매하는 형태 ③외국증권의 국내거래(domestic transactions in foreign securities) ; 투자자의 소속국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외국증권의 거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
404 | 국제간 대금지급 | 국제간 대금지급(國際間 代金支給, cross-border payment)
자금소유권의 국제적이전. 대개 한 개의 코레스은행 계좌에서 통화발행당국의 다른 코레스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체이스은행이 바클레이즈은행으로 엔을 이전하는데 일본에 있는 두 은행 각자의 코레스은행을 통하는 경우이다. |
||
405 | 국제간 대체결제(國際間 對替決濟) | 국제간 대체결제(國際間 對替決濟, cross-border book-entry settlement)
국제간 거래에 따른 결제 즉, 국제간 결제를 각국의 중앙예탁기관간 연계에 의하여 통합계좌(omnibus account)상 계좌대체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발행국내의 증권을 한곳에 집중시켜 부동화가 가능하게 되고, 거래당사국간의 모든 결제업무가 통합계좌에서 회계처리되므로 증권실물취급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며, 국제간 거래에 따른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단순화된다. 또한 업무성격상 비영리기관인 각국 중앙예탁기관간 연계에 의해 결제업무가 처리되므로, 투자자들은 각국별 결제관행의 상이, 언어장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인 결제네트웍을 구성하지 않고도 신뢰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406 |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원래 1차대전에 의한 독일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 Basle에서 주요국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국제은행. 설립 당시는 배상금의 수령, 분배, 증권화 등이 주요 업무였고 중앙은행간의 금거래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 동 은행의 성격은 크게 변하여 현재는 OECD 내에 결성된 각종 유럽내 지불협정, 유럽결제동맹 또는 유럽통화협정의 실무담당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 은행은 1987년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가간 경쟁조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설정, 운용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
407 | 국제결제은행규제(BIS규제) | 국제결제은행규제(國際決濟銀行規制, BIS규제)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은행에 대하여 1992년말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거래의 세계적 확대, 거래수단의 고도화에 따라 은행경영의 건전성, 안전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규제대상은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각국의 은행이 해당된다.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외국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
408 | 국제금융공사(國際金融公社) | 국제금융공사(國際金融公社,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된 국제적 투자기관으로 세계은행(IBRD)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금융공사가 행하는 투자는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는 차관 또는 자본참여의 형태를 취하고 그 투자액은 소요자금의 50% 이하이며 나머지는 민간자본에 의해 투자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자금의 조건이 일반산업자금 보다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나 일단 궤도에 오른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보유되도록 차관조건이 결정된다. |
||
409 | 국제금융센타(國際金融센타) | 국제금융센타(國際金融센타,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런던이나 뉴욕처럼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특정한 지역에 그들의 점포를 집중시킴으로써 특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국제적인 통신망, 지리적 이점, 훌륭한 금융서비스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발전요건이 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금융센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뉴욕 등과 같이 주로 외국에 자본을 공급하는 전통적 국제금융센터(traditional financial center)와, 둘째 런던과 같이 훌륭한 금융시설과 금융기법을 갖추고 국내외의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셋째 조세특전, 외환관리철폐 등의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하여 주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가 있는데, 역외금융센터로서는 카리브해 연안의 낫소, 케이만군도, 파나마, 유럽지역의 룩셈부르크, 아시아지역의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을 들 수 있다. |
||
410 | 국제금융시장(國際金融市場) | 국제금융시장(國際金融市場,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
국제금융시장이라 함은 국제무역, 해외투자, 자금의 대차거래에 수반하여 금융자산의 거래가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총체적인 거래메카니즘을 말한다. 즉, 국제금융시장은 국가간에 장단기자금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금의 수급이 국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장소 또는 거래메카니즘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은 국내거주자간에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국내금융시장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통신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금융시장의 범세계적 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은 거주성이나 장소적 구분을 초월하여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거래메카니즘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금융시장과 유로시장 그리고 이들 금융시장간의 거래를 연계시키는 외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국제금융시장의 참가자로는 각국의 기업, 정부 및 가계 그리고 이들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중개기관과 각국의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지역개발은행인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 증권 및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도의 국제금융기법을 구사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대규모의 금융자산거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기관투자가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유로시장에서의 거래를 연계시키고 국제금융거래 및 자금결제 그리고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메세지를 전용시스템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회원에 대해 안정성을 제공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국제금융통신망으로 1973년 5월 벨기에(브뤼셀)에 설치되었다. 동 기구는 국제금융거래의 메세지의 전달에 있어 엄격한 통일양식을 활용함으로써 거래내역을 전달하는 절차와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2년 CHIPS, CEDEL, Euro-clear와 연계됨으로써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속한 국제간 자금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
411 | 국제보관기관(國際保管機關) | 국제보관기관(國際保管機關, global custodian)
Global custody라는 용어는 1974년 후반 Chase Manhattan의 한 경영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하며, 국제금융업계가 지난 1980년대에 발견한 최고의 업적중의 하나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명확한 개념과 custody 산업의 독자성 및 장래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global custody의 정의 문제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국제유가증권관리자협회(ISSA)는 동 문제를 제5차 ISSA 심포지움 주제로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발표된 권고사항 제1항에서 global custodi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Global custodian은 고객 및 자신의 업무장소와 해당통화를 초월하여, 또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포괄하여 다국통화에 의한 보관업무, 결제업무 및 제통지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정의는 global custodian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반면 global custody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일응 금융자산의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증권의 보관(custody)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나아가 고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아 『국제보관기관』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개방에 따라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등도 국제보관기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412 |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 |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
통상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 부른다. 1944년 7월에 조인된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하여 1945년 12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 본부는 위싱턴에 있다. 당초 설립목적은 2차대전 후의 세계경제부흥과 경제개발 원조에 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 즉 상업베이스로 장기의 하드론(hard loan ; 조건이 엄격한 융자)을 행하고 있다. 이 은행의 융자방침은 ①차입자가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가능해야 하고, ③정부 이외의 차입자에게는 정부보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IBRD의 융자대상이 안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하는 IDA와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IFC를 합하여 세계은행그룹이라고 총칭한다. |
||
413 | 국제분산투자(國際分散投資) | 국제분산투자(國際分散投資, international portfolio diversification)
증권투자에서 투자대상국을 1국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국가 지역으로 분산투자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세계전쟁이나 석유쇼크 등의 대사건, 그리고 1987년 10월과 같은 세계적인 주가 대폭락사태(Black Monday)가 일어나면, 국제 분산투자의 효과도 희박해지지만, 대개는 세계 각지의 증권시장은 독자적 움직임을 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분산의 효과는 크다고 한다. 국제분산투자에는 ①자국시장에 없는 유망한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의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점, ②특정국에의 집중투자를 하였다면 당할지도 모르는 정치 경제 외환 등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하는 약간 소극적인 이점이 있다. 거기에다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이 국내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국제 분산투자에 의해 각국내에서의 구조적 리스크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다. 즉, 이런 이점을 생각하면, 국제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 얻어지는 리스크와 투자수익률의 조합이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얻어지는 리스크와 투자수익률의 조합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과 외국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미국내 산업간의 그것보다도 낮은데서 국제분산투자는 미국내에서의 산업 분산투자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검증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만, 국제분산투자는 국경을 넘어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통상 증권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외국환에 의한 변동이 플러스되고, 투자손익이 크게 증폭되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분산투자의 실천자로서는 세계 각국의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제분산투자의 이점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투자신탁이 대표적이다. |
||
414 | 국제유가증권관리자협회 | 국제유가증권관리자협회(國際有價證券管理者協會, International Securities Services Association ; ISSA)
유가증권의 예탁, 결제업무 등 유가증권관리업무의 개선을 추진하고, 각국의 유가증권관리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개설하는데 기여하며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8년 창설. 원래는 1979년 5월 스위스의 UBS 등 세계 4대은행의 주도로 국제증권관리자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f Securities Administrators) 형태로 출발하여 매 3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왔으나, '80년대 후반 국제금융시장의 자유화,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예탁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이 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 주요 현안이 되면서 1988년 제4차 심포지움시 현재와 같은 국제증권관리자협회가 창설되어 심포지움도 매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협회창설의 결정적 계기는 1987년 주가대폭락(block Monday)시 특히 국제간 결제업무의 효율성 결여로 야기된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이 주가폭락을 더욱 재촉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ISSA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ISSA는 1979년 설립후 처음 몇년 동안은 다른 비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연구활동의 결과 점차적으로 신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국제결제제도에 관한 세부지식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SSA의 관리자들과 그 운영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ISSA가 발간하는 ISSA Handbook은 세계 50개국의 시장거래 및 결제시스템을 소개하는 종합안내서로서 양과 질에 있어 세계증권계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권예탁원이 1985년 제3차 심포지움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 협회창설시 유일하게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
415 | 국제전문가시장 | 국제전문가시장(國際專門家市場, interprofessional market)
소매투자자가 참가할 수 없는 증권시장으로서 거래금액과 거래량이 매우 크며 규제기관의 감독이 소매투자자가 참가하는 시장보다 완화되어 있다. |
||
416 | 국제정합성 | 국제정합성(國際整合性, compatibility)
국제정합성이란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각종제도나 관행이 국제적인 그것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증권결제제도가 해외 주요 나라의 결제제도에 비해 안정성면에서 열위에 있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이 이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외증권결제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세계적 규모의 시스템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결제불이행이 국내금융기관 및 증권결제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적 결제네트워크를 통한 결제업무의 국제화가 급진전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결제위험의 국제적 파급현상으로부터 국내시장보호와 해외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면 국제정합성을 갖는 결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417 | 국제증권 | 국제증권(國際證券, International seccurities)
발행자의 관점에서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국제중앙예탁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채권·주식·파생상품과 같은 증권. 예를 들어 유로채의 발행자는 Euroclear 및 CEDEL을 증권소유권 기록의 관리자로 간주한다. |
||
418 | 국제증권거래소연맹 | 국제증권거래소연맹(國際證券去來所聯盟,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Bourses de Valeurs ; FIBV)
세계 각국의 주요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연합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각국 증권거래소간에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세계증권시장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1년 파리에서 설립되었다. 본부는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말 현재 42개국 52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
419 | 국제증권관리위원회연맹 | 국제증권관리위원회연맹(國際證券管理委員會聯盟,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IOSCO)
증권업무를 규제 감독하는 기관들을 회원으로 하여 1983년 몬트리올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간에 증권시장 육성 발전 및 적절한 규제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제간 증권거래의 원활화와 각국의 자본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9년말 현재 99개국 107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정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
||
420 |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國際證券預託決濟機關, ICSD)
주로 국제간 유로본드의 거래에 따른 결제지시, 증권의 보관 및 권리행사 등의 업무제공과 관련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Euroclear와 Cedel이 있다. 이 기관의 특징으로는 총액결제시스템 및 DVP결제방식의 채택과 bridge결제시스템에 의한 외부결제시스템과 광범위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또 다국적 통화 결제네트웍을 구비하고 있다. 결제가 ICSD내에서 일어날 경우 대형 브로커/딜러 및 기관투자가들이 원하는 back-to-back거래와 제3시장 거래지원이 가능하고 단일창구를 통한 광범위한 시장거래가 가능하며 교차담보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국 주식시장(특히 신흥자본시장)의 주식거래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능의 취약함과 결제가 국내시장에서 일어날 경우 DVP나 핵심보관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중앙예탁기관이 발달하지 않으면 ICSD만으로 국제증권 거래의 결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
||
421 | 국제통화기금 |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브레튼 우드협정에 의하여 1945년 12월 27일 발족한 국제금융기구로서 흔히 기금이라 약칭된다. IMF는 단기자금을 공여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일시적 부족을 보정하여 신축성있는 외환안정을 이룩하는 것을 그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다. 각 가맹국은 할당액의 배정을 받으며 가맹국은 할당액의 25%나 또는 그가 보유하는 금과 미달라화의 순보유고의 10% 중 적은 편의 금액을 금으로 불입하며(이를 'gold tranche'라 한다) 잔액은 자국화폐로 불입한다. 가맹국은 할당액의 125%의 한도까지 외국통화를 자국통화 교환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기금협정에 참가함으로써 가맹국의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의 평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0% 이내의 평가절하는 기금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화의 차별적 취급을 원칙상 금지하고 있으나 어떤 특정통화가 그 당해국가의 대출초과로 인하여 부족되는 경우 기금은 그 통화의 희소를 선언함으로써 가맹국은 그 통화에 관련된 경상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71년 8월 미국이 마침내 달러의 금태환을 전면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자유시장에서의 금가격이 폭등하자 결국 IMF는 금공정가격을 폐지하여 국제통화체제에서의 금이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종식시키고 특별인출권(SDR)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국제수지흑자 등을 배경으로한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988년 11월 1일 IMF가맹국 151개국중 64번째로 IMF 8조국이 되었다. |
||
422 | 국제투자신탁(國際投資信託) |
국제투자신탁(國際投資信託, international investment trust)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각국의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협의로는 자금을 국내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모아서 국내와 외국의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국제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투자신탁의 이점은 국제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분산과 자국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은 성장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투자신탁은 유럽,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등에서 발달하였다 |
||
423 | 국채(國債) | 국채(國債, government bond)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다. 국채는 상환기한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되며 모집장소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 자금용도에 따라 생산국채와 세입보전 등을 위한 비생산국채, 발행방법에 따라 모집국채와 교부국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계속되는 재정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1949년 최초로 건국국채를 발행한 후 현재까지 총 16종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향후 국채의 발행종류는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국채는 대부분 무기명으로 발행되는데, 이를 발행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일반국채, 산업국채, 기금채권, 보상증권, 재정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국채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채법 제58조와 예산회계법 제4조에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국채의 종류에 따라 발행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별도로 있어 이에 따라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채의 발행절차는 각 종류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채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발행이 확정된 국채에 대해서는 당해 발행국채에 대한 국채발행사무취급규정이 재경부령으로 정해지며, 발행사무취급은 한국은행에 위임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재정기능의 확충과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써 국채발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시장 조작을 위한 국채의 발행까지 포함된다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국채발행방식도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미국, 일본과 같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6일부터 일반 개인에게도 국채발행시장에 직접참여가 허용되었다. 일반 개인의 국채입찰참여는 1999년 7월 5일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24개 금융기관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하고 입찰서와 보증금을 내면 이후 입찰결과를 통고받고 낙찰된 국채를 자기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
424 | 국채전문딜러 | 국채전문딜러(國債專門딜러, primary dealer)
뉴욕연방은행이 공인한 연방채권(재무부채권과 기타 연방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딜러로서 국채전문딜러라고도 한다. 연방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에 의한 연방채권 매매를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증감시키거나 시중금리를 유도한다. 이 공개시장 조작에서 연방채권을 매매하는 상대가 국채전문딜러가 된다. 국채전문딜러가 되려면 연방채권의 매매금액 비율이 1% 이상 되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① 매도가, 매수가를 제시하여 시세형성을 꾀하고, ② 연방채 등의 거래액이나 재고 등을 매일 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으로 연방은행의 금융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게 된다는 등의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1999년 3월부터 6월까지 국채전문딜러 신청가능 기관(국채 자기매매업무를 하면서 국채 인수단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보험과 투신사를 제외한 모두 76개사) 중에서 국채인수나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위 24개 금융기관을 1999년 7월 5일자로 국채전문딜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딜러마켓(interdealer market)에서 경쟁을 통해 국채금리가 형성됨으로써 지표금리가 제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
||
425 | 국채집합등록제도(國債集合登錄制度) |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채 형태로 발행되는 국채의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와 등록채제도를 결합한 제도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에서 전시국채의 대량발행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발행되는 등록국채는 실물이 발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실물채권으로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 강제적 등록채였다. 그러나 실물채권이 아닌 등록채는 거래소법률상 거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통성이 제한되어 있는 등록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대체결제와 국채등록제도를 결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937년). 즉, 등록채를 중앙예탁기관(Kasseverein)의 명의로 집합 등록한후 동 기관의 장부상 지분이전형식으로 등록채 소유자의 권리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시 독일의 대체결제제도는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채와 접목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예탁법 제42조에 근거한 2개의 조례가 1940년에 제정되어 국채집합등록제도가 성문법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재 독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국채는 이와 같은 국채집합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등록채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국채발행액 전액이 등록기관인 국채관리국에 중앙예탁기관(DBC) 명의로 등록되고, 국채를 인수한 DBC의 참가자들은 DBC의 등록채계좌에 기재된 자신의 공유지분(인수금액에 해당하는 국채의 액면금액)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등록국채의 거래에 따른 권리이전은 DBC의 등록채 계좌간 계좌대체로 이루어진다. | ||
426 | 권리락(權利落) | 권리락(權利落, ex-rights, rights off)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翌日)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결과,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통거래(T+2일 결제)시에는 기준일 2일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일 전일매매분부터 권리락조치가 취해진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
||
427 | 권리락주가(權利落株價) |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상태의 주식에 새로이 형성되는 주가를 말한다. 액면발행의 경우 권리락주가를 산출하는 이론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유상증자의 경우 (1주당액면가×유상배정비율) 권리락주가 = 권리부주가 + ------------------------------ 1 + 유상배정비율 ②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부주가 권리락주가 = ------------------ 1 + 무상배정비율 ③유 무상 병행증자의 경우 권리부주가+1+유상배정비율 권리락주가 = --------------------------------------- (1주당액면가×유상배정비율)+무상배정비율 한편, 거래소에서는 여러 경우에 따른 배당락 또는 권리락시의 기준가격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참조), 그 산출기준은 기본적으로 위의 이론적 산식을 응용한 것이다. |
||
428 | 권리예탁(權利預託) |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하면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공개, 주주우선공모증자 등의 사유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가 인수 또는 청약한 주식을 예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원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당해 주권이 교부되기 전의 일정시점(이 경우에는 발행회사로부터 배정내역을 통보받은 날)에서 증권예탁원은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에 공유지분 증가에 따른 예탁주식수를 기재하여 이를 예탁자에게 통보한 후 관리하게 된다. 일정기간후 당해 주권이 교부되면 증권예탁원은 그 뜻을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발행회사로부터 이를 일괄수령하여 보관 관리하며, 예탁자의 공유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이 경우에 당해 주권이 교부되기전 일정시점에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예탁으로 관리되는 것을 '권리예탁'이라 하며 통상적으로 실물증권을 첨부하여 예탁한 것과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권리예탁의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유통에 필요한 실물증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대체와 반환 등이 제한되므로 질권설정, 신탁재산표시 등과 같이 유통에 제한이 있다는 뜻을 부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에 당해 증권이 교부된 후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지므로 '권리예탁'이라는 뜻을 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행일결제거래(when-issued transaction)』등 증권발행(교부)전 유통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증권예탁원에서 권리예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권리예탁내역을 기재하는 장부를 실무상 '권리예탁계좌부'라 한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①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의한 예탁 예)예탁주권의 공유자인 실질주주에게 배정된 유무상 주식, 배당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분을 주권발행전 일정시점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으로 기재 관리하는 것.②공모증권의 증권예탁원 명의 일괄예탁 예)기업공개, 주주우선공모증자, 사채공모 등의 사유로 증권예탁원 명의로 신규로 발행(또는 등록)되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예탁자별 소유지분(인수 또는 청약한 수량)을 권리예탁으로 기재하고 이를 주권교부일 일정시점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으로 기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429 | 권리예탁계좌부(權利預託計座簿) | 권리예탁 | ||
430 | 권리주(權利株) | 권리주라 함은 회사의 성립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전에 주식인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설립시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시부터 주주로 되고, 회사 성립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1항). 1984년의 개정 이전의 상법에서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로부터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구상법 제423조 1항)을, 1984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된다고 개정하였다. 권리주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후에 다소 완화하여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상법 제319조 제425조 1항). 『효력이 없다』는 것은 권리주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발기인 이사에 대하여는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도를 절대적 무효로 하면 이와 같은 권리주를 거래한 것도 무효가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양도가 있은 당사자간의 거래는 이것을 유효로 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 금지에 위반한 발기인 이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2항). |
||
431 | 권종(券種) | 권종(券種, certificate by denomination)
주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주권의 권종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권종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관에 정하여진 권종중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면 주권용지의 권종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이 있고 다만 공공적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8종 이외의 권종을 발행할 수 있다. 사채권 용지의 권종은 10,000원권 100,000원권 1,000,000원권 5,000,000원권 10,000,000원권 5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및 1,000,000,000원권의 8종으로 되어 있고 신주인수권증권 용지의 권종은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①상장법인, ②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③『중소기업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장외거래등록을 한 법인, ④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⑤기타 금융감독원이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용지의 사용을 승인한 비상장법인 등은 간접적으로 증권의 권종에 제한을 받는다. |
||
432 | 규정재정(規程裁定) | 규정재정(規程裁定, Regulatory arbitrage)
규정재정이란 각국의 결제규정상 차이로 인하여 법규상 비용부담이 적은 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도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이후 세계 각국은 WTO체제의 출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증권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자국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증권시장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겸업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겸업주의는 분업에 따른 규제비용을 회피하고 규정재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
||
433 | 그라함 도드모형 | 그라함 도드모형(Graham and Dodd model)
배당금과 유보이익이 기업가치,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제사정에 따른다고 하는 주가모형. 즉, 성장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미래의 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의 중요성이 성장율이 낮은 기업에 있어서의 유보이익의 중요성을 능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금배당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성장율이 높은 기업이 유보이익을 재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므로, 이 주가상승으로 인한 투자이득이 배당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라함-도드 모형은 다음과 같다. V = M ( D + 1/3 - E ) 여기서 V = 보통주의 주가 D = 기대배당금 E = 순이익 M = 시장변수(market multiplier): 어느 기업의 이익의 몇 배가 시장의 주가로 형성되는가 하는 변수 이에 의하면 배당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순이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3배가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라함 도드모형은 성장율이 낮은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434 | 근저당(根抵當) | 은행과 상인간에 체결한 당좌대월계약이나, 도매상인과 소매상인간의 약속어음 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로서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장래 일정한 결산기일에서 변제되지 않는 대월액(결행의 채권액)이나, 약속의 미결제액(도매상인의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보통의 저당권과 다른 점은 ①보통의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액의 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지만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본확정기일(결산기일)과 최고액(그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하면 처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②보통의 저당권에는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확정기일 전의 개개채권의 발생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정기일에서의 채권액이 담보되는 것, ③보통의 저당권은 채권존속중에는 채권에 부종하여 수반되나, 근저당에서는 저당권은 채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른 처분의 방법이 인정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확정기일이 도래하면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잔존하고 있는 채권액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
||
435 | 글래머주식 | 글래머주식(glamour stock)
월스트리트 용어의 하나로서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액과 고수익을 실현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지극히 매력적인 주식을 말한다. 글래머주식은 강세장에서 시장평균 주가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글래머주식은 종종 우량주(Blue Chip stock)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나, 우량주가 비교적 안정적 주식인데 비해 글래머 주식은 성장성이 보다 높이 평가된 주식을 말한다. |
||
436 | 글래스 스티걸법 |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 ACT)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관한 법률로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지만 동 법을 제안한 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1929년의 주가대폭락과 그에 이은 경제대공황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제도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으로써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예금 보험제도의 창설, 예금금리의 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증권업무로부터의 완전분리 등이 있으며 시행결과 유가증권의 인수업무가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에만 한정되어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됨으로써 은행업과 증권업의 철저한 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system)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금융시장의 통합화 및 자율화(deregulation)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엄격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업무공유현상이 확대되어 1987년에는 상업은행에 의한 일부증권(주식 제외)의 인수업무가 허용되는 등 동 법의 계속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그후 1999년 5월 6일 글래스 스티걸법을 무력화시키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분업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동 법의 통과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은행과 보험·증권업의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자본력에서 우위를 갖춘 은행이 다른 업종에 진출하여 영역을 뛰어넘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 |
||
437 | 글로벌 트레이딩(global trading) |
글로벌 트레이딩(global trading) 증권 등 금융자산의 다국간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거래의 장으로 유기적 일체적으로 연결하는 것(공간적 확산)과 24시간거래(시간적 확산)의 양 측면이 있다. 국제간거래 |
||
438 |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금융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기관화현상, 환률 금리 변동리스크의 증대 등에 따라 금융의 국제화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 국제 자본이동의 활성화는 선진 각국의 금융혁신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상호 깊은 관련을 맺어 각국의 금융구조가 세계적으로 통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의 글로벌화는 각국 경제의 금융활동을 상호주의적으로 자유화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439 | 글로벌본드(global-bond) |
글로벌본드(global-bond) 미국, 아시아, 유럽지역 등에서 발행·유통되는 국제채권. 미국채권시장의 양키본드와 유로채권시장의 유로달러본드 및 일본채권시장의 사무라이본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여러 시장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대규모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미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와 미국정부채권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글로벌본드는 10억달러 이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경우 발행되기 때문에 세계은행(IBRD)이나 각국 정부 등이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440 |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국경을 넘어(cross-border) 전개되는 금융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와 진출지역에 특화된 현지화(localization)업무가 동시에 추구된다는 국지화를 의미한다. 즉 글로컬리제이션은 세계화를 추구하되 현지의 기업풍토를 존중하는 경영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종래 금융기관들의 국제업무는 본국, 진출국, 제3국을 망라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업무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진출국의 현지 풍토에 맞는 소매금융(retail banking)업무를 늘리고 있으며, 금융마켓팅 방식도 과거에는 기 개발된 상품을 변화시킴이 없이 현지에 공급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국지화가 진행되는 요즈음은 기 개발된 상품을 현지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현지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
441 | 금고주(金庫株, treasury stock) |
금고주(金庫株, treasury stock) 회사가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를 재매입하거나 증여받아 회사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통상 자사의 금고(treasury)에 보관되므로 treasruy stock(shares), 또는 사내주(社內株)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를테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시 등)에도 일정기간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금고주는 의결권, 배당금수령권 등 제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결과적으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환급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금고주는 법률적으로는 발행주식수에 포함되나 납입자본금에는 계상되지 않으며 보통주의 가치평가에도 계상되지 않는다(legally issued but not outstanding).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연차보고서에서 자사의 수권주식수와 발행 및 납입주식수(issued and outstanding), 그리고 금고주를 함께 기재하고 있다. |
||
442 | 금리선물(金利先物, interest rate futures) |
금리선물(金利先物, interest rate futures) 금리(이자율)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격)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인 채권, CP, CD, 예금 등을 대상으로한 선물거래로서,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당해 금리 상품의 특정수량을 매매계약시 정한 수익률로 인수도 할 것을 약정하는 금융선물거래의 한 형태다. 이를테면, 채권선물거래 등을 금리선물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방식은 여타의 금융선물거래(통화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등)와 동일하다. 금리선물거래는 1975년 시카고상품거래소가 GNMA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에 대한 선물거래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후 T-Bill, T-Bond, CP, T-note, CD, 유로달러예금 등의 선물거래가 차례로 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금융선물거래라 하면 금리선물거래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금융선물거래 |
||
443 | 금리선물옵션(金利先物옵션, options on interest rate futures) |
금리선물옵션(金利先物옵션, options on interest rate futures) 예상하지 못한 금리변동으로 초래되는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방어하거나 또는 추가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이용되는 선택권부 금리선물거래를 말한다. 금리선물옵션은 통화옵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옵션매입자(option buyer)가 장래의 일정시점 이전에 옵션매도자(option writer)로부터 일정선물계약을 일정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
||
444 | 금리스왑(金利스왑, interest rate swap, coupon swap) |
금리스왑(金利스왑, interest rate swap, coupon swap) 금리스왑은 두 채무자가 각각의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금리스왑의 기본형태는 고정금리채무와 변동금리채무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스왑계약의 이용자간에 이자 지급금액만 상호 교환되며, 당초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리스왑거래는 이용자가 모두 각각의 자금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자금차입 비용의 절감은 이용자들의 자금시장에서의 신용도의 차이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변동금리 자금시장에서의 자금공여자인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대하여 비교적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으로는 유로채(Eurobond)를 들 수 있는데,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2∼3%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변동금리 자금시장에서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리스왑의 이용자들은 각각 상대방보다 자금차입비용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각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낮은 A 기업은 신디케이트대출시장에서 변동금리부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부 유로채발행차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신인도가 건실한 B 기업은 오히려 유로채시장을 통해 차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자. 이때 신인도가 낮은 A 기업은 변동금리로 차입하고 신인도가 높은 B 기업은 고정금리로 차입한 다음 이를 상호간에 스왑거래를 통하여 금리지급의무를 교환함으로써 두 당사자가 모두 차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리스왑거래는 주로 동종통화,동액의 원금, 동일만기의 부채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당사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인데 통화스왑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간에 이자지급의무만 있고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없다. 따라서 자금의 흐름도 원금의 교환없이 이자차액만 상호 수수되며 당초의 자금조달(underlying funding)과는 관계 없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거래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금리스왑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된 채권을 금리스왑채(interest rate swap bond)라 한다 |
||
445 | 금리연동부사채(金利連動附社債, floating rate note ; FRN) |
금리연동부사채(金利連動附社債, floating rate note ; FRN) 사채의 최초 일정기간에는 확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기간후에는 정기적으로 시장이자율에 따라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말한다. 유로채 시장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시작된 금리연동부사채(FRN)은 통상 매 6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동되는 시장이자율은 Treasury-bill의 이자율과 같은 특정 금융시장지표가 사용된다. 금리연동부사채는 보통 약 5년만기의 중기채(notes)이며, 동일 만기를 갖는 확정금리부사채(fixed rate note)보다 낮은 이자율이 지급된다. 영문으로는 floater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금리연동부사채도 통상 3∼5년 만기 중기채이며, 연동되는 시장이자율로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용된다. |
||
446 | 금리확정부사채(金利確定附社債, fixed rate bond) |
금리확정부사채(金利確定附社債, fixed rate bond) 사채를 발행할 때 일정한 기일에 일정율의 이자를 상환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써 어떠한 대내외적 조건이 변하여도 약정한 채권이자의 절대액은 상환일까지 변하지 않는다. 통상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과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공채가 이에 속한다. |
||
447 | 금외신탁(金外信託) |
금외신탁(金外信託) 금외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금전을 신탁한 후, 신탁계약의 해약시에 신탁회사에서 운용한 재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금전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는 신탁이며, 위탁자가 운영방법을 지정하는 특정신탁과 이를 신탁회사에 위임하는 불특정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
||
448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 19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부 등으로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두고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재경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재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감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실금융기관의 판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조치내용의 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이 재경부, 금통위, 금감위에서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게 이관되었다. |
||
449 | 금융결제원(金融決濟院) |
금융결제원(金融決濟院) 1986년 6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발족한 기관으로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9개 시중은행 등 16개 정사원 금융기관과 지방은행, 수협, 축협 등 준사원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정관에 명시된 어음교환소의 설치 및 운영, 은행지로업무,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금융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또는 대행업무, 금융기관 콜거래실과 내국신용장 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
||
450 | 금융공학(金融工學, financial engineering) |
금융공학(金融工學, financial engineering) 금융공학이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실행하며,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핵심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란 말에 있는 데, 이는 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사고의 극적인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스왑, 무이표채권, 정크본드와 같은 신상품개발이나, 선물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상장시킨다든지, 스왑에 여러 가지 변형을 준다든지 하는 기존의 아이디어의 응용 등은 사고의 극적인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 외에도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자금조달비용, 또는 세금을 절감하거나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품이나 금융과정을 서로 결합, 또는 분해하는 것도 금융공학의 창조적인 측면이다. 사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기존의 아이디어를 약간 변형하는 것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사이의 괴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거래는 두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물을 사고(팔고) 동시에 선물을 파는(사는) 식의 프로그램거래전략은 오래 전부터 곡물선물시장에서 존재해 왔으며, 따라서 이 전략을 지수선물의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기존의 아이디어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한 수학모델, 소프터웨어의 개발, 주식의 대량거래들을 이용하여 주가지수의 프로그램거래를 실제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혁신적인 금융공학의 성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
||
451 | 금융기관(金融機關, financial institutions) |
|
||
452 | 금융리스(金融리스, financial lease, capital lease, full-payout lease) |
금융리스(金融리스, financial lease, capital lease, full-payout lease) 자본리스라고도 하며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계약이다. 금융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이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년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금융리스의 임대인은 자기책임하에 자산구입에 소요되는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분할 회수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인 해당기업이 해당자산에 대한 성능, 용량, 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한다. 이때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차료에는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임대인이 해당자산구입에 투하한 자본의 자본비용, 임대인의 일반관리비 및 이익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서는 (리스료에 포함된)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손비처리토록 하고 있다. 법인세 및 회계처리상 금융리스의 요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국세청)과 리스회계처리기준(금융감독원)에 규정되어 있고, 이 요건을 충족치 못한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
||
453 | 금융비용(金融費用, financial cost) |
금융비용(金融費用, financial cost)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금융비용에는 차입 또는 증권을 발행할 때 지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그 후 매기 지급되는 이자나 배당도 고려되어야 한다. 금융비용으로서 중요한 것은 1원당의 년간비용, 자금의 모집비용, 절차처리비용 및 유휴자금에 대한 비용 등이다. 기업자금의 조달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자금의 소요기간, 즉 장기금융이냐 단기금융이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자본조달 기간이 결정된 후에는 자본조달의 출처, 즉 자금원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대체적인 방법들의 금융비용을 비교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454 | 금융선물거래(金融先物去來,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
금융선물거래(金融先物去來,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선물거래의 대상상품이 특정금융상품인 경우의 선물거래이다. 금융선물거래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계약시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특정금융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래인데, 이는 종래의 농산물과 귀금속 등을 대상으로 발전해 온 상품선물거래 방식을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의 금융상품에 응용한 신종금융기법이다. 금융선물거래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IMF체제의 동요에 따라 태동하였다. 그 동안 세계외환시장의 근간을 이루어 온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에서의 고정환율제도가 1971년 8월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정지를 선언한 『닉슨쇼크』로 사실상 붕괴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이 증대되어 외환시장 전반에 걸쳐 환리스크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는 이와 같은 통화가치의 심한 변동과 이에 따른 환리스크 문제를 기존의 농산물 선물거래법을 이용하여 헷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 착안하여 선물거래의 도입 기회로 파악하고 프리드만(M.Friedman)교수에게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는 프리드만교수의 긍정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상품선물거래조직과 분리된 신규 사업부문으로서 국제통화시장(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 IMM)을 창설하고 1972년 5월부터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등 7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한 통화선물거래를 개시함으로써 금융선물거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 1975년 10월 GNMA채를 대상으로한 최초의 금리선물거래가 시작되었으며, 1976년에는 IMM에서 T-Bill의 선물거래가 시작되어 그 후 CD, CP, 유로달러예금 등 단기금융시장과 연계된 본격적인 금리선물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각국이 앞다투어 선물거래소를 설립하여, 현재는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의 헤징과 투기 목적으로 기관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금융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CME와 로이터통신이 합작으로 개발한 GLOBEX는 전세계를 연결하는 24시간 거래시스템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구속을 받던 종전의 거래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
||
455 |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5년 미만 유지된 보험차익,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남편 명의로 3억원, 부인명의로 3억의 은행예금을 보유한 부부가 5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으며 또 6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도 올린 경우 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은 분리과세돼 16.2%의 세금이 원천과세된다. 초과분인 1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인 7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43%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고는 세금우대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세법에 따라 1996년 소득부터 적용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1997년 12월 3일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폐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논의가 일고 있다. |
||
456 | 금융쇼핑몰(金融쇼핑물, financial shopping mall) |
금융쇼핑몰(金融쇼핑물, financial shopping mall) 시스템회사인 포스(PAWWS)사는 「PAWWS Financial Network」라고 불리는 이른바 ‘증권회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사용해 PAWWS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이 시스템에 가입한 복수의 증권회사들과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복수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PAWWS사 홈페이지상에서 각사의 계좌를 합친 보유증권의 시가 및 예금잔액 등의 정보를 참고한다거나 전체의 포토폴리오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PAWWS의 경우 쇼핑몰이라고 해도 증권회사들만을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나, 증권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은행, 투신,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예금, 증권판매, 보험판매 등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를 금융쇼핑몰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쇼핑몰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에 「Quicken Financial Network」이 있는데, 이 쇼핑몰에 들르면 다양한 금융·증권서비스의 정보가 가능하며 일부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의 거래도 가능하다. |
||
457 | 금융시장(金融市場, financial market |
금융시장(金融市場, financial market) 금융이란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에서 금융은 특히 산업자금의 융통만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금융거래,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메카니즘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금융시장은 금융제도(financial system)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금융수단,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조직체계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의 금융시장은 이와 같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 또는 시장기구를 지칭한다. 결국, 자금의 수급에 따라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의 축적과 이의 효과적인 배분을 해줌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를 움직이게 하며 각 부문이 원하는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거래되는 물건 - 상품, 용역 또는 금융자산 등 유형, 무형의 경제재 ②위 ①의 경제재에 대한 공급자 ③위 ①의 경제재에 대한 수요자 ④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중개자 또는 중개기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을 거래 대상으로 하여 금융중개기관이 그 수급을 조절해 주는 시장기구로 볼 수 있다. |
||
458 |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 당사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여 금융거래를 통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과세를 실시하는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종합소득세제를 통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특정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융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2년 7 3조치로 '83년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정치권과 경제권의 저항으로 그 실시를 미루어오다 '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76조 1항)으로 기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대체하며 전격 시행케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 긴급명령은 대체되었으나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는 보류되었다. 금융실명제가 전면보류된 것은 많은 국내자금들의 해외도피로 자금경색을 가중시켜 중소기업의 도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주식,채권 의무예탁, 명의자과세도입 등으로 차명을 실명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기로 했다 |
||
459 | 금융어음(金融어음, accommodation notes) |
금융어음(金融어음, accommodation notes) 융통어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목적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이는 상품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실물의 이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대여 차입처럼 자금만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어음이므로 공어음(kite notes)이라고도 한다. 금융어음은 어음관계자 상호간에 합의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는다든가 서로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어음은 어음금액의 지급이 불확실할 수 있고, 부도가능성이 높으며, 악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수가 많다. |
||
460 |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자금의 공급에 수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는데, 국민경제적인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출자금 등과 같이 보통 법률적 의미의 채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은행예금, 주식, 출자금, 가통화(假通貨) 등의 자산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전체로서 반드시 동액의 부채가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제 여기에서 국내 각 부문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면 금융투자 및 금융부채는 소멸되고, 자산측에는 고정자산, 재고품 및 대외순채권만이 남게 되어 이것은 국민자본, 즉 국부에 해당된다. |
||
461 | 금융장세(金融場勢) |
금융장세(金融場勢) 주식시세가 금융완화(금리인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하며 실적장세와 대조되는 용어이다. 불경기와 기업경영실적의 악화가 지속되면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금융이 완화되며 정책당국은 경기부양 수단으로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이 대거 증권시장으로 유입되어 이 때문에 채권가격과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경기시의 주가상승이라고 불려지는 현상으로 금융장세의 전형이다. |
||
462 | 금융지주회사(金融支柱會社, financial holding company) |
금융지주회사(金融支柱會社,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소유를 통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 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사업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주식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은행, 증권, 보험, 리스, 종금사 등 다양한 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형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영업이나 활동이 따로 없이 다른 금융기관의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업무를 하면서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 관리,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업무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각 금융권을 망라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주회사가 전략기능을 담당하고, 계열 금융기관은 영업기능을 맡아 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국내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을 금융과 비금융부문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
463 | 금융채(金融債, financial bond, bank debenture) |
금융채(金融債, financial bond, bank debenture)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채는 특히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며,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이 비교적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용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금융채의 종류에는 할인금융채와 이표부 금융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은 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권), 외환은행(원화표시 외국환 금융채권), 주택은행(주택채권) 등이 있다. |
||
464 | 금융통화운영위원회(金融通貨運營委員會, Monetary Board) |
금융통화운영위원회(金融通貨運營委員會, Monetary Board)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대한 최고정책결정기관이며 일반은행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기관인 동시에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기관을 말한다. 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감독하고 동위원회에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시, 감독하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6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이 합의제 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있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
465 | 금전신탁(金錢信託) |
금전신탁(金錢信託)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일정한 금전의 운용을 위탁하는 것이며, 신탁회사는 이것을 운용하여 일정기간 후 위탁된 원금과 운용이익을 수익자에게 준다. 신탁회사는 다시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신탁회사는 운용상 자주적 판단의 여지가 없고,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가 결여되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불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원래 신탁은 실속배당주의에 입각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을 수수료만 제외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금전신탁은 그 성질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여 미리 일정한 배당율을 정해 놓고, 신탁회사는 운용수익의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신탁재산의 원금과 예정이익의 부족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만이 취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에서 취급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종류에는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복지신탁 등이 있다. 기간구조(期間構造, term structure of bond yield) :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채권의 다른 조건(발행조건, 과세조건, 위험 등)은 모두 동일하고 만기만 상이한 채권들의 채권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다. 채권의 만기와 만기수익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세가지 이론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기대이론 ; 수익률곡선은 미래 이자율의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의 예상을 나타낸 것이라는 이론 ②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 장기채권은 단기채권보다도 유동성이 낮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프리미엄이 지불되어 장기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이론 ③시장분할이론 ; 채권시장은 만기를 서로 다르게 선호하는 몇 개의 하부시장으로 구성되는데, 채권수익률은 이들 하부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
||
466 | 기간구조(期間構造, term structure of bond yield) |
기간구조(期間構造, term structure of bond yield)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채권의 다른 조건(발행조건, 과세조건, 위험 등)은 모두 동일하고 만기만 상이한 채권들의 채권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다. 채권의 만기와 만기수익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세가지 이론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기대이론 ; 수익률곡선은 미래 이자율의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의 예상을 나타낸 것이라는 이론 ②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 장기채권은 단기채권보다도 유동성이 낮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프리미엄이 지불되어 장기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이론 ③시장분할이론 ; 채권시장은 만기를 서로 다르게 선호하는 몇 개의 하부시장으로 구성되는데, 채권수익률은 이들 하부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
||
467 | 기간물 repo(term repo) |
기간물 repo(term repo) 만기가 2일 이상으로 사전에 만기가 확정된 repo거래를 말한다. 또한 동 거래는 고정이율 형태로 거래되며, 이자는 만기에 지급된다. |
||
468 | 기관결제제도(機關決濟制度, Institutional Affirmation & Settlement System ; INAS) |
기관결제제도(機關決濟制度, Institutional Affirmation & Settlement System ; INAS) 증권예탁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관투자가 결제제도로서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의 회원과 그의 고객 또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식장외시장에서 증권업협회 회원과 그의 고객간 매매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및 대금의 수수를 증권예탁원의 계좌대체를 통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결제는 1990년 12월 1일 증시안정기금을 대상으로 상장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를 증권회사(거래소회원), 증시안정기금(거래소회원의 고객) 및 증권예탁원과의 계약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증권거래소 비회원인 외국계 증권회사 등의 기관결제 참가가 확대되면서 관련규정이 정비되었다(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 제7조 8항, 제7조의 2 제2항 제13조,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
||
469 | 기관투자가 결제제도(機關投資家 決濟制度) |
기관투자가 결제제도(機關投資家 決濟制度) 거래소시장(또는 장외시장)의 직접참가자(예;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와 직접참가자의 고객인 기관투자가(간접참가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를 유가증권의 실물이동없이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상 계좌대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직접참가자 일방이 통보(또는 입력)하게 되므로 "일방대조시스템(one-sided comparision system)"이라 부르며,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직접참가자와 기관투자가간 거래내역의 확인, 동의(또는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중앙예탁기관의 직접참가자 계좌와 간접참가자 계좌간 증감의 기재(계좌대체)로서 결제가 완료된다. 미국 증권중앙예탁기관인 DTC의 ID(Institutional Delivery)제도, 캐나다 CDS가 운영하는 ELTRA(Electronic Trade Reporting and Affirmation),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INS(Institutional Net Settlement Service)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증권예탁원이 '기관결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
470 | 기관투자가(機關投資家, institutional investor) |
기관투자가(機關投資家, institutional investor) 기관투자가란 2차대전후 미국의 투자신탁, 연금 기금, 보험회사 등이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대량으로 매매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란 저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된 개인 또는 법인들의 여유자금을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형태의 투자자로서 대체로 안정적인 자산증가를 배경으로 계속적인 유가증권투자활동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래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의 3)에서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증권거래소에 의한 증권회사,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주택은행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내 증시침체에 따라 증권시장의 가격안정기능과 인수기능 등 수요기반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89년 12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농 수 축협중앙회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법인(민간기금),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법인(공제단체)을 추가로 인정,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
||
471 | 기관화현상(機關化現像) |
기관화현상(機關化現像) 증권시장에 있어서 기관투자가의 영향이 막대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1960년대부터 보험회사, 연금기금, 재단 등에 대한 자금의 집중이 두드러지기 시작해 이들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수는 전체의 약 ⅓, 거래량은 전체의 약 ⅔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관투자가가 월등한 정보능력을 구사하여 선별한 주식은 항상 시장을 리드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에게서 방치된 주식은 저가에 머물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주식시장의 양극화라고 한다(two-tier market). 미국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화현상은 이른바 third market, fourth market의 발달 및 위탁수수료의 자율화와 함께 National Market System(NMS)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도 1980년대 후반 기관투자가가 증권가격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면서 기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오히려 기관투자가의 역기능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
||
472 |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expected rate of return) |
|
||
473 | 기대이론(期待理論, expectation theory) |
기대이론(期待理論, expectation theory)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로서 불편기대가설(不偏期待假說)이라고도 한다. 기대이론은 피셔(I.Fisher)와 룻쯔(F.Lutz) 등에 의해 제시된 가설로서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단기이자율에 대한 투자자의 불편기대(unbiased expecta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채권수익율은 미래의 단기이자율 예상에 대한 기하평균으로 결정되며, 만기까지의 기간이 긴 채권일수록 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성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 즉, 채권수익률이 미래의 단기이자율에 대한 예상으로 결정되므로 보다 먼 미래의 단기이자율 변동이 채권수익률에 주는 영향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채권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성은 여러 가지 실증적 검증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기대이론은 투자자가 위험에 대하여 중립성(risk-neutral)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투자자의 행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대이론 이외에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유동성프리미엄가설과 시장분할이론 등이 있다. |
||
474 | 기말계속예탁제도(期末繼續預託制度) |
기말계속예탁제도(期末繼續預託制度) 기말계속예탁제도란 계좌설정자인 증권회사가 중앙예탁기관(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 : 증권예탁원의 전신)에 예탁된 주권을 결산기나 기타 권리확정일에 명의개서를 하기 위하여 반환하지 않고, 중앙예탁기관의 명의로 집중개서하여 중앙예탁기관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된 후 발행회사로부터 배정된 제반 주주권은 실질주주가 직접 행사하거나, 중앙예탁기관이 일괄행사한 후 계좌설정자에게 배분하여, 예탁주권의 실물이동없이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래 결산기나 기타 권리확정일이 도래하면, 계좌설정자가 일시적으로 대량의 주권을 반환받아 명의개서후 재예탁하는 절차가 반복되어 업무의 번잡은 물론 사고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증권관리업무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1985년 대체결제회사와 계좌설정자의 계약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말에 일시 집중되었던 실물이동 현상이 해소되고, 증권회사의 사무처리가 간소화 되었으며, 198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예탁증권을 대체결제회사 명의로 개서할 수 있는 근거와 실질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행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전 계약 방식의 기말계속예탁제도가 입법적으로 정착되었다. |
||
475 | 기명날인(記名捺印) |
기명날인(記名捺印) 기명날인이라 함은 어음 수표행위의 방식으로서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어음행위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요건은 기명날인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율적 서명(이른바 사인)만으로 기명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1958년 법률 제488호). 발행 배서 등의 어음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또, 항상 기명날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서면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관계를 창출할 수 없다(설권성). 기명날인의 경우의 인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상용하고 있는 인장이 아니라도 좋고, 동성동명의 이인(異人)의 인장을 빌어서 사용해도 좋다. 무인을 찍는 것은 대조에 기술을 요하므로 불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어음상에 기명날인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은 거래의 신속 원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인과 달라서, 항상 또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일일이 인장을 찍는 것이 기명날인의 개성이며, 따라서 위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은행거래에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과 인영을 대조하여 지급하면 면책된다. |
||
476 | 기명사채(記名社債, registered bond) |
기명사채(記名社債, registered bond) 채권의 권면 및 사채원부에 사채권자(소유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사채를 말하며, 사채권자로서 발행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채원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하는 사채다(나라에 따라서는 명의개서가 양도의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행회사는 이자의 지급과 대리권의 행사, 각종의 통지 등을 사채원부에 기하여 하면 되므로 채권자의 신원파악과 커뮤니케이션에 이점이 있으나, 반면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무기명사채에 비교하여 유통의 불편과 신원의 노출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기명사채는 사채원부가 작성되므로 과세자료로 활동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과세상 차등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이 기명사채로 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사채가 대부분이다. 한편, 영문으로 registered bond는 등록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 의미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등록채는 채권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기재되어 유통과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구별인 기명, 무기명 사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그러나 무기명사채가 등록채로 발행될 경우에는 신원노출 등 실질적 효과에 있어서 기명사채와 거의 유사하게 된다. |
||
477 | 기명주식(記名株式, registered stock) |
기명주식(記名株式, registered stock)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을 기명주식이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무기명 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법상 기명주식이 원칙이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57조 1항).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주식회사나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조직할 조건으로 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서도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상법부칙 제4조). 이러한 무기명 기명주식 구별은 주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기명주권 무기명주권의 구별과 다를 바가 없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그것이 표창하는 주주로서의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주식의 양도방법에 있어서도 모두 주권의 교부만을 요하므로 차이가 없으며, 다만 그 권리의 행사방법 및 통지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두면 되고 권리행사시마다 주권을 회사에 제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58조). 또한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각별로 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무기명주식은 공고에 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주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기명주식의 권리행사 및 통지방법이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편리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가는 의문이다. 무기명주식이 주종을 이루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주권이 중앙예탁기관(DBC)에 예탁되어 있고,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된 것으로 권리행사시 주권의 공탁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및 통지절차가 오히려 기명주식보다 간편하다. 더우기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명주식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교환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자는 대부분 주권을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주권은 중앙예탁기관 명의로 명의개서되기 때문에 유통성, 익명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무기명주식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유가증권예탁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무기명주식쪽이 오히려 회사나 주주에 편리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을 불발행하고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상 기재로 유통 및 권리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성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이렇게 되면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의 구별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
||
478 | 기본적분석(基本的分析, fundamental analysis) |
기본적분석(基本的分析, fundamental analysis) 증권을 분석함에 있어 증권의 내재가치를 발견하고 이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투자전략을 택하려는 기법이다. 내재가치(intrinsic value)란 증권의 본질적 요인에 기초한 가치로 정의되며, 기업의 수익이나 배당력, 대차대조표항목, 경영능력 등의 기본적 요소를 기초로 증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내재가치는 투자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증권의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높을 때에는 그 증권을 매각하고, 반대로 증권의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을 때에는 그 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분석의 촛점은 증권의 내재가치를 발견하는데 있다. 시장가격의 정보는 현실의 증권시장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으나 내재가치는 증권의 미래이득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분석하여야만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식시장 개방이후 개별적인 증권의 내재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기법에 영향을 받아 개방초기에 국내증권사는 물론 일반투자자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기본적 분석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기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장가격이 장기적으로 내재가치에 접근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역기능의 우려도 없지 않다. |
||
479 | 기세(氣勢, quot, quotation) |
기세(氣勢, quot, quotation) 기세라 함은 거래소시장에서 당일 매매거래 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호가로서 직전의 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조 5호). 거래소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방법 등 일정한 경우 직전의 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기세가 활용된다. |
||
480 | 기술적분석(技術的 分析, technical analysis) |
기술적분석(技術的 分析, technical analysis)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은 증권가격이나 거래량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투자전략을 택하려는 방법이다.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증권가격이나 거래량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는 추세(trend)를 지니고 있으며, 반복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기술적 분석은 증권의 가격이 증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며,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란 기술적 분석에서와 같이 이성적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및 가격의 변동을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패턴으로부터 예측하고자 한다. 즉 증권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과거의 추세와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증권가격 변동의 방향을 알려 줄 수 있는 어떤 신호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 경우 흔히 사용하는 분석수단은 증권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도표(charts)이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주로 행하는 사람들을 도표관찰자(chart reader or chartist)라고 부른다. |
||
481 | 기어링 레이쇼(gearing ratio) |
기어링 레이쇼(gearing ratio)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능력을 초과해서 자산(대출 등)이 팽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기어링 레이쇼를 일정 범위내로 억제하도록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5년 4월부터 자기자본을 총자산의 5.5%∼6%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
482 | 기업공개(企業公開, going public) |
기업공개(企業公開, going public)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즉,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대중에 분산시켜 당해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하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공개의 필요성은 대중자본주의의 창달, 금융구조의 정상화, 기업경영의 건실화 등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업공개는 경제력의 독점 또는 집중이라는 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자본주의를 창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 기업은 단순히 소수인의 전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식분산에 의한 대중의 기업경영에의 참여와 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1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기업공개는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킨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발전으로 기업은 점차 대형화 하고 기업의 자금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어, 과거와 같이 기업주 개인의 재산이나 은행차입 등의 간접금융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증가되는데, 기업공개는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다. 즉, 기업의 공개를 통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홍보기회가 증대되어 기업의 공신력이 제고된다. 넷째, 기업공개는 투자자들에게 재산운용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공개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환금성과 수익성이 높은 재산운용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
||
483 |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은 1981년 12월 23일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1958년 제정되었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계승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중심적 회계규정으로서 회계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중심적 규정도 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라고 함) 제13조에 의거 제정되어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기구에 의해 회계규정이 제정되어 자율적인 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 대조가 된다.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세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기업회계의 체계는 공업회계기준 준칙 예규의 순서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연결재무제표기준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리스회계처리기준 등 업종별 실무에 따른 회계기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1981년 12월 23일 제정되었고, 1984년 9월 1일 1차개정이, 1985년 12월 27일 2차개정이, 3차개정은 1990년 3월 29일에 있었다. 준칙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필요시마다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82년 4월 8일 준칙 1-110이 처음 제정되었다. 예규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질의의 응답으로서, 1982년 4월 14일 예규 1-320이 처음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개가 발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은 9장, 133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의 평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484 | 기준일(基準日, record date) |
기준일(基準日, 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의 자격자로서 간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주주명부 폐쇄』가 있으나 기준일의 경우는 주주명부폐쇄와는 달리 명의개서가 제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3개월내의 날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는 기준일과 그 목적을 기준일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984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준일 제도는 주주명부폐쇄와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상장회사들이 기준일을 정함과 동시에 그 익일부터 권리행사시점까지를 주주명부폐쇄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주명부 확정만을 생각할 때는 기준일제도만으로도 충분하나, 기준일 현재의 주주 또는 질권자와 권리행사일 현재의 권리행사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주주명부폐쇄제도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래 주로 주주명부 확정에 소요되는 발행회사의 실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인정된 주주명부폐쇄기간은 기준일제도의 도입과 주주명부의 전산화에 따른 주주명부 확정기간의 단축에 따라 그 의의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의 초일을 포괄하여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동법 제174조의 7 제3항), 기준일 제도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병행하여 설정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편의적 용어로 보이나, 법률적으로 볼 때 양제도는 분명히 구분되므로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485 | 기채시장(起債市場, bond issuing market) |
기채시장(起債市場, bond issuing market)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기채시장은 채권의 발행자, 채권의 인수 및 모집을 하는 인수업자(증권회사)와 채권의 수요자(개인투자자,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이며 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사채의 발행조건, 발행자, 발행시기 등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기채시장은 1950년대 초 건국국채 등 국채의 발행과 소화를 위한 시장으로 출발하여 기업의 산업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였으나 1972년 들어 『8 3조치』에 따른 사금융의 곤란, 보증사채제도의 개발 등 기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1972년 3월 동아제약(주)의 무보증사채 250백만원과 대한전선(주)의 보증사채 300백만원이 기채되어 성공리에 자금을 조달한 후 회사채공모 붐이 일어남으로써 국공채로 편중되던 채권시장이 기업자금조달 시장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증시자금조달 실적의 80%를 상회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능가하게 되었다. 1986년 이후에는 국제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채와 국 공채 발행규모가 급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기채시장은 발행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발행규모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
486 | 기초자산(基礎資産, underlying asset) |
기초자산(基礎資産, underlying asset) ①주식소유자 혹은 소유단체가 청구권을 가지는 물질적 혹은 재무적 자산②옵션 등과 같은 파생증권의 가치의 기초가 되는 자산. 주식옵션의 기초자산은 옵션의 구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주식이며, 전환사채의 기초자산은 사채를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파생증권의 시장가치는 교환될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
487 | 기축통화(基軸通貨, basic currency, key currency) |
기축통화(基軸通貨, basic currency, key currency) 특정국의 통화가 금과의 교환성이 보증되며 타국통화의 평가가 이 통화로 표시되고, 금환본위제하의 금환(gold exchange)역할을 하여 금과 더불어 대외자산으로 보유될 때 이 특정통화를 기준통화라 하며 브레튼 우즈체제하에서의 미국 달러가 대표적 기축통화였다.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으나 그 지위가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어 유로 및 일본 엔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를 선언하여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감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준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연속되고 있는 국제통화위기를 계기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여타 선진국통화가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
488 | 기한부어음(期限附어음, usance bill) |
기한부어음(期限附어음, usance bill)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또는 일정한 날짜 후 일정일자 또는 일정한 미래의 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을 기한부어음이라고 하며 정기출급어음이라고도 한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일정한 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이라 하고, 선하증권이나 어음의 일자 후 일정한 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자후 정기출급어음이라 하며, 미래의 일정한 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을 확정일출급어음이라고 한다. |
||
489 |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 |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 어떤 재화를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때, 그 재화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편익(benefit)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에 배추를 재배하는 것과 호텔을 짓는 것 중 한가지를 택해 투자를 한다면, 호텔을 짓는 경우 배추재배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이 기회비용이 되고 배추를 재배한 경우는 호텔건설에서 생기는 이익이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기회비용이 작은 쪽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490 | 나스닥 | 나스닥(NASDAQ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 증권 자동호가시스템으로서, 다수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증권 뿐 아니라 장외시장(OTC market)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정보를 브로커 및 딜러에게 제공해 주는 전산시스템이다. NASDAQ은 호가정보가 스크린을 통해 제시되고 거래가 체결되는 스크린 거래방식으로서 1971년에 개설되었으며, 비교적 대규모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NASDAQ에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다. 전국적, 비조직적인 장외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 운영하는 NASDAQ시스템은 중앙컴퓨터, 집중 전자통신장치 및 단말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말기는 사용목적 및 사용자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운용된다. 또한 NASDAQ 등록종목의 시세유지 및 지속적인 호가 발표를 위하여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1984년 4월부터 등록종목중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NASDAQ /NMS(national market system) 종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느 때라도 단말기를 통하여 최고가, 최저가, 종가, 누적거래량 조회가 가능하고 거래소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NASDAQ 시스템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당초 5,000종목을 최대 수용한계로 설계된 NASDAQ 시스템은 최근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등록 신청에 따라 용량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2년부터는 거래소 폐장 시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거래가 가능한 『NASDAQ international service』를 SEC의 승인 아래 운영하고 있다. 한편 NASDAQ은 1998년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의 3위 증권거래소인 아메리칸 증권거래소(AMEX)와 통합하였다. 조직운영 형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형태로 양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은 양 거래소 중 하나를 골라 상장할 수 있다. |
||
491 |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paid-in capital)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는 우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를 기재하고 설립시에는 그 중 일부(수권자본의 ¼ 이상)만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설립후에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
||
492 | 납회(納會) | 납회(納會, 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증권거래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을 입회(立會)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1년중의 마지막 입회를 납회라고 한다. |
||
493 | 내부결제(內部決濟) |
내부결제(內部決濟, internal settlement)
단일 금융중개기관(intermediary)의 장부상 증권 및 대금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동일 중개기관에 증권 및 대금계좌를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
494 | 내부금융(內部金融, internal financing) |
내부금융(內部金融, internal financing)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구분된다. 내부금융은 기업의 자금조달시 내부자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내부자금은 기업자체에서 형성 축적된 자금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과 사내유보로 구성된다. 내부자금은 이자 등 자금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cost)없는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업이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성장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자금만으로는 기업설비투자나 운영자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외부금융은 자금원천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사채발행 기업간 신용(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의 타인자본이나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이 내부자금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기업외의 타부문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금융에는 기업이 주식, 사채 등의 증권을 직접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금융기관 등 자금매개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간접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
||
495 | 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
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내부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경제적 희생(즉, 현금유출 또는 소요투자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즉, 투자금액과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수익률(r)로서, 기업의 자본비용 또는 시장이자율을 i라고 할 때, r>i 면 투자를 하고, i<r 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투자의사결정 기법을『내부수익률법』이라고 한다. 내부수익률법은 설비투자 등 실물투자결정에 이용될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성과의 사후적 측정과 평가에 이용되기도 한다. |
||
496 | 내부유보(內部留保, retained earnings) |
내부유보(內部留保, retained earnings) 기업의 이익중에서 각종의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부분은 임의로 배당을 하거나 또는 기업의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데, 당기이익의 처분액 가운데 기업의 내부에 유보되는 부분을 말한다. 내부유보를 하는 이유는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당기이익 전액을 배당하는 것 보다 일부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즉각적으로 기업내에 재투자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 내부유보를 하는데, 이와 같이 내부유보는 사업규모확대, 신규사업진출 등에 따른 공장이나 기계설비의 신 증설 등 재투자 자금의 원천이 된다. |
||
497 |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insider trading |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insider trading)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란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자거래는 증권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즉 과거의 역사적 정보, 모든 공개정보 및 내부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신속 정확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즉,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언제나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2에 의하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해당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자라 함은 ①전통적 의미의 내부자(임원, 직원, 대리인, 10% 이상 소유 주요주주)와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주주를 포함한 회사 내부자, ②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자로서 법령상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지득할 위치에 있는자(인 허가 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지득할 위치에 있는자(회계사, 변호사, 인수회사, 거래은행의 임직원 등) 등을 포함한 준내부자, ③주요주주와 준내부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 대리인, 개인일 경우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④1년 이내에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였던 자, ⑤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정보수령자(tippee)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여기서 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는 1991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시의 매수자와 그 관련자도 내부자로 포함된다. 또한 내부정보라 함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제186조 1항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타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는 ①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로서 공매도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제188조), ②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장치로서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제188조 6항), ③금감위의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증권거래법, 이 법에 의한 명령, 제규정에 위반한 사항과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사권(제128조), ④내부자거래의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제208조 1항), ⑤내부자거래의 손해배상 책임 (제188조 3항) 등이 있다. |
||
498 | 내재가치(內在價値, intrinsic value) |
내재가치(內在價値, intrinsic value) 내재가치란 증권의 본질적 요인에 기초한 가치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증권의 미래이득을 요구수익률(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로써 할인하여 얻어진 자본환원가치 또는 현재가치이다. 즉, 그 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을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예측하고, 그 흐름의 위험도와 알맞는 할인율(요구수익률)로서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자본환원하여 그 증권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의 내재가치는 기본적분석에 사용되며 증권의 내재가치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증권을 매입하여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내재가치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 증권의 매각을 통해 자본손실을 피할 수 있다. |
||
499 | 누적적 우선주(累積的 優先株, cumulative preferredstock) |
누적적 우선주(累積的 優先株, cumulative preferredstock) 우선주는 이익 및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분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나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경영성과(이익상황)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비록 우선주라 하더라도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정년도의 배당액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 배당률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당추징권이 있는 주식을 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
||
500 | 누적적참가우선주(累積的參加優先株, cumulative participation preferred stock) |
누적적참가우선주(累積的參加優先株, cumulative participation preferred stock) 우선주라 함은 이익 및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분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누적적참가우선주는 특정연도의 배당액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당추징권이 있는 누적적 성격에다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받고 잔여 미처분이익이 있을 때에는 잔여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더불어 일정한 비율에 의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성격이 결합된 우선주를 말한다. |
||
501 | 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 accumulative voting) |
누적투표제(累積投票制, ac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보통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경영진들이 미리 의견을 모아 이사를 추천한 뒤 주총장에서 이의가 있는지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가 선출된다. 소액주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이사가 선임되는 셈이다. 이의가 있어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권에서 우세한 대주주를 이길 방법은 없다. 그러나 1998년 12월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누적투표제는 대주주보다 소수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을 넓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4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누적투표제에서는 1만주를 가진 주주는 4만주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 때 주주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에게 4만주를 몰아줄 수 있다. 대주주도 마찬가지로 투표가능한 총주식수가 4배로 늘어나지만 선임되기를 원하는 이사가 많을수록 표가 분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결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수주주가 대주주보다 이사선임과정에서 유리하다. 주식을 각각 50, 30, 20, 10주씩 확보하고 있는 4명의 주주가 있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3명의 임원을 선출한다고 하자. 지금처럼 단순투표제의 경우라면 각각의 임원에 대해 별도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임원선임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누적투표제가 도입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누적투표제는 두 명의 임원선임권을 포기하고 한 임원에 대해 주권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앞의 경우에서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두 명의 임원선임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지막 한 임원에 대해 60주의 주권을 행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30주, 20주,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담합하면 두명 이상의 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주주들은 이 제도를 활용,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502 | 뉴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 New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뉴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 New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UR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최종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각국의 각료들이 UR이후의 새로운 의제로서 채택한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을 무역(WTO)에 연계시킨 소위‘4R(Green Round, Blue Round, Technology Round, Cooperative Round)’을 의미한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열릴 뉴라운드는 1999년 11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과 범위가 결정되면, 농산물 수출입과 공산품 관세인하 등을 둘러싸고 본격협상에 돌입한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미 WTO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환경의제를 포함하여 투자(Investment Round), 부정부패(Corruption Round)의 WTO체제내 편입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아직 무역-환경을 제외하고는 WTO 의제로의 채택여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나 WTO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신통상의제에 대한 WTO의 관심도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뉴라운드는 UR이 관세-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제거를 통해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반면에 환경, 노동, 기술보호, 경쟁정책 등이 미비한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 무역 보복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
||
503 | 뉴욕증권거래소(뉴욕證券去來所, New York Stock Exchange ; NYSE) |
뉴욕증권거래소(뉴욕證券去來所, New York Stock Exchange ; NYSE) 미국의 증권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으며 미증권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뉴욕증권거래소이다. 정원제로 구성되는 뉴욕증권거래소 회원은, ①수수료를 목적으로 비회원인 일반고객의 위탁주문만을 취급하는 커미션브로커(commission broker) ②타회원의 주문만을 취급하는 플로어브로커(floor borker) ③자기계산하에 매매를 행하는 등록거래원(registered trader) ④뉴욕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에 따라 자기매매도 하고 타회원의 위탁주문도 취급하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⑤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채권거래만을 취급하는 채권브로커(bond brok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특히 스페셜리스트의 기능이 매우 독특하다( 『스페셜리스트』참조).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은 주식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도 포함되나 주식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미 SEC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동 거래소의 운영은 20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칙은 SEC의 등록시장규제를 보완하는 거래소 자율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거래소의 관행은 타증권거래소의 행동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NASDAQ시장의 규모확대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장외시장과의 경쟁관계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
||
504 | 니케이 평균지수(日經平均指數, Nikkei stock averages) |
니케이 평균지수(日經平均指數, Nikkei stock averages) 일본경제신문사가 산출 발표하고 있는 다우(Dow) 주가지수로서 기준시점은 1949년 5월 16일부터 1969년 7월 1일까지『니케이-다우 존스 평균』이라고 불리웠으며, 동경증권거래소가 산출 발표하고 있었으나 동 지수가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폐기되었다가 1975년부터 일본경제신문이 동지수의 산출발표권을 획득하여 발표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동 지수는 동경증권거래소의 1부에 상장된 유동성이 높은 22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니케이225 평균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들의 시가총액은 동증1부에 상장된 주식들의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동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은 1986년 9월에 싱가포르국제금융선물거래소(SIMEX)에 처음으로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1988년 9월에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니케이 225선물은 '90년에 들어와서는 S&P500 지수선물거래량을 능가함으로써 현재 세계 제1의 주가지수선물이 되었다. 또한 1989년 6월 12일에는 동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옵션이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
||
505 | 다자간 차감(多者間 差減, multilateral netting) |
동일증권에 대한 전체 참가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하나로 묶어 차감함으로써 각 참가자별로 최종적인 단일의 결제포지션(매도 또는 매수포지션)을 결정하는 차감시스템을 말한다. 양자간 차감(Bilateral netting)시스템이 거래 상대방인 두 참가자간의 거래내역만을 차감하는 결과 거래상대방과 결제상대방이 동일 참가자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다자간 차감방식은 모든 참가자의 거래내역을 차감하는 결과 거래상대방과 결제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과는 관계없이 동일증권에 대한 모든 거래내역을 차감하여 각 참가자별로 단일의 결제포지션을 정하는 차감방식이 다자간 차감시스템이며, 『집중차감』이라고도 한다. |
||
506 | 다지수모형 (多指數模型, multi-index model) |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증권수익률의 변동을 2개 이상의 공통요인(common factor)과의 공분산 관계에서 파악하는 모형이다. 단일지수모형에서는 증권수익률의 변동을 유일한 공통요인으로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이라는 단일지수(single index)와의 선형적 관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었지만, 다지수모형에서는 증권수익률이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 이외에도 경제의 산업생산성성장률, 물가상승률, 통화량증가율, 유가변화율 등의 공통요인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고 본다. |
||
507 | 단기금융시장 상호기금(短期金融市場 相互基金, money market mutual fund ; MMF) | 원본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그 운용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개방형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CD, CP, T-bill, RP 등 단기금융자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는 복합적인 금융상품이다. MMF는 1971년 미국의 투자회사인 리저브펀드(Reserve Fund)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나 초창기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74년 이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시중 금리가 급상승한 것을 배경으로 MMF는 단기금융상품 수익률이 예금금리를 대폭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겸비한 상품으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MMF는 최저예입단위, 가입자 등에 제한이 없으며 환금이 자유롭고 매월 자동투자됨으로써 소액투자로도 환금성 고수익 안전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금리규제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
||
508 | 단기금융시장(短期金融市場, short-term money market) |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자금의 성질 또는 자금수급 조절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데, 크게 나누면 차입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인 단기금융시장(또는 화폐시장)과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인 장기금융시장(또는 자본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폐시장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고 조달하기도 한다. 즉, 자본시장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금융자산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화폐시장은 단기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단기금융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단기이자율, 통화정책, 단기신용공여 상태의 변화 등 매우 주요한 정책지표를 제공한다. 화폐시장이란 단기자금이 조달되고 단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추상적 조직이다. 즉, 화폐시장이란 특정 거래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화폐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증권은 높은 신용도를 가진 차입자에 의해 발행되며 안정성(safety)과 유동성(liquidity)이 높은 경향이 있고 자본손실의 위험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은 비교적 적다. 화폐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시장으로는 단기 대부시장, 콜(call)시장, 재정증권시장, 기업어음 및 상업어음 할인시장,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등이 있다 |
||
509 | 단기채(短期債) | 채권은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로 구분되는데 단기채는 만기까지 짧은 기간이 남아 있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을 말한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는 기한이 2년 이상인 중 장기채일지라도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이면 단기채라고 한다. 미국의 T-Bills, 우리나라의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
||
510 | 단독주주권(單獨株主權) |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는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주권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1주의 주식만을 보유한 주주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권의 대부분은 단독주주권에 해당된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 제기권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아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비율(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주주의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소수주주권의 예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100분의 5),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100분의 5),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100분의 10) 등이 있다. |
||
511 | 단순보관연계(單純保管連繫, custody-only link) |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국제연계방식은 대금결제를 제외한 증권만의 결제 및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결제 연계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방식은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국제연계방식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연계형태로서 국제증권결제를 위한 증권의 예탁업무연계(custody link)만 유지하고 대금결제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결제방식(free of payment)이기 때문에 현금계좌의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 방식은 증권발행국 내에서 거래증권을 집중예탁보관하여 부동화하고 보관증권에서 파생되는 제반 권리관리 등 후선업무의 집중관리와 국가간 거래증권의 이동을 통합계좌에 의한 계좌대체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으나, 대금지불과는 연관되지 않는 연계방식 특성으로 인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
||
512 | 단순주가지수(單純株價指數, simple price index) | 주가지수는 주식의 유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가격수준을 이 100에 대한 상대치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주가지수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단순주가지수, 가중주가지수, 개별지수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주가지수는 채용되는 주식종목의 가격합계를 기준시점과 비교시점별로 따로 계산하고 비교시점의 주가합계를 기준시점의 주가합계로 나누어서 그 상대치를 구하여 주가지수로 하는 방법이다. |
||
513 | 단순주가평균(單純株價平均, simple arithmetical stock price average) | 주가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용하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채용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합계를 채용종목수로 나눈 것이다. |
||
514 | 단위형 투자신탁(單位型 投資信託, unit type investment trust) | 계약형투자신탁은 영국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되는 투자신탁으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로 구성된다. 계약형에는 당초 원금액의 추가설정 가눙여부에 따라 단위형(unit형)과 추가형(기금형, open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위형투자신탁은 계약형투자신탁의 일종으로서 신탁재산을 일정액으로 한정시켜 그것만으로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하나의 투자신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펀드가 처음 설정되었을 때에만 투자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추가설정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단위형투자신탁을 설정하게 된다. 단위형투자신탁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반면에 신탁재산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
||
515 | 단일지수모형(單一指數模型, single index model) | 단일지수모형은 샤프(sharpe)의 시장모형(Market model)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완전공분산모형)의 계산량이 방대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n 종목의 개별증권들 사이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 어느 특정 개별증권과 시장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공분산만을 고려한 단순화한 모형이다. 시장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증권투자수익의 변동이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시장전체의 변동에 연관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전체와 연관되지 않고 개별기업 특유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
||
516 | 단주(端株, odd lot, fractional shares) | (1)증권거래에 있어서 단주(odd lot)라 함은 증권거래소가 결정한 매매수량 단위(round lot) 미만의 주식을 말하는데 단수주라고도 한다. 이 단주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될 수 없으므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매매수량단위는 주식의 경우 10주이상, 수익증권의 경우 10좌 이상, 채권의 경우 액면 10만원 이상이므로 그 미만의 경우 단주가 된다. 미국에서는 매매단위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주식의 경우 100주) 단주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시세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상법상의 단주(fractional shares)라 함은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상법 제418조 1항), 주식배당(상법 제462조 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교부(상법 제461조),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상법 제440조), 합병(상법 제530조 3항), 전환사채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상법 제515조, 제516조의 8) 등에 발생한다. 단주의 처리방법은 주식배당 무상주의 교부 주식의 병합 합병의 경우는 각각 단주의 처리방법이 법정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62조의 2, 3항, 제461조 2항, 제443조, 제530조 3항),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는 회사가 단주를 취득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
517 | 단주매각대금(端株賣却代金) | 신주발행, 자본의 감소 또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을 말한다. 상법상에는 자본감소나 회사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은 종래의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443조 1항).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 1항 단서). |
||
518 | 담보거래(擔保去來) | 담보거래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재화(부동산 또는 유가증권)가 가지는 교환가치를 채권자가 지배하는 거래를 말한다. 담보거래는 채무자의 입장에선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음이 없이 그 교환가치를 활용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소비대차 등에 따른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거래에 있어서 고객(채무자)과 증권회사(채권자)간에 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약정하는 계약을『담보약정(hypothecation agreement)』이라 하며, 이때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재담보(rehypothecation)』라 한다. |
||
519 | 담보관리제도(擔保管理制度, Collateral Management System ; CMS) | 유가증권담보관리제도란 유가증권의 담보설정, 담보물 시가평가관리, 권리관리 및 담보말소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제반 담보관리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이행을 보증해줄 수 있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가한 일정한 제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채권의 담보제도에는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로 구분된다. 유가증권담보는 물적담보제도의 일부분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재산이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
520 | 담보물(擔保物, collateral) | repo거래 또는 대차거래에 있어 현금차입자(즉 매도자) 또는 유가증권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제공되는 유가증권이나 보증 등을 의미한다. repo거래 시에는 담보물은 주로 국채 등이 이용되며, 담보물의 형태에 따라 일반담보물(general collateral)과 특별담보물(special collateral)로 구분된다. 반면에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repo거래보다 담보물의 형태가 보다 다양하다. 즉 대차거래에 따른 담보물로서 이용되는 것은 현금(cash)과 비현금(non-cash)으로 구분되며, 비현금 담보물로는 국채, 은행신용장 등이 주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비현금 담보물로서 주식, 전환사채 및 워런트(warrant)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
||
521 |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붙여진 사채로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발행된다. 즉, 사채를 모집하는 발행회사(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인 은행 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수탁회사는 물상담보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을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 실행하는 의무를 지고, 사채권자는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향유한다. 담보부사채는 담보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담보부사채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담보부사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담보의 형태에 따라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사채를 전부 발행하고 그 담보물건을 장래에 발행되는 사채의 담보로 허용하지 않는 폐쇄식(closed-end) 담보부사채와 담보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발행되는 사채의 담보로 사용하는 개방식(open-end) 담보부사채로 구분할 수 있다. |
||
522 | 담보유가증권(擔保有價證券, collateral securities) |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인수자금 대출 등에 관한 담보취득규정』에 의하면 담보유가증권이란 증권금융회사가 증권인수자금대출, 증권기관 운영자금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금융회사는 채권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대출자금이 일정한 목적에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대출의 종류별로 담보유가증권을 정해 놓고 있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①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어 상장이 예정된 유가증권을 포함한 상장유가증권, ②국채, 지방채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③한국증권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 ④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주권 및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상장유가증권이 거래소가 관리대상 또는 감리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와 거래소시장에서 액면분할 및 주식병합을 제외하고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일까지 원칙적으로 담보종목에서 제외한다. |
||
523 | 담보유지비율(擔保維持比率, maintenance requirement ratio of collateral) | 증권(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투자자가 금융기관(신용공여자)으로부터 융자를 통해 매수한 주식, 대주(貸株)를 통해 매도한 주식, 또는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유가증권의 시세 변동시,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신용공여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투자자가 신용공여자에게 신용 융자금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는 담보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담보유지비율은 융자 또는 대주시가 상당액의 130%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시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투자자로부터 추가담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유지비율의 계산시 융자 또는 대주에 의한 주식의 사정가격은 전일의 종가로 하며, 대용증권의 사정가격은 대용가격으로 적용하게 된다. |
||
524 | 당일결제거래(當日決濟去來) |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당일결제거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휴장일을 제외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보통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 후 3일만에 결제되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나 특별한 경우로서 관리대상종목은 당일결제거래에 의하고 있다. 한편 상장채권의 경우에는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가 병행 실시되고 있다. |
||
525 | 당일자금(當日資金, same day funds) |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수단으로 지급된 자금이 결제당일 사용가능한 유효자금인 경우를 당일자금이라 하며, 당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익일자금(Next Day Funds)'이라 한다. 당일자금 문제는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상 대금지급의 완료성(Finality of Payment), 확정성(Irrevocability) 그리고 은행의 지급보증(Bank Guarantees)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일자금 문제는 G-30 권고사항 중 동시이행(DVP) 문제와 더불어 조기이행이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다. 특히『자기앞수표』사용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를테면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도입, 중앙은행의 신용공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
||
526 | 당좌대월(當座貸越, overdraft) | 당좌대월은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자 또는 가계종합예금 거래자와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약정하여 한도액 이내에서 언제든지 당좌예금의 잔고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여도 지불에 응하는 대여를 말한다. 이 경우 당좌예금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당좌대월"이 된다. 당좌대월은 극히 단기의 대출이고, 변동적인 자금수요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수표나 약속어음은 당좌예금의 잔액에 대하여 발행되고, 그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면 부도가 된다. 그러나 당좌대월 계약이 있으면 당좌예금잔액이 없어도 일정금액까지는 수표의 지급위탁에 응하게 되므로 일종의 임시대부라고 할 수 있다. |
||
527 | 당좌차월(當座借越, bank overdraft) | 당좌예금의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예금부족을 이유로 하여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가 된다. 그러나 미리 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여 두면 일정기간 일정금액까지 예금잔액이 부족되거나 없는 경우에도 수표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은행입장에서는『당좌대월』, 당좌예금 거래자의 입장에서는『당좌차월』이 된다. |
||
528 | 대권(大券, global certificates) | 대권이라 함은 대체성 있는 동일종류의 유가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각각의 권리를 집합하여 복수의 권리를 표창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집합증권』이라고도 한다. 즉, 10만주, 100만주 등 대단히 큰 수량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며, 중앙예탁기관의 보관사무 합리화와 발행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독일예탁법 제9조 제1항). 대권에는 증권의 수량을 포함하여 권리의 내용 및 발행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개별유가증권의 반환이 청구될 경우 발행자는 반환에 필요한 대권을 개별유가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영구대권(Dauer Globalerkunde)』과 같이 대권에 표창되어 있는 권리의 소유자에게 개별유가증권의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권화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영구대권은 집합등록제도가 적용되는 국공채 이외의 회사채, 지방채를 대상으로 발행되며, 이밖에도 평균적인 반환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표창하는『기술적대권(Technische Globalerkunde)』과 신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발행되는『임시대권(Intermistische Globalerkunde)』이 있다.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에서도 jumbo certificates, global certificates 등 대권을 이용하여 보관사무를 합리화하고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
||
529 | 대금지급보증시스템(代金支給保證시스템, assured payment system) | 대금지급보증시스템은 결제업무처리 마감시점에 매수자측 거래은행이 매도자측 거래은행에 취소불가능한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을 조건으로 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하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보증시스템을 통해 원본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는 보증기관의 지급능력 상태에 달려있다. 통상 보증기관으로는 최고 신용등급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되므로 위험은 줄어든다. 보증기관은 결제시스템 내에서 대개 매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유치권(lien)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포지션을 보호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매수자의 거래은행(보증기관)은 인도증권에 대한 당일자금화(same-day-funds)를 통해서도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 |
||
530 | 대기시스템 | 결제교착현상(gridlock)이나 연쇄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결제의 지연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유동성의 관리를 통해 결제가능 경우의 수를 확대하여 결제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지급 유보상태에 있는 예탁자의 증권 및 대금의 지급메시지 건수와 금액의 통제 및 지급순서를 정하는 결제지시의 운영방식을 말한다. |
||
531 | 대량매매(大量賣買, block trading) |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다. 대량매매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희망대량매매』와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시가 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한 후장(후장이 없는 경우 전장) 종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신고대량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30조). 대량매매의 처리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단 중단시키고 대량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하고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만 접수한다. 접수된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는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수가격이 형성된다. 즉 유리한 가격부터 순차로 매매거래가 성립되며 그때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성립된다. 만일 상대호가의 수량이 대량호가의 수량보다 많을 때에는 최종가격선상의 호가에 대하여 동시호가의 수량배분순위가 준용된다. |
||
532 | 대량주식보유상황공시제도(大量株式保有狀況公示制度, 5% rule) | 상장주식(장외등록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는 상장주식 등의 5% 이상 보유사실과 그 후의 지분변동사실을 사후적으로 즉시 공시시킴으로써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주식등을 5% 이상 취득한 때부터 공시하게 하므로 통상 ‘5% rule’이라고 부르며 통상 5% 이상 취득은 단순한 투자라기보다는 공개매수(TOB)의 발판매수 또는 parking역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02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5% 이상 보유) 하게된 자는 그 보유상황을,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취득과 1% 정도의 지분변동은 기업내용에 관한 주요정보는 아니지만 주식수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정보로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기존 경영진에게도 경영권 위협 내지는 경영권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는 유통시장에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시킴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기능도 하며 간접적으로는 비밀매집에 의한 적대적 M&A의 공시장치기능도 하고 있다. |
||
533 | 대량주식소유의 제한(大量株式所有의 制限, restriction on acquisition of block shares) | 공공적 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주주의 소유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공공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10 이상을 누구의 명의(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명의 포함)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소유하지 못하며,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신규로 상장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그 소유비율(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유비율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당해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00조). 종전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에 대하여도 이 제한을 적용하였으나 11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동법인에 대하여 대량주식 소유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다만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00분의 5이상인 경우)하게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34 | 대변이체시스템(貸邊移替시스템, credit transfer system) | 대금지급지시가 이전메시지 지시자(은행) 즉, 대금지급자로부터 메시지 수신자(은행) 즉, 대금수령자에게로 전달되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
||
535 | 대용가격(代用價格, 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권, 채권 및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일정비율의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536 | 대용증거금 필요액(代用證據金 必要額) | 선물회사별로 거래증거금 필요액 중에서 현금으로 납입된 부분을 차감한 거래증거금 필요액, 즉 거래증거금중 대용증권으로 예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 대용증거금 필요액은 선물회사가 대용증권 인출 및 매도를 선물거래소에 청구하는 경우 대용증권 인출 및 매도를 위한 계좌대체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
||
537 | 대용증권(代用證券, substitute securities) | 대용증권이란 보통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금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금감위가 지정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대용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①상장주권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상장후 1개월이 경과하고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매매거래일 기준 3개월간 월평균 거래실적이 상장주식수의 1000분의 1이상인 종목, ②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으로서 등록후 1개월이 경과하고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매매거래일 기준 3개월간의 거래량이 등록주식의 1000분의 1이상인 종목, ③국채 및 지방채, ④상장채권, ⑤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①감리종목, ②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액면분할 또는 병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③협회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종목 등은 대용증권에서 제외하거나 효력이 정지된다. |
||
538 | 대주(貸株, stock loan, lending stock) | 주식의 보통거래에 있어서 매도할 주식을 신용거래 및 대차거래를 통하여 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주식의 대부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게 되고 또 증권회사는 보유주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신청하게 되는데 고객과 증권회사의 관계를 신용거래라고 하며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와의 관계를 대차거래라고 한다. 신용거래는 증권회사가 매수자금을 대출하는『융자』와 이와 같이 주식을 빌려주는『대주』를 통해 결제를 행하는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현재 대주를 통한 주식의 대여기간은 150일이며,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대용증권(대주 시가 상당액의 4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주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므로『공매(空賣, short selling)』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대주비율=공매비율』이 된다. |
||
539 | 대주비율(貸株比率, short interest ratio) | 대주비율은 대주의 수량만으로 시장의 기조를 판단하고자 개발된 지표이다. 대주 즉, 대여받아 매도하는 공매도는 장래 반드시 환매하여야 하는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대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기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표시하며 가수요와 가공급의 연결관계와는 별도로 시장분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시장의 거래 규모가 적을 때 대주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령 장세가 반락한다 하여도 대주의 환매에 의하여 시장의 기조를 유지시키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면 비록 대주의 잔액이 높은 수준일지라도 장세가 반락하면 대주의 환매만으로는 시장의 기조를 유지시키는 효과는 미약하다 하겠다. 그랜빌(J.E. Granville)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대주를 거래량과 관련시켜 대주가 시장의 기조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 대주비율은 대주 잔액의 월중 평균 거래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며 대주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면 시장기조가 강하고, 하락하고 있으면 시장기조가 약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대주잔액이 미미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없으나 미국증권시장에 있어서는 대주비율이 1.5% 이상이면 시장은 안전하고 1.0% 이하이면 시장은 불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대주잔액(short interest)』은 대주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환(인도)되지 않은 주식수를 뜻한다. |
||
540 |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 large stockholder) | 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대주주라 한다. 구증권거래법에서는『대주주 1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구증권거래법 제28조 ⑥) 1997년 거래법 개정시 본법에서 삭제되고 거래법 시행령에 『최대주주』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③항 1호). 최대주주란 주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①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과 자녀 ③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⑥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출양자(出養恣)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⑩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 내지 ⑨와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⑪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 내지 ⑩과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
||
541 | 대차수수료(貸借手數料) | <p>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인 대차수수료는 크게 ①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차입수수료(borrowing fee) ② 중개기관이 차입수수료의 일부를 배정받는 중개수수료 ③ 보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로 구성된다. </p><p>대차수수료의 중심인 차입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여증권의 구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차입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① 수요, 공급 등 시장상황 ② 차입규모 ③ 대여증권량 및 구성도 ④ 대차거래 기간 ⑤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관계 ⑥ 보증정도 ⑦ 차입자의 신용도 ⑧ 중개기관의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p><p>증권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식의 경우 주가지수선물에 포함된 종목,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차입수요가 많으며, 채권의 경우 국채에 대한 차입수요가 많아 차입수수료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간 미지정물(open loan)에 비해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몇 개월 이상 동안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간 지정물(term loan)의 경우에는 평균차입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일정한 기간동안 증권대여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이러한 차입수수료는 대차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 즉 대여자가 직접 대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lending agent을 중개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lending agent가 전권을 가지고 차입자와 차입수수료를 협상한다.</p><p>반면에 주로 결제 목적의 증권을 중개하는 결제기구가 대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의 차입수수료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p><p>한국예탁결제원에서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차거래에 따른 대차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여수수료와 차입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차수수료는 주식 대차거래의 경우 체결가의 연 2.5%∼6%, 채권 대차거래의 경우 체결가의 연2∼3%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차입수수료는 대차수수료×(1+5%). 대여수수료는 대차수수료×(1-5%)이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대차수수료의 1/20으로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모두 부담한다. 보증수수료는 체결가의 0.2%로서 차입자만이 부담한다.</p> | ||
542 | 대체거래시스템(代替去來시스템, alternative trading system ; ATS) | 사이버증권시장 중 유통시장에서 기존 증권거래소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는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즉 증권업자 또는 기관투자가 등이 종래의 전통적인 거래소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인터넷이나 전용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상호간에 거래를 행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대체거래시스템은 최초에는 "주문의 집중, 표시, 체결 등을 행하는 자동시스템으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로서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의 총칭"으로 정의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설거래시스템(PTS ; Proprietary Trading System), 브로커딜러거래시스템(BDTSs), 전자통신네트워크(ECNs ;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등의 총칭으로 정의되고 있다. 대체거래시스템의 장점은 ① 회원제 운영이 아니므로 브로커의 도움없이 투자자간 직접매매거래가 가능 ② 자동시스템 운영 및 투자자간 직접거래에 따라 수수료 절감이 가능 ③ 스크린 상으로 주문·교섭하고 투자가가 원하는 경우 익명성 확보 가능 ④ 기관투자가의 대량주문을 단일가격으로 일괄처리하므로 시장가격 변동위험 제거 가능 등이라 할 수 있다. |
||
543 | 대체결제제도(對替決濟制度, book-entry system) |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증권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미리 일정한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하여 놓고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에 의하지 않고 장부상의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를 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실물수수에 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들에 의하여 대량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또한 유가증권의 중앙집중적인 관리에 따라 실물이동에 수반되는 창구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유 무상 신주 및 배당금 등의 자동계좌입고 등을 통하여 투자고객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매매거래 등의 결제를 장부상 처리하게 됨으로써 집중보관된 증권의 이동이 없는 부동화가 이루어지고 권리행사 및 분배절차가 간소화되어 발행회사의 증권발행 물량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발행사무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증권결제에 따른 제위험을 최소화하고 증권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는 1882년 독일의 Berlin Kassenverein에서 증권대체예탁부(Giro-Effekten-Depot)가 설치되어 금전의 Giro거래를 본뜬 대체결제를 실시한 것이 효시가 되어,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증권시장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2월 6일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업무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고 증권거래소가 수도결제에 따른 부대업무로서 동년 8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 뒤 1974년 12월 6일에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증권예탁원의 전신)가 설립되어 1975년부터 대체결제업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
544 | 대체물/대체성(代替物/代替性, fungibility | 대체물이란 일반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 품질, 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그 예로 금전, 서적, 술, 곡물 등이 있으며, 대체물 비대체물의 구분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을 특정하거나 혼합보관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성질을 대체성이라 하는데, 대체성은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도 예탁유가증권을 혼합보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즉, 중앙예탁기관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별로 혼합보관하고, 예탁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면 족하며, 예탁자가 예탁한 특정유가증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
545 | 대체비용위험(代替費用危險, replacement cost risk) | 대체비용위험은 장래에 이행의무가 있는 거래의 당사자가 결제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결제불이행은 시장가격이 약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매도자가, 반대 상황일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제기간에 따라 불확실성의 정도와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거래와 최종적인 이전과의 시간차가 길수록,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이 클수록 대체비용위험은 크다. 대체비용위험의 발생은 지급능력이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헷지를 못하게 하거나 시장의 미결제포지션을 보유케 하고 또는 포지션에 대한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 |
||
546 | 대표소송(代表訴訟, representative suit, shareholder derivative suit) |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대위소송 또는 파생소송(derivative suit)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대표소송의 절차를 첫째,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둘째,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3조). |
||
547 | 대표채권(代表債券) | 미국의 재무성채권(TB) 처럼 한 나라의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채권. 대표채권의 수익률과 비교해 각종 채권의 수익률이 공시되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겐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내 채권시장엔 기준금리를 비교해볼 대표채권이 없어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
||
548 | 대행업무 수탁계약(代行業務 受託契約) |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업무 등을 별도의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계약으로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중소기업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권을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장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등록법인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수탁계약체결이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및 정부투자기관은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증권예탁원, 서울은행 및 국민은행이 대행업무 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대행업무의 수탁계약범위는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②유가증권의 발행대행업무 ③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 등이며 위탁회사와 협의에 의거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포괄계약을 체결한다. |
||
549 | 데드크로스(dead cross ; DC) |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하는 것으로 약세시장으로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
||
550 | 동시호가(同時呼價, simultaneous bids and offers) | 동시호가란 접수된 호가순서나 시간의 전후가 분명치 않아 매매처리과정에서 시간우선원칙을 배제시키고 가격과 수량우선원칙만을 적용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매매입회가 개시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또는 매매가 중단된 후 일정한 시간내에 접수된 호가 그리고 매매입회 종료전 5분간 접수된 호가에 의해서 매매를 체결할 때는 동시호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시호가의 매매체결방식을 살펴보면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에서 매매가 성립된다. 즉 동시호가의 거래에서는 가격우선원칙이 적용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수량에 의해서 각 거래원별로 주문결과가 배정하게 된다. 매매수량의 단위(기본수량인 10주), 매매수량 단위의 30배(300주), 매매수량의 100배(1000주), 나머지 수량의 2분의 1(매매수량 단위 미만은 매수량단위로 절상), 나머지 수량으로 되어 있다. 동시호가는 단일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량의 매도나 물량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용한다. |
||
551 | 동일주주(同一株主) | 증권예탁원은 예탁된 유가증권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정해진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당해 주권에 대한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이에 의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동일인일 때 이를 동일주주라 하며, 이때 동일주주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동일인의 판단근거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가 동일한 때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투자등록번호가 동일한 때 동일인으로 인정한다(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 75조). 동일주주의 주식수 합산결과 추가로 발생되는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배정하며,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소와 실질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주소로 통지하고,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소에는 통지내용의 부본을 통지한다. 만약 실질주주의 주소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근 주소지로 통지하고 기타 주소에는 그 부본을 통지한다. 통지시에는 합산내역이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
||
552 | 동증주가지수(東證株價指數, Tokyo stock exchange price index ; Topix) | 동경증권거래소가 1969년 7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로서 시가총액의 움직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계산방법은 매일매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1968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지수화한 것이다. 동증주가지수에는 1부상장 전종목을 대상으로 한 종합지수, 상장주식수에 따라 규모별로 분류한 대형, 중형, 소형주지수, 동증 28개 업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분류한 업종별 주가지수, 2부상장 전종목을 대상으로 한 2부주식지수 등이 있으며 시장의 강약이나 인기도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수의 특징은 채용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성이 비교적 높고 상장 주식수가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소형주의 대폭적인 가격등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한편 1988년 9월 3일부터는 동증주가지수(TOPIX) 선물이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
553 | 듀레이션(duration) | 채권의 만기를 각 기간에 들어오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가중하여 합한 가중평균만기를 말한다. 즉,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으로 머콜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
||
554 | 등가수익률(等價收益率, yield equivalence) | 면세채권과 세금을 내는 비슷한 등급의 채권이 동일한 수익을 제공하는 이자율을 등가수익률이라 한다. im= 면세채권의 이자율, it= 세금을 내는 채권의 이자율, ti= 세금을 내는 채권의 이자에 대한 세율, im= it(1-ti)를 만족하는 과세채권의 이자율과 세금을 내는 채권의 이자율을 등가수익률이라 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채권의 이자율과 등가수익률을 제공하는 면세채권의 이자율은 it(1-ti)으로 계산되고, 면세채권의 이자율과 등가수익률을 제공하는 세금을 내는 채권의 이자율은 im/(1-ti)로 계산된다. |
||
555 | 등록기관(登錄機關, registrar) |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된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공사채의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을 말한다. 등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나 공사채 발행자 그리고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예탁원으로서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채의 경우 한국은행, 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개정(1991. 12. 31)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을 증권예탁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예탁채권 관리시 채권등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1993년 9월 증권예탁원도 등록업무 인가를 받아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556 | 등록대리인(登錄代理人, registered representative) | 고객을 위해 계좌관리자(account executive)로 활동하는 미국거래소 회원브로커/딜러의 피고용인으로 유가증권매매에 관해 조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령한다. 이의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증권시험과 주에서 시행하는 증권시험을 포함하여 일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서『등록』이라 함은 SEC와 증권거래소의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
||
557 | 등록법인(登錄法人, registered corporation) |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유가증권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에 따라서 위원회에 등록된 비공개법인을 말한다. 기업이 필요에 의해 등록하는 자진등록법인은 ①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②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③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비상장법인, ④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⑤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으로 하며, 이밖에 위원회가 그 등록을 지정하는 지정등록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지정등록법인은 우량법인에 대하여 공개를 촉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시장이 장기간 침체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1998년 이를 폐지한 상태이다. 한편,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국채증권, ②지방채증권, ③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④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⑤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⑥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등이다. |
||
558 | 등록질(登錄質) | 기명주식의 입질방법에는 등록질과 약식질이 있다. 등록질이라 함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청구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한 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입질방법을 말한다(상법 제340조 1항). 약식질이라 함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입질하는 방법을 말한다(상법 제338조 1항).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이자배당, 회사가 해산한 때에 남은 회사재산의 분배, 또는 상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1항). |
||
559 | 등록채권(登錄債券, registered bond) |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의 발행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채권의 소유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후 등록기관에서 사채소유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급처에 사채이자지급통지서를 보내면 이에 의해서 사채소유자가 지급처에서 이자를 수령한다. |
||
560 | 등록필증, 등록필통지서(登錄畢證, 登錄畢通知書) | 채권을 등록하였을 때 등록기관이 채권보유자에게 교부하는 증표를 말한다. 등록기관이 이미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을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필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 |
||
561 | 디스카운트 브로커(discount broker) | 증권거래를 할 때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에 비해 훨신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업체를 가리킨다. 증권사 직원의 투자권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아래 주식투자를 하는 계층을 공략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리서치 기능은 거의 없으며 수수료가 싼 대신 투자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하지 않는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객장을 설립하기 보다는 주로 인터넷상에 주식매매공간을 제공하여, 객장을 만들더라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만 갖추는 게 보통이다. 미국 등에서는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수료 자유화로 인해 디스카운터 브로커 등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증권사들은 사이버거래 수수료를 최저 0.06%까지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
||
562 | 딜러(dealer) |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유가증권의 매매를 행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전문중개인(증권회사) 또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딜러는 증권거래에 있어 자신이 당사자(principal)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계좌상에서 거래를 행하고, 거래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한다. 딜러는 일시적이지만 일정한 수준의 재고(inventory accounts)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고잔고로부터 즉시 매매를 성립시켜 준다. 딜러의 대표적인 예로는 NYSE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미국 장외시장의 시장조성인(market maker)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딜러는 이익(bid-ask spread)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위해 거래를 하여, 유동성을 제고하고 가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
563 | 랜덤워크가설(random-walk hypothesis) | 증권가격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하는데, 랜덤워크모형은 그러한 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한 주가변동을 설명하는 주가행태모형중의 하나이다. 랜덤워크모형은 정보집합이 주어졌을 때나 주어지지 않았을 때나 수익률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주가변동이 무작위적이라는 주장으로 연속적인 주가변동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기간에서의 주가변동은 동일한 확률분포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주가에 대한 정보는 미래예측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정보는 당기의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564 |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 증권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자산배분, 투자신탁의 선택, 투자주문의 집행, 증권의 수탁, 운용 또는 시장 등의 정보제공, 현황보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거래별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잔고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
565 | 런던은행간 대출금리(런던銀行間 貸出金利,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LIBOR) | 런던시장에서 거래하는 국제은행 중 가장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간에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LIBOR는 유로시장의 이자율 결정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다. 유로시장의 거래에서 정의되는 LIBOR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기준이 되는 은행들(reference banks)이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특정 통화, 특정만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산술평균이다. |
||
566 | 런던은행간 예금금리(런던銀行間 預金金利, London Inter-bank Bid Rate ; LIBID) | LIBOR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런던에서 거래하는 국제은행들간에 자금을 예금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런던은행간 대출금리 |
||
567 |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가령 100억원의 투하자본으로 10억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할 때 투하자본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이다. 이에 대해 50%를 타인자본으로 도입했다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20%가 된다. 차입금 등의 금리 코스트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타인자본을 도입하면 불황시에 금리부담 등으로 저항력이 약해진다. |
||
568 | 마코위츠 이론(Markowitz theory) |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의 창시자인 마코위츠에 의하여 전개된 증권투자, 포트폴리오관리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은 포트폴리오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분산투자방법에 관한 것으로 마코위츠의 분산투자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의 희생없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자산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소분산 포트폴리오를 찾아내고 최소분산 포트폴리오중 지배원리에 입각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외한 효율적 프론터어를 발견하여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고려하여 최적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한편, 마크위츠이론의 한계는 ①위험증권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투자자 개개인의 선택원리만을 문제로 한 개인균형모형이며 시장균형모형이 아니라는 것과 ③모든 증권의 평균과 분산이 계산되고 또 공분산의 계산이 요구되어 계산작업이 방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
569 | 마크다운(mark down) | 가격할인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1)장외시장에서 고객이 딜러에게 증권을 매도할 때 매도가격을 인하하는 것. 고객이 딜러로부터 증권을 매수할 경우 고객은 할증(mark up)된 매수가격을 지급한다.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공정거래 규칙은 5%의 가격할증 및 할인 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나, 통상 예외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지방채의 최초가격(original price)에서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때 인수기관이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을 인하하는 것. (3)시장에서의 호가 하락시 증권의 가치를 하향조정하는 것. (4)상품비용에 일정율의 이율(통상 mark on이라 함)을 추가시킴으로써 결정되었던 소매시장에서의 최초의 매도가를 인하시키는 것. Mark on보다 가격이 증가된 것을 mark up이라 하며, 최초의 매도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만 mark dow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
570 | 마팅게일모형(Martingale model) | 증권가격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하는데 마팅게일모형은 그러한 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한 주가변동을 설명하는 주가행태 모형중의 하나로서 서브마팅게일모형과 랜덤위크모형의 중간형태이다. 마팅게일 모형은 정보집합이 반영된 후의 미래가격에 대한 기대치(다음기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치)가 현재가격과 같다는 의미이다. |
||
571 | 만기(滿期, maturity) |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 또는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하는 시기까지의 잔존기간을 말한다. 만기는 채권의 최종현금지급 시점만을 나타내며 원금의 상환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현금지급의 양과 지급시점을 무시하고 있다. 주식은 원금상환이 없으므로 특정한 만기가 없는 반면, 채권은 채권자에게 액면가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만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높아 현금화가 쉽다. 즉 유가증권의 만기가 유가증권 선택에 고려되는 이유는 현금화 속도보다는 미래에 유가증권의 가격의 변동에 만기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의 만기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곡선이 유가증권의 만기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다. |
||
572 | 만기보유전략(滿期保有戰略, buy and hold strategy) | 만기보유전략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시 미리 수익을 확정지우는 전략으로 이자율의 변동 혹은 상승시 더욱 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미래에 대한 예측(투자위험의 요소 등)이 필요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573 | 만기수익률(滿期收益率, yield to maturity ; YTM) | 만기수익률이란 채권을 현재가격으로 매입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대되는 약속수익률(promised yield)이다. 즉, 채권을 현재가격으로 매입하여 만기일 이전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만기일까지의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이자수입과 만기일에서의 원금상환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만기수익률은 이들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채권시장 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 즉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과도 같은 개념이다. |
||
574 | 매매거래정지(賣買去來停止, suspension of trading) |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①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②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③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④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을 말한다. 한편 매매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중 ①의 사유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은 정지 후 1일이 경과한 때, 기타의 경우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5조). |
||
575 | 매매거래중단(賣買去來中斷, halt in trading)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회장내에서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①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의 경우 매매거래가 폭주(미처리 접수호가 100건 이상일 경우)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매매 중 풍문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개시 전에 풍문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 ③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등에 대해서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재개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매매거래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과 동시에 재개하며, 풍문 등으로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오전에 공시한 때에는 그 다음 매매일의 전장부터(토요일 오전에 공시 한 때에는 그 다음 매매일의 후장부터), 오후에 공시한 때에는 그 다음 매매일의 후장부터(그 다음 매매일에 후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다음 매매일의 전장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그러나 당해 풍문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한편 매매거래 재개 후 최초의 가격은 단일가격으로 결정한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27조 내지 제28조). |
||
576 | 매매보고서(賣買報告書, trading report) | 고객의 주문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체없이 교부해야 하는 보고서로서(증권거래법 제46조) 이 보고서에는 거래의 종류, 고객명, 약정일, 종목, 수량, 단가, 금액, 수수료, 거래세액 등이 명기되어 있다. 한편, 기관결제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증권예탁원이 기관결제제도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인 기관투자가에게 교부하는 매매확인서는 증권거래법 제46조에 의한 매매보고서 교부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
||
577 | 매매상대방(賣買相對方, counterparty) | 거래 참가자(매수자 및 매도자) 중의 일방당사자를 말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 대개 기관투자가가 또는 브로커 및 딜러가 여기에 해당된다. 청산결제시스템에서 청산기관이 참가자를 위해 증권매수자 및 매도자간의 중개인이 되어 매매상대방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청산기관이 매매상대방을 대신하여 결제하거나, 단순히 참가자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기도 하고 매매대조는 완료되었으나 결제되지 못한 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
578 | 매매심리(賣買審理, surveillance on the market) | 증권거래소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매매를 막기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매매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불공정거래 또는 이상매매의 유형 또는 요인 등을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
||
579 | 매매입회장(賣買立會場, trading floor) | 다수의 거래원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매매거래를 하는 장소, 설비,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입회장은 특별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거래소별로 시장의 제도, 규모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량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어야 하며 시장정보가 매매입회장에서 직접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없는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공간적, 장소적 개념인 물리적시장(physical marketplace)으로서의 매매입회장은 전산매매, 24시간거래의 등장으로 종래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매매입회장 자체가 없는 무인거래소(無人去來所)도 등장하고 있다. |
||
580 | 매매확인(賣買確認, comparison/matching) | 증권거래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합의된 대로 약정명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법률행위로서 매매거래의 결제전에 시장참가자가 거래의 조건에 관해 상호 동의하기 위한 절차이다. 시의적절한 매매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효율적인 매매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비율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매매확인시스템은 일방대조시스템(one-sided system), 쌍방대조시스템(two-sided system) 그리고 체결시점매매확인시스템(locked-in system) 등으로 구분되며, 각국의 시장구조, 거래규모, 참가자의 수 등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다만 각국은 증권거래에 따른 매매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화된 매매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매매확인시스템과 관련하여 G-30 등에서는 매매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즉 G-30 수정권고안에 따르면 시장 직접참가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T+0일까지, 시장간접참가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T+1일까지 매매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쌍방매매확인시스템, 일방매매확인시스템, 체결시점매매확인시스템 |
||
581 | 매출(賣出) |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매출 대상 유가증권은 사채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이다. |
||
582 | 멀티미디어금융시대 | 고도정보화 사회로 진척됨에 따라 네트워크, 비추얼 월드, 사이버 스페이스 등이 개발되어 음성·문자·화상 정보를 쌍방향으로 전달되고 CD ROM/DVD 등 저장수단을 이용하여 비추얼 몰에서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는 멀티미디어 금융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금융시대의 향후 트렌드는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네트워킹이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종합서비스, 도매, 뷰티크형, 지역형, 할인형, 편의점형으로 특화한다. 종합서비스형은 은행, 증권, 보험관련 상품을 모두 취급하며 국내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도매금융형은 기업고객의 거래에 특화, 고도의 정보기술을 보유하여 기업간의 거래를 지원한다. 지역형은 일정지역에 특화, 지역 니즈(needs)에 합치된 지역밀착형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게 되고 커뮤니티형은 지역에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할인형은 창구판매 중심의 전통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인적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의점형은 편의성에 중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안전하게, 편리하게’라는 금융기관 비추얼화의 5대 핵심개념이 도입된다. 고객에게 최종적인 금융기관의 선택기준은 금리, 수수료, 서비스 내용, 처리속도 등이며, 이는 결국 네트워크 기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기술을 조합한 것으로 경쟁력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도 정보화사회에서 금융기관 점포에서 요구되는 것은 종합상담기능과 지역 원스톱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이다. |
||
583 | 명령상장(命令上場, listing by order) | 유가증권의 상장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는데, 재경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명령상장이라고 한다. 명령상장은 과거 증권거래법상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폐지되었다. |
||
584 | 명목이자율(名目利子率, nominal interest rate) | 채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액면금액에 대한 이자율, 즉 유가증권 권면에 표시된 이자율을 일컫는 말로 실질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명목이자율은 ①기대물가 상승률, ②자본시장에서의 자금사정(시중의 유동성 사정이나 자금난)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
||
585 | 명의개서 대행회사(名義改書 代行會社) |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명의개서대행업무 이외에도 유가증권의 배당, 이익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가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
||
586 | 명의개서 정지기간(名義改書 停止期間, closing of the register of shareholder) |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을 명의개서정지라 하고,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한다. 명의개서정지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개서정지, 즉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는 물론, 질권의 등록 또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명부의 폐쇄에 갈음하여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그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일 |
||
587 | 명의개서(名義改書,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 합병의 경우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 한다(상법 제337조 1항). 명의개서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받은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정지된다. 명의개서는 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명의개서의 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할 것이고 양도인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
588 | 명의개서대리인(名義改書代理人, transfer agent) |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본점에서만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번잡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하게 된다. 특히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될 경우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량이 가중되고 업무번잡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입장에서도 각지에 소재한 여러 회사를 찾아다니며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의 명의개서를 제3자로 하여금 담당시킬 수 있게 하였는데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데 이러한 업무를 증권대행업무라고 한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임의사항(상법 제337조 2항)이나, 증권발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제15조 및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장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등록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전액출자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지주회사 포함)은 예외로 한다. 주식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때에는 그 취지를 정관에 명기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제도는 19세기 전반경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
589 | 명의개서대행업무(名義改書代行業務, transfer agency services) | 발행회사에서 선임한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사무의 범위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①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②유가증권 명의개서, 질권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③명의개서에 관한 통계, 통지 및 최고 등이 있다. 현재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으며, 이들을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
||
590 | 모기지담보부증권(모기지 擔保附證券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 | 모기지담보부증권이란 저당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수요자에게 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갖게 되는 저당대출채권(이를 mortgage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주택금융기관이 주택(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채권은 대출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이므로,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자금을 재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며, 따라서 광의로는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모기지담보부증권은 그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관에서 이자 및 원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의 경우 GNMA, FNMA, FHLMC 등이 이러한 공적 보증(또는 발행) 기관으로 이들을 유동화중개기관(流動化仲介機關) 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은 1970년 12월 GNMA가 동일 만기(30년), 동일 이자율, 동일 대출기관의 여러 mortgage를 일정금액 이상 집합(pool)하여 이를 담보로 발행한 pass-through securities로서, 원금과 이자가 최초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관을 경유 곧바로 모기지담보부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pass-through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이후 1983년 FNMA의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이 발행 유통되고 있다. |
||
591 | 모듈기업(module corporation) |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회사내 생산공장을 가지지 않거나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보유하고 부품이나 완제품을 외부기업으로부터 조달해 최종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는데서 나오는 여력을 디자인이나 마켓팅 등 경쟁의 핵심요소에 집중투자, 초일류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모듈기업으로는 이랜드, 나이키, 리복 등을 들 수 있다. |
||
592 | 모집(募集) |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모집대상 유가증권은 사채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이다. 공모 |
||
593 | 모집설립(募集設立, incorporation by subscription) | 주식회사 설립의 한 형태로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를 일반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발기설립에 비해서 수속이 복잡한 편이다. 한편 모집설립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얻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가운데 적어도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자는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주식인수를 청약하고 발기인은 이에 대하여 배정을 한다. 이 배정을 받은 주식수의 한도내에서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되고, 주금납입의무를 지며 회사가 성립됨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다.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은 지체없이 주금금액의 납입을 하고, 만약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실무상으로는 주식청약증거금이 주금에 충당되므로 실권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또 발행인 중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자물을 인도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절차 및 현물출자 등의 속행의 유무 그리고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를 하고 정관변경 및 설립폐지 결의가 없는 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 |
||
594 | 무권화(無券化, dematerialization) |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직 장부(발행회사 또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부)상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무권화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덴마크, 프랑스 등과 같이 법률로서 실물증권발행을 금지하고 중앙예탁기관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나, 그 전단계로서 중앙예탁기관에 대부분의 실물증권의 집중예탁이 이루어져 부동화가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
595 |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 bearer shares) |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기명주식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서 그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 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57조).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회사는 권리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시켜야 한다(상법 제358조). 특히 무기명 주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 기명주식 |
||
596 | 무기명채권(無記名債券, bearer bond) | 채권자의 성명이 채권액면 및 회사의 사채원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권으로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거의 무기명식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기명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무기명채권에는 기명채권에 비하여 무거운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
||
597 | 무담보사채(無擔保社債, debentures, unsecured bonds) | 특정한 담보없이 발행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회사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무담보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기업의 일반채권자와 같이 기업자산에 대해 주주보다는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지나 다른 형태의 회사채에 비해서는 우선권이 없다. 무담보사채에는 감채기금채권(sinking fund debenture)과 종속무담보채권(subordinate debenture)이 있다. 감채기금채권이란 채권의 상환을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다른 조건은 일반무담보채권과 동일하다. 종속무담보채권은 기업의 도산이나 청산시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주식보다는 우선하지만 다른 모든 채권보다는 열등한 채권이다.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재무내용이 충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 또 무담보사채는 이자율 등 발행조건에서 담보부사채 또는 보증사채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
||
598 | 무배당(無配當, non-dividend, passed dividend) | 당기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자를 기록하여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배당 시점에서 그때까지 배당을 실시하던 회사가 무배당이 된 경우를『무배당전략』이라고 하며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 무배당인 경우를『무배당연속』이라고 한다. |
||
599 | 무배주(無配株) |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된 주식이다. 이는 배당 가능한 순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사내에 유보시키는 경우의 주식을 뜻하며 배당 여력이 없어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무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안정되고 무배당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주에게도 이익을 주면서 회사의 소요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600 | 무보증사채(無保證社債, non-guaranteed bond) |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원리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기업의 신용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무보증사채는 사채소지인의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사채보다 이자율이 높으며 기간이 단기인 것이 특징이다. |
||
601 | 무상증자(無償增資,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과 발행주식수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증자라고 할수 있다. 무상증자시 주주권의 발행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기준일부터이며, 신주발행은 현재의 회사재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회사재산의 증가는 없다. 이때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함으로써 임의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재원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 여부가 다르게 된다). 무상증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상법 제461조) 배당기산일은 결의일(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
||
602 |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 non-par value stock) | 무액면주식이란 미국에서는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권면액이 기재되지 않고 다만 주식의 수만이 기재된 주식을 말하며, 유럽에서는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 대신으로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무액면주식의 발행이유는 권면액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목적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과 무액면주의 기업금융적 의의, 즉 액면주와 같이 권면액에 구속됨이 없이 기업내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 무액면주식은 1912년 뉴욕주의 회사법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시타인 멕시코 등에서 그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
||
603 | 무위험 이자율(無危險 利子率, risk free rate)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서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내포되지 않는 순수한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말하는 것이며 무위험수익률 또는 순수이자율(pure interest rate)이라고도 한다. 정기예금, 국채, 보증사채 등의 이자율이 확정된 실질적인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위험 이자율은 투자자들의 소비에 대한 시차선호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장기 실질성장률)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영항을 받는다. |
||
604 | 무의결권주(無議決權株, non-voting stock)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상법 제370조 ①),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의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의결권 없는 주식도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된다. 무의결권우선주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상법 제370조 ②), 상장기업은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다. |
||
605 | 무츄얼펀드(mutual fund) | 미국의 회사형 투자신탁 가운데 개방형 펀드로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1924년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그 효시이다.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가 갖는 형태, 즉 회사형으로 투자자는 수익자인 동시에 주주가 된다. 또한 개방형에서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의 매입에 의한 자본금(신탁재산)의 감소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투자자는 언제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1940년의 투자회사법 성립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투자신탁의 주류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투자신탁 전자산(全資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회사형·계약형을 불문하고 개방형 투자신탁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
606 | 물상대위(物上代位) |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 하며, 민법에서는 질권에서 이를 규정하고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가치권적 성질에서 나오는 귀결로서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그 가치의 대표물(보험금청구권 등)이 존재할 때에는 그 대표물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한다는 것이다. 주식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적용된다(상법 제339조, 제340조). |
||
607 | 물적담보(物的擔保) | 채권의 담보로서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물건(物件)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물건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담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인적담보로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담보가 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행하는(결국은 그 사람의 총재산이 담보물이 된다) 형식의 것이다. 이것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
||
608 | 뮤추얼펀드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 | 뮤추얼펀드 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는 주로 투자회사인 뮤추얼펀드의 설립발기인이 되며,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발기인의 역할은 투자회사의 설립 및 경영전반을 총괄하므로 투자회사의 경영방침과 신용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은행, 보험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 등이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이 관리회사가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형태로는 뮤추얼펀드 전문 그룹이 있는데 템플턴(Templeton)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자산운용회사, 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을 거느린다. 또 관리회사는 투자회사와의 투자관리 계약에 의해 펀드자산의 운용 및 투자회사의 관리를 담당한다. 투자관리 계약에는 업무위탁의 범위와 투자관리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관리 계약에 의거 투자회사의 재무 및 업무관리를 행하며, 투자회사 정관에 기재된 투자정책 등을 기준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
||
609 | 뮤추얼펀드 인수회사(distributor or principal underwriter) | 뮤추얼펀드 인수회사(이하 인수회사)는 펀드주식의 총 판매 및 환매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인수회사(Principal underwriter)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펀드주식을 분매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펀드주식을 매입하거나 계약에 의해 수시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수인이 있으며, 또 하나는 펀드의 대리인으로서 딜러, 투자자 등에게 펀드주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가지는 인수인이다. 한편 인수회사를 두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no-load fund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
||
610 | 미국형옵션(American option) | 옵션 만기 이전 언제라도 옵션보유자의 선호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으로 유럽형옵션에 상대되는 상품이다. 만기 이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형옵션은 유럽형옵션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유럽형옵션 |
||
611 | 미발행증권거래(未發行證券去來, when issued transaction) | 발행회사의 신규 증권발행이 승인되었으나 아직 실물증권이 미발행되거나 미인도된 상태에서 주로 인수기관과 기관투자가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미발행증권거래의 시작은 미발행 유가증권의 효력발생 확정일 이후에 가능하고 거래의 종결은 당해 증권의 발행일 이후 거래소가 정하는 특정일까지이다. 결제일은 거래소가 정하며 거래종결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의 날이 된다. 한편, 유로채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미발행채권이 인수기관과 기관투자가간에 거래되는 시장을 grey market이라고 하는데, grey market에서의 매매가격, 거래상황이 당해 채권의 유통수익률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
||
612 | 미청산계약(未淸算契約, open interest) | 거래된 선물계약이 어느 특정일 현재 만기일 도래에 의한 실물인도 인수 또는 반대매매에 의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인도나 인수를 해야 하는 포지션(position)의 상태로 남아 있는 계약수를 말한다. 이러한 미청산계약수도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의해 매일 집계 공표가 되고 있으며 집계방법 또한 매입계약이나 매도계약 중 한쪽의 계약만을 집계하고 있다. 여기서 미청산계약(open interest)과 거래량(volume)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래량은 단순히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계약의 수를 의미하는데 반해 미청산 계약의 수는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의 거래는 계산하지 않고 새롭게 인도 또는 인수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수만을 계산하는 것이다. |
||
613 | 바벨형 만기구성전략(바벨型 滿期構成戰略) | 바벨형 만기구성전략은 이자율변동위험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시킴으로써 채권투자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전략인 방어적(보수적) 채권투자전략의 하나로서 아령 모양처럼 채권포트폴리오에서 중기채는 제외시키고 단기채와 장기채 두 가지 만으로 만기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단기채와 장기채만으로 구성하면, 수익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단기채의 장점과 반대로 위험은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의 장점이 중화되어 유동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
614 | 바스켓방식(basket method) | 여러 통화를 조합해서 새로운 합성통화단위(혹은 계산단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SDR, ECU 등이 있으며, 참가국 사이에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동 방식에 의하면 참가국통화 중 어느 것이 상대적인 대외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통화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중화되어 가치가 비교적 안정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외환리스크를 완전히 배제되거나 정확한 가치척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
615 | 바흐만보고서(Bachmann Report) | 미국증권거래의 안정성과 견실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산·결제과정의 개선안을 작성해 달라는 SEC의 요청으로 Bachmann Task Force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워싱턴소재 연방준비은행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 NSCC, DTC와 뉴욕청산회사 등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를 모아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Bachmann Task Force는 미국증권거래원회(SEC)가 1987년 증시대폭락사건 원인중 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SEC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으나 SEC의 내부조직은 아니며 한시적 조직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결제과정(settlement cycle)의 단축 ②실물증권발행 억제 ③기관결제(ID)시 이중입력(dual input) ④장부상 대체기제에 의한 결제(book-entry settlement) ⑤신규발행증권의 예탁적격성 충족 ⑥당일자금화(same-day funds) ⑦청산·결제기관들이 회원들의 필요증거금 종합관리(cross- margining). |
||
616 | 반대매매(反對賣買, wind-up transaction, covering) | (1)신용거래에 있어서의 결제방법 중 하나로서 상환기한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그 차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이용은 주로 소량의 자금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 거래가 성행하는 편이다. (2)선물거래에 있어서는 만기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보유포지션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에 보유포지션이 매입(long)포지션일 경우에는 다시 매도(short)포지션을 취해야 하며 이를 전매(long covering 또는 liquidation)라 하고, 만일 보유포지션이 매도포지션일 경우에는 다시 매입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이를 환매(short covering)라고 한다. |
||
617 | 발기설립(發起設立, incorporation by promoting) | 주식회사의 설립의 한 형태로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발기설립은 비교적 인적관계가 있는 소수의 발기인들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주식의 납입도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납입을 해태하는 때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같이 다루며, 이사와 감사도 간단하게 선임할 수 있다. 한편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들만이 참여하여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그 설립경과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엄격한 조사를 받고 그 검사의 범위도 변태설립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설립경과에 미치게 된다(상법 제298조, 299조). |
||
618 | 발기인(發起人)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실제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발기인이며, 반대로 실제로는 설립에 참가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발기인은 7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또한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
||
619 | 발기인조합(發起人組合)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과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성립된다. 발기인 조합의 설립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에 의한다.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발기인조합은 그의 공동의 목적인 법인설립이라는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여러 준비행위(정관원안 작성, 기타 필요서류 작성, 사무소설치 등)를 하게 된다.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가 창립되기 이전에 발기인조합이 행한 행위는 이른바 준비행위이며, 설립중의 행위와 구별되고, 그 준비행위에 대하여서는 조합자체가 책임을 진다. |
||
620 | 발행가액(發行價額) | 발행가액이라 함은 주식의 발행당시 주식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1주의 가액을 말한다. 발행가액은 설립시에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상법 제289조 1항 4호), 신주발행시에는 원칙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상법 제416조 1항 2호).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요하므로 이사회가 결정하지 못한다(상법 제330조 제417조 1항). 또 신주의 발행가액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발행가액을 정한 때에는 발행유지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사는 임무해태의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399조 1항). |
||
621 | 발행시장(發行市場, primary market) | 발행시장이란 유가증권의 발행주체와 투자자와의 시장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제1차 시장이라고도 한다. 즉, 발행시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가계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소정의 자금을 공급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발행주체로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와 투자주체로서 개인, 금융기관, 공공단체 등이지만, 유가증권 발행에 따른 사무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인수기관으로서 간사단, 인수단 및 청약사무 취급단이 개입되고 분매기관이 참가하여 발행된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발행시장은 장기안정자금 조달기능과 경제력 및 부의분산기능을 가지고 있다 |
||
622 | 배당(配當, dividend) |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익배당의 요건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
623 | 배당가능이익(配當可能利益,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당기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때 회사가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
||
624 | 배당금지급청구권(配當金支給請求權) | 이익배당청구권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의 하나는 주주권의 내용이 되어 있는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 추상적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상법 제449조 1항)에 생기는 현실로 배당을 받는 구체적 권리이다. 이 두가지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의 권리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 한다. 배당지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대하여,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배당이 있으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기득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이것만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일도 없다. 이에 대하여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이다. |
||
625 | 배당기산일(配當起算日, record date of dividend pay-out) |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를 말한다. 구주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이 배당기산일이 되지만 회계연도 중간에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을 달리할 수 있다. 영업연도 중에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개 영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배당기산일까지의 경과기간의 기대배당액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배당기산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여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구주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는 이미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보유자본의 과목대체에 불과하므로 구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626 | 배당락(配當落, ex-dividend)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당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
||
627 | 배당성향(配當性向, payout ratio) | 배당성향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은 배당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금 지급여력이 크고, 낮을수록 배당여력은 적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성장전망 및 자금사정, 주력제품의 라이프싸이클상의 위치, 순이익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
628 |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 배당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8조).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의제배당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 ⑤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⑥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
629 | 배당소득세(配當所得稅, dividend income tax)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소득세법 제4조 1항 1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며 그 세율은 100분의 10이다(소득세법 제15조 3항, 제144조 2호).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는『자산소득』으로서 동거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미 과세된 법인소득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다시 과세된다.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 제71조)와 법인세법상 일부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5조 10호)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2중과세 방지장치가 없어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에 관해서는 2중과세가 되는 셈이다. |
||
630 | 배당의 정보효과(配當의 情報效果, information content of dividends) | MM(Modigliani & Miller)의 배당이론과 관계된 개념으로서 배당이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행하게 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안정배당을 해오던 기업이 갑자기 배당성향이나 배당액을 축소시키면 기업의 내부경영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배당수준은 그 자체가 바로 주가변동을 야기시키는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실증분석의 결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배당에 관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631 | 배당정책(配當政策, dividend policy) |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 가운데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배당을 지불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방침을 말한다. 배당정책에는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안정배당률정책, 이익비례정책 및 잔여이익비례정책이 있다. 안정배당정책이란 1주당 배당금을 시간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정책이며, 이익비례정책이란 배당성향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즉 이익의 증감에 맞춰 배당을 증감시키는 정책이다. 잔여이익배당정책이란 계상이익에서 내부유보를 차감하여 그 잔액을 배당하는 방침이다.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려 있는데 기업의 투자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배당정책은 주식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모딜리아니와 밀러(MM)의 주장(배당무관계설)이며, 고든과 윌터, 그래함도드 등은 배당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배당유관계설)하고 있다. 한편 배당정책을 규정하는 경영적 요인으로는, ①기업성장률과 이익의 수준, ②이익의 안정성, ③자금의 운용상태, ④기업의 규모, 연령, 경영자의 기업경영관, ⑤경영지배권, ⑥공금리의 수준 및 동종업계의 배당수준 등이 있다. |
||
632 |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 dividends valuation model) | 증권의 내재가치는 영속적인 미래배당 흐름을 요구수익률로 각각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배당평가모형이라고 한다. 배당평가모형은 미래 특정시점의 주식가치가 그 시점 이후의 배당흐름의 현재가치로 규정되고 있다. 즉 현재의 주식가치와 미래특정시점의 주식가치의 차인 자본이득이 그 시점 이후의 배당흐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
||
633 | 배서(背書, endorsement) | 지시증권상의 권리자(배서자)가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것을 상대방(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서에는 피배서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식배서와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백지식배서가 있다.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또 배서에 있어서는 증권상의 채무가 본래의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서인은 담보책임(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된다. |
||
634 |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대개 선물가격은 선물만기까지 소요되는 현물의 보유비용(cost of carry) 만큼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물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매도자는 매도가격만이 결정된 채 상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에 상품을 매입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자는 상품대금에 대한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만기일까지 그 상품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료, 보험료 등 보관비가 들 것이므로 이러한 현물의 보유비용(또는 재고유지비용) 만큼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파업이나 화재 등으로 특정상품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되면 현물가격이 오히려 선물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 하고 이러한 상태의 시장을 비정상시장(abnormal market)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특정상품의 선물계약에 있어서 먼 결제월의 선물가격이 가까운 결제월의 선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역으로 가까운 결제월의 선물가격이 먼 결제월의 선물가격보다 높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
||
635 | 벌처펀드(vulture fund) |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vulture)의 습성을 비유해 파산한 기업이나 경영난에 빠져 있는 부실기업을 저가에 인수한 뒤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자금. 이러한 자금들은 먼저 부도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채권을 떠안아 경영권을 인수한 뒤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작업 후 이를 다시 매각한다. |
||
636 | 법정과실(法定果實) | 물건의 사용대가를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후에 원물(元物) 자체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컨대 물건의 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 지대 등) 금전임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 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또한 원물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과실은 아니다. |
||
637 | 법정관리(法定管理) |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는 해당업체의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법정관리제도의 취지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명령부터 내린다. 그 다음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법정관리처럼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가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
||
638 |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담보물권중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약정담보물권』이다. |
||
639 | 법정대위(法定代位) | 대위변제라 함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민법이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민법 제480조 제481조)을 말한다. 이것을『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대위변제가 생기는 요건으로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고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 예컨대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위의 요건만으로 대위가 생긴다(민법 제481조). 이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
||
640 | 법정청산(法定淸算) | 청산이라 함은 해산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 (청산법인), 기타의 단체가 뒷처리를 목적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파산 병합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는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 청산절차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있다. 임의청산은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사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인적회사의 특유한 청산방법이다. 법정청산은 인적 물적회사에서 인정되는 청산방법이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행하고 청산사무의 내용은, ①현존사무의 종결, ②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재산의 환가구분, ④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
||
641 | 베이시스(basis) | 선물거래에 있어서의 베이시스란 특정상품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베이시스=(현물가격-선물가격)이다. 이때 베이시스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인도월에 대한 선물가격을 현물가격에서 차감하면 된다. 때로는 동일상품가격의 지역간 차이 또는 특정 거래소간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현물가격에서 이론적 선물가격을 차감한 것을 이론적 베이시스라 하는데, 이 이론적 베이시스는 실제 베이시스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이용하여 차익거래자들은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노력한다.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헷저(hedger)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여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자(arbitrageur)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
||
642 | 베타계수(β, beta coefficient) | 베타계수란 개별증권(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얼마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에 자주 이용된다. 즉,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개별증권(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변동의 민감도로서 시장전체와 연동된 체계적 위험을 말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M)에서는 개별증권(또는 포트폴리오)의 초과이익(국공채와 같은 무위험채권의 수익을 상회하는 수익부분)과 시장전체의 평균초과이익의 관계는 1차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증권수익률을 종축으로 하고 시장수익률을 횡축으로 해서 도시하였을 경우 양자의 관계는 우상향직선(증권특성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베타계수이다. 베타값이 1보다 크면 개별증권(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며 1보다 작으면 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
||
643 | 베타위험(β risk) | 어떤 포트폴리오의 예상수익에 대한 표준편차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의 분산과 이들 자산들간의 공분산으로 구성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의 분산은 서로 상계되어 작아지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이들 자산들간의 공분산 뿐이다. 즉,포트폴리오의 총위험 = 분산가능한 위험 + 분산불가능한 위험 위의 식 우변의 앞항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제거할 수 있어 투자의사결정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소이다. 분산불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 또는 베타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별주식 또는 포트폴리오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수익률간의 회귀방정식에서 i로 나타난다. ![]() 위의 식에서 공분산은 투자자가 시장포트폴리오를 소유할 때 개별주식이 시장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인데 이 값은 절대치가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누어준 것이다. 체계적 위험, 즉 베타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시장전반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경기상황, 이자율변동, 정치환경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
||
644 | 병행증자(竝行增資) |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동시에 하는 증자로『유상무상병행증자』라고도 한다. 병행증자가 포괄증자와 다른 점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데 있다. 즉, 병행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인데 비하여, 포괄증자는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하면서 유상증자분의 청약 납입을 조건으로 무상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상분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여도 무상분을 수령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유상분의 신주인수시 무상분을 청약대금의 일부로 납입할 수 있다. |
||
645 | 보관기관(保管機關, custodian) | <p> 투자신탁(fund), 증권회사(broker-dealer), 기관투자가, 개인 등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실물과 기타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투자 유가증권을 투자신탁회사(위탁회사)가 보관하지 못하고 신탁회사(수탁회사)에 보관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 보관기관 선임은 임의적이다. </p><p>보관기관을 선임하는 이유는 유가증권실물관리에 따른 금고설비비용, 보험료 등 비용부담과 분실 등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유가증권관리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 배당금수령, 원리금수령, 조세환급 등 복잡한 문제를 전문적인 보관기관에 위임하여 유가증권관리업무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p><p>최근 보관기관들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리업무 이외에 배당금의 재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분석등 고부가가치 업무까지 영역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투자가의 국제분산투자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에 지점망을 둔 대형은행, 대규모 증권회사의『국제보관업무(global custody)』가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국제보관기관(global custodian)』이라 한다. </p><p>미국의 경우 금고설비와 인력을 갖춘 대규모 증권회사는 별도의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투자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는 중소증권회사와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 별도 보관기관을 선임하여 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p><p>이들 보관기관은 다시 DTC 등 중앙예탁기관에 유가증권을 재예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예탁기관에의 증권회사(브로커, 딜러)의 거래에 따른 결제지시(settlement instruction) 등은 보관기관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은행들이 이러한 보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관은행(custodian bank)이라고 불린다. </p><p>우리나라의 경우『외국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위탁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보관기관 중 한 곳을 보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 ||
646 | 보관원장(保管元帳) | 유가증권예탁관련 실무용어로서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보유 및 변동상황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보관유가증권의 종목별로 권종, 매수, 수량 등을 그 발생 사유별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예탁자계좌부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예탁자의 공유지분을 기록, 관리하는 장부라면 보관원장은 그 권리(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실물의 이동 및 보관상황을 기록 관리하는 장부이다. 보관원장은 크게 채권보관원장과 주식보관원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예탁채권의 종목별로 권종, 매수, 수량 등을 입고, 출고, 현송(상환청구) 등의 사유별로 관리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예탁주식의 종목별로 권종, 매수, 주식수 등을 명의구분(증권예탁원 명의와 기타 명의), 현송, 불소지, 명의개서 및 재발행청구 등의 사유별로 관리하고 있다. |
||
647 | 보관위험(保管危險, custody risk) | 보관기관(custodian) 또는 부보관기관(sub-custodian)의 파산·부주의·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관증권의 제반 손실위험을 말한다. 국제간 증권결제에서 보관위험의 발생으로 결제불이행에 대한 노출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관기관 선정시 보관기관과 보관기관 대리인(현지보관기관)의 신용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제완료를 보장한 기관이 결제불이행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거래순서조작과정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우량보관기관을 선택하거나 여러 개의 복수보관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결제불이행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
||
648 | 보유기간수익률(保有期間收益率, holding period return ; HPR) | 투자대상이 보유기간동안 창출한 모든 이익과 가격상승분을 합하여 수익률로 나타낸 것. 상이한 투자안의 수익성 비교에 유용한 지표이다. |
||
649 | 보유비용(保有費用, cost of carry, carrying charges) | 선물계약의 매도자는 만기일에 현물을 매입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현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매도자가 선물계약의 매도와 동시에 인도할 현물을 매입하여 이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때에 이 보유에 따른 매도자 부담의 비용을 보유비용이라 일컫는다. 이 보유비용에는 현물매입대금에 대한 만기일까지의 이자, 그 현물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료,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이 보유비용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만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
||
650 | 보증사채(保證社債, guaranteed bond) | 발행한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것으로, 투자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점이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보증사채보다 안전성이 있으므로 무보증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은 편이다. 한편, 원리금의 지급보증은 증권회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하고 있으며, 발행회사는 보증기관에 필요한 담보제공과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보증사채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부보증사채, 복리보증사채, 할인식 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IMF 발생 이전에는 사채발행은 이러한 보증사채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보증기관들의 보증기피로 인해 무보증사채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651 | 보통거래(普通去來, regular way transaction) |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증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국의 보통거래주기는 미국(T+3), 영국(T+3), 프랑스(T+3), 독일(T+2), 일본(T+3), 캐나다(T+3)이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결제리스크 축소의 일환으로 T+1, T+0와 같이 결제주기를 단축하는데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 |
||
652 | 보통결의(普通決議, ordinary resolution)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방법에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그리고 특수결의가 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 이사. 청산인의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전입, 검사인의 선임,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해제의 유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청산인의 해임, 청산종결의 승인 등이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정족수에서 제외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의안은 부결된다. 그러나 보통결의의 정족수는 이사의 선임결의를 제외한 기타의 보통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경감 또는 배제하거나 결의의 요건을 가중할 수 있다. |
||
653 | 보통주(普通株, common stock, ordinary share) |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②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가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③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
||
654 | 보호예수(保護預受, separate safe-deposit, jacket-custody) |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한 형태로 예탁과는 달리 혼합보관을 하지 않으며 반환신청시 의뢰인이 의뢰한 동일 유가증권을 반환한다. 제 권리행사는 의뢰인 스스로 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 제2조 1항에 정하는 유가증권을 상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예수가 가능하다. 보호예수는 개봉보호예수와 봉함보호예수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개봉보호예수는 의뢰인의 입회하에 보호예수의뢰서와 보호예수유가증권의 종목 수량을 확인한 후 접수하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경우 개봉보호예수중인 유가증권의 반환절차 없이 예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봉함보호예수는 의뢰인 입회하에 보호예수의뢰서와 보호예수 유가증권의 종목 수량을 확인한 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봉투에 유가증권을 넣고 봉인한 후 접수한다. |
||
655 | 보호예수증서(保護預受證書) | 보호예수 계좌설정자가 유가증권의 보호예수를 의뢰하여 증권예탁원이 이를 접수하였을 때 보호예수 의뢰인에게 유가증권의 보호예수를 하였다는 증명서를 말한다. 동 증서의 매매, 양도, 질권설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상속, 유증, 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제 10조, 제 16조). |
||
656 | 복리채(複利債) | 이자가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 원금과 이자가 일시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는 보통 연복리의 재투자개념으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복리채에는 국민주택채권, 부산교통채권, 토지개발채권, 지하철채권 등이 있다. |
||
657 | 복수통화대출(複數通貨貸出, multicurrency loan) | 여러 통화가 개입된 대출을 말하는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각 통화간의 환율이 고정되고 수개 통화로 표시된 채권, 하나의 통화로 표시되고 다른 통화표시의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 계정단위로 표시되고 대여자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한개 또는 수개 통화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는 채권, 회전신용형식으로 다른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롤오우버 크레디트(medium term roll over credit) 등의 형태가 있다. |
||
658 | 복수통화표시채(複數通貨表示債, multicurrency denominated bond) | 채권의 표시통화가 두개 이상의 통화 또는 SDR, ECU와 같은 복수통화단위(composite currency unit)로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복수통화표시채는 표시된 통화중 하나의 통화가 약세인 경우에 투자자는 강세인 통화를 선택, 상환받을 수 있어 단일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비해 환율변동에 보다 안정적이다. 복합통화단위채 |
||
659 | 본질가치(本質價値) |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만을 감안한 기업의 내재가치를 따지는 개념으로 자산가치에 40%, 수익가치에 60%의 가중치를 두어 구하는 기업가치다. 주로 기업을 공개할 때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사용한다. |
||
660 | 부당권유행위의 금지(不當勸誘行爲의 禁止) |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또는 임 직원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 손실부담 등을 통한 과당경쟁의 금지, 기타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신용을 타락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증권업에 있어서의 건전한 상도덕과 품위를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2조). 통상적으로 상행위 등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이익의 제공, 손실의 부담 등의 행위는 영업활동에 흔히 부수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과당경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전체 증권업의 영업기반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등을 비롯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한다거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고 증권업의 신용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가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
||
661 | 부도방지협약(不渡防止協約) | 1997년 4월 <부실증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유망대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 대처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채권행사에 대한 유예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음을 돌리면 당해 금융기관은 채권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일단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되면 해당기업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은행과는 달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제2금융권에서는 부도위기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빌려준 자금을 조속히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경제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
||
662 | 부도처리유예(不渡處理猶豫) |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어음이나 수표대금을 주어진 기일내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거래처의 도산 등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이른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부도처리를 유예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부도를 유예해준 기업이 실제로 부도를 냈을 때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져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여야 한다. |
||
663 | 부동담보제도(浮動擔保制度, floating charge) | 浮動擔保는 회사의 영업을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여 영업위에 하나의 질권 또는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적담보제도이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 재산 및 장래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만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그 담보권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담보자산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664 | 부동산 투자신탁(不動産 投資信託,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 EITs) |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을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점이 증권투자신탁과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의 3자 계약에 따라 구성되는 계약형의 개방형이 많으나 회사형이나 폐쇄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있다.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부동산은 예 적금에 비해 인플레에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인플레 헷지기능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번창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후의 부흥과 경제성장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화, 인구증가와 세대분열화현상이 진전하는 가운데 토지, 주택의 공급부족 및 건축비상승으로 인하여 토지, 가옥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부동산 투자신탁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투자대상은 토지보다도 주택, 점포, 창고, 빌딩 등의 임대수입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및 저당증권에의 투자를 행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해 주고자 2001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
||
665 | 부동주(浮動株, floating stock, floating supply of stocks) | 증권시장에서 안정된 투자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부동주가 많은 종목은 주가변동이 적은 반면, 부동주가 적은 경우는 적은 매매량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동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엄밀히 계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큰 대형주는 부동주가 많고 자본금규모가 적은 소형주는 부동주가 적은 것이 보통이다. 한편, M&A에 있어서 대상기업선정을 위한 분석지표의 하나로 '부동주비율'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주주 지분율 이외의 것을 부동주비율로 간주하고 있다. |
||
666 | 부동화(不動化, immobilisation) |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에 따른 실물이동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 등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앙예탁기관의 주요기능은 이와 같이 부동화(나아가 무권화)를 통하여 실물이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가증권관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부동화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통증권의 집중예탁이 선행되어야 한다. |
||
667 | 부보관기관(副保管機關, sub-custodian) | 국제보관기관 등과 같은 특정보관기관이 지역보관기관과 같은 다른 지역의 보관기관을 통하여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의 지역보관기관을 말한다. 국제보관기관은 고객의 증권을 비용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장인 국제중앙예탁기관에 보관하거나, 현지시장의 부보관기관에 직접 보관한다. 이들 기관은 현지시장에 초점을 맞쳐 증권보관, 소유권기록·관리업무 및 계좌대체를 이용한 매매당사자간 소유권이전업무 등을 제공한다. |
||
668 | 부실채권 정리기금(不實債權 整理基金)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 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7년 11월에 성업공사내에 설치된 기금이다. 동 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금융기관 출연 및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성되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기금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은 가능한 한 신속히 매각·회수하여 부실채권을 추가매입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부실채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는 부실자산의 기본적인 정리기능 수행을 위해 제한적 금융기능을 갖는 배드뱅크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 정리대상 부실자산의 정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
||
669 | 부실채권(不實債權, insolvent obligation) |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돈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5가지로 분류되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간주되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다. |
||
670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조성하고자 성업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권의 BIS기준 8% 충족을 통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1997년 8월 22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 11월 24일 성업공사내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설치되었으며, 곧이어 11월 28일 증권예탁원 등록발행을 통해 제1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발행되었다. |
||
671 | 부전환대리인(副轉換代理人, sub-conversion agency) |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외현지 투자자인 전환사채의 보유자로부터 전환청구를 접수받는 기관을 전환대리인(conversion agent)이라고 하며, 전환대리인으로부터 전환청구서와 동일한 내역의 전환통지서를 통지받아 발행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전환에 따른 신주를 수령하여 통지받은 전환통지서와 대조확인한 후 해외투자자의 상임대리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부전환대리인(sub- conversion agent)이라고 한다. 현지 전환대리인은 해외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사채권 및 전환청구서를 제출하면 전환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환통지서를 발행회사 및 국내의 부전환대리인에게 당일 SWIFT 또는 팩시밀리로 통지한다. 발행회사(명의개서대리인)는 이에 의거 주권을 발행, 부전환대리인에게 교부하고, 서면확인서가 도착되는 즉시 사채원부를 삭제한다. 부전환대리인은 해외의 전환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전환통지서, SWIFT 메시지, 주식취득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한다. 그리고 SWIFT 메시지 내용에 사채권자의 상임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주권 및 필요서류를 투자자의 국내 상임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전환사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부전환대리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
672 | 분리결제(分離決濟. free of payment ; FOP) | 증권거래의 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의 연계여부에 따라 분리결제와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로 나뉘어진다. 분리결제는 증권거래의 결제시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않은 증권의 인도를 말한다. 따라서 분리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상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결제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
||
673 | 분리과세(分離課稅, seperate taxation) |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같은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분리과세배당소득은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소득, 비공개법인의 사주조합원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이 있다. |
||
674 | 분리형증권(分離型證券, stripped securities) | ①이표부채권에 있어서 이표(coupons)가 원본(corpus)과 분리되어 별개의 금융수단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분리형채권(stripped bond)은 할인채(zero coupon bonds)로 거래되므로 세제상 혜택이 있다. 미국에서는 1986년 세법상 지방채의 분리형채권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Saloman Brothers사가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재무부증권을 대상으로 면세형 M-CATS을 개발한 이래, TIGERS 등 재무부증권을 대상으로한 분리형증권 발행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②또 다른 형태의 분리형증권은 모기지담보부채권(MBS)의 일종으로, 동일한 모기지담보(pool)중에서 이자만 지급하는 클래스(interest-only class)와 원금만 상환하는 클래스(principal-only class)의 두 종류를 분리하여 발행하는 것인데, 1986년 FNMA가 최초로 발행하였다. |
||
675 | 분매기관(分賣機關) | 유가증권 발행시 인수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관으로 주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한다. 이 분매기관은 인수기관과는 달리 매출하지 못한 잔여증권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매기관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므로 인수단이 이를 겸하고 있다. |
||
676 | 분배락조치(分配落措置) | 수익증권의 경우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기간중에는 매년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결산 결과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주권과 마찬가지로 특정일 현재로 권리주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주체의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수익증권의 경우 보통거래만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분배락은 배당락조치중 보통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결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명의개서정지기간개시일 이틀전에 조치하고 있다. 거래소가 분배락조치를 취하였을 때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종목앞에 ▲로서 표시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 |
||
677 | 분산투자(分散投資, diversified investment,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 증권투자시 기대투자수익을 올리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투자위험을 적게 하기 위하여 여러 종목의 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개개의 위험을 서로 상쇄, 완화토록 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분산투자에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류별 분산으로 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 여러 종류의 증권에 분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역적 분산으로 각국의 경기변동이 반드시 획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업종별 분산이 있는데 여러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업별 분산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투자하지 않고 기업별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법이다. |
||
678 | 분할납입채(分割納入債, partial payment bond) | 1980년 10월에 유로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원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해서 납입하는 채권이다. 통상 최초의 납입액은 원금의 20∼50% 정도이고 잔액은 6∼9개월 후에 납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초의 납입으로부터 잔액을 납입하기까지의 기간에 최초 납입분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채권의 최대 특징이다. 발행자는 분할납입이라는 감미제를 부착함으로써 일반사채보다 약간 낮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679 | 불독채(bulldog bond) | 영국의 런던증권시장에서 발행되는 파운드표시외채를 지칭하는 별명으로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동 채권은 영연방국가에서 주로 기채가 이루어지며 영연방국가 이외의 국가로서는 1980년 7월 덴마크가 전후 최초로 75백만 파운드의 기채에 성공한 바 있다. |
||
680 | 불릿채(bullet bond) | 채권이 만기 이전에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되는 것을 수의상환이라 하는데, 이러한 채권원금의 중도상환이 인정되지 않고 만기에만 상환토록 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수의상환금지사채(noncallable bond)라고도 한다. 그러나 차주의 신용상태변동 등으로 만기 전액 상환불능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크게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임의상환(callable bond), 감채기금상환(sinking fund), 매입기금(purchase fund) 및 연속만기상환(serial bond) 등이 크게 이용되고 있다. |
||
681 | 브래디채권(Brady Bond) | 1980년대 후반 미국 재무부장관이었던 니콜라스 브래디가 중남미 외채위기국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국가의 자금조달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고안한 채권이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13개국이 총 1천 9백억달러어치를 발행했다. 중남미 국가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
||
682 | 브로커(broker) | 위탁매매, 즉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를 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딜러가 자기매매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익을 수입원으로 하는데 반해 브로커는 위탁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
683 | 브로커스 론(broker's loan) | 미국에 있어서 증권회사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말한다. 즉, 증권회사가 브로커, 딜러, 언더라이터, 셀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기자금, 고객으로부터의 예수금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브로커스 론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질상 단기이고 담보물은 통상 증권회사가 소유 또는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회사들이 주로 뉴욕의 상업은행으로부터 증권담보금융, 콜론과 같은 형태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최근에는 콜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때 브로커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단기이자율을 브로커스 론 이자율(broker's loan rate)이라 하며 통상 연방준비자금(fereral funds)이나 재무부단기증권(T-bill)의 이자율보다 1% 정도 높은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콜론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브로커스 론 이자율은 콜론 이자율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
684 | 브릿지(bridge)결제 시스템 | "Bridge"는 Euroclear와 Clearstream(구 Cedel) 사이의 연계를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데, 어떤 국제중앙예탁기관(ICSD)의 참가자와 나머지 한 ICSD의 참가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시스템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브릿지결제 시스템이라 한다. 1980년 이전에는 Euroclear참가자와 Clearstream참가자간의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는 실물인수도 방식이었으나 1980년 Euroclear와 Clearstream은 양기관간에 전자적 브릿지를 설치함으로써 증권결제시스템의 연결방식을 자동화하였다. 동 방식의 실행이후 Euroclear와 Clearstream 시스템간의 증권거래는 계좌대체방식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시스템간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시스템은 상대방시스템에 증권과 대금계좌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브릿지는 양시스템간의 상호연결시스템이다. |
||
685 | 브릿지론(bridge loan) | (1)공개매수 등의 기업인수과정에서 증권회사가 인수자금의 일부를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중기 또는 장기 자금조달에 의해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2)또한 장기차관 도입시 소요시점과 도입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경우의 자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
||
686 | 블루 리스트(blue list) | "Blue List of Current Municipal Offerings"을 가리키며 Standard & Poor사가 일간으로 발행하는 신규발행 지방채에 관련된 정보지이다. 미국의 시정부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는데(tax-exempt bond), 이러한 지방채의 유통시장 규모 및 유통상황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회사채 관련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
687 | 비가격경쟁(非價格競爭, nonprice competition) | 기업간 경쟁방법의 하나로서 제품을 가격 이외의 수단, 즉 품질, 스타일, 배달방법, 입지, 특수서비스 등에 의해 차별화하는 것을 말한다. 과점 혹은 독점적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시장을 쟁탈하기 위하여 가격을 내리는 가격경쟁은 기업이 서로 손해를 보는 출혈경쟁이므로 현대의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 다른 경쟁방법을 중요시한다. ①선전경쟁 ②품질경쟁 ③판매조건경쟁 등이 그 주요 수단들인데 이들 모두를 비가격경쟁이라고 한다. |
||
688 |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 외국환관리법상의 개념으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 및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상의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나 ①2년 이상 외국체재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외국에 있는 사무소 근무목적 출국자 및 근무자 ③출국 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위 ①내지 ③해당자로서 일시귀국 후 3개월 이하 국내체재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하며,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재기간 등에 관계 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또한 미군 및 국제연합군과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 등도 비거주자이다. |
||
689 | 비과세소득(非課稅所得, nontaxable income) | 경제적 이익인 소득은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책상, 공약상,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하는데,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조세 채무관계의 확정 또는 이행 과정에서 면제되는 면제소득과 다르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은 ①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②부동산 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농가부업소득과 같은 사업소득, ④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요건 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요건 해당소득으로 되어 있다. |
||
690 | 비상장증권(非上場證券, unlisted stock)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증권을 말한다. |
||
691 |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민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반복되는 대표적인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말하며 각각 이름이 붙여져 있으므로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이라 함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데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도 한다. |
||
692 | 비체계적 위험(非體系的 危險, unsystematic or residual risk) | 비체계적 위험은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것으로 증권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계없는 기업고유의 요인, 예를 들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매출액변동, 조업상태, 관리능력, 노사문제, 특허이용, 광고캠페인, 소비자의 반응, 소송, 대정부관계, 기업이미지 등에 기인하는 위험이다. 이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 종류의 증권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저감(低減)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가능위험(diversifiable risk)이며, 특성선에 있어 시장수익률 RM의 변동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잔차위험이다. 개별증권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증권의 위험=시장전체 공통요인에 관련된 위험(체계적위험, 분산불능위험)+개별기업 특유요인에 관련된 위험(비체계적위험, 분산가능위험) |
||
693 | 비통화금융기관(非通貨金融機關) | 비통화금융기관은 통화금융기관과는 달리 요구불예금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기관으로서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
||
694 | 비회원증권회사(非會員證券會社) | 증권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 증권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증권거래소가 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등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업무를 영위하게 된다. 비회원증권회사는 회원증권회사를 경유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일반 기관투자가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산업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회사들 중 일부가 비회원증권회사로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
||
695 | 빅뱅(Big Bang) | 1986년 10월 금융국제화추세에 따라 영국계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제고 및 런던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런던금융시장에서 단행한 증권매매, 위탁수수료의 자유화와 증권산업의 재편성 등 대폭적인 제도변경을 말한다. 주요내용으로는 ①자버(Jobbers)와 브로커(Broker)를 겸업할 수 있는 이중자격제도로의 전환, ②최저증권매매수수료 제도를 폐지하여 수수료의 자유화, ③개인에 국한되었던 회원제도를 완화하여 법인회원의 가입을 허용, ④국채발행시 인수판매제도를 개선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 도모, ⑤NASDAQ 시스템을 본 뜬 증권가격자동고시제도(SEAQ)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증권의 매도 매수에 관한 사항과 매매체결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
||
696 | 빅보오드(big board) | 미국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를 나타내는 말이다. |
||
697 | 빗더마켓 전략(beat the market) | 포트폴리오위험(특히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 투자전략이라 하는데 이를 또 다른 명칭으로 빗더마켓전략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투자관리방법은 증권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증권을 식별하여 과소평가된 증권은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증권은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균형상태에 이른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며, 여기서 내재가치는 보통 기본적분석(fundamental analysis)에 의해 계산된다. 빗더마켓전략의 또 다른 방법은 증권시장에서의 투자호기(market timing)를 포착하려는 방법으로 기술적분석(technical analysis)이 활용된다. 이 방법은 증권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리고 강제시장에서는 위험( 계수)이 큰 종목을 선택하고, 약세시장에서는 위험( 계수)이 작은 종목을 택하는 것도 투자시기를 활용하는 투자관리방법이다. |
||
698 | 사고신고(事故申告) | 분실, 도난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권(증서)이 있는 경우 그 증권의 최종소지인이 점유의 상실을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 당해 증권의 유통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의 사고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증권의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줄 뿐이며 주주 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상실된 증권을 무효화하는 제권판결을 얻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증권, 공시최고, 제권판결 |
||
699 | 사고증권 가신고제도(事故證券 假申告制度) | 유가증권 분실시 사고증권 신고절차에 따라 사고증권 종합관리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사고증권 정보가 입수되나 절차진행 기간중의 유통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가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증권 관리절차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997년 8월 11일에 도입된 동 제도는 유가증권 분실자로부터 직접 또는 유선으로 사고증권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신고절차 과정에서도 증권예탁원이 사고증권으로 관리하여 증권유통시장내 투명성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제거하자는 제도이다. 다만 사고증권 신고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신고후 5영업일 이내에 본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신고는 취하된다. |
||
700 | 사고증권(事故證券, irregular securities) | 사고증권이라 함은 분실,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그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오손, 훼손 등으로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게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증권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신고하고 공시최고, 제권판결 등 법정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증권대행업무규정에 의하면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사고증권의 신고, 공시최고신청의 신고, 사고증권신고의 취하의제, 제권판결에 의한 유가증권의 재발행 청구 및 처리가 있는 경우와, 사고증권의 취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에,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등록증권에 대하여는 한국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에, 기타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최고, 제권판결 |
||
701 | 사내유보(社內留保, retained earnings) | 기업이 당기말 처분이익금을 모두 주식배당이나 임원상여금으로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그 일정부분을 각종의 적립금 또는 준비금으로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내유보는 기업이 설비를 확장하거나 안정배당을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저축한 것으로, 사내유보가 많은 회사일수록 주당순자산가치가 높아지며 무상증자 기대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익금의 사내유보에 의한 적립금은 형식적으로 볼 때 대차대조표상에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기재되는 공개적립금과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는 비밀적립금이 있다. |
||
702 | 사다리형 만기구성전략(사다리型 滿期構成戰略, laddered maturity) | 소극적 채권투자전략기법의 하나로서 보유채권의 최장만기를 정해두고 이 기간안에 각 만기별 채권을 균등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장만기로 10년이 설정되었다면 1, 2, .....,10년 만기의 채권을 모두 균등하게 보유하는 전략이다. 이자율변동이 단기채와 장기채에 미치는 영향이 대조적이므로 이 전략은 각 만기별 채권을 균등하게 보유함으로써 채권투자의 위험을 평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의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 이자율 예측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투자수익률을 거두게 된다는 점이다. |
||
703 | 사모(私募, private placement) |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개인에 대하여 개별적 접촉을 통해 증권을 매각하는 기채방식으로 연고모집이라고도 한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공개를 회피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량이 한정되고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며, 기채시 담보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공모 |
||
704 | 사모펀드(私募펀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
||
705 | 사무라이본드(samurai bond) | 일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엔화표시로 기채하는 외국채(foreign bond)로서, 엔화의 상대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견실한 일본경제를 배경으로 그 매력이 증대되어 외국차입자들의 이 시장에 대한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
706 | 사설증권시장(私設證券市場, Proprietary Trading System ; PTS) | 공인증권거래소 이외(장외)에서 기관투자가 등의 참가자를 컴퓨터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여 거래의사·시세정보 등을 전달함과 동시에 주문의 회송·집행수단을 제공하는 사적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사설증권시장의 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주요 증권거래소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주문을 거래소 거래시간 중 또는 종료 후 처리하는 시스템(예 ; POSIT) ② 참가자가 매매조건을 입력하고 화면상 상대방과 직접 교섭하여 매매하는 시스템(Instinet) ③ 매도·매수주문을 특정시점에 집중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로 일괄체결하는 시스템(Arizona 증권거래소). 상기 ①과 ②항의 경우 다른 시장의 가격정보를 이용하므로 가격발견기능이 없으나 ③의 경우에는 참가자의 주문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
||
707 | 사업보고서(事業報告書, annual report) | 회사가 매사업년도말에 당해 사업년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기업내용을 기재하여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후 90일 내에, 또한 사업년도가 1년인 상장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의 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경과 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이며,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2년간 공중의 열람에 공여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
||
708 | 사업설명서(事業說明書, prospectus) |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에 발행인이 공중(公衆)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시서류로서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발행회사의 본점, 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서는 그 |
||
709 | 사이또리회원(財取會員) | 일본의 증권거래소에서 입회장내에서 일반 증권회사인 정회원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회원을 말하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two- dollar broker와 유사하다. |
||
710 | 사이버 주주총회(cyber general meeting)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말한다. 1996년 5월 미국에서 Bell & Howell Co.가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주주총회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직접참가방식과 병행하여 개인 컴퓨터상의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토록 한 경우로서 주주는 회의도중 e-mail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사이버 주주총회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된다. ①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안건, 결산내역 등을 공시하고 주주는 자신의 신원등록 및 주주확인 절차를 거쳐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 ② 온라인 방송국인 브로드 캐스터 등을 이용하여 주주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생생하게 주주총회 진행 상황을 보며, 각 안건 상정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방식 ③ 발행회사가 지정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회사의 결산내역 등을 청취한 후 안내방송에 의거 각 안건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 ④ Proxy edge라는 투표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주주는 자신의 PC에 전용 소프트웨어 설치후 각 안건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1998년 전용소프트웨어, 인터넷, 자동전화처리장치 등에 의한 사이버 주주총회 처리비율이 57%에 달하였으며, 1999년의 경우 약 70%에 달해 사이버 주주총회가 보편화되고 있다. |
||
711 | 사전매매대조과정(事前賣買對照過程, pre-matching process) | 매매대조나 확인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참가자간 매매 및 결제정보에 대한 확인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
712 | 사채권(社債券, corporate bond, debenture) |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사채는 크게 보통사채와 특수사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원리금의 지급에 대한 물적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 담보부사채와 무담보사채로, 원리금지급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보증업무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대형증권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특수사채에는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으며, 또 사채권자가 사채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 및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과 사채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가 있는데, 이 중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상 규정된 특수사채이고,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보사채를 흔히 신종사채로 불리고 있다. |
||
713 | 사채발행(社債發行, bond issue) | 주식회사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채발행의 형태로서는 기채회사가 직접 공중에게 발행하는 직접발행의 방법과 중개인을 거쳐서 간접으로 공중에게 발행하는 간접발행의 방법이 있다. 직접발행의 방법에는 직접모집과 매출발행의 방법 등이 있고 간접발행의 방법에는 위탁모집 인수모집 총액인수의 방법 등이 있다. 사채의 발행에는 먼저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전환사채의 발행시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사채발행에는 상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즉, 사채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현존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신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사채는 6개월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구사채의 총액의 납입완료 후가 아니면 다시 신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각 사채의 금액은 만원 이상이며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채권자에게 액면을 초과하여 상환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사채를 공모하거나 채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채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유가증권발행신고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만 사채를 모집할 수 있는 등의 특칙이 있다. |
||
714 | 사채원부(社債原簿) | 사채원부란 사채 및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회사는 법정사항(사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번호 기타 사항)을 기재, 본점에 비치해 두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그 등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한다(상법 제396조). 주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사채원부는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는 장부인 주주명부에 대응하는 것이며, 기능도 유사하다. 또 사채원부는 기명사채이전의 대항요건(상법 제479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최고(상법 제489조 제353조) 등에 관하여 법률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
||
715 | 산업금융채권(産業金融債券, 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s)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국가주요산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특수채의 일종이다. |
||
716 | 상계적 차감(相計的 差減, payment netting) | 상계적 차감은 경개적 차감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차감결제방식이다. 이 방식은 차감에 포함된 개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물건의 수수만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상호간 채권·채무를 차감해 그 잔액 또는 잔량만을 수수함으로써 전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과 매매한 매매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결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적 차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증권시장에서는 매매취소(unwind)에 의존하여 결제위험을 해소한다. 특정 참가자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 동 참가자의 증권인도 매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여타 참가자와의 결제채무를 다시 산정한다. 이 방식은 상당한 시스템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참가자가 매매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
||
717 | 상대매매(相對賣買, private sale, negotiated transaction) |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다수의 매매거래자간에 미리 정해진 통일적인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쟁매매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경쟁매매가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대매매는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
||
718 | 상쇄거래(相殺去來, close-out) | 선물거래에 있어 미결제매도(또는 매입)포지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거래계약수만큼 반대포지션 즉 매입(또는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때로는 중개회사가 그 고객이 필요한 만큼의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때 그 고객의 계좌를 폐쇄시키는 것을 close-out라고도 한다. |
||
719 | 상임대리인(常任代理人, standing agent) | 일반적으로 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거주자가 취득한 증권의 주주권행사 등 제반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상 상임대리인의 개념은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대리(또는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증권예탁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위탁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외국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취득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예탁원,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위탁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보관기관 중 한 곳을 보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720 | 상장(上場, listing) |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소시장은 조직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그 주식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거래소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다는 점, 시장성이 높으므로 시가에 의한 매매가 용이하다는 점, 담보가치가 높아진다는 점, 주식의 광범위한 소유분포가 가능하게 되어 증자, 기채 등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 PR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
||
721 | 상장심사기준(上場審査基準, listed examination standard) | 발행회사의 유가증권 상장신청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이 공정한 가격형성, 적정한 유통, 사회 경제적인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유가증권의 상장심사기준은 주권의 경우 ①설립 후 경과년수, ②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매출액 ③주식의 분산요건, ④재무내용, ⑤감사인의 감사의견, ⑥부도발생사실 ⑦소송 등의 계류, ⑧주식의 양도 ⑨통일규격주권 여부, ⑩명의개서 대행위탁 등이며, 채권의 경우는 ①자본금, ②모집 또는 매출, ③발행총액, ④발행후 경과년수, ⑤미상환액면총액, ⑥통일규격채권일, ⑦발행권종, ⑧등록채권 등이다. |
||
722 | 상장회사협의회(上場會社協議會,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는 모두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동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①상장회사 공시제도에 관한 사업, ②배당정책에 관한 협의 및 지도사업, ③상장회사 관련업무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④상장회사 관련제도와 업무의 개선 통일에 관한 사업, ⑤상장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업, ⑥상장회사 자료전산화에 관한 사업, ⑦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따른 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업, ⑧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등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
||
723 | 상품유가증권(商品有價證券, securities in dealer's inventory account) |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고객이나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소유 유가증권이라고도 한다. 즉, 증권회사가 딜러로서 매입 매도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
724 | 상호결제제도(相互決濟制度, mutual offset system ; MOS) | 거래소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에 설정된 포지션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거나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동 제도는 1984년 CME와 SIMEX사이에 유로 달러, 영국 파운드, 도이치 마르크, 일본 엔 선물을 대상으로 개시한 이래 EOE와 AMEX는 지수옵션을, SFE와 COMEX는 금선물을, EOE, ME, ASX는 금과 백금 옵션을 대상으로 상호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의 장점으로는 단일증거금제도, 소액의 거래비용, 거래시간의 연장,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 양 시장간 유동성증대 등이 있다. |
||
725 | 상호다중연계(相互多重連繫, multiple-pass link) | 국제간 증권의 청산결제를 위한 중앙예탁기관간 직접연계방식의 한 유형으로 증권과 대금의 이전을 지원하며 연계된 중앙예탁기관간의 결제프로세스가 하루에 여러 번 일어나는 연계방식이다. 이 연계방식을 채택하면 상호동시거래(back-to-back transaction)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즉 연계된 중앙예탁기관 사이에 하루에도 수 차례의 자료교환을 할 수 있어야 투자자가 당일에 매수한 증권의 결제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다시 매도를 위한 결제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동시거래시 이 연계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시간지연으로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신용위험이 발생한다. |
||
726 | 상호단일연계(相互單一連繫, single-pass link) | 중앙예탁기관간 직접연계의 한 유형으로 증권과 대금이 동시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기관간 연계를 통한 결제행위 및 확인을 위한 정보의 교류가 하루에 한번씩 일어나는 연계방식이다. 증권과 대금의 연계로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호동시거래(back-to-back transaction)의 결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상호동시거래의 결제를 위해서는 일별 다중처리(Multiple-pass link)방식이 요구된다. 국제중앙예탁기관과 중앙예탁기관간 상호단일연계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해당기관간 정보이전시간 합의 ②해당기관간 상호 위험노출을 제어하기 위한 신용제도 마련 ③해당지역 중앙예탁기관이 있는 시장과의 연계와 관련된 법, 조세, 규제문제 해결 ④연계를 통해 결제가능한 증권(적격증권) 지정 |
||
727 | 상호동시거래(相互同時去來, back-to-back transaction) | 상호동시거래란 동일 결제일에 동일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수를 수반하는 셋 이상의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이다. 가장 간단한 상호동시거래는 거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수하고 다시 제3자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형태이다. |
||
728 | 상호연계(相互連繫, bilateral/two-way link) | 국제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거래를 중앙예탁기관의 참가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중앙예탁기관간 상호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 개념은 기능적인 의미가 아닌 접근 가능성을 의미한다. 상호연계는 일방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중앙예탁기관간의 상호연계는 일방국내연계(inbound link)와 일방국외연계(outbound link)방식으로 운영된다. |
||
729 | 상호주(相互株, shares mutual ownership)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 상장법인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상호 소유는 기업간의 업무상, 기술상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서 혹은 기업그룹 내에서 결합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주주총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일반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으며 위장분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상호주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타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에는 모회사로 간주되고 그 타회사는 자회사로 간주되어 금지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342조 2).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상호간의 직접적인 상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
||
730 | 상환(償還, redemption) | 채권이나 단위투자신탁의 기한이 도래하여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에는 최종적인 만기일에 일괄하여 상환하는 만기상환과 만기상환일 이전에 원본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상환하는 기중상환(기한전 상환)이 있다. 기중상환에는 발행자가 발행일의 익일부터 수시로 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감채하는 매입소각과 소정의 거치기간 경과 후 일정기일에 일정액 이상의 원본을 추첨상환 또는 매입소각을 통해서 감채하는 정시상환,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로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는 임의상환이 있다. |
||
731 | 상환주(償還株, redeemable share, callable share) | 상환주식이라 함은 발행 당시부터 회사가 이익으로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상법 제345조 1항). 이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2항). 또 주식청약서와 설립등기에서도 그 규정을 기재 등기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을 상환함에는 이익으로서 하여야 하며 이익이 없는 한 상환을 할 수 없고 또 상환의무도 없다. 상환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만큼 발행주식이 감소하게 되며 감소된 주식수대로의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정관 주식청약서 설립등기 등에서 소각할 것이 예정된 특정주식이 감소된 것이므로 재발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상환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
||
732 | 서면투표제 | 서면투표제도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의결권대리행사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어 서면에 의한 직접행사의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서면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장회사 등의 경우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의 참석을 회피하여 주주총회의 성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면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면투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의결권행사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주는 동 서면에 찬성, 반대, 기권 등의 기재를 하여 총회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
||
733 | 선도거래(先渡去來, forward trading) |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간의 상대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적인 장래수도계약이다. 선도거래는 개인간의 상대거래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인도, 인수조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신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매매대상을 찾기가 어려우며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뒤따른다. |
||
734 | 선도계약(先渡契約, forward contract) | 이는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계약을 맺는 거래를 선도거래라고 하며 이 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선도시장(forward market)이라 한다. 이 선도계약은 주로 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헷지 목적을 위해 생겨났는데 요즈음은 투기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선도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물계약(futures contract)과 구별된다. 첫째, 매입자와 매도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거래장소 또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장외거래(over-the-counter transaction)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원래는 선도계약은 만기일에만 결제가능한 것이었으나 요즈음은 이의 변형된 형태로서 만기일 이전에 아무때나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선도계약이 많다. 그러나 매일 매일의 결제를 하는 선물계약과는 다르다. 셋째, 선도계약은 매매당사자간의 직접거래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신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도 주로 시장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
||
735 | 선물거래(先物去來, futures transaction) | 일정기간 후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계약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spot transaction)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선물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큰 액수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과정상에서의 가격조작 또는 불공정거래의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과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의 공적규제, 거래소 또는 선물거래협회 등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선물거래중개회사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선물거래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는 과잉투기, 가격조작, 허위정보의 유포, 비경쟁가격 및 불법거래의 배제 등을 위한 규제와 함께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장정보의 공표, 선물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채택, 긴급사태시 거래소시장의 질서회복 및 유지를 위한 조치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서는 사기 또는 협잡의 배제, 불법거래수단의 예방, 예탁고객자금의 보호, 거래기록유지 등이 있다. |
||
736 | 선물거래위원회(先物去來委員會,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 | 이는 1974년의 선물거래위원회법에 의하여 1974년에 미의회에 의해 창설된 독립된 연방기관이며 선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의 규제감독기관이다. CFTC는 상원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1명의 위원장(chairman)과 4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며 한 정당으로부터 3명 이상의 위원이 선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CFTC의 주요권한으로는 선물거래소의 등록 및 인가, 상품상장의 승인, FCM이나 FB의 등록 및 인가, 거래소규정의 인가, 트레이더(trader)와 투자자간의 이의 중재, 비상조치권 등이 있다. |
||
737 | 선물계약(先物契約, futures contract) | 선물계약이라 함은 장래의 일정한 시점(이를 결제일이라 함)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이를 선물가격이라 함)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 계약의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그 계약의 결제일에 현물에 대한 인 수도를 행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거래형태를 선물거래(futures tra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선물계약은 그 정의상으로 보아서는 선도계약과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선물계약은 인 수도조건이 표준화된 계약이며 이는 선물계약을 위해 허가된 특정 선물거래소에서만 거래된다. 둘째로 선물계약은 증거금 유지를 위한 매일 매일의 결제(daily settlement)를 행하게 되는데 이를 일일정산(mark to market) 이라고도 부른다. 셋째로 선물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결제기관에 의해 보증되므로 거래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다. 넷째로 선물계약은 상품의 실제 인 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계약건수의 약 97% 정도가 만기이전에 반대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청산된다. 다섯째로 선물계약은 투기의 경우 정부 또는 거래소의 강력한 규제가 수반된다.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
738 | 선물시장(先物市場, futures market) | 선물시장이란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선물거래소를 지칭한다. 선물시장은 선물거래소, 거래소회원(중개회사), 고객으로 구성된다. 거래소(exchange)는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일부 선물거래소는 청산(결제)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나 보통은 독립된 청산회사(Clearing House 또는 Clearing Corporation)에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중개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시장에서 체결시켜 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중개회사가 거래소 회원인 경우는 고객의 주문을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소 회원이 아닌 중개회사는 거래소회원인 중개회사를 통하여 고객의 주문을 처리한다. 또한 중개회사가 청산회사의 회원(Clearing Member)인 경우에는 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결제(청산)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청산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 업무를 청산회원에게 위임하여 수행한다. 고객은 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로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이용하는 헷저(Hedger)와, 현물과 관련없이 선물의 가격차액을 얻으려는 투기자(Speculator)로 구분한다. |
||
739 | 선물중개상(先物仲介商, Futures Commission Merchant ; FCM) | 선물시장에서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포지션에 대한 기록유지, 증거금(margin) 등의 예탁자금관리 등 거래구조의 개설부터 매매종결까지 모든 중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물중개회사를 가리킨다. 미국의 경우 FCM의 조직은 개인회사의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회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한데 합명 또는 합자회사의 형태인 경우에는 파트너 전부가 해당선물거래소의 회원이어야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두 명의 경영자가 거래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FCM은 반드시 규제감독기관인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해야 한다. |
||
740 | 선물환(先物換, future exchange, forward exchange)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서 인도할 것이 약정된 외환을 말하며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계약 내지 선물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다. 또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하고 선물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한다. 선물환 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대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으며 환율도 대고객환율과 시장환율로 나누어진다. |
||
741 | 선물환마진(先物換마진, forward margin) | 현행환율과 선물환율간의 차이를 가리키며 통화가 프리미엄(premium)인 상태에서는 선물환가격이 오늘의 현행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며, 반대인 경우는 디스카운트(discount)된 상태라고 한다.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flat라고 한다. (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12/n)×100(n=선물환계약의 개월수)의 식에서 (+)인 경우를 선물환할증(forward premium), (-)인 경우를 선물환할인(forward discount)이라고 한다. |
||
742 | 선의취득(善意取得) | 예를 들면, 甲의 동산(動産)을 빌리든지 또는 보관하든지 해서 현재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乙을 그 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라고 생각하여 丙이 乙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한 경우, 본래는 그 동산은 甲의 소유이지 乙은 소유권이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전례의 丙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丙이 乙을 소유자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丙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어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 또는 즉시취득의 제도로서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占有)의 경우에만 인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민법 제249조). 한편 동산의 선의취득제도는 어음 수표거래와 주권, 사채권 등 유가증권거래에서도 인정되며,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법상 동산거래에서보다 선위취득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
743 | 성장주(成長株, growth stock) | 장래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으로 일시적인 시세변동에 따른 주가상승이 아니라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장기적인 성장-1주당 이익의 성장-을 반영한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①기업의 장래성, ②경영자의 자질, ③업계에서의 비중, ④매출액과 이익의 계속적인 증가, ⑤적극적인 설비투자, ⑥자본금이 비교적 적다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744 | 소비대차(消費貸借) |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쌀 보리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제608조). 금전의 소비대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와 대주간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소비대차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가 있고,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는 특징에 의하여 발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貸主)는 법정이자(年 6分)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율에 관한 제한은 이자제한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 |
||
745 | 소비임치(消費任置) | 수치인(受置人)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이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임치계약을 소비임치 또는 불규칙임치라고 한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시키는 것이다. 가치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인인 은행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할 권능을 얻는 결과, 예금자측이 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행측이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소비대차와 동일하므로, 민법은 소비임치에 관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02조). 그러나 양자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에, 반환을 청구함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2항)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보관시키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702조 단서). |
||
746 |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 minority shareholder right) | 주식회사에 있어서 다수결주의 윈칙하에 파생되는 대주주나 그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개별주주에 의한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소유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1인 또는 수인의 소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정주식수의 소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1주의 주식만을 가진 주주에게도 부여되는『단독주주권』과는 다르다. 소수주주권에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상 100분의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감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이상 100분의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 등이 있다. |
||
747 |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 shareholders, minority shareholders) | 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범위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또한『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의 소액주주라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만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에서 제외)를 말한다. |
||
748 |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 authorized capital system) |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는 기본정관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회사 설립시에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일정부분 또는 정관에 정한 최소한의 발행만 있으면 회사는 성립하고 그 후에는 수권자본의 범위 안에서 신주발행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수권)하여 예정된 자본액을 조달하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이다. 이와 같은 수권자본제도는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조달에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원래 수권자본제도는 주정부의 승인을 얻은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신속하게 주식을 발행하는 영미법상의 제도를 상법이 계수한 것으로『창립주의』라고도 한다. 현행상법상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수권주식의 ¼이상이어야 하고(상법 제289조 2항), 전액납입해야 하며, 수권주식수의 증가는 정관변경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따라서 현행상법상 수권자본제도는 실제상 총액인수주의와 수권자본제가 절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749 | 수도부족분<결제부족분>(受渡不足分, open position) | 유가증권 예탁 결제와 관련된 실무용어로서, 결제기관(증권예탁원)에서 특정일에 체결된 거래를 종목별로 차감한 결과, 특정 예탁자의 매도주문이 매수주문을 초과하여 차감에 의한 매도분과 매수분이 상쇄(off-set)되지 못한 수량을 말한다. 즉, 차감결과 발생된 미결제잔고(open position)로서, 정확하게는 수도(결제)부족예정분이라 할 수 있다. 보통거래의 경우 T+2일이 결제일이므로 특정일에 차감결과 발생된 수도부족분이 결제일에 결제기관에서 계좌대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해 예탁자는 해당 수량을 전일잔량으로 충당하거나 결제시한까지 결제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한편 '수도결제'와 '수도부족분'은 모두 일본식 표기로서, 관행상 사용되고 있으나 수도결제 매매결제(또는 결제)로 수도부족분 결제부족분(또는 미결제잔고)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750 | 수량우선의 원칙(數量優先의 原則, preference in size principle) | 동시호가, 즉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 중 가격이 동일한 호가에 대해서는 수량이 많은 회원이 수량이 적은 회원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접수된 수량이 동일할 때에는 호가집계표 또는 전산매매시스템상의 기록순위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
||
751 | 수요예측방식(需要豫測方式, book building) | 공모주청약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발행회사와 주간증권사간의 협의에 의한 방법과 공개입찰방법, 수요예측 등의 방법이 있다. 수요예측이란 공모주청약 기일전에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해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주간사회사로 선정된 증권사(Book Runner)는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공모주 청약예정 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아 이를 집계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적정가격이 정해지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쓴 사람은 배정에서 탈락되고 높게 쓴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
||
752 | 수의상환<임의상환>(隨意償還, optional redemption) | 사채의 최종상환일 이전의 상환방법의 하나로서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사채잔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전에 자의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수의상환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채발행조건의 일부로서 미리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반면, 지정된날 또는 최종상환일까지는 발행자가 임의로 상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발행규정을 수의상환금지규정(隨意償還禁止規定, noncallable ; NC)이라 한다. |
||
753 | 수의상환사채 (隨意償還社債, callable bond) | 채권발행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상환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소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의 인하에 따라 저리차환을 하는 때에 실시되며, 이 경우 사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수의상환에 관하여는 일정액의 상환프리미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
754 | 수익률(收益率, rate of return, yield) | 수익률의 개념은 기업재무 및 증권투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란 일정기간의 투자에서 최초의 투자원금에 대해 얼마만큼의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획득하였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익률은 투자에 따른 대가에서 최초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초투자액으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률은 투자수단, 산출방법 및 이용목적 등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명목수익률(nominal rate of return), 실질수익률(real rate of return),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다. |
||
755 | 수익률곡선(收益率曲線, yield curve) |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위험과 세금 등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만기만이 다른 채권들에 대해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익률곡선이란 횡축에 만기까지의 기간을 표시하고 종축에 만기수익률을 표시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만기까지의 기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수익률의 변동상황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시점에 따라 우상향하는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우하향하는 곡선이 될 수도 있다. 수익률곡선은 일반적으로 경기의 침체기나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시기에는 우상향하는 추세이며 경기가 호황이거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수익률곡선은 ①금리를 예측하는데, ②차입과 대여의 만기결정에, ③개별증권의 선택결정에, ④새로운 증권의 평가결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
756 | 수익률곡선타기전략(riding the yield curve strategy) | 채권수익률의 만기별 차이를 이용한 채권투자기법 중 하나로서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기간보다 긴 만기를 가진 증권에 투자하고 그 증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함으로써 상향의 기울기를 가진 수익률곡선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의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5%이고, 2년 만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6%인 경우 투자자의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1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면 그 보유기간수익률은 명백히 5%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투자자가 2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고 1년 후 그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7%의 보유기간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수익률의 만기별 차이를 이용한 채권투자기법을 수익률곡선타기전략이라고 한다. |
||
757 | 수익률스프레드(yield spread) | 채권에 있어서의 수익률 스프레드란 일반적으로 위험이 전혀 없는 채권의 수익률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채권의 수익률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위험프리미엄이라고도 한다. 채권의 경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공채의 수익률과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일반 회사채의 수익률은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 회사채들 간에도 채권 또는 그 발행주체가 갖고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위험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위험이 보다 낮거나 또는 위험이 전혀 없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약정수익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면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란 약정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수익률 스프레드 = 약정수익률-무위험수익률 |
||
758 | 수익자(受益者, beneficiary) |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수익증권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수익분배를 받을 권리, 수익증권의 판매를 청구할 권리, 해약을 청구할 권리, 신탁재산에 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지분권을 갖게 된다. |
||
759 | 수익증권(受益證券, beneficiary certificate) | 수익증권이란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하며,『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의 특징은 그것이 본원적 증권(대출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증권)이 아니라 2차적 증권(금융적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투자특성은 그 발행주체가 어떠한 금융적 투자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투자를 중심으로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 및 대부신탁 수익증권은 채권과 유사한 투자특성을 지닌다. |
||
760 | 수정주가평균(修正株價平均, adjusted stock price average) | 주가평균이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 각 주식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 즉 상장종목의 주가합계를 평균한 것으로 계산방법에 따라 단순주가평균, 가중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정주가평균은 주가평균 채용종목 중 어느 종목이 권리락, 무상증자, 유상증자, 주식분할 등이 있거나 채용종목의 추가, 삭제,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제수의 수정에 의해서 조정해줌으로써 주가평균에 단층을 제거하여 주가평균의 연속성을 갖게 하는 평균주가를 말한다. 예컨대, 권리락의 수정방법은 권리락 전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론상 권리락 가격을 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주가를 산출하는 방법(다우식)과, 권리락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환원법)이 있다. |
||
761 | 수탁계약준칙(受託契約準則, entrustment contract rule)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았을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규칙을 말한다. 동 준칙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계좌설정, 일임매매, 수탁방법, 위탁매매의 우선, 위탁증거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 준칙은 독립규정으로 존재해오다 1999년초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시 『동 업무규정 제4편 매매거래의 수탁』조항으로 편입되었다. |
||
762 | 수탁자(受託者, trustee) | 증권투자신탁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보고서의 작성, 수익증권의 인증 등을 한다. 여기에서 보관관리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 및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탁자는 수익자보호의 관점에서『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게 된다. |
||
763 | 수탁회사(受託會社, trustee company) | 수탁회사라 함은 신탁 또는 위탁관계로 수탁자가 된 회사를 말한다. 이 수탁회사에는 다음의 3종이 있다. ①사채모집의 수탁회사 - 사채모집의 수탁회사라 함은 사채의 위탁모집의 경우에, 사채발행회사(기채회사)로부터 모집의 위탁을 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대하여는 사채의 모집(사채청약서의 작성 사채납입의 징수, 상법 제476조)뿐만 아니라, 사채의 관리나 상환 또는 기타에 관하여도 넓은 범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상법 제491조 1항 제493조 1항 제501조 제484조 1항 제511조 등). 또한 그 지위의 중요성 때문에 자격은 은행 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한정되어 있다. ②담보부사채의 수탁회사 - 담보부사채의 수탁회사라 함은 담보부사채의 발행회사(기채회사)인 위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권을 취득하고,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그 담보권의 보존 실행의 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60조 2항). 그 자격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정된다(동법 제5조 1항). ③증권투자신탁의 수탁회사 - 증권투자신탁의 수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와의 증권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수익자를 위하여 특정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하고 운용하는 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1항). 그 자격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정된다(동법 제2조 4항). |
||
764 | 순수무액면주식(純粹無額面株式, true or actual no-par value stock) | 주식권면에는 물론 정관에도 발행가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주식으로서 어떠한 가격으로도 자유로이 발행되는 주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액면주식에 있어서는 그 발행가격의 결정과 조달자본의 재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순수무액면주식의 발행가격은 그때 그때 이사회에서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20% 정도 낮게 발행되고 있다. |
||
765 | 순운전자본(純運轉資本, net working capital) |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정의되는데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단기부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단기자산이며 단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목적으로 투자되는 자산인 투자자산은 순운전자본에 속하지 않는다. 순운전자본이 중요한 자금개념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자금 개념이다. ②기업의 영업활동을 표시하는 자금 개념이다. ③총재무자원에 의한 자금개념은 비운전자본 거래가 없을 경우 순운전자본과 일치한다. |
||
766 | 순자산가치(純資産價値, net asset value ; NAV) | 투자기업의 자산의 총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특히 1주당 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행시장가치로 매각하고, 미지급 부채를 변제하고 그후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1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주당 순자산가치는 투자자가 펀드에 되팔때 받는 가격으로 측정한다. NAV는 개념상 주당 장부가액(book value per share)의 개념과 비슷하다. |
||
767 | 순차변·순대변잔고포지션(純借邊·純貸邊殘高포지션, net credit or net debit position) | 결제시스템내에서 참가자의 결제대금과 특정증권에 대한 순대변(+) 또는 순차변(-)잔고포지션은 특정시간까지 참가자의 총수령금액(증권)에서 총지급금액(증권)을 차감한 것이다. 만약 차감잔고가 (+)이면 참가자는 순대변잔고 포지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면 순차변잔고 포지션이라고 한다. 순대변잔고 또는 순차변잔고 포지션을 결제시 순결제포지션이라고 부르며, 이들 포지션은 쌍무간 또는 다자간 방식으로 계산된다. |
||
768 |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로 구성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이 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왑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스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스왑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스왑은 두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라 한다. 스왑은 동일 당사자와 두 방향의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한 상대방과 선물환(forward outright)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의 다른 상대방과 현물환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스왑포지션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왑거래는 자금조정의 필요성과 환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외환거래 이외에도 중앙은행 회원간 이루어지는 양자간 지급보증계약, 채권구입에 따른 보유채권 매각 등 스왑거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bond swap |
||
769 | 스왑션(swaption) | 스왑션은 스왑과 옵션의 복합형태로서 계약기간동안 금리가 계약시 약정한 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스왑션의 매입자가 일단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잔여기간 동안의 금리가 행사가격 수준에서 고정된다. 즉, 옵션을 행사한 후 실제금리가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고 실제금리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실효금리를 행사가격수준에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
||
770 | 스위스옵션 금융선물거래소(Swiss Options and Financial Futures Exchange ; SOFFEX) | 스위스옵션 금융선물거래소는 1988년 5월 13일 스위스의 3개 증권거래소(취리히, 바젤, 제네바거래소)가 40% 출자하고 5개 스위스은행이 60%를 출자하여 설립되었는데, 1986년초부터 미국의 선물 옵션전문회사이자 회계법인인 Arthur Anderson사의 2년여의 걸친 준비끝에 완전 전산화된 거래소로 설립되었다. 스위스옵션 금융선물거래소는 스위스의 여타 증권거래소들과는 달리 민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 |
||
771 | 스칼퍼(scalper) | 초단기간내에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거래를 행하는 투기자로서 (1)특정 종목의 추천전에 당해 증권의 포지션을 취하고 가격이 상승한 후 매도해 버리는 투자자문업자, (2)전미증권업협회(NASD)의 공정관습규칙(rules of fair practice)을 위반하여 거래시 과도한 가격할증이나 가격할인을 행하는 시장조성자, (3)초단기적인 시황변동(대개 1∼2 호가단위의 선물가격 변동)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고 청산하면서 소규모 이득을 위해 거래하는 선물거래소의 장내거래원(floor trader) 등을 의미한다. |
||
772 | 스톡옵션(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시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다. 우리말로는 '자사주식 매입선택권' 정도로 해석된다.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함께 열심히 일해 영업 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의 수혜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수 있는 권리를 준 뒤 일정 시점후 주가가 오르고 나면 시장에서 팔아 차익금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벤처기업이나 신규 창업사들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해 인력 확보에 애를 먹는데 스톡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 또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 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채택됐다. 특히 1998년 3월중 치러진 12월 결산상장사들의 주총에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193개사가 이를 정관에 반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유력기업의 75%가 스톡옵션을 도입할 정도로 일반화 돼 있다. 유명한 전문경영인들도 스톡옵션으로 본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스톡옵션은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근간으로 주어지는 우리 사주제와 달리 철저하게 능력중심으로 배분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임직원이 자사주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면 회사에서 일정 비율만큼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
||
773 | 스트래들(straddle) | 옵션콤비네이션의 하나로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행사가격과 동일한 만료일을 가진 풋과 콜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이다. 스트래들 매입의 경우 시장가격이 『권리행사가격+프리미엄』 범위를 넘어 움직일 때 이익은 무한대가 된다. 그러나 손실은 두개의 프리미엄의 합계에 한정된다. 스트래들 매입은 현재 시세전망에 대한 견해가 약세와 강세로 크게 대립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상 하 어느 쪽으로든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때 유효한 전략이다. 한편 스트래들 발행(매도)은 스트래들 매입과는 달리 시장가격이 현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유효한 전략이다. 즉 시장가격이 안정적일 때 프리미엄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장가격이 『권리행사가격+프리미엄』 범위를 벗어날수록 손실은 무한대가 된다. |
||
774 | 스트랩(strap) | 옵션 콤비네이션의 하나로 만료일이 같고 권리행사 가격이 동일한 콜 2단위와 풋 1단위 결합을 스트랩이라 한다. 스트랩 매입은 콜 2단위 매입과 풋 1단위 매입의 결합을 말하고 스트랩 매도는 콜 2단위의 매도와 풋 1단위의 매도의 결합을 말한다. 스트랩 매입은 큰 가격변동을 기대한 포지션이지만 그 기대방향은 강세이며, 스트랩 매도는 가격변동폭이 작을 것을 기대한 포지션이지만 그 기대방향은 약세쪽이다. |
||
775 | 스트립(strip) | (1)옵션 콤비네이션의 하나로 만료일이 같고 권리행사가격이 동일한 풋 2단위당 콜 1단위를 결합하는 것으로 스트립 매입과 스트립 매도로 구분된다. 스트립 매입은 풋 2단위 매도와 콜 1단위 매도의 결합을 말한다. 스트립 매입은 큰 가격변동을 기대한 포지션이지만 그 기대방향은 약세이며, 스트립 매도는 가격변동폭이 작을 것을 기대한 포지션이지만 그 기대방향은 강세쪽이다. (2)통화만기일과 권리행사가격이 동일한 콜 1단위와 풋 2단위를 조합하는 것을 말하며, 1단위의 콜과 2단위의 풋을 매입하는 것을 장기스트립, 모두 매도하는 것을 단기스트립이라 한다. |
||
776 |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회원으로서 입회장의 각 포스트에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을 전문으로 매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조성인(market maker)이다. NYSE내에서 특정종목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담당 스페셜리스트와 거래해야 한다. 스페셜리스트는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자기매매를 통한 공정하고 질서있는 가격조성(딜러기능)과 다른 회원으로부터의 주문을 처리(브로커스 브로커 기능)하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NYSE를 비롯한 미국증권거래소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원의 매입 매도주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스페셜리스트는 자신이 시장조성을 맞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다른 거래원으로부터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즉시 거래가 성립되지 못한 지정가주문(limit order)을 접수받아 조건이 합당한 상대방이 나타나면 양자간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은 물론 조건이 맞는 거래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가격의 연속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많은 손실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많은 차익을 얻게 되며, NYSE의 총거래량의 약 10% 이상이 스페셜리스트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다. |
||
777 | 스폿펀드(spot fund) | 스폿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테마군의 주식들을 묵어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지난 1992년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중에는 투자기간이 1년, 2년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을 찾으면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스폿펀드는 이와 달리 일정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환매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보통 5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설정되어 20∼30개 테마주식군에 집중투자되며, 만기 2년에 구애받지 않고 설정 1년내 20%, 2년내 35% 이상 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중도상환된다. |
||
778 | 스프레드(spread) | (1)특정 증권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인도일을 제외한 다른 조건이 같은 선물계약(futures contract)의 가격 사이의 차이, 고정수익부증권(예를들면 채권) 사이의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2)동일한 기초상품을 갖고 행사가격이 다르거나 만기가 다른 같은 종류의 옵션에 동시에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스프레드 포지션인데, 이때 두개의 옵션의 가격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3)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세금리와의 차이를 말한다. |
||
779 | 스프레드거래(spread trading) | 선물에서는 대상물이 같으면서 결제월이 다르거나 거래되는 시장이 서로 다른 선물계약간 또는 서로 유사한 종류의 선물상품간의 정상적인 가격관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용하거나 장래의 가격움직임을 예측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선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높은 가격의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다. 옵션에서는 동일한 기본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중에서 행사가격 또는 만료일이 서로 다른 동일한 클라스(콜 또는 풋)의 옵션을 각각 같은 단위로 매도 또는 매입하는 전략을 말한다. 즉, 행사가격 또는 만료일이 서로 다른 옵션을 하나는 매입하고 다른 하나는 발행하는 것인데, 이때 두 옵션의 가격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스프레드거래는 시장가격의 변화가 예상대로 될 때 이익을 얻는 반면 예상이 빗나갔을 때에는 손실을 한정시키는 전략이다. 옵션의 형태에 따라 콜 스프레드와 풋 스프레드로 구분되고 그 이용방법에 따라 다시 수직스프레드(vertical sperad), 수평스프레드(horizontal spread), 대각스프레드(diagonal spread), 접형스프레드(butterfly spread) 등으로 구분된다. |
||
780 | 스프레드운용(spread operation) | 채권투자시 서로 다른 두 종목(또는 복수종목)간의 수익률 격차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채권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익률 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교체매매를 계속함으로써 투자효율(보유기간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교체매매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의 선택으로 그러한 교체를 언제 실시하느냐가 스프레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스프레드 운용방법은 일반적으로『수익률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교체』하고,『수익률 격차가 축소되는 경우는 수익률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
||
781 | 스프리트(split) | (1)자본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존주식을 세분하여 기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즉, 주식분할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기존주식을 병합하여 기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reverse split이라 한다. (2)증권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자는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대신 대여자에게 차입수수료(borrowing fee)를 지불한다. 대여자가 직접 차입자와 대차거래계약을 맺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입수수료 전액을 획득할 수 있지만, 대여자가 lending agent인 보관은행과의 대여계약에 의해 대차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차입수수료는 대여자와 lending agent간에 일정한 비율로 나뉘는데, 이를 split라 한다. |
||
782 | 시가발행제도(時價發行制度, issue at market) | 상장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구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주의 시가와 관계 없이 신주를 액면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가발행제도가 액면발행제도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미 오래전부터 이의 도입이 논의되어 오다가 1986년 4월 11일『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시가발행 운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본래 시가발행이란 무액면주식에 대하여 증자시 신주공모를 하되 시가 또는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를『완전시가발행』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이러한 완전시가발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완전시가발행 이외에도 발행가격을 시가와 액면의 중간 또는 액면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에게 우선 부여하여 일반공모를 하지 않는 소위『불완전시가발행』도 포함된다. 이때 시가발행할인율을 조정하여 증시수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시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향후 2사업년도 이상의 배당성향 또는 배당률수준과 증자 후 3년 이내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공약하여야 한다. |
||
783 | 시가총액(時價總額, aggregate market value, total market value) | 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하여 산출하는데 거래소에서 산출 발표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784 | 시가총액식 주가지수(時價總額式 株價指數) | 『다우존스』식 주가지수의 결점을 보완하고 전체시장의 보다 정확한 주가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대상종목의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전채용종목의 시가총액(개별종목의 주가에 해당상장주식을 곱한 금액, 즉 개별종목의 시가총액을 합계한 금액)을 100으로 하여 그 후의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본산식은 다음과 같다. |
||
785 | 시간외 종가매매(時間外 終價賣買) | 시간외 종가매매란 시장이 끝난 이후인 시간외 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평일은 오후 3시 10분부터 3시40분까지, 후장이 없는 경우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문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전월의 당해종목은 단주거래도 가능하다. 다만 기세로 종가가 형성된 종목은 매매가 불가능하다. |
||
786 | 시간우선의 원칙(時間優先의 原則, principle of priority in time) | 거래소시장에서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개별경쟁매매원칙을 준용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주문 가운데 호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된 호가나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 즉 동시호가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원칙은 시간의 선후가 분명한 접속매매의 경우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13조 1항). |
||
787 | 시스템위험(systemic risk) | 시스템위험은 구조적 위험이라고도 하며 이는 한 기관의 채무불이행이 상대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대기관의 채무이행 불능을 유발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은 거래, 청산, 결제체계에 존재하는 어느 기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회수가 불가능(credit loss)하거나 유동성 압력이 커져서 다른 참가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
||
788 | 시장분할이론(市場分割理論, market segmentation theory) | Culbertson(1957) 등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장단기 채권시장의 수익률은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나 채권자의 특정 만기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채권시장은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투자자들이 채권만기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선호하는 몇 개의 하부시장으로 구성되는데, 채권수익률은 이들 각 하부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제도적, 행태적 요인으로 인하여 특정 만기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단기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단기채권을 선호하게 되고 반면에 보험회사나 연기금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설은 완전한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를 가정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기대가설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장단기 채권시장은 완전히 별개로 분할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양 시장을 오가는 차익거래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
||
789 | 시장위험(市場危險, market risk) | 시장위험은 매매체결시점부터 결제완료시점까지 증권가치와 화폐가치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즉 환율, 금리, 채권 등의 시장가격과 예상변화율이 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음직이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리스크를 말한다. 시장위험은 현물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델타 리스크, 델타가 변동함에 따라 생기는 감마 리스크, 변동성의 변동에 따른 베가 리스크, 시간의 경과가 원인인 세터 리스크, 금리차의 변화로 인한 베이시스 리스크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국제결제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확립함과 동시에 중역회의나 최고경영층이 허용할 수 있는 시장리스크의 상환을 결정해야 하며, 이런 체제정비 아래 시장리스크를 전략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JP모건, 뱅크트러스트 등 세계의 대형금융기관 사이에선 시장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가격이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VAR(value at risk)기법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
790 | 시장주문(市場注文, market orders) | 이 주문은 브로커가 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주문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주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주문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문방법으로『성립가주문』이라고도 한다. |
||
791 | 시장타이밍수입(market timing gains) | 기초증권의 자산가치 또는 본질가치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변동유형에 근거하여 증권을 매매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뜻한다. 투자분석가들은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매매대상증권을 선택한 후 거래시기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에 입각한 시장타이밍에 의존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주로 성숙한 선진 자본시장에서 타이밍을 맞춰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
||
792 |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 |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종목의 증권을 각각의 시가총액비율로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시장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그것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시장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즉,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모두 위험회피자이며 동일한 기대를 갖고, 시장이 완전하다면 시장이 균형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증권) 포트폴리오는 동일한데 이것이 시장포트폴리오이다. 자본시장선 |
||
793 | 시차유동성위험(時差流動性危險, pipeline liquidity risk) | 시차유동성위험은 국제증권결제시스템에서 결제경로(settlement pipeline)의 지연과 관계된 위험으로서 여러 중앙예탁기관의 결제업무처리주기간의 시차 및 중앙예탁기관과 국가대금지급시스템간의 시차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즉, 시장참가자가 결제경로에 필요한 자산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시간과 결제후 발생하는 자산을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사이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은 중앙예탁기관과 국가대금지급시스템의 결제업무처리의 횟수를 늘리고 동시화를 꾀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시차유동성위험은 보통 대금·증권의 시간가치로 계산된다. |
||
794 | 신규상장(新規上場, initial listing) | 신규상장은 비상장회사가 당해 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새로이 상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상장된 회사가 발행조건 등이 다른 새로운 종목을 상장하는 것을『신주상장』이라 한다. |
||
795 | 신디케이트(syndicate) | 카르텔에 가맹된 기업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카르텔이 공동판매소를 가지고 가입 기업의 상품을 일괄 판매하는 공동판매 카르텔로 가장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다. 신디케이트에서 카르텔의 통제는 완전하게 행해지고 판매상품 생산에도 그 통제력이 미친다. 또한 신디케이트는 공채나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연합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
||
796 | 신용거래(信用去來, margin transaction) | 신용거래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 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차입(신용거래 대주)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신용공여를 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모집, 매출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권 매입자금의 1년 이내의 융자(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②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유가증권의 대여, ③유가증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④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1월 이상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한 당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예탁증권담보대출)(증권거래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하며 증권회사 자신이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하지 못한다. 금감위는 신용거래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거래종목에 대하여 신규의 신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용거래종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감리종목 지정, ②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수도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관리종목 지정. 이러한 신용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율,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보증금율 및 매도 또는 매수별로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참조) |
||
797 | 신용위험(信用危險, credit risk) | 신용위험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결제일 또는 그 후 일정시점에 채무의 전부를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재정난에 처할 수 있는데, 매매상대방 신용과 이 기간동안의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거래의 일방이 결제불이행한 경우 매매상대방은 결제불이행한 상대와의 완료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수익은 물론이고, 결제불이행 이전에 상대측에 이미 인도된 대금이나 증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
||
798 | 신용평가기관(信用評價機關) | 미국의 신용평가업무의 효시는 1909년 존 무디(John Moody)가 《철도채권의 투자분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원리금 상환능력의 우열을 표시함으로써 채권투자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은 데에서 출발한다. 이후 S&P (standard & poor's), 피치(Fitch), 무디스(Moody's)사 같은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정부기관이 공인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투자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 4개 회사가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799 |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pre-emptive right) | 신주발행시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해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에 대해 지주수에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기존주주의 상대적 발언권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두번째로는 발행가격에 관계없이 기존주주 지분의 희석화(dilution)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발행가격이 구주의 시가와 비교하여 신주의 예상가격을 하회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주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한편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행사가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800 |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stock purchase warrant)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동사채의 발행은 기업측면에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행회사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전환사채와는 달리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
||
801 | 신주인수권증권(新株引受權證券)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사채원본과 분리하여 독립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말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 등으로 구체화된 경우 이를 자유롭게 양도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을『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는 반면,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분리양도가 가능한 신주인수권을『신주인수권증권』으로 표기하고 있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발행회사에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발행시기, 유통기간, 행사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고 있다. |
||
802 | 신주인수권증서(新株引受權證書, warrant)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지만 일단 이사회결의가 있으면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 상태의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화체한 것이 신주인수권증서인데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주식의 경우와 같이 교부로써 양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지인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
803 | 신탁(信託, trust) |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한 재산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으로 타인(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재산이 있어야 하며(신탁재산) 그 재산을 위탁하는 자(위탁자), 그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수익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신탁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
||
804 | 신탁계정(信託計定) | 신탁업무는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의 금전 및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계정은 금전·부동산·유가증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아 운용수익을 돌려주는 업무 또는 위탁받은 고객의 자산을 말한다. 실제는 고객이 맡긴 현금을 가지고 유가증권을 운용, 현금으로 수익을 배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탁상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원금이 보존되고 확정된 이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상품, 다른 하나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다. 개발신탁·일반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은 배당금이 확정된 상품이고 신종적립신탁·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신탁 등은 운용에 따라 배당이율이 달라진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실적대로 배당금을 주므로 경우에 따라 원금도 잃을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다. |
||
805 | 신탁법(信託法) | 1961년에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
806 | 신탁보수(信託報酬, trust fee) |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신탁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신탁재산에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수율이나 지급방법, 시기 등은 신탁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신탁보수는 위탁자보수와 수탁자보수로 나누어지며 그 배분은 양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펀드에 따라서는 운용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적보수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제도는 일정한 연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성공보수 내지는 패보티보수를 기준보수에 가감하는 제도이다. |
||
807 | 신탁자(信託者, truster) | 신탁행위를 위탁하는 자로서 신탁설정자라고도 한다. 즉, 신탁자란 타인(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특정재산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자는 신탁설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자이므로 재산처분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
||
808 | 신탁재산(信託財産, trusted assets) | 수익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위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며 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게 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탁자의 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으로 구분 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
809 | 신탁재산표시 말소(信託財産表示 抹消, establishment · cancellation of trusted properties) | 신탁설정자(위탁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의 재산권을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때 그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시키는 것을 신탁재산의 표시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신탁재산의 말소라 한다.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주권 및 사채권에 표시하고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는 신탁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③항).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는 증권예탁원 소정의 신탁재산표시(말소)청구서에 의한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내지 제29조) |
||
810 | 신탁회사(信託會社, trust company) | 신탁의 수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탁회사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
||
811 | 실권주(失權株, forfeited stock, unclaimed stock) |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따라서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의 납입기일이 될 것이나, 청약시 납입금과 동액의 청약증거금을 납입하는 실무관행에 의하면 실제상 청약기일에 실권주가 확정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
||
812 | 실기주(失機株) | 넓은 의미로는 결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배정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인수권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이러한 실기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회사 관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실기주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인이 신주의 인수납입까지 마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신주의 인도를 요청하고, 이미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매도대금에서 신주인수금을 공제한 차액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것이 되는 까닭이다(양수인 귀속설). 또한 양도인이 이미 배당금, 무상신주와 같은 단순히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실질상의 권리자인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예탁·결제업무 실무상의 실기주는 특히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예탁주권을 반환받은 자가 당해 주권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증권예탁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은 이와 같은 동사 명의의 실기주에 대하여 동 기관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를 실질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수령·관리하며, 실기한 주주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
813 |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 | 유가증권예탁 결제관련 실무용어로서, 증권예탁원 명의의 실기주에 배정, 교부된 주식 및 현금을 실기주과실이라 한다( 실기주 참조). 이러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배당금 또는 주식배당, 무상증자시 발생하는 단주대금)의 경우 증권예탁원이 지급일에 예탁주식분과 함께 일괄수령하여 관리하며,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 명의로 수령후 실기주관리계좌에 예탁하여 별도 보관한다. 실기주과실의 반환은 실기주주가 예탁자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면 대금의 경우 반환대상 과실대금 내역을 관련부서에 통지후 당해 예탁자에게 반환하게 되며, 주식의 경우에는 반환대상 과실주권을 실기주관리계좌에서 당해 예탁자계좌로 계좌대체하여 반환한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37조) |
||
814 |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 보통거래와 같이 일정기일까지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 결제하는 거래를 실물거래(현물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선물거래는 반대매매로 결제일에는 그 차액만을 수수하여 그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
||
815 | 실물결제(實物決濟, physical delivery) |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의 하나로 소정의 결제일에 실물증권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여 거래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량이 증대함에 따라 실물결제방식은 많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물이동에 따른 분실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실물증권의 이동없이 장부상 대체기재에 의한 계좌대체(book-entry delivery) 방식이다. |
||
816 | 실시간 총액(량)결제시스템(實時間總額(量)決濟시스템, Real Time Gross Settlement ; RTGS) | 은행간 지급결제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RTGS는 자금이체를 중심으로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으로 불리며, 증권이체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실시간총량결제시스템으로 불린다.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RTGS는 자금이체지시의 처리와 최종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은행간 자금결제를 처리해주는 중앙은행에 의해 주로 운영된다. 즉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RTGS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거액자금거래를 중앙은행에 개설된 지급준비금 계정을 통하여 건별로 즉시 이체함으로써 지급결제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의 RTGS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RTGS 시스템을 증권의 매매결제시스템에 적용한 것으로서 증권의 매매체결후 또는 결제지시가 접수되는 즉시 거래건별로 연속적인 실시간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RTGS와는 달리 증권결제시스템에서의 RTGS는 계좌대체대상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총량으로 결제처리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인 다수의 제약요소가 내재하고 있어 아직까지 현실적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 RTGS가 주로 이용되는 분야는 결제의 적시성과 확실성이 긴요한 기관투자가 거래시장 및 채권의 장외결제, repo거래, 거액도매금융의 결제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
||
817 | 실적배당신탁(實績配當信託) | 금융상품에는 확정금리부 상품과 실적배당부 상품으로 나뉜다. 정기예·적금,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은 확정상품인데 반해 신종적립신탁, 비과세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상품과 투신사의 상품은 모두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은 대체로 위험성이 높고 수익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운용수익이나 손실에 따라 배당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
818 |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 real rate of interest) |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즉 실물자본에 대한 실물이자의 비율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자본의 소유자는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더한 만큼의 이자율을 받고자 하는데 이 이자율을 명목이자율(nominal rate of interest)이라 한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
||
819 | 실질주주 권리배정 명세표(實質株主 權利配定 明細表, the beneficial owner's rights allotment statments) | 실질주주 권리배정 명세표라 함은 실질주주명세에 의거 예탁자별로 각 실질주주가 취득할 권리배정분을 확정, 정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증권예탁원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의 실질주주명세를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아 예탁자별 권리배정 명세표를 작성하며,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통지한 실질주주간 합산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예탁자별 권리배정 명세표에 가감하여 최종 배정명세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최종배정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실질주주간 동일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배정시 발생되는 단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시 발생하는 단주, 배당금 또는 건설이자 등의 지급시 발생되는 원미만액,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생되는 단위 미만의 사채권 등의 사유로 1주, 1원 또는 단위 이상의 사채권에 대한 권리가 추가로 발생할 때에는 이를 최근주소지의 실질주주(주소가 동일한 경우 소유주식수가 많은 실질주주)에게 일괄 배정한다. 외국인 실질주주의 상임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
||
820 | 실질주주(實質株主, the beneficial owner) | 광의의 실질주주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예탁주권의 공유자'로서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시킨 당해 예탁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말하며, 실질주주 권리보호 측면에서 결산기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에 관계없이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는 시점에서 실질주주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현행의 증권거래법 체계상 실질주주명부는 결산기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에 작성되며, 주주의 권리행사시 실질주주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바, 통상 실질주주라 함은 예탁주권의 공유자 중 발행회사가 정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당해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및 소유주식수가 기재된 협의의 실질주주를 의미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해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주주에 관한 제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
||
821 | 실질주주증명서제도(實質株主證明書制度) | 실질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소수주주권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권의 반환 및 주주명부 등재를 하지 않고서도 동 주주권을 직접 행사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1997년 4월 1일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다(증권거래법 174조의 10). 이 제도의 도입은 실질주주가 개별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탁주권을 반환받아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이 상존하고, M&A 활성화 등의 기업환경 변화로 향후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등 개별적 주주권 행사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주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실질주주신청에 의거 예탁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 발급→발행회사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질주주의 개별적 권리행사 ②권리행사주식에 대해 권리행사기간동안 예탁자계좌부(예탁자 자기분) 또는 고객계좌부(예탁자 고객분) 처분제한 표시 ③실질주주증명서 발행·반환·만료시 발행회사로 통지 등이다. |
||
822 | 실현수익률(實現收益率) | 유효수익률(effective yield)이라고도 하는데 일정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중에 실제로 실현된 이자수입과 이자 재투자수익 그리고 자본손익의 합계액인 실현총수익에 대한 매입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만기수익률과의 차이점은 만기수익률은 재투자율을 첫번째 이자나 두번째 이자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되지만, 실현수익률은 재투자율을 각각 다르게 해서 산출하는 점이다. 또한 만기수익률은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투자손익을 계산하고 있음에 반하여 실현수익률의 경우에는 일정투자기간 만료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거 자본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점이 만기수익률과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실현수익률의 계산과정은 채권투자의 미래가치를 산출한 후 투자액 1원당 미래가치를 구하고, 이 1원당 미래가치와 같게 하는 이자율을 구하면 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823 | 실효이자율(實效利子率, effective rate of interest) |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에 부과하는 명목상의 이자율과는 달리 자금차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것은 자금차입에 부대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분할급대출의 경우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20만원이 1년후 이자 6만원과 함께 매월 10만원씩 분할상환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러면 120만원에 대한 명목상의 이자율은 년 5%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120만원이 1년 후에 한꺼번에 상환되는 경우에 기초한 것이므로, 1개월마다 10만원씩 먼저 상환되는 이 경우에 차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이보다 크게 된다. 그것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
||
824 | 쌍방연계방식(雙方連繫方式, two-way outbound and inbound link) | → 일방연계방식 참조 |
||
825 | 써클결제(circle settlement) | 대기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back-to-back transaction이나 체인거래처럼 거래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증권의 인도가 고리처럼 상호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제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순환적 처리방식(circle processing)을 말한다. 동 결제는 거래상호간에 상호종속성을 확인한 후 모든 거래가 동시에 결제될 경우 신용이나 증권잔고를 위반할 것 같은 거래는 삭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써클결제는 필요한 경우 매일 이루어지나 전형적으로는 정상결제 직후와 일일결제에 있어 최종적인 결제종료 직전에 이루어진다. |
||
826 | 아리랑본드(Arirang bond) |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애칭이다. 1995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만기 7년, 발행수익률 12.5%, 무기명·무보증으로 800억원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동 채권의 발행은 국제적인 채권판매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소화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격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827 | 아시안달러본드(Asian dollar bond) | 아시안달러본드란 싱가포르 재무성, 싱가포르 통화당국, 회사등기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아시안달러 본드로서 인허가를 받은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의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 및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가리킨다. 동채권 중에는 독일마르크 표시와 오스트레일리아달러 표시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1977년 후반부터는 발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발행조건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시장에서의 거래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채(international bond)의 국제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싱가포르 및 홍콩에 예탁기관을 설치하고 있어 향후 아시안달러본드 통화시장은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
||
828 | 액면가(額面價, par value) |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말한다. 주식에 액면가액이 표시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며, 액면가격표시가 없는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면가는 ①주식의 시장가치를 표시하고 못하고, ②발행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③주주지분의 장부가격도 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실제적 의미가 거의 없다. |
||
829 | 액면발행(額面發行) | 주식이나 공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및 사채는 액면, 액면 초과 또는 액면 미만의 방법으로 발행될 수 있다. 액면 초과로 발행되는 것은 `할증발행' 또는 `프리미엄부발행'이라고 하며, 액면 미만으로 발행되는 것을 `할인발행'이라고 한다. 현행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이유로 할인발행을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830 | 액면분할(額面分割) | 액면분할이란 회사의 자본이나 자산은 변경시킴이 없이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분할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각 주주가 갖는 지주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구상법은 주식의 최저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였으나, 1998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자금조달의 편리를 도모하고 주식분할(액면분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최저 액면가를 100원으로 인하하였다. |
||
831 | 양도담보(讓渡擔保) |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액을 상환하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점에서 가등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이것을 일종의 탈법행위로 간주했으나 지금은 판례를 통해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된다. 양도담보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후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일정한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두번째는 자금을 빌리는 소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금을 빌리는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양도저당이라고 한다. |
||
832 | 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s ; CD) | 무기명 정기예금 형식으로 할인 발행돼 이를 소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다. 거래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치기간은 91일이상 180일 이내이며 증서최저발행 단위는 5천만원이다. 간혹 CD가 꺾기 수단으로 약용되고 시중실세 금리를 부추기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
833 | 양키달러시장(Yankee dollar market) | 뉴욕 자유금융시장을 말한다. 런던의 시티에 필적하는 국제금융센터로서 1981년 12월에 발족. 예금금리의 상한선 규제(regulation Q), 지불준비금 적용(regulation D)이 면제되고 자유로운 금리조건으로 외외(外外)거래(예컨대 유로자금을 받아들여 해외 비거주자에게 융자하는 것)가 가능하다. 최저 거래단위는 10만 달러, 최저 예금기간은 2일. 각 은행은 2주일전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현재 가맹은행수는 약 3백여개이다. |
||
834 | 양키본드(Yankee bond) | 미국에서 외국거주자가 발행한 달러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발행한 증권을 환율에 의한 가격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양키본드의 가격은 주로 미국의 이자율 변화와 발행자의 경제사정에 의해 변화된다. |
||
835 | 어카운트 결제(account settlement) | 특정일 지정결제 또는 특정기간 결제방식을 말한다. 매매거래를 일정기간(account period) 계속하고 그 이후 특정일을 집중결제일로 정하여 결제하는 방식.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가 허용되는 차금결제의 특성이 가미된 결제방식으로 동 방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
||
836 | 언더라이터(underwriter) | 인수업자, 즉 공모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매입보증을 제공하며 발행회사에 대해 소요자금의 조달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국의 투자은행, 영국의 머천트뱅크, 일본의 증권업자, 유럽의 시중은행 등이 인수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라는 것은 원래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매입을 보증하는 행위(잔액인수 또는 인수보증)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시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수하는 업자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인수업자들은 대출시 신디케이트를 결성하고 간사단(managing group)을 선임한다. 또한 이들 신디케이트의 결성과 병행하여 증권소화를 촉진시킬 목적하에서 별도로 판매단(selling group)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837 | 역repo(reverse repo) | repo는 자금을 빌려쓰는 채권딜러의 입장에서 본 개념이며, 역repo란 동일한 repo거래를 반대 거래당사자인 자금대여자의 입장에서 본 개념이다. 즉 동일한 repo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일방은 repo이며, 또 다른 일방은 역repo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repo는 대차거래와 그 모습이 비슷한 데 이는 대차거래시 담보가 현금으로 제공되며, 담보물의 희소성이 있는 특별담보물(special collateral)의 경우에는 그 거래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
838 | 역금리(逆金利, negative interest) | ①통화불안 때의 평가변경이나 고금리를 노리고 외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1960년대부터 '70년대초에 걸쳐 서독이나 스위스 등이 가끔 외자유입 규제책으로 실시하였다. ②과잉 흑자국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외화준비금을 IMF에 예탁시켜 마이너스의 금리를 부과하려는 구상을 프랑스가 제안하여 1973년 IMF통화대강에 삽입하였다. |
||
839 | 역분식결산(逆粉飾決算) | 기업이 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는 것을 분식결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역분식은 수익력이 높은 기업이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을 과대적립 하는 방법 등으로 행한다. 역분식결산의 목적은 노동조합대책, 세무대책 또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올바른 기간손익을 표시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
840 | 역외금융(域外金融, offshore banking) |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관리가 자유로운 지역과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운용하는 국제금융업무. 거점이 되는 지역을 offshore center라고 하며 버뮤다, 케이만, 바하마 등 대서양 카리브해의 섬들과 유럽에서는 리히덴슈타인, 룩셈부르크, 중동에서는 바레인,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가 그에 해당한다. 이들 센터는 국내금융과는 분리된 『역외(域外)』거래 중심의 금융시장(offshore market)이 정책적으로 육성된 경우가 많다. |
||
841 | 역외시장(域外市場, offshore market) | 국내의 예금금리규제나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과세제도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금의 운용이나 조달이 가능한 금융시장으로 국제은행업무(IBF)형, 런던형으로 대별된다. IBF형은 시장에 참여한 은행이 IBF계정을 설정하고 이 계정으로 비거주자나 타은행의 IBF와 거래한다. 런던형은 국내금융거래와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가 일체화된 시장을 말한다. 역외시장은 현재 런던, 미국 IBF 외에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룩셈부르크 등에서 발달되어 있다. |
||
842 | 역외자금(域外資金, offshore fund) | 본국의 세제, 또는 운용상의 제반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행정면에서의 특전을 향유할 수 있는 타국에 등기상의 본거지를 두고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최근에는 세율이 높은 국가의 거주자가 투자목적을 위하여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지(tax haven)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총칭한다. 이러한 자금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나 조세압력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또는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지로의 기업이동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 자금은 자본의 무국적화 또는 다국적화현상의 전형적인 것이다. |
||
843 | 역외펀드(offshore fund) | 역외펀드란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펀드와 비교가 되는 개념으로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주식투자용 기금이다. 다시 말해 한국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 조성된 모든 펀드가 역외펀드의 범주에 속한다. 역외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특정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향유하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주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자산운용상의 법적규제가 없는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나 룩셈부르크 등이 자주 이용된다. 대표적인 역외펀드로는 1984년 1억 달러로 출발, 1995년 현재 6억 달러로 커진 코리아 펀드를 들 수 있고, 이밖에 코리아 유럽펀드, 코리아 아시아펀드 등 모두 120개 정도의 역외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844 | 연방준비은행(聯邦準備銀行, Federal Reserve Bank ; FRB) | 복수중앙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1836년에 제2 미합중국은행이 해산된 이래 77년만인 191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전국을 12개의 연방준비구(Federal Reserve districts)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하나의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여 그곳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연결하고 또 통괄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를 보다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두고 있다. 연방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구의 국법은행과 주법은행이 출자하고 이들 출자은행을 가맹은행(member bank)이라 한다. 가맹은행은 연방준비제도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법정지불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밖에 연방준비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업무를 보면, 동 은행은 지역적인 중앙은행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맹은행과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정부와의 거래만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제외하고는 일반공중과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
845 |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system) | 1907년의 격심한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의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35년에 개정)에 의거해서 설립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연방준비제도의 목적은 ①기업활동과 고용의 확대 ②달러가치의 유지 ③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2개 준비구에 24개 연방준비은행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 다시 2,400개의 가맹은행이 있다. 국법은행은 반드시 가맹해야 하며 주법은행의 가맹은 임의적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개인은 이사회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최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정책을 결정하는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조작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연방준비은행은 그 지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며,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①가맹은행에 대한 적격어음의 재할인 및 대출 ②가맹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의 수탁 ③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조작 ④연방준비권의 발행 ⑤가맹은행을 위한 어음교환 및 추심의 편의제공 ⑥가맹주법은행에 대한 업무감사 ⑦국고대리업무 등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월보와 금융 및 기업통계에 관한 연방준비도표를 매월 발행한다. Fed-wire |
||
846 | 연속결제(連續決濟, rolling settlement) | 모든 거래가 거래일 이후 일정한 날에 결제되는 것으로 매 영업일에 계속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속결제는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자간차감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일 중에 반대매매하면 결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매매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결제잔고의 규모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연속결제방식은 일정기간 거래가 이루어진 후 특정한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어카운트결제(Account Settlement)방식과 구별된다. 연속결제방식은 어카운트결제방식보다 거래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실물공급의 한계와 편중가능성으로 인해 거래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G-30 등 세계적인 증권관련 연구단체는 어카운트방식보다 연속결제방식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세계 주요시장에서 동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결제 |
||
847 | 연속차감결제(連續差減決濟, Continuous Net Settlement ; CNS) | 당일 차감포지션이 미결제된 경우 익일 차감시 전일로부터 이연된 미결제잔고를 계속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연속차감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조회가 완료된 각 거래에 있어서 결제기관이 거래상대방을 대신하여 결제상대방이 된다는 점이다. 즉 시장참가자(브로커/딜러)는 어느 경우에나 결제기관과 차감잔고에 대한 결제의무(또는 권리)를 갖게 된다. 결제상대방이 단일의 결제기관으로 집중됨으로써 참가자들은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회피할 수 있다. 아울러 미결제잔고가 일정기간 계속 차감됨으로써 결제를 위한 증권과 대금의 수량이 최소화되고 그만큼 결제위험도 감소된다. 결제 |
||
848 | 연쇄거래(連鎖去來, chained transaction) | 개별거래결제방식(trade-for-trade processing)에서 거래당사자인 A. B. C가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가 일방향으로 진행될 때(A→B→C→A) 이 경우를 연쇄거래(chained transaction 또는 transaction chain)라고 한다. 각 매매거래가 다른 거래와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결제처리되는 개별거래결제방식에서는 특정거래의 결제가 다른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다른 거래의 결제에 따라 당해 거래의 결제가 영향을 받는) 어느 한 거래가 결제되지 못함으로써 일련의 다른 거래가 결제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
||
849 | 영구사채(永久社債, perpetual corporate bond) | 보통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률의 이자지급이 약속되어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상환기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발행회사의 해산 또는 중요한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상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면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구사채는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채의 차환을 할 필요가 없어 타인자본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채에 담보물건이 제공되어 있어도 영구적으로 그 담보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염려하게 되므로 안전성을 희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적다. |
||
850 | 영시조항(零時條項, zero-hour rule) | 법원의 파산명령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零時에 선언하는 일부국가의 파산법 조항으로, 파산명령이 이루어진 날 “零時”이후에 이루어진 파산금융기관의 모든 금융거래를 소급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
851 | 예납조치(豫納措置, deposit in advance) | 증권거래소는 지나친 투기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일정금액 또는 증권을 미리 납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예납조치라고 한다. 여기에는 매매호가전예납과 결제전예납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매매호가전예납이란 매매호가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케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목의 호가를 할 수 없다. 한편,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의 일정률을 할증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결제전 예납 |
||
852 | 예비증권(豫備證券, preliminary securities) |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상호, 유가증권 액면액, 유가증권번호 등 발행회사별 고유사항을 인쇄한 증권용지를 말한다.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는 주주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증권의 분할, 병합의 청구, 배서만란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행청구 등에 대비하여 적정량의 예비증권을 권종별로 확보하여야 한다. 예비증권에는 예비주권과 예비사채권이 있다. |
||
853 | 예탁(預託, deposit) | 예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전형계약중『임치』와『위임』의 혼합개념 또는 신탁법상의『신탁』의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중 임치는 물건의 단순한 보관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적합하지 못하고, 신탁의 개념 역시 신탁표시라든가 신탁에 따르는 고유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적당치 못하다. 예탁의 개념을 위임으로 보는 것도 증권거래법상 예탁의 특수한 효과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예탁』그 자체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즉, 예탁이란『일반투자고객은 예탁자에게, 예탁자는 증권예탁원에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보관시키는 것과 보관중에 발생되는 제권리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이라 할 수 있다.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에게 보관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혼합보관하는 관계는 민법상 혼장임치에 유사한 비전형 계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탁관계에 수반하는 당사자의 법적지위는 쌍방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다만, 예탁관계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획일적, 정형적,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이고, 예탁결제 업무규정 등과 같은 규정들이 보통거래약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상법의 특별법이면서 행정법적인 요소도 지닌 증권거래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들은 예탁계약의 자율성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은 이에 의하고, 그 밖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규정되며, 계약사항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민법 또는 상법 일반원리를 적용받게 된다. |
||
854 | 예탁계좌(預託計座) | <p>예탁결제업무, 즉 유가증권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의 업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좌를 설정하여 예탁 및 결제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하며, 이러한 예탁계좌 외에 보호예수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호예수계좌가 있다. </p><p>이러한 수종의 업무를 이용하려면 각각 당사에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탁계좌를 관리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동일법인이 2계좌 이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2계좌 이상을 관리할 경우 000(고유번호)-0(부번호)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p> | ||
855 | 예탁대상유가증권(預託對象有價證券, deposit-eligible securities) | 중앙예탁기관에 예탁이 가능한 유가증권 즉, 예탁적격 유가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에 의한 권리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혼합보관이 가능한 대체성(fungible)이 있는 유가증권일 것이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유가증권만이 예탁대상이었으나 1991년 12월 제10차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7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예탁원이 예탁대상 유가증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상장유가증권, ②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증권, ④상장채권과 매출일자만 다른 동종의 비상장채권, ⑤어음, ⑥개발신탁수익증권, ⑦기타 증권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유가증권(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①항). 또한 증권예탁원은 예탁대상 유가증권이 상장 및 협회등록 폐지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③항). |
||
856 | 예탁자(預託者) | 유가증권의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를 위하여 증권예탁원의 승인을 얻어 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예탁자의 자격요건으로는 법인(외국법인의 지점 및 기타 영업소 포함) 또는 필요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인정하는 내국법인의 부 지점, 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①증권회사, ②은행, ③보험회사, ④증권관계기관, ⑤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기관투자가, ⑥증권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기관 및 ①∼⑤항에 준하는 외국법인, ⑦ ①∼⑥항의 국내 부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⑧기타 증권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예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정의 계좌설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증권예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탁자의 자격이 생기며, 예탁자 자격과는 관계없이 사용인감신고서 및 출입직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857 | 예탁자계좌부(預託者計座簿, participant's account book) | 예탁자가 예탁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상태 및 증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증권예탁원이 예탁증권에 대하여 예탁자별로 작성, 비치하고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법적장부이다. 예탁자계좌부에는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을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에서 ①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②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③예탁유가증권의 수량 증감 원인, ④예탁자 자기소유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의 명칭 및 주소, ⑤예탁자 자기소유분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기재년월일, ⑥예탁자 자기소유분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당해 압류명령 등의 송달년월일, ⑦예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⑧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예탁자계좌부의 기재효력은 ①계좌부기재에 점유권을 인정하고, ②계좌대체에 증권교부의 효력을 인정하고, ③신탁재산 표시에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며, ④예탁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공유지분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⑤예탁유가증권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
||
858 | 예탁자기금(預託者基金, participant fund) | 중앙예탁기관과 예탁자간의 연대보전의무에 대한 사전보전 확보책으로 예탁유가증권의 분실, 도난, 횡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고발생시 고객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예탁자기금의 적립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권예탁원과 예탁자가 연대하는 연대보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DTC 예탁자는 DTC업무 이용실적에 따라 예탁자기금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 기금은 DTC의 손실 또는 채무발생시나 예탁자의 업무상 채무불이행시 사용된다. |
||
859 | 예탁증명서제도(預託證明書制度) | 예탁증명서제도란 예탁원이 예탁자계좌부의 예탁잔량 범위내에서 예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예탁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동증명서로서 보증금 및 공탁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1998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예탁증명대상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의 상장유가증권으로서 예탁자계좌부의 예탁잔량중 일반예탁계정분에 한한다. 또 예탁증명서 사용목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할 보증금·공탁금의 대신 납부로 제한되며, 발행신청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예탁자의 고객인 경우에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증명서 발급대상 예탁수량에 대하여 처분제한 조치를 취한다. |
||
860 | 예탁증서(預託證書, depository receipts ; DR) | 예탁증서란 국내주식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증권이 해외유통시장에서 유통되기 편리하게 하고자 발행하는 대체증권이다. 즉, 국내증권 그대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법률, 제도, 세금 등의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어 원활한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원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수탁회사가 예탁증서를 발행, 배당금, 유무상증자, 매매대금결제 등을 처리하여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회사가 미국시장에 발행하면 ADR, 유럽시장에서는 EDR, 런던시장은 LDR이라고 말한다. |
||
861 | 옐로우칩(yellow chip) | 옐로우칩이란 중저가 중·대형주와 업종대표주를 의미한다. 소위 빅5라 불리는 핵심블루칩은 가격부담이 너무 높고 블루칩도 상당한 고가여서 투자부담이 있는 반면 옐로우칩은 2만∼3만대의 중저가여서 가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
||
862 | 오버나이트 repo(overnight repo) | 만기가 1일인 repo거래로서 repo거래의 대종을 이루는 거래형태이다. 즉, 증권딜러 및 브로커가 보유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익일 환매조건부로 투자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금요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오버나이트 repo로 간주된다. |
||
863 | 온라인 리얼타임 시스템(on-line real time system) | 컴퓨터와 단말장치를 통신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원격지에서 보내지는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에 모아(온라인) 즉시 처리하고 다시 단말장치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컴퓨터의 발달 보급에 따라 온라인 리얼 타임 시스템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은행의 예금인출이나 입금업무, 항공표의 좌석예약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
||
864 | 온라인 증권거래(on-line trading) | 온라인 증권거래란 투자자가 직접 증권회사 객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영업점의 직원에게 주문을 내어 거래를 하는 전통적인 거래방법과는 달리 투자자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문을 입력하여 매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온라인 증권거래의 유형은 크게 PC통신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증권시장은 최근의 전자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요인은 컴퓨터의 편의성 증대와 기존 증권회사가 수작업으로 제공하는 증권거래 관련업무를 전산화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
||
865 | 온라인 투자은행 | 인터넷공모대행업무를 하면서 실사조사(due diligence), 가격결정 및 사업설명서 준비 등 전통적인 인수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은행으로서 발행주식은 중개업자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온라인 투자은행의 시초는 Wit Capital Corp이며 설립자인 Andrew Klein은 Spring Street의 최고경영자로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공모를 시행하였다. |
||
866 | 옵션(option) | 옵션이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權利)를 의미한다. 옵션매수자(option buyer)는 옵션소유자(option holder)라고도 하며 옵션매도자(option seller)에게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옵션을 매입하여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한다. 옵션매도자는 흔히 옵션발행자(option writer) 또는 옵션 그랜터(option grantor)라고도 한다. 이는 옵션 매도자가 옵션매수자에게 옵션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옵션형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옵션매입자에게 특정일까지 특정가격으로 특정금액의 유가증권을 구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유가증권이 구입되는 가격은 행사가격(exercise price)이라 하며, 옵션이 행사되는 최종일을 만기일(maturity date)이라 한다. 옵션계약의 가격은 옵션에 부가되는 프리미엄(premium)이 된다. 풋옵션은 옵션대상증권을 옵션매도자에게 특정일 또는 동일까지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매입자에게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
||
867 | 옵션가격결정모형(옵션價格決定模型, option pricing model ; OPM) | 옵션의 가격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1973년 블랙(Fisher Black)과 숄즈(Myron Scholes)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옵션매입과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무위험의 헷지포지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션이 거래되어야 할 가격결정에 관한 수학적 산식으로 이 모형에서 옵션가격은 기초주식의 현재주가, 행사가격 만기일까지의 기간, 기초주식수익률의 분산, 시장이자율의 함수로 표시된다. |
||
868 | 옵션거래(option trading) | 어떤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내에 일정한 가격(exercise price ; 권리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장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 할 수 있다. 옵션의 매매가격을 프리미엄이라 하며, 옵션거래에는 권리행사시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되는, 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1973년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주식의 현물옵션거래가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통화, 장기국채, 주가지수 등의 현물옵션거래도 행해지고 있다. 한편 선물옵션거래는 198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장기국채,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 영국, 네델란드 등에서도 현물옵션시장이 설치되어 있다. |
||
869 | 옵션부사채(옵션附社債, bond with inbedded option) | 채권발행시 금리 등 일정조건이 갖추어지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call option)를, 사채권자는 발행사에 상환청구(put option)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이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이나 영업실적악화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고 발행회사측은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채권소유자가 만기전 상환을 청구하면 발행시에 정한 이자율에 따른 상환청구전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고, 발행회사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소유자는 이자 및 원금과 함께 발행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의 옵션부사채는 1989년 7월 럭키(주)가 300억원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
||
870 | 외국보관기관(外國保管機關) |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일반투자가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외국내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을 대리하여 외국현지에서 외화증권의 보관, 결제 및 권리행사를 처리하는 국제보관기관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이 일반투자가의 취득외화증권을 집중예탁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증권예탁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이나 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나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②상기의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과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③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 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하며, 국제적으로나 특정권역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인 국제증권전문보관기관, ④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보관을 위해 증권예탁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에 한한다. |
||
871 | 외국시장거래(外國市場去來, foreign market transactions) | 외국시장거래는 국제증권투자자가 증권발행국의 외국증권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증권거래를 하거나, 투자자 자신이 속해 있는 현지국내의 보관은행(custodian bank)을 통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자국증권회사나 외국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증권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증권거래를 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
||
872 | 외국인 투자등록번호(外國人 投資登錄番號, identity number) | 외국인이 최초로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명의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투자등록증을 당해 외국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한다. 이때 투자등록과 동시에 부여되는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외국인별 고유번호를 외국인 투자등록번호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등록번호는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시 해당 외국인의 고객계좌번호가 되며, 외국인 매매거래한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
873 | 외국채(外國債, foreign bond) | 기채자의 소재국가 이외에서 발행되는 국제채(international bond)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 유로본드(Eurobond)와 외국채(foreign bond)로 구분된다. 유로본드는 발행인의 외국에서 제3국 통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신디케이트(syndicate)를 통해 판매된다. 한편 외국채는 발행인이 외국에서 자국통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당해 국가의 투자자(거주자)에게 판매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선인은 주로 당해 국가의 증권발행업자가 되며 당해 국가의 제반 법규의 규제를 받는다. 외국채의 종류로서는 양키본드(Yankee bond),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등을 들 수 있다. 양키본드는 미국 이외의 제3국의 기채자에 의해서 미국, 특히 뉴욕시장에서 발행되어 주로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미달러 표시 채권이며,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 이외의 제3국자의 기채자에 의해 발행되어 동경시장에서 일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의 복잡화로 외국채와 유로본드간의 구별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
||
874 | 외국환거래법(外國換去來法, The Foreign Exchange Act) |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여 1998년 9월에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
||
875 | 외부금융(外部金融) | 기업이 내부자금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기업외의 타부분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것을 외부금융이라고 하는데, 외부금융에는 기업이 주식, 회사채 등 본원적채무증서(primary securities)를 직접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금융기관 등 자금매개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간접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밖에 특수한 형태로서 사채차입이나 외화차입 등이 있는데, 기업은 필요자금의 성격, 차입코스트 및 차입용이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자금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
||
876 | 외수펀드 | 투자신탁회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팔고 있는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말한다. 외수증권이라고도 한다. 1981년 정부가 자본자유화를 위한 국내 증시의 점진적 대외개방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자금을 우리나라에 투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각각 1,500만 달러씩 허용해 국내 자본시장 개방의 효시가 되었다. 1995년부터는 종래의 주식형펀드에서 벗어나 채권형펀드도 허용,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의 간접투자 창구가 마련되었다. 곧이어 종목당 투자한도를 전혀 제한받지 않는 사모 외수펀드가 투신사에 허용되었다. 1998년 투신사 외수펀드중 한해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수익증권은 대한투신의 뉴코리아 트러스트로 연 수익률이 95.4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
877 | 외평채(外平債) | 정부가 1998년 4월17일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원리금과 이자는 달러로 지급된다. 채권종류는 2003년 4월15일이 만기일인 5년 만기채와 2008년 4월15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10년짜리 2종류가 있다. 5년 만기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8.75%, 10년 만기채의 표면이자율은 8.875%다. 이자는 6개월마다 달러로 지급된다. |
||
878 | 외화증권(外貨證券) | 외화증권이란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으로, 국내 일반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는 증권업감독규정 제5-73조에 따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CD, 외국기업이 발행한 CP,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및 외국수익증권 등이다. 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의 1에 의한 기관투자가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이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취득외화증권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화증권의 매매거래가 집행된 해외 유가증권시장 소재지에서 현지 증권시장의 거래방식과 투자여건에 따라 현지의 예탁결제기관이나 보관기관, 국제보관기관, 국제증권예탁기관 등을 통해 취득외화증권을 관리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투자지의 보관기관이나 국제보관기관 또는 국제증권예탁기관을 이용하여 취득외화증권을 직접 예탁·관리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의 2에 의한 개인, 법인 등의 일반투자가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외국보관기관을 통하여 외화증권 매매거래의 결제를 DVP로 하여야 하며, 또한 취득외화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집중예탁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879 | 외화차입 담보관리제(外貨借入 擔保管理制) |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이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자기발행주식 및 상품분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려오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외화차입에 따른 담보관리는 증권예탁원이 외국의 금융기관 등을 위하여 담보 유가증권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동 제도는 최근 자금조달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
880 | 외환시장(外換市場, foreign exchange market) | 외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의 장소나 공간을 지칭하기보다는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거래메카니즘 및 거래양태를 말한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종통화표시지급수단의 매매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으로서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신용시장(credit market)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이종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메카니즘의 한 과정(an integral part of payments mechanism)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종통화표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오늘날 국제외환시장은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계시키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환율에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one global market)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금융거래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
||
881 | 우량주(優良株, blue chip) | 업적과 경영내용이 좋고 배당률도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우량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내용이 좋고 사업의 안정성이 높고 안정배당 및 성장성이 있으며 유통성이 높은 주식을 말한다. |
||
882 | 우리사주조합(우리社株組合,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 회사의 종업원에게 기업소유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사가 자사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라고 하며, 종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들이 소유한 주식을 일괄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단체를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공개법인이든 비공개법인이든 간에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주 투자조합으로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등 종업원의 소유주식을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기구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하고 일급이나 시간급을 받는 종업원은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의 입회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
||
883 | 우선주(優先株, preferred stock, preference share) | 우선주란 이익배당,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다시 그 우선권의 양태에 따라서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우선주와, 그렇지 못하고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참가할 수 없는 비참가적우선주가 있다. 그리고 당해 년도의 배당이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이익에서 받을 수 있는 누적적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누적적우선주가 있다. |
||
884 | 운영위험(運營危險, operational risk) | 운영위험은 거래의 기초적 경제여건보다는 사무착오, 기관의 비효율성, 지연, 시스템 불능 등에 의해 결제가 불이행되는 위험이다. 증권시장의 많은 부분에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운영위험은 자동화와 기술정도의 차이, 복잡한 타이밍 문제, 증권청산결제업계의 전반적인 표준화 및 안전장치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운영중단위험(breakdown)으로 인한 지연위험은 시스템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증가시킨다. |
||
885 | 워크아웃(workout) |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 워크아웃(사적화의)은 1980년대말 미국의 기업들이 거품을 걷어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 대신 많이 활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을 불필요하게 파산시키는 것보다 사적인 계약협의를 통해 문제가 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보존하고 생산설비를 가동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활용된다.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안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한 이자상환을 보장하는 것들이 워크아웃의 대표적인 예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파산법(insolvency law)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적화의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
||
886 | 원본위험(元本危險, principal risk) | 원본위험이란 증권의 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증권의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증권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다. 일반적으로 원본위험은 결제참가자가 입게되는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으로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때 매수자나 매도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매매상대방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은 물론 대체비용위험(Replacement cost risk)까지 부담하게 된다. 즉, 매매상대방이 거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한 증권 혹은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또 다른 거래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청산결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원본위험의 가장 흔한 예가 Herstatt 사례이다. 1974년 발생한 Bankhaus Herstatt의 결제불이행은 외환거래의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은 전체 원본을 상실하게 되었다. Bankhaus Herstatt의 독일 채권자들은 Herstatt가 외환거래를 위해 미국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받고 미국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전금액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 금액은 Herstatt가 결제불이행 후에 결제될 Herstatt의 지불이행의무였다. |
||
887 | 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 소득이 경제주체에 귀착된 후에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가끔 탈세의 우려가 생기고 또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세액조정의 노고나 징수비용이 커지므로 이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소득의 원천, 즉 개인의 소득이 되는 지급금의 지급자로 하여금 지급과 동시에 일정율의 세액을 차인하여 납세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888 | 원천징수(源泉徵收, withholding) |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하여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 일정기간 후에 납부하는 절차를 원천징수라 하며 가산세는 제외된다. |
||
889 | 원화표시채권(원貨表示債券) | 외국법인이 외국인의 유가증권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995년 9월에 ADB가 국내에서 최초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그후 1996년 5월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원화채권 발행자유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행주체확대 및 신용평가등급을 완화시켰고, 외국인 발행 원화채권에 대하여 발행규모의 50% 이내에서 해외판매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해외판매분과 국내판매분의 상호거래는 불허하며, IBRD와 EBRD의 원화표시채권은 발행규모의 25%내에서 해외판매가 가능하다. |
||
890 | 웹거래시스템(web trading system) | 웹(web)이라 함은 광역 정보시스템으로 네트워크(특히 인터넷)상에 하이퍼텍스트를 구축해 모든 정보를 매끄럽게 접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거래시스템은 온라인거래서비스가 인터넷매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엽적인 네트웍인 PC통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정보, 온라인주문, 거래내역 정보서비스 등을 전세계적인 범용성을 지닌 인터넷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온라인 증권거래 |
||
891 |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joint compensation fund for loss incurred from contravention of contracts) | 증권거래소 회원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공동기금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마다 그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는 전년도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회원별 유가증권 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까지 적립된 총 배상기금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한도에 달하게 될 때에는 배상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배상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한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적립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배상기금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예탁하거나, 증권금융회사에 대여하거나,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또는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거래소회원은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
892 | 위임장(委任狀, proxy) | 위임장이란 타인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자로부터 수임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실질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위임할 사항의 일부나 수임자의 성명 등을 공백으로 한 것을 특히 백지위임장이라 한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면 된다. |
||
893 | 위임장경쟁(委任狀競爭, proxy fight) |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기업의 대주주는 자신의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투표권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대주주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의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게 되며, 이때 소액주주의 투표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대주주간의 경쟁을 위임장경쟁이라 한다. 위임장경쟁이 있는 기업의 주가는 외부의 반대주주가 실패할 경우에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임장 경쟁이 현 경영진에게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
894 | 위탁매매(委託賣買, brokerage)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받아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한다. 즉,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증권회사의 명의를 가지고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매매거래의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며 증권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위탁매매의 경우 증권회사는 수탁의 조건, 결제방법 등에 대해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하며, 고객은 매도, 매수의 구분, 종목, 매매수량 등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
895 | 위탁수수료(委託手數料, brokerage commission) | 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 결제시에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및 계산방법 등은 증권거래소 규정인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한도 및 그 계산방법에 관한 건』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한도는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포함한 주권의 경우는 매매거래대금의 0.6% 이내이고, 수익증권을 포함한 채권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대금의 0.3% 이내이다. 위탁수수료의 계산방법은 주권의 경우에는 동일종목이 동일인에 성립(매도 매수를 구분한다)한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채권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대금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896 | 위탁자(委託者) |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은 위임 준위임 주선 운송 신탁 어음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
||
897 | 위탁자청산서비스(Correspondent Clearing Service) | NSCC의 한 회원〔특별대리인(special representatives)〕이 다른 참가자(Correspondent)를 위하여 체결한 주식 및 회사채거래를 처리하는 매매보고 서비스이다. 이 경우 위탁자는 특별대리인에게 위탁자를 위해 거래를 체결하도록 매수·매도 지시를 내리며, 특별대리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NSCC에 거래정보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정책임을 진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채무는 위탁자에게 이전되므로 비거래소회원(non- exchange member)도 자기계산으로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
||
898 | 위탁증거금(委託證據金, entrustment guaranty money) |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 한다. 증권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투자자의 증거금율은 40%이고, 그 중 20%까지 현금 대신 대용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면제를 받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래소가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
||
899 | 위탁회사(委託會社, management company)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설정의 주체로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또한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
||
900 |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 위험회피형 투자자들이 위험을 부담할 경우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해 요구하는 일정한 대가(premium)를 위험 프리미엄이라 한다. 위험한 투자안에 투자함에 따라 나타나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치를 W라고 하고 위험회피형의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한 현금흐름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를 W′라고 할 때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은 (W-W')가 된다. 투자자의 확실성등가는 위험회피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험프리미엄도 위험회피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어떤 증권의 수익률과 그 증권의 위험과는 상호 역관계(trade-off relation)에 있어서 위험이 클수록 동 자산의 요구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 프리미엄은 투자자의 추가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
||
901 | 유가증권 현송(有價證券 現送) | 증권예탁원의 본원과 지원, 지원과 지원간의 유가증권 이동을 의미하며, 예탁업무 부문에서는 주권의 경우 예탁주권의 명의개서, 재발행, 불소지 청구 및 예탁자의 반환청구시 그 부족분에 대해 현송이 이루어지며, 채권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해 현송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송에 관한 사항은 현송담당부서장이 관리하며, 현송절차 및 요령, 인원, 일정 등 현송에 관한 세부사항은 증권예탁원의『유가증권 현송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
902 | 유가증권(有價證券, valuable instrument (papers)) | 민법, 상법상의 정의로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즉 무형의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행사, 권리의 이전(양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형의 증권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화폐증권(어음, 수표, 은행권), ②상품증권(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인환증 등), ③자본증권(주권, 사채권)으로 구분된다.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에 열거한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위에 열거한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증권거래법 제2조). |
||
903 | 유가증권신고서(有價證券申告書, registration statement)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시 발행인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사항, 모집과 매출의 요령, 자금의 용도,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주권과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사채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중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격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소액발행인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금감위가 수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증권거래법 제9조),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주식의 모집 매출 은 15일, 일반사채 7일, 담보부사채와 보증사채는 5일, 발행가액 및 발행이자율 변경에 의한 정정신고서는 3일 등이다.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 또는 금감위가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공시주의). |
||
904 | 유동성(流動性, liquidity) | 금융자산의 유동성이란 비용, 시간, 노력 등의 면에서 큰 손실없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란 금융기관이 유동성 있는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유동성은 크게 두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자산의 유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주체의 유동성이다. 전자의 개념인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동성 크기는 화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반면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각 경제주체가 그때 그때 지급의 필요가 있는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장기부채의 지급능력과 안정성을 구성한다. 특히 기업의 차원에서 기업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유동성을 보여주는 비율이 유동성비율이다. 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로 대표적인 것이 유동성비율, 당좌비율이다. |
||
905 | 유동성위험(流動性危險, liquidity risk) | 유동성이란 큰 가격손해 없이도 유통시장에서 투자대상을 신속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동성위험은 특정자산을 현금화 또는 가용자산화 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금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사고 파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큰 경우 유동성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기대수익률(요구수익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
||
906 | 유동화 중개기관(流動化 仲介機關, special purpose company ; SPC) | 저당채권을 구입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집합을 구성하고 이를 담보로 저당대출담보부증권(MBS)을 발행·매각하는 업무, 즉 저당대출채권 소유자와 투자자 사이의 중개를 통한 MBS 발행, 자금조달 및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관련 유동화중개기관으로는 연방저당공사(FNMA ; Fannie Mac), 정부저당 금고(GNMA ; Ginnie Mac) 및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FHLMC ; Freddie Mac)가 있으며, 민간 유동화중개기관으로는 만간저당회사와 최초 대출기관의 자회사(Paper Company)가 있다. |
||
907 | 유럽중앙예탁기관협의회(유럽中央預託機關協議會, ECSDA) | 1997년 5월에 결성된 유럽중앙예탁기관협의회인 ECSDA(the Europea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ssociation)는 국제간 신용담보방식의 효율화 추구 없이는 유럽에서 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동 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권거래에 대한 결제비용 및 위험의 감소에 있으며, 전 유럽시장의 통합효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은 유럽 15개국 중앙예탁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
||
908 | 유럽중앙은행(유럽中央銀行, European Central Bank ; ECB) | 1987년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1988년 EC정상회담에서는 이의 선행조건으로 통화동맹을 추진하기로 하고 <EMU(유럽통화통합)기본추진계획>이라는 EC의장인 Jacques Delors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이 기본추진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단계 - 전회원국들은 EMU에 가입하고 환율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제2단계 - 회원국간의 거시경제 운용면에서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물가, 환율, 금리의 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경제수렴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단계 - 1999년 1월부터 유럽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하여 통화협력기금(EMCF)을 해체하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다. 바로 이 3단계 추진계획에 의해 1998년 6월 1일 ECB가 설립되었으며, ECB와 EC회원국 중앙은행들은 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할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eral Bank)를 구성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은 인구 3억, 세계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통합참가 12개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CB는 사실상 EC의 단일통화정책을 집행하며, 또한 모든 통화정책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으며, 본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통화통합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사회는 6월부터 참가 12개국의 정책금리 조정을 시작으로 업무는 개시되었다. |
||
909 | 유럽통화단위(유럽通貨單位, European Currency Unit ; ECU) | 유럽통화제도의 지주중의 하나로서 유럽공동체 통화의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비율은 각국의 경쟁력에 의해 정해져 있다. 1979년 3월 13일 EMS가 발족할 당시의 1 ECU는 약 1.35달러였다. 최근 경제통화연맹(EMU)의 출범에 따라 1999년 1월부터는 유럽단일통화 명칭을 유로(EURO)로 하기로 하였다. → 유로 |
||
910 | 유럽통화제도(유럽通貨制度, European Monetary Ststem ; EMS) | EC가맹국 통화간의 환율안정과 역내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79년 3월 13일 종전의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Joint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새로이 발족된 지역통화협력기구이다. EMS의 기본목적은 미 달러화 등 역외통화의 가치변동으로부터 역내 참가국의 통화를 보호하고 가맹국간 환율의 경제적 평가절하와 자국이익 위주의 경제정책운용을 지양함으로써 역내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EC내의 통화를 단일화 |
||
911 | 유럽형 옵션(European option) | 만기일이 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이와는 반대로 미국형 옵션(Amercian Option)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형 옵션의 경우 만기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유럽형 옵션에 비해 당해 권리의 가치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
||
912 | 유로(EURO) | 유럽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에 참가하는 11개 국가들이 1999년 1월부터 사용하기로 한 유럽의 단일화폐 이름이다. 원래 유로(EURO)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국경 밖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가리키는 말로 미국 밖의 은행, 주로 유럽의 은행에서 유통되는 유로달러, 일본 밖에서 거래되는 유로엔 등으로 쓰여왔다. 유로머니는 무국적 돈으로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거래가 이뤄진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유로머니는 주로 유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노리는 핫머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로본드는 유럽에서 달러 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처럼 통화국 밖에서 발행하는 통화국 화폐표시 채권으로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발행된다. 유로를 사용할 나라의 총인구는 2억 9,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19.4%, 세계무역의 18.6%에 이른다. 이는 미국(인구 2억 7,000만명, GDP비중 19.6%. 무역비중 16.6%)에 맞먹는 수준이다. 유로화의 등장으로 국제 통화체제가 달러, 유로의 양극화나 달러, 유로, 엔 등으로 다극화될 가능성이 있다. |
||
913 | 유로달러(Euro-dollar) | 미국 이외의 국가의 금융중심지에 소재하는 상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국 달러를 의미하며 주로 유럽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유로달러는 1950년대부터 미 소간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동유럽의 은행들이 미달러 예금을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이체한데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1957년 영국의 외환관리법의 강화 및 미국의 Regulation Q, 유럽주요통화의 교환성회복, 미국의 각종 대외투융자규제 등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미달러표시자금거래가 매우 활발해졌다. 유로달러시장의 중심은 은행간예금 시장이며 은행 및 브로커들로 구성되어 있는 은행간시장에서의 거래는 무담보로 거래되며 대출은행은 상대방 은행과 함께 여신한도(credit lines)를 설정하고 있다. 유로달러는 통상 국제무역금융에 사용되며 일부는 금리재정 목적으로 다른 통화로 전환되어 유로통화로 재공급되거나 차입국의 통화로 전환되어 일반운전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70년대부터는 유로달러를 원천으로 하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유로달러는 은행의 금융 외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화, 국제유동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
914 | 유로머니(Euro-money) |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의한 차익을 노려서 유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에 부동하는 핫머니의 일종. 유럽 각국의 은행, 회사가 단기자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로달러이다. |
||
915 | 유로본드(Eurobond) | 일국의 차입자가 일정통화표시의 채권을 표시통화국 이외의 나라에서 발행할 때 이를 유로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로달러채는 달러표시로 발행되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상장 거래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 밖에 유로마르크채, 유로스털링채, 유로엔채 등이 있다. 채권의 인수단 및 판매그룹은 수개국의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되고 수개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기업들이 유로본드 발행을 선호하는 것은 각종 채권공시제도가 덜 엄격하여 채권발행이 쉽고, 전문심사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등급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발행에 따른 비용이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유로채와 외국채(foreign bond)를 합해서 국제채라 부르고 있다. 외국채(foreign bond)란 외국차입자가 일국의 자본시장에서 발행하여 대부분이 당해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비거주자 발행채를 말한다. |
||
916 | 유로시장(Euromarket) | 어떤 통화로 표시된 자금이 해당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1950년 소련 등 동유럽국가들이 자신들의 달러예금을 미국측의 달러동결을 피해 유럽의 은행들에게 예탁한 것이 그 기원이다. 특히 1970년대의 오일쇼크시에 OPEC국가들이 오일달러를 유로뱅크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환류함으로써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당초에는 은행의 달러예금을 중심으로한 '유로통화시장' 또는 '유로달러시장'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증권화가 진전되면서 '유로본드시장'의 비중이 증대되어 독일마르크, 일본엔 등으로 거래통화도 다양화되었다. 국내의 규제에 얽매이는 경우가 적은 자유로운 시장으로 시장원리도 작용하기 쉽다. 국내시장으로부터 이전(shift)된 자금의 수용처로서 금융 이노베이션의 진전에 공헌했으며 각국 시장의 폐쇄성, 비효율성을 곤란하게 하여 각국의 금융자유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추진하였다. |
||
917 | 유로통화(Euro-currency) | 각 통화의 소재국 이외의 타국가 은행에 예치된 주요국의 통화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보면 비거주자가 소유한 각국의 통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로달러라는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달러 표시예금을 말한다. 이러한 통화로는 유로달러, 유로마르크, 유로엔, 유로파운드, 유로 스위스프랑과 프랑스프랑 등이 있다. 『유로』란 용어는 1950년대말 런던에 최초의 유로커런시인 유로달러시장이 생성되던 시기의 경우 동 시장이 형성되던 유럽지역만을 지칭하였으나, 현재는 유럽 이외의 지역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
||
918 | 유보율(留保率, reserve ratio) | 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설비확장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내유보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무상증자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 |
||
919 | 유상증자(有償增資,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의 조달형태이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설비자본의 조달, 운전자본의 조달 및 채무의 상환이 있으며, 이중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신주발행이 가장 합리적인 유상증자라 할 수 있다. 즉, 유상증자라 함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증자라고 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의 확충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
920 | 유지증거금(維持證據金, maintenance margin) | 고객이 자신의 선물거래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이다. 선물거래에서는 시장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 매일 일일정산(mark to market)되어 고객의 증거금에 반영된다. 만일 선물가격이 크게 등락하여 손실금액이 고객의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증거금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개회사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margin call)하는데 이 수준을 유지증거금이라 한다. 만일 고객이 요구된 증거금(추가증거금)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 중개회사는 당해 고객의 포지션을 반대매매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제거한다. |
||
921 |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 injunction) | 회사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주 또는 감사가 사전에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유지청구권은 주주는 물론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상법상 공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현행 상법상 우리나라는 이사가 정관 및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정관 및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또한 회사가 정관 법령의 위반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을 입힐 염려가 있는 때에 주주가 자신을 위하여 회사에게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제516조 제1항) 등이 있다. 유지청구권의 행사는 주주권의 의사표시로서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게 되며, 소(訴)를 통해 행사하지는 않는다. |
||
922 | 유치권(留置權, lien)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저당채권(mortgage)은 주택에 관한 유치권으로 저당채무가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는다면 주택은 유치권에 충당하기 위해 처분된다. 마찬가지로 채권은 회사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만기에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재산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기 위해 처분될 수 있다. 유치권은 채무이행 즉시 소멸한다. 증권청산결제시스템에서 보증기관은 대개 참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유치권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포지션을 보호한다. |
||
923 | 유통DR | 유통DR은 국내에서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원주)을 원주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Citi Bank, The Bank of New York 등)이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한 DR로서, 그 원주를 국내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이란 점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원주로 한 신주발행 DR과 구별된다. 유통DR발행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편의 제공 및 자본시장 개방의 다변화, 국내기업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통한 해외영업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
924 | 유통시장(流通市場, secondary market) |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 거래 이전되는 모든 시장관계를 말한다. 즉,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기도 하고 기발행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유통시장의 기능은 ①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②유통시장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은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주며 수시로 적정가격으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한 차입이 용이하며, ③유통시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④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앞으로 발행할 새로운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유통시장은 시장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증권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거래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주식유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925 | 의결권 대리인(議決權 代理人, proxy agent) | 의결권 대리인이란 주주의 고유권인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경우에 정족수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가능하게 하고, 주주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대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은 법인 또는 자연인 등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이유에서 회사자신은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지 못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국내에서는 아직 의결권 대리업 전문기관(proxy agent)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증권시장이 발달한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동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화된 의결권 대리인은 여러 예탁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예탁기관의 고객인 실질주주에 대하여 위임장 자료 발송 및 수집, 실질주주명세의 발행회사 제공 등 주주총회의 원활화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926 | 의결권 불통일행사(議決權 不統一行使) |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를 통일하지 않고 의안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의결권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여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상이할 경우와 증권중앙예탁기관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조 2의 1항). |
||
927 | 의결권(議決權, voting rights)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 주주는 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사원인 동시에 그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의결권은 1주당 하나로서(상법 제369조 1항) 무의결권주식은 예외이다. 상법상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370조). |
||
928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議決權代理行使 勸誘, proxy solicitation) |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적 법인의 경우 특정인이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법인 자신만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되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바, 권유자는 피권유자(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 용지의 송부에 의하여 권유하고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가 찬부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유자는 권유에 앞서 피권유자(주주)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참고서류를 송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으로는 권유자, 피권유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식의 종류와 수, 권유자 및 대리인과 회사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
||
929 | 의결권신탁(議決權信託, voting trust) |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그 의결권을 신탁계약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이와 상환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신탁증서(voting trust certificate)를 발행한 후 그 주주의 일반적 이익에 따라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의결권신탁은 채권자 또는 새로이 출자하는 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또는 주식이 분산된 회사에 있어서 경영자 및 대주주가 경영권의 유지 목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통상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신탁을 계약하게 되며 일정의 기간을 정해 놓는다. 의결권신탁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배당은 수탁자가 수령하고 귀속은 증서의 소지인에게 분배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탈법적이 아닌 주식의 명의신탁은 인정되고 있으나, 의결권만의 신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
930 | 의결권주(議決權株, voting stock) | 의결권주란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의결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그 지배권을 획득 유지하는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다. 주식은 보통 한 주에 대해서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상법 제369조). 그러나 외국에서는 특수한 경우 한 주에 대해서 다수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다수의결권주 또는 하나 미만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소수의결권주도 있다. |
||
931 | 의결권행사의 제한(議決權行使의 制限) | 모든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이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는 ①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상법 제368조 제4항), ②회사의 자기주식(동법 제369조 제2항), ③회사의 상호 소유주식(동법 제369조 제3항), ④의결권 없는 주식(동법 제370조 제1항), ⑤공탁되지 않은 무기명주식(동법 제368조 제2항), ⑥감사의 선임(동법 제409조 제2항) 등이다. |
||
932 |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잉여금을 분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띄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 ②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③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④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사원이 받는 이익이 당초 그들이 투하한 자본보다 많을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다. |
||
933 | 의제예탁(擬制預託, fictitious deposit) | 예탁자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았을 경우 고객계좌부에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2항), 이 때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당해 유가증권이 증권예탁원에 실제로 재예탁되었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에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조 제4항) 이를 '의제예탁'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은 '광의의 예탁유가증권'이 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취지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있으며,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기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유가증권을 도난·멸실당한 경우 등에 예탁자와 증권예탁원이 이를 연대보전토록 함으로써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
||
934 |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증시를 일컫는다. 이들 증시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 러시아, 동유럽국가, 브라질,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증시의 특징은 성장성은 높게 평가되나 그만큼 손실위험도 적지 않다. 전세계 증시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외국 펀드들은 대개 10% 정도를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
||
935 | 이익배당(利益配當, dividend) | 이익배당이라 함은 이익배당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가능한 이익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을 배당하려면 우선 결산을 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그 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449조 1항).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기준일에 의하는 때에는 기준일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정지에 의하는 때에는 명부폐쇄일의 전일의 명의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상법 제462조)과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 2)이 있다. 주식배당이라 함은 배당으로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
936 |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순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 매기 얻어진 이익이 사내에 유보 축적되어서 생기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잉여금의 형태이며, 기업이 획득한 이익의 축적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분배한다거나 과세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잠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분배가능하며 또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잉여금 항목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된다. |
||
93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 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전기손익수정 항목을 가감하여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산출하고 이에 당기순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한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표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전부 표시하여야 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처분방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항목은 ①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②임의적립금 이입액, ③이익잉여금 처분액, ④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등이다. |
||
938 |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earned surplus reserve) | 매 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보전과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을 말한다. 즉, 회사는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보전을 위한 임의준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의 발행,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후의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939 | 이익참가부사채(利益參加附社債, participating bond ; PB) |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사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이외에 회사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즉, 이자 이외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일정율을 상회하는 때에 그 이익에의 참가를 인정한 사채라고 할 수 있다. 이익참가부사채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이 부여됨으로써 회사채가 갖는 투자상의 수익성이 높아져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참가부사채가 갖는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이익참가부사채는 주식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익참가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
940 | 이자 계산일수(利子 計算日數) | 채권 배면의 법적 기재사항에 따라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게 되는데, 실제 이자가 계산되는 일수의 합을 이자계산일수라 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발행일 또는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일 전일 또는 상환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
||
941 | 이자락(利子落, ex-interest) | 채권에 있어서 이자지급 시기의 경과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자를 수령할 권리를 표창하는 이표가 붙어있는 이표채의 소지인은 당해 채권의 발행조건에 정해진 이자지급일에 이자의 지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자지급일 이후에 당해 채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는 당해 이자에 대한 권리가 없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주지시켜 공정한 채권가격의 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자락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자락은 이표채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에는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가 모두 실시되고 있어 매매거래의 종류에 따라 이자락 조치일이 다르게 된다. 즉, 당일결제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보통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의 2일전에 각각 이자락 조치를 하게 된다. |
||
942 | 이자소득(利子所得, interest income) |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예금의 이자와 대여금의 이자, 채권 및 기타 증권의 이자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④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은 제외)의 이익 ⑥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⑨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⑩저축성보험의 보험이익 ⑪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이다. |
||
943 | 이자율위험(利子率危險, interest rate risk) |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채권가격과 재투자수익에 미치는 위험으로서 모든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을 말한다. 채권투자의 경우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채권가격위험(price risk)과 재투자수익률위험(reinvestment rate risk)으로 구분된다. 즉 가격위험이란 이자율의 변동시 채권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익 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을 말하며, 재투자수익률 위험이란 이자지급액을 재투자할 때 이용되는 재투자율이 이자율의 변동으로 상승 또는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투자수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은 회피가 가능한데, 그것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가격위험과 표면이자 재투자위험으로 구분되어 서로 상쇄효과(trade-off effect)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
944 | 이중과세(二重課稅, double taxation) | 동일한 과세객체에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같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 지방단체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같은 회사배당에 대해서 회사에 법인소득세 또는 수익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에 소득세를 과하는 경우,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주식회사의 형태로 자본의 집중이 행해져 국제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같은 세원이 나라 안팎에서 각종 형태를 취하고 나타난다는 사실과, 과세권을 갖는 국가나 지방단체 등이 이를 포착하기 위해 세제를 복잡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부터 생긴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의 핵심은 이중과세가 자본의 부담을 늘리고, 자본의 경쟁조건을 흩뜨림으로써 조정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다. 각종 이중과세 가운데 특히 배당과세와 국제적 경합과세가 문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 세원이 각종 형태로 변천하는 이상 세제를 아무리 복잡하게 하더라도 이중과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
||
945 | 이중청약(二重請約) |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증권예탁원은 해당 예탁자를 통한 실질주주의 청약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약하였으나 실질주주도 직접청약을 함에 따라 동일실질주주에 대하여 이중으로 청약된 경우를 말한다. 이중청약은 보통 예탁자가 실질주주의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에 임의로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질주주가 이를 모르고 직접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때 실질주주의 직접청약신청은 무효로 한다. 증권예탁원은 발행회사로부터 이중청약자 명세 및 청약대금을 청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령하여 해당 예탁자의 거래은행계좌에 입금처리하게 된다. |
||
946 | 이표채(利票債, coupon bond) | 액면가로 발행하고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지불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이다. 가장 보편적인 채권이 이에 해당되며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일정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보통 회사채는 이표채로 발행된다. |
||
947 | 이행보증기관(履行保證機關) |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증권차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차입증권의 상환을 불이행할 경우 상환이행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행보증기관도 증권차입자(증권사, 종금사 및 연기금)와 증권대여자(보험사, 은행 및 연기금) 및 중개기관과 더불어 대차시장의 한 참가자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이행보증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예탁원이 대차거래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증권금융이 대차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고 있다 |
||
948 | 익일자금결제(翌日資金決濟 ; next day funds settlement) | 증권결제에 따른 대금지급은 수수해야할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접 수수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자금이체방식에 의한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해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체된 대금의 당일 사용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수단에 의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익일 중앙은행에서 확정성과 완료성을 갖춘 지급수단에 의해서 결제될 때까지 자금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지급수단인 현금이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이용을 허용한다. 전자를 익일자금결제(next day funds settlement)라고 하며 후자를 당일자금결제(same day funds settlement)라고 한다. |
||
949 | 인덱세이션(indexation) | 지수연동제를 말한다. 즉,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화폐액을 특정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벽한 지수연동사회에서는 민간 및 공공임금계약 융자계약 보험 및 연금계약 사회보장급부 및 기타 이전지급 조세수입 등이 지수에 연동될 수 있다. 인덱세이션은 일찍이 마샬(Marshall. A.), 케인즈(Keynes. J. M.) 등과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프리드만(Friedman. M.)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인덱세이션 찬성론자들은 인덱세이션이 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인덱세이션을 통하여 소득분배의 형평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
||
950 | 인덱스펀드(index fund) | 인덱스펀드는 부담하는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투자수익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어적 투자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종합주가지수상에 나타나는 시장전체의 평균수익율 정도만을 얻도록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주가지수에 편입되는 수많은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펀드의 규모도 커야 하고 종목수도 많아지게 되므로 거래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단일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종목수도 줄이면서 그 포트폴리오의 β가 1이 되도록 하고, 잔차분산이 가능한 최소화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펀드의 분산은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에 접근하고,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접근함으로써 인덱스펀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
951 | 인덴추어(indenture) | 채권발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를 말한다. 전형적인 채권약정서에는 이자지급액과 지급일, 수탁인의 성명, 만기일, 담보증권, 배당이나 다른 차입에 대한 제한, 감채기금과 수의상환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952 | 인도형 repo(delivery repo) | 담보증권이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인도되는 형태의 repo거래이다. 이러한 방식의 repo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나 매도자의 파산시 즉각적인 자금회수가 가능하여 매수자의 위치가 안정적이다. 또한 repo기간중 매도자가 고의적으로 또 다른 repo거래에 같은 유가증권을 이용하는 일종의 사기거래인 "이중매매(double dipping)"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
||
953 | 인수(引受, underwriting) |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
||
954 | 인수단(引受團, underwriting syndicate) | 발행증권의 인수를 위하여 구성된 관계업자를 말한다. 인수단은 발행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모 후 청약미달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할 책임을 지는데 인수회사는 발행가격으로 주식 또는 사채발행 금액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및 사채를 매출한다. 인수단은 인수회사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회사 중 주간사회사가 정한 회사로 구성하는데 주식의 경우 주간사회사는 간사지정 법인으로 인수단을 구성하되 간사단을 포함하여 3개 회사(시가발행증자 및 장외거래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1개 회사) 이상이어야 한다. |
||
955 | 인터넷 인수업자(Internet underwriter) | 인터넷 공모기업의 증권 발행정보 제공, 매매주문 집행, 사업설명서 제공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발행기업에게는 잠재투자자 발굴을 용이하게 해주고 투자자가 이들 신규공개 종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회사로서 미국에 W. J 캐리버사가 있는데, 동사는 1996년 7월 SEC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상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 네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
956 | 인터페이스(interface) | 2개 이상의 장치 사이에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의 접점 또는 경계면을 말하며,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장치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장치끼리의 경계부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끼리를 연결하는 경우의 경계부분도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하게 되는 인터페이스는 메이커로부터 제공받는 매뉴얼(manual) 등에 기재되는데, 거기에는 데이터의 양식이나 명령어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메이커의 기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인터페이스의 공개는 관련기기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IBM 등의 컴퓨터 회사에 대해서는 조기공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관련기기 메이커 사이에 높아가고 있다. |
||
957 | 인트라넷(intranet) | 인터넷 속의 작은 인터넷. 지금까지 사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던 전용선을 인터넷으로 대체한 사내 정보전달시스템을 말한다. 인트라넷은 사회의 인프라로 정착해 가는 인터넷 기술을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단위조직에 적용해 통합된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그룹웨어 환경이다. 인터넷이 고객 및 거래선 등 주로 외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 인터라넷은 기업체 내부의 정보교환에 응용하는 이른바 인터넷상의 LAN(근거리통신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전용 통신망이 전자메일의 운용상에 매우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종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간 데이터 교환시 장애가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인트라넷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며, 인터넷 표준 소프터웨어를 사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인트라넷의 원리는 LAN을 기반으로 데이터 저장장치인 서버를 연결하고 PC에 설치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월드 와이드 웹(WWW) 표준기술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문서는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읽을 수 있다. 인트라넷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마치 웹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958 | 일괄등록(一括登錄) | 채권의 경우 고객이나 예탁자가 희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제174조 ⑤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채권자별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의 명의로 채권등록부에 일괄등록하게 되며, 증권예탁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자는 고객계좌부에 각 채권자별로 지분을 계좌이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
||
959 | 일괄예탁(一括預託) | 일괄예탁이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청약시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따라서 증권예탁원 명의로 일괄발행 또는 등록하여 자동예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예탁의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자(청약 또는 인수인) 및 발행증권을 일괄수령 또는 배분하는 증권예탁원이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는 청약기관, 주간사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이 있다. 일괄예탁은 투자자(청약 또는 인수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발행인이 투자자에 갈음하여 증권예탁원 명의로 일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일괄 발행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의 예탁가능 증권이거나 또는 증권예탁원 명의로 발행 등록되기 전에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일괄예탁신청 의사표시는 청약서상에 일괄예탁 관련내용이 반영된 약관의 형태가 되며, 발행인(또는 청약기관, 주간사회사)은 증권예탁원으로 통보하면 증권예탁원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각 예탁자별로 지분에 비례하여 고객분, 자기분을 구분 배분함으로써 자동예탁 처리한다. 또한 증권회사 등 고객이 있는 예탁자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의 자동예탁처리 통보와 동시에 해당 고객의 계좌에 기장 처리함으로써 예탁이 완료된다. 이때 증권실물의 흐름은 발행인으로부터 증권예탁원으로 직접 이어지고, 발행물량은 증권예탁원의 요청에 의하여 극히 필요한 최소물량만이 발행 교부되게 된다.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발행인은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실물이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발행일정 단축으로 인하여 조기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
960 | 일괄처리방식(一括處理方式, batch processing) | 불연속 기간동안의 개별지시에 대한 결제처리를 개별지시가 전송되고 수령된 일정시점의 말미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개별지시에 대한 결제처리를 수령 시점에 즉시 처리하는 방식은 온라인방식이라 한다. |
||
961 | 일반균형이론(一般均衡理論, theory of general equilibrium) | 일반균형이론은 개별시장의 가격 및 수급량 결정을 따로 떼어내어 보지 않고 다른 부문과의 상호 의존관계를 감안하여 모든 시장과 연관시켜 보는 분석방법으로서 경제전반의 균형상태를 다루는 이론이다. 일반균형상태는 ①모든 소비자가 자기의 예산제약하에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품 묶음을 소비하고, ②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③모든 기업이 주어진 여건하에 이윤을 극대화 하고, ④주어진 가격체계에서 모든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이론은 프랑스 경제학자 왈라스(Walras)에 의해 가정되고, 애로우(K. Arrow)와 데브뤼(G. Debreu)가 1950년대에 증명하였다. |
||
962 | 일반담보물(一般擔保物, general collateral) | repo거래에서 담보증권의 제공자인 매도자가 거래기간중 담보증권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증권차입자 즉, 매수자가 특정증권에 국한시켜 차입하는 경우(특별담보)가 아니고, 제공되는 담보물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거래당사자의 사전계약에 따라 담보 증권의 범위와 담보물 교체회수가 결정된다. |
||
963 | 일반사무수탁회사(一般事務受託會社, transfer agent) | 뮤추얼펀드의 모든 사무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뮤추얼펀드 매입 또는 환매주문에 대하여 계정을 관리하고, 순자산가치의 기준가격 반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그날 접수된 매입 주문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날인하고, 주문 이후에 결정된 뮤추얼펀드의 기준가격으로 뮤추얼펀드를 매입하도록 한다. 환매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환매에 응하도록 계정을 관리하는데, 일반사무수탁회사는 크게 내부, 외부,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964 | 일방매매확인(一方賣買確認, one sided comparison) | 매매거래의 당사자중 일방이 매매내역을 결제기구에 보고하고 타방 당사자는 추후에 동 내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매매확인이 이루어지는 매매확인방식을 말한다. 동 시스템은 쌍방확인시스템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쌍방확인시스템과 관련한 리스크 공동부담협정의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기관투자가 등 시장간접참가자(Indirect Market Participant)를 위해 고안된 매매확인시스템이다. 본질적으로 일방대조시스템은 증권회사와 기관투자가 또는 기관투자가의 결제대리인을 연결해 주는 통신시스템으로서 쌍방매매확인시스템과는 달리 매매보고를 위한 이중의 노력을 경감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증권예탁원의 기관결제제도, 캐나다 중앙예탁기관인 CDS의 ELTRA, 미국 중앙예탁기관인 DTC의 기관결제(ID)시스템 및 프랑스 중앙예탁기관인 SICOVAM의 SBI 시스템 등이 동 방식으로 운영된다. |
||
965 | 일방연계방식(一方連繫方式, unilateral or one-way link) |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국제적 업무연계의 목적은 증권의 보관(safekeeping)·관리(administration)·이전(transfer)과 국제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국제증권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국제연계방식에는 한쪽 중앙예탁기관이 다른쪽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참가자로서 이용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 때 한쪽 기관만이 상대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일방연계방식이라 하고, 두기관 상호간에 서로 계좌를 개설하여 서로 이용하는 방식을 쌍방연계방식이라 한다. 이러한 중앙예탁기관간 국제연계시스템의 구축은 각 국내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예탁결제 네트워크를 해외의 다른 예탁결제 네트워크와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범세계화하는 국제증권시장에서의 지역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발행증권의 유통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
966 | 일일정산(日日精算, mark-to-market) | ①선물가격은 수급관계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따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되며, 불리한 쪽의 보유포지션 손실액이 당초의 담보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의 결제이행 담보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객포지션의 선물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언제든지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일정산(daily mark-to-market) |
||
967 | 일일차감(日日差減, daily netting) | 특정종목에 대한 거래가 매일매일 매도측과 매수측별로 차감되는 것을 말하며 balance order netting 또는 다자간 차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인수도 어느 한 쪽의 포지션만을 갖게 되므로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적은 차감방식이다. 즉 동일종목에 대한 매도 및 매수거래가 다자간에 일별로 차감됨으로써 당일에 결제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불이행으로 처리된다. |
||
968 | 일임매매(一任賣買, discretionary transaction)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에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해서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일임매매 위임자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을 결정받아 당해 위탁자와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종목수는 5종목 이내로 하는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영업소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일임매매의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일임매매 관리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한 증권회사와 일임매매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은 행위,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시기 등을 당해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
969 | 일중대월(日中貸越, daylight credit, daylight overdraft, intraday credit) | 결제시스템에서 결제참가자에게 1영업일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신용을 말한다. 일중대월은 참가자의 유동성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며,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일 거래종료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이체시스템에 있어서의 일중대월은 대금지급지시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수취참가자가 당해 영업마감일까지 최종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신용은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
||
970 | 임시주주총회(臨時株主總會,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소집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청구한 때 및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 |
||
971 |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 | 임의준비금이라 함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준비금은 적립한 후의 잔여이익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의 2분의 1 한도까지 적립한 후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며, 그 금액 및 사용목적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실제의 경우 결손의 전보 사업확장 사채 또는 주식의 상환 배당의 평균 등 목적을 특정하고 적립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별도적립금과 같이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것도 있다. 임의준비금의 폐지 변경 사용 등도 적립의 경우와 같이 정관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
972 | 임치(任置) | 임치라 함은 당사자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93조).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 쌍무계약이고 후자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
||
973 | 임퓨테이션(imputation)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과세방식 중의 하나이다. 법인세 중에서 배당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을 주주가 납부한 소득세라 보고, 주주가 배당을 수취할 때 그것을 주주의 배당에 가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주의 소득세액 중에서 가산된 배당에 대응하는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 임퓨테이션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①개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 후 법인 단계에서 지급세액이 정확히 공제되어 환부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결점이 없다. ②배당공제방식과는 달리 배당소득이 우대된다고 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③배당손금산입방식에 비해 주주단계에서 이중 과세의 배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직접 주주의 수취배당의 증가와 연결된다. 이 방식을 채용하는 나라는 EC(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
||
974 | 잉여금(剩餘金, surplus) | 주식회사의 자본(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잉여금이란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액 중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리되는데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식의 납입, 환급, 자본의 수정 등을 통해서 생긴다. 이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로 나타나는 것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이 축적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이전되는 것은 인정되어도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이전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기초를 이루는 자본의 일부이고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결실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잉여금은 이익으로 취급되어 배당할 성질이 아니며 결손보전에 있어서도 우선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만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
975 | 자기매매(自己賣買, dealing) |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 또는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소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말하며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위탁매매업무에 대응하는 것이다. 증권회사의 기본업무는 크게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인수업무(underwriting)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업무는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3가지 기본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범위를 증권회사의 자본금규모(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8조). 자기매매업무는 본래 증권회사가 자기자산 운용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위험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기매매업무만을 전업으로 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없으며, 모두 위탁매매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이 일정액이상(현재 300억이상)인 때에만 자기매매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매매업무만을 영위하는 지점도 많다. |
||
976 | 자동교환결제제도(自動交換決濟制度, Automated Clearing House ; ACH) | 자동교환결제제도는 연금지급 및 공공요금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대량거래관련정보를 일괄처리방식(batch system)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1972년 미국에서 사회보장금(social security) 및 급여지급업무에 최초로 이용되었다. 이 제도의 운영주체는 ACH협회이며, 지역별로 15개의 ACH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중 12개는 지역연준이, 3개는 민간이 운영하며, 예금금융기관(상업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 외국은행지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 고객들이 의뢰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action), 출금이체(debit transaction), 기업의 거래대금 지급(corporation trade payment)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판매대금자동결제망(POS) 관련 은행간 자동이체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
||
977 | 자동명의개서제도(自動名義改書制度, Fast Automated Securities Transfer ; FAST) | 명의개서대리인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신탁회사 등 법인과 DTC간 명의개서대리인 보관계약(transfer agent custodian)을 체결하여 DTC에 증권을 예탁할 경우 DTC는 그의 노미니인 Cede & Co.명의로 등록된 잔고증권의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또 DTC로부터 증권을 인출하는 경우 Cede & Co.명의로 등록된 유가증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보내 참가자가 지시하는 고객이나 기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다음 반환하는 명의개서에 의한 반환(withdrawl-by- transfer)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FAST프로그램의 목적은 반환을 위한 증권의 발행, 이동 및 보관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Cede & Co.명의의 등록잔고는 DTC의 예탁 및 반환량에 따라 매일 조정된다. |
||
978 | 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 | 자본금이라는 것은 정관에서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회사에 영구히 남아 있어서 회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채권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최소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정자본금을 말한다. 법정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부분은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의 설립시에 생기는 자본금은 실제로 발행된 주식(발행필주식)을 가지고 계산한다. 즉 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 액면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주금총액, 그리고 무액면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된 무액면주식수에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총액에 의해 회사의 자본금이 구성된다. 설립시의 자본금은 그후 신주발행,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해 증가하고, 주식의 소각, 병합 등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 혹은 액면주식의 감액 등에 의해 감소된다. |
||
979 | 자본시장(資本市場, capital market) |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화폐시장과 구분되는 개념이나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의 관행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금융상품이 복합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개념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자본시장은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시장관계로서 자금의 유통이 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장기자금의 수급이 일어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자본증권인 주식 및 채권과 관련한 모든 시장관계인 증권시장 이외에도 장기대부시장으로서 은행의 장기개발금융과 보험 신탁의 일부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의 장기자본조달의 창구역할을 하는 증권시장을 뜻한다. |
||
980 | 자본시장선(資本市場線, capital market line ; CML) |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주식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이나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자산도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때, 균형상태의 자본시장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자본시장선(capital market line ; CML)이라고 한다. 즉 위험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보다 무위험자산도 포함되면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은 무위험자산도 포함시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이 균형상태에 이르면서 투자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 사이에는 일정한 선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를 표시한 것이 자본시장선이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투자대상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자본시장선인 반면, 비효율적인 투자대상을 포함한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 ; SML)이라 한다. |
||
981 | 자본이득(資本利得, capital gain) | 증권, 선물, 옵션 등 자본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말하며, 미실현되었을 경우에는 평가익이, 실현된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된다. 즉,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시세차익을 말하며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과 구분된다. 미국에 있어서 자본이득은 세법상 매입과 매도 사이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본이득을 장기이득(long-term gain)이라고도 한다. |
||
982 | 자본이익계획(資本利益計劃, capital profit planning) | 자본이익계획은 '손익계획'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단기경영 계획에 의해 결정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자본수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다시 수익계획(revenue or income planning)과 비용계획(expense or cost planning)으로 구분되며, 이익계획의 구체적 표현이 견적손익계산서(estimated income statement)이다. 이와 같은 이익계획은 경영계획(특히 재무계획)에서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계획으로서 그것은 종합적 관리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
||
983 |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capital surplus) |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며, 이 잉여금은 다시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본거래란 출자자의 지분자체의 수정이나 전환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다시 자본준비금을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익잉여금과의 차이점은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되거나 또는 사내에 유보시킨 후 결손보전, 사업확장 등의 목적에 사용되지만 자본잉여금은 자본유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결손금보전의 마지막 항목이라는 엄격한 용도의 제한을 갖고 있다. |
||
984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capital asset pricing model ; CAPM)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이란 자본시장이 균형상태를 이룰때 자본자산의 가격(기대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즉, CAPM은 증권을 비롯한 자본자산의 위험과 수익률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형으로 이는 투자자들이 마코위츠가 제시한 평균 분산기준과 효율적 분산투자원리(지배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토빈의 분리이론이 성립하는 경우 개별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 균형상태가 되기 위한 가격결정의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CAPM을 도출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분산기준의 가정으로서 투자자는 기대수익과 분산기준에 의해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질적 미래예측의 가정으로서 모든 투자자는 투자기간이 같고 미래증권 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으로 예측하여 각 증권의 기대수익률, 분산 및 공분산(상관계수) 등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는 것이다. 셋째, 완전시장의 가정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과 정보의 흐름에는 마찰이 없어서 거래비용과 배당 이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전달되고, 공매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포함된다. 넷째, 무위험자산의 존재가정으로서 모든 투자자들은 무위험 이자율 수준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차입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다섯째, 균형시장의 가정으로서 자본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 있어서 자본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자본자산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
||
985 |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 capital surplus reserve) | 자본준비금이라 함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이 재원은 본래, 주주의 출자의 일부 기타 자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에게 이익으로서 배당할 배당재원이 될 수 없다. 1984년 개정 이전의 구상법 제459조는 세가지의 재원, 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만을 들고 있었으나, 자본준비금의 재원이 영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이고, 이를 배당재원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이므로 1984년의 개정 상법에서는 『기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도 포함시켰다(상법 제459조 4호). 기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라 함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일시적으로 취득 또는 승계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그 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준비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에 계상되어 결손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편입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자본편입의 경우에는 신주를 무상교부할 수 있다. |
||
986 | 자사주 취득(自社株 取得) | 상법은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는 행위를 주식소각, 합병 또는 영업양수, 채권회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과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자사주 취득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총발행주식수의 10%를 살 수 있고, 이익배당 가능한도 내에서,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수주문 직전일의 종가에, 신고수량의 3%씩 하루에 매수 주문하도록 하고 반드시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사전·사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단 취득한 자사주는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내외를 막론하고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 그만큼 매수세가 커져 주가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987 | 자산담보부증권(資産擔保附證券, Asset-Backed Securities ; ABS) |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는 자산의 증권화 방법의 하나이다. 그 기원은 미국의 주택시장 활성화 및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의 지원 등을 위한 주택저당대출채권(Mortgage)의 증권화로부터 출발하여 통상 자산담보부증권과 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담보부증권의 근거자산(underlying asset)은 자동차할부채권·카드할부채권·컴퓨터리스대출채권 및 주택저당대출채권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광의의 자산담보부증권에는 MBS가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자산담보부증권은 과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개념에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자산의 증권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전이 '99년에 징수하여야 할 전기요금을 담보로 하여 자산의 증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신용평가기관, 신용보전기관, 특별목적의 신탁회사 등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
||
988 | 자산운용회사(資産運用會社, investment adviser) | 자산운용회사는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에 의해 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뮤추얼펀드의 운용을 행한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 및 매도를 통하여 펀드를 운용하며, 운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성과는 계약유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989 | 자산의 유동화(資産의 流動化) | 1998년도 자산의 유동화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담보부 채권을 증권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로서 금융기관은 부채를 감소시켜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구조조정작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화 자산을 양수하는 유동화 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 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 제3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며 동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인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도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990 |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assets revaluation) | 회계학상 자산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화폐액으로서 표시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자산(재화와 권리)은 그 가치가 항상 변동하며 인플레이션 하에 있어서는 더욱 격심해진다. 자산재평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혹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변동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생겼을 때(현재 25% 이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전면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기업의 자본구성을 시정한다.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과의 균형의 상실을 시정하며 유동자본과 고정자본과의 균형의 상실을 수정한다. ②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케 한다. ③명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의 적정화를 꾀한다. ④음성적 자산(부외자산)등을 양성화함으로써 적정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나아가서는 회계의 일반원칙을 실현케 한다. 한편 자산재평가적립금이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
||
991 | 자산주(資産株) | 장기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에게 자산으로의 가치를 주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다. 자산주의 특징은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고 주가변동에서 급락과 급등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장이 장기침체기일 때와 같이 어떤 때는 괴력을 지닌 귀족주로 뛰어 오를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다. |
||
992 | 자율규제기관(自律規制機關, Self-Regulatory Orgarnization; SRO) | 자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회원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의 이행을 감시하는 준공공기관을 말하며, 증권시장의 자율규제기관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및 등록결제기구 등이 있다. 규제기관에는 법적규제기관(금융감독원)과 자율규제기관이 있다. 법적규제기관은 자율규제기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나 전문성과 신속성면에서는 자율규제기관보다 취약하다. 증권시장의 규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효율성, 위험통제 및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제위험에 관하여는 증권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위험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제기구가 자율규제기관인 경우가 많다. |
||
993 |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 | 한 증권회사가 고객들로부터 한 가지 주식에 대해 동일수량의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받았을 때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증권회사가 거래소시장에서 신고를 통해 동일종류, 동일수량, 동일가격의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실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상장증권은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만 집중거래됨을 윈칙으로 하므로(집중거래의 원칙), 증권회사(브로커)가 고객으로부터 동일증권에 대한 동일가격, 동일수량의 매입과 매도주문이 있더라도 거래소 입회장에서 자신의 중개로서 처리하는 형식을 거쳐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장채권의 거래소시장거래는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
994 | 잔액인수(殘額引受, stand-by underwriting) | 유가증권 인수방법의 한 형태로서 발행기관이 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증권의 발행사무를 담당하고 만약 모집기간 중에 소화시키지 못한 발행증권의 잔량이 있으면 그 잔량을 발행기관이 인수하는 것으로 청부모집이라고도 한다. 이 잔액인수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잔액인수계약이 성립된 시점에서부터 사실상 모집이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발행자는 발행된 증권 전액에 대하여 인수수수료와 모집수수료를 발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
995 | 잔존가액(殘存價額, salvage value) | 고정자산 등이 내용년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하며 이는 자산을 처분할 때 획득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거 및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잔존가치는 자산을 제거하기 전의 특정시점에서 추정한 값이므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며 불확실하다. |
||
996 | 잠정이체(暫定移替, provisional transfer) | 당사자가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이전(transfer)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조건부 이체를 말한다. 증권과 대금이전의 최종결제가 동시에 차감처리됨으로써 결제일에 한번 또는 여러번 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에서 증권의 계좌대체는 결제처리 마감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결제처리중의 모든 대금과 증권의 이전은 잠정이체의 성격을 가진다. |
||
997 | 장기채(長期債, long-term bond) | 만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남아 있는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을 장기채라 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주택채권과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들 수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보통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을 장기채라 한다. |
||
998 | 장내결제(場內決濟) |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소 회원간의 유가증권 및 대금의 수수를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일결제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당일에, 보통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을 포함한 3일째 되는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
||
999 | 장외거래(場外去來, over-the-counter transaction) | 조직적인 거래소시장 이외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총칭하여 장외거래라고 하며, 주로 증권회사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거래(over-the-counter trading)와 증권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직접거래의 비중은 적으므로 장외거래와 점두거래는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주로 전화나 컴퓨터를 통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상대매매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장외거래의 주요 특징이다. |
||
1000 | 장외결제(場外決濟) | 한국증권업협회의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협회 회원간의 유가증권 및 대금의 수수를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결제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당해일로부터 3일째 되는날 14시(토요일은 11시)에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장외결제에 따른 계좌대체는 매매결제일에 증권업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매매자료에 의한 결제자료에 의하여 처리된다. |
||
1001 | 장외시장(場外市場, off-board market) | 유가증권의 거래가 거래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이를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을 크게 구분하면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시장(店頭市場, over-the-counter market ; OTC)과 증권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매매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매매의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장외거래의 대부분이 발생되므로 장외시장과 점두시장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기업공개요건 강화의 일환으로 상장전 1년 이상 장외거래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한 코스닥등록주식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장외시장은 다음과 같이 거래소시장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거래소시장의 전단계적 역할 -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증권에 유통성을 부여하는 한편, 장차 상장기준에 도달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거래소시장에 상장을 유도함으로써 거래소시장의 전단계적 역할을 담당한다. ②거래소시장의 보완적 기능 - 장외시장은 상장증권 중에서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단주(端柱)나 상장폐지 증권에 유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거래소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③유통시장의 기능확대 - 장외시장은 거래시간, 거래장소, 거래대상증권이 한정되는 거래소시장의 제약성을 보완함으로써 전체 유통시장의 기능확대에 기여한다. ④증권가격의 공정화 도모 - 장외시장과 거래소시장은 증권의 가격형성에 있어 상호 견제하여 시세변동을 안정화한다. |
||
1002 | 재담보(再擔保, rebalancing) | 여러 종류의 유가증권대차거래중에서 하나가 만기가 된 경우 반환받게 되는 담보증권으로 다른 대차거래의 담보로 사용하거나, 거래건별 증거금 산정시 매도자는 증거금이 초과되는 거래로부터 다른 거래로 증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재담보라고 한다. 담보증권의 조정이 자동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증권의 재담보와 적격증권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동선택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개시때 취했던 조치를 동일하게 취해야 한다. |
||
1003 | 재발행(再發行) | 주권의 재발행이란 주권이 상실된 경우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서 제권판결을 얻어 동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행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하여 주권을 다시 발행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권이 상실된 경우라 함은 주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거나 또는 찢어져서 어떤 주권인가가 불명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증권예탁원의 증권대행업무규정에서는 재발행을 위에서 설명한 제권판결에 의한 재발행은 물론 ①유가증권의 분할 병합으로 인한 재발행, ②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오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③배면만란으로 인한 재발행, ④기타 유가증권의 교체로 인한 재발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
||
1004 | 재정가격결정이론(裁定價格決定理論, arbitrage pricing theory; APT) | 재정가격결정이론은 재정평가모델(arbitrage pricing model; APM)로도 불리며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에 대한 대안으로서 1976년 로스(Ross)에 의하여 제시된 시장균형이론이다. CAPM에서는 증권수익률이 단일 공통요인인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과의 선형함수로 표시되는 반면, APT에서는 다수의 공통요인과의 선형함수로 표시됨을 나타내는데, CAPM에서 정의되고 있는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관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증적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증가능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CAPM에서는 평균 분산이란 틀을 이용하여 자산(증권)의 기대수익률이 한가지 요인(예를 들면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만, APT에서는 여러가지 공통요인(common factors)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며 수익률의 분포나 개별투자자의 효용함수에 대해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고 시장포트폴리오의 특별한 역할도 전제하지 않는다. APT는 CAPM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동질적 예측을 가정하고 도출되었다. 그러나 APT에 대해서는 과연 증권수익률을 설명하는 다수의 공통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경제적 의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1005 | 재투자수익률(再投資收益率, reinvestment rate of return) | 어떤 투자의 결과 나타난 현금흐름이나 이익을 사외나 다른 용도로 유출시키지 않고 다시 투자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한다. 재투자수익률의 크기는 때에 따라서는 최초 투하자본의 전투자기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의 운용방침은 투자관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투자수익률은 사전적으로는 확률변수로 볼 수 있으나 그 불확실성 또는 위험은 이자율변동위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 배당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 재투자수익률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자본시장에서는 배당지급에 의한 현금의 사외유출은 수익성이 높은 재투자사업을 그 만큼 포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투자수익률이 투자자의 기회비용보다 높을 경우 배당지급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므로 배당지급보다는 수익성 높은 투자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의사결정이 된다. |
||
1006 | 재투자위험(再投資危險, reinvestment risk) | 증권대차거래시 담보물로서 현금을 수령할 경우 대여자가 이를 투자하는 데에 따른 위험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위험으로 구분된다. ① 현금담보물 투자대상 파산 위험 - 현금담보물을 투자한 상품이 파산 등으로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으로, 이 경우 대차거래 종료시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반환해 줄 현금담보물(리베이트를 포함하여)이 부족할 수 있다. ② 유동성 위험 - 개방형 대차거래의 경우 차입자는 언제든지 대차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대여자는 반환해 줄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대여자는 현금 담보물의 반환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현금 담보물을 적절히 투자해야 한다. ③ 이자율 위험 - 이는 금리의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 리베이트율(rebate rate)의 조정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나 근본적인 제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적절한 리베이트율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1007 | 저당권(抵當權, mortgage lien) |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이지만 질권은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점유하에 놓아 두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주로부동산이지만 자동차저당, 공장저당 등의 특수한 저당권도 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권자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동일한 부동산에 두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기의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에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1008 | 저당대출담보부채권(抵當貸出擔保附債券, martgage backed bond) | 저당대출 집합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만기는 확정적이며 이자는 반년마다 지급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회사채와 비슷한 형태의 증권이다. 동 채권은 자동이체식과는 달리 발행기관의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에서 담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발행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채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회사채는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되는 반면, 이 증권은 미국의 경우 정부관련 유동화 중개기구인 GNMA, FNMA, FHLMC 등의 담보로 발행되므로 신뢰성이 높다는 점이다. |
||
1009 | 저당대출원리금이체채권(抵當貸出元利金移替債券, Pay-Through Bond ; PTB) | 지분형과 채권형의 특성이 결합된 것으로 저당채권집합의 현금흐름은 지분형(원리금자동이체증권)과 같이 투자자에게 이체되지만 소유권은 채권형처럼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형태의 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말한다. 동 증권은 저당대출채권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기관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저당대출담보부채권(MBB ; Mortgage Backed-Bond)과 유사하며,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원리금자동이체증권과 유사하다. 이러한 pay-through bond의 대표적인 형태가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다. CMO는 저당채권 또는 다른 원리금자동이체증권(PTS)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신종상품으로 다계층(Multi-class) pay-through bond라는 점에서 일반 pay-through bond와 구별된다. CMO는 원리금자동이체증권과는 달리 현금흐름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1010 | 적격증권(適格證券, eligible securities) | 적격증권이란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되어 혼합보관 및 관리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계좌대체에 의해 결제가 가능하며 예탁관리가 쉬운 증권을 의미한다. 적격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증권의 거래가 정형적이고 대량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대체성(fungibility)·혼장보관(collective safekeeping)이 가능해야 하고, 기명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기관의 명의나 단일 노미니(nominee)명의로 주주명부나 채권등록부에 기재·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신주인수권, 전환권, 청구권과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와 원금, 이자, 배당금, 신주권의 권리수령 등이 증권발행주체와 제 중개기관에 의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구비한 적격증권으로서는 정부발행증권을 포함한 채권, 주식, 주식관련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
||
1011 | 전량결제(全量決濟, gross amount settlement) | 매매결제를 행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대로 전량의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동일 당사자의 여러 거래내역을 차감하지 않고, 각 거래별로 매도증권 전량을 인도하고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전량결제방식은 독일과 같은 개별거래결제방식(trade for trade)을 취하는 경우와 국제간 결제에서 볼 수 있다. 단, 독일에서도 대금결제는 차감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만큼 결제불이행 위험이 높고 결제처리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거래량에 상응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업무처리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업무 마감후 차감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매매확인후 각 거래의 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간 거래는 개별거래결제 방식으로 전량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며, 개별거래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즉시결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량결제의 최대단점은 이른바 연쇄거래(A B C D)에 있어서 최초거래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다른 거래의 결제에 있어서 정체가 발생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A B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B C, C D의 결제가 정체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
||
1012 | 전미증권업협회(全美證券業協會,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 NASD) | 증권거래업자 상호간의 지위향상과 증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관행유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934년 증권거래법 제15조에 의거 1938년 미국에서 조직된 기관이다. 동 협회의 회원은 거의 모든 브로커와 투자은행 그리고 장외거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으로 인하여 증권인수시 유리한 조건의 향유 등 여러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정관습규칙, 통일관습규칙, 분쟁처리규칙 등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관행의 방지와 장외시장의 자율규제를 꾀함으로써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시장 규제를 보완해주고 있다. NASDAQ |
||
1013 | 전업주의(專業主義, specialized banking system) |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독특한 금융서비스만을 수행하도록 전문화하고 다른 금융업무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제도상 전업주의는 곧 금융의 전문화를 의미하여, 이는 상업은행이 어음할인, 단기대부 등을 통하여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이 주택금융, 설비자금대출 등 장기자금대출을 전담하여 취급하며,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 위탁매매 등 증권업무는 독립된 증권업자가 취급하는 분업화된 금융제도로서 영 미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이미 주로 무역을 통한 상업자본을 통해 자본축적이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업무도 주로 어음할인 등의 단기적인 상업금융에 치중되었으나, 이후 상업은행이 유가증권인수 등 새로운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업무영역별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여 금융기관 업무의 전업화가 급속히 형성되어 갔다. 미국에서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상업은행은 단기금융을 전담하고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이 장기금융을 전담하는 등 전문화를 지향하여 왔으나, 특히 1933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Glass-Stegall법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이 철저히 분리되어 엄격한 전업주의가 채택되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과 우리나라도 은행업과 증권업을 구분하여 상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금융업의 전업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전업주의의 비판과 함께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가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업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Glass-Stegall법 상의 전업주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점차 전업주의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
||
1014 | 전자공시제도(電子公示制度) |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투자자는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상장기업의 공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로서 1997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를 통해 이용가능한 정보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증자계획·합병계획 등 각종 수시공시정보, 주권·사채권 등 유가증권의 표준코드정보 등이다. |
||
1015 | 전자매매확인(電子賣買確認, Electronic Trade Confirmation ; ETC)시스템 | 국제증권거래의 back office(매매확인, 결제)에 있어서 이음새없는(seamless) 자동화된 업무처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정형화·표준화된 전산매매확인시스템을 말한다. 미국과 영국의 투자매니저와 브로커 중심으로 추진되어 1990년 FMC(Financial Models Corporation)가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주요 서비스로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매매내역 취득, 매도·매수 브로커간, 투자매니저·브로커간 매매대조, 투자매니저·브로커간 매매승인, 결제대리인에의 결제지시 제공, 대조·승인조건의 처리 상태에 대한 보고 등이 있다. |
||
1016 | 전자자금이체제도(電子資金移替制度,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m; EFTS) |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 자금의 지급결제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거래가 어음 수표등 실물증서에 의하지 않고 중앙은행 등이 운영하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에 의해 처리된다. 대금의 지급결제방식이 과거에는 소액은 물론 거액의 자금이체거래도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액자금이체의 경우 거의 비장표방식의 전자자금이체로 전환되었으며 소액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도 전자자금 이체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자자금이체방식은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동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즉시성, 안전성, 저렴성 등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신속성으로 인해 지급결제 제도내에서 발생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유동성위기 등의 여파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자금이체방식은 컴퓨터와 전자통신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운영과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범죄 및 컴퓨터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
1017 | 전자증권(電子證券, electronic securities) | 전자증권이란 기존의 증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실물증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던 것에서, 실물증권 또는 그 대체물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 양도, 상환, 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을 말하며, 이러한 전자증권의 권리가 네트웍 상에서 이전되는 현상을 전자증권거래 또는 전자증권거래제도라 한다. 유가증권의 무권화가 상당히 진전된 덴마크 증권거래법상 전자증권의 정의는 중앙예탁기관에 등록(registration)된 양도가능(negotiable) 증권이나 무권화된 증권(dematerialised securities)을 말한다. 여기서 등록이라 함은 중앙예탁기관을 통하여 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의 권리를 중앙예탁기관에 등재함을 의미한다. |
||
1018 | 전환사채(轉換社債, convertible bond) | 전환사채는 보통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아래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수익성과 기업에의 참가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한 전환의 기회가 없을 경우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사채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가능성이란 두 가지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한편 발행자의 입장에서도 전환사채의 액면이자율이 보통사채보다 낮고,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경감되므로 유리한 점이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은 주식의 시장가격에 일정률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전환프리미엄(conversion premium)이라고 부른다. |
||
1019 | 전환신주이자(轉換新株利子)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해 전환된 전환신주에 대해 결산기에 배당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은 전환가액에 주식수를 곱한 전환권 행사전의 사채권면액에 사채의 표면이율을 곱한 후 전환청구일로부터 결산일까지 일괄 계산한다. 이자의 수령은 이자지급장소(금융기관)에 이자지급청구서와 전환주식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주권 뒷면에 수령확인을 받고 이자를 수령한다. 전환가액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나 현재 발행되는 전환사채중 전환신주이자를 지급하는 전환사채는 드물다. |
||
1020 | 전환주식(轉換株式, convertible stock) |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정해진 전환율로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권은 우선주식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주식으로 또는 보다 저위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회사의 영업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는 우선주식으로서 일정한 우선배당의 지급을 받는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유지하다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아지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되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주식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어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고 회사금융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전환청구권자는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 등 다른 협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
1021 | 전환청구권(轉換請求權, conversion rights) |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행사여부는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
||
1022 | 점두매매(店頭賣買) |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지는 거래가 아니라 증권업자가 점두에서 고객과 직접 매매하는것, 즉 증권회사 점두에서 행해지는 매매를 점두거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기 전에는 증권매매가 점두거래에 의하여 이루졌으며, 최근에는 상장증권의 단주, 비상장주식과 채권매매의 대부분이 점두매매로 이루어진다. |
||
1023 | 점유(占有)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무언가의 권리(本權)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물건의 지배를 일시적이나마 보호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흩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현실의 지배를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가지 분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현존하고 있는 지배관계가 어떤 이유로 되었는가를 일체 불문하고 일단은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여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점유의 제도이다. 점유가 성립하려면 사실적 지배 외에 어떤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독일 보통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입법주의도 주관설과 객관설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취하여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성립된다(민법 제192조)고 하여 주관적인 어떤 의사는 필요치 않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점유에 아래와 같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①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침해당한 때에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점유보호청구권(제240조)이 인정되며, ②일정한 경우에는 자력으로서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고(자력구제:제209조),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권리의 추정:제200조), ④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⑤점유물의 상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고(제202조), ⑥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03조). 이밖에 점유는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산의 선의취득자는 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요건은 유가증권 이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고 할 때 주권의 '교부'는 주권의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의미한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무언가의 권리(本權)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물건의 지배를 일시적이나마 보호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흩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
||
1024 | 점유개정형 repo(HIC(hold-in custody)/Letter repo)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담보증권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형태의 repo로서 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나 매도자(일반적으로 딜러)의 파산시 즉각적인 자금회수가 곤란하여 매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담보증권이 repo기간 중 계속 매도자의 통제하에 놓여 있으므로 매도자가 고의적으로 또 다른 repo거래에 같은 유가증권을 이용하는 일종의 사기거래인 "이중매매(double dipping)"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1986년의 국채법(Government Securities Act of 1986)에 대해 점유개정형 repo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일반고객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
||
1025 | 정시상환(定時償還) | 채권의 만기전 상환의 하나로서 최초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전형적인 예로는 발행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 거치 후 매년 이자지급시에 발행액의 일정률(예를 들어 2%) 이상을 상환하고 만기에 잔액전부를 상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환은 매입소각도 포함된다. 상환(redemption)은 발행자가 채권자에 대해 그 원금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매입소각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환은 통상 액면금액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시가가 액면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을 때는 매입소각이 발행자에게 유리해진다. 상환의 경우 어떤 시기에 상환하여야 할 채권을 정하는데 추첨방식이 이용된다. 이 때문에 이것은 추첨상환이라고도 한다. 유럽의 채권실무에서는 정시상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채기금(sinking fund)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발행 후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여 만기일에는 그 기금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026 | 정크본드(junk bond) | 수익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신용도가 취약한 채권으로서 채권등급에서 무디사(Moody's)의 등급이 Bα이하이거나 스탠다드 푸어사(Standard Poor's)의 등급이 BB이하인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다른 채권에 비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채권의 형태로는 최초 발행시 투자적격이었지만 발행회사의 실적부진,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 부적격이 된 것, 신규기업으로서 소규모이거나 실적이 미미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채권,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LBO)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M&A 붐에 편승하여 미국 등 구미 각국에서 이와 같은 정크본드가 대량 발행되어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
1027 | 제3시장(第3市場, third market) | NYSE와 같은 조직적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장외딜러시장. 제3시장은 기관투자가들이 조직적 증권시장에서의 대량거래시 유동성문제와 중개수수료 문제에 불만을 가졌던 1960년대에 발달되었다. 기관투자가와 비회원증권회사는 장외에서의 대량거래를 통해 양자 모두 수수료를 절감하였으며, 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거래에 따른 불확실한 가격결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 1975년 5월 수수료율이 자율화된 후에는 거래소회원사들이 대량증권의 장외거래를 증가시킴으로써 사실상 제3시장의 참가자가 되고 있다. |
||
1028 | 제4시장(fourth market) | 미국에서 장외거래방법의 하나로서 기관투자가간에 위탁수수료 절감 등을 위해 상장 또는 비상장증권을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소시장을 제1시장,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관리하고 있는 장외시장을 제2시장, 상장유가증권의 장외거래시장을 제3시장이라 하며 상기 개별 직접거래시장을 제4시장이라 하고 있다. |
||
1029 | 제권판결(除權判決, judgement of nullification) |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인 사항에 관하여 실권선고를 하는 법원의 판결이다. 공시최고절차는 이 제권판결을 얻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제권판결의 절차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개시되며(민사소송법 제457조), 만약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2개월 이내의 신기일(新期日)을 지정하고 그 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공시최고절차가 종료된다(동법 454조, 455조).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동법 460조),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동조 단서).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이하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 공시최고 참조),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신청인은 그 증권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당해 증권 또는 증서는 무효가 된다(동법 제467, 468조). 다만 회사에 대하여 귄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권판결의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여 증권의 재발행을 요구하며 기명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청구를 하여야 한다. |
||
1030 | 제로베타 포트폴리오(zero-beta portfolio)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유도하는 가정중의 하나가 무위험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완벽한 무위험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이 ‘0’인 가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시장수익률의 변화와 수익률변동이 무관한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무위험자산으로 가정하고 자본자산의 가격결정모형을 유도한다. 이때 시장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이 ‘0’인 가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제로베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즉, 무위험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으로서 블랙(F. Black)에 의하여 도출되었다. |
||
1031 | 제로쿠폰채(zero coupon bond) | 쿠폰금리없이 발행가격을 이자율에 의거 할인하여 발행하는 할인식 채권이다. 발행자는 만기까지 이자지급이 없어 부담이 적으며, 투자자는 이자소득(interest gain) 대신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게 된다. 제로쿠폰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채권보다 장기이며 발행비용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채권의 인수기관에서 채권원본과 쿠폰을 분리(strip off)한 후 각각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채권원본을 할인하여 매각하게 되므로 제로쿠폰채라 할 수 있으며 빈번하게 사용된다(이를 Cat 또는 Tiger라 부른다). 지방채(municipal bond)도 제로쿠폰채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로쿠폰 CD와 제로모기지(zero mortgage)도 발행되는데, 제로쿠폰채와 동일한 원리로서 할인발행된 CD와 모기지의 보유자가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받고 만기까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
||
1032 | 조건부보관계좌(條件附保管計座, Special escrow account) | 계약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이는 동시결제이행의 보증 및 효율적 담보관리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증권대차제도에 참여하는 일부 대여자들이 조세문제, 비용, 재투자 등의 이유로 증권의 담보 설정을 기피하여 새로운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조건부 보관계좌를 만들어 여기에 브로커·딜러가 주식차입에 대한 담보증권을 인도하도록 하였다. 보관기관은 결제를 감독하고 담보가치를 평가하며 담보대체물을 관리하고, 또한 차입자·신용등급·시장·화폐에 따라 브로커·딜러의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대여자에게 제공한다. 이 계좌를 이용하여 차입자들은 신용이나 담보의 질이 낮은 소규모 자산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
||
1033 | 종업원지주제도(從業員持株制度, employee stock ownership) |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보유케 하는 제도로서 흔히 종업원주식구매제도, 노동자주식제도, 종업원주식분여제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목적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경영참가의식을 높여 기업에의 충성심 내지 귀속의식을 높이고 노사협조에 의한 능률의 증진과 생산의욕을 고양함은 물론 안정주주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증자나 평상시에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불입자금 내지 취득자금을 장기대여하거나 혹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종업원은 주주로서의 의식을 가져 경영개선이나 업적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
1034 | 종합주가지수(綜合株價指數, 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증권거래소가 1964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다우존스』식 주가평균을 지수화한 수정주가평균지수를 산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증권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72년 1월 4일부터는 지수의 채용종목을 늘리고 기준시점을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였고 매년 지수의 채용종목수를 변경하여 왔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증권분석의 새롭고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우존스』식 주가지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노출됨에 따라 거래소는 1983년 1월 4일부터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전환하여 산출 발표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1983년 1월 4일)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1035 | 주가수익비율(株價收益比率, price-earning ratio ; PER) | 주가를 1주당 이익액(EPS)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를 p, 1주당 이익을 E, 주가수익률을 m으로 할 때 |
||
1036 | 주가이동평균선(株價移動平均線) | 매일의 종가로 산출한 이동평균값을 도표에 그려 나가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과 매일 매일의 주가움직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주가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지표로 쓰인다. 이러한 주가이동평균선은 투자기간과 투자목적에 따라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장기적 투자를 위한 주추세의 파악에는 1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장기이동평균선)을, 증가추세의 파악에는 75일 이동평균선(중기이동평균선), 단기적인 주가흐름의 파악에는 6일이나 25일 이동평균선(단기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 |
||
1037 | 주가지수(株價指數, stock price index) | 시장지표는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표시하여 주는 척도로서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시장의 지표로서는 주식의 주가변동을 지수로 표시한 주가지수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 각 주식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내는 주가평균이 있다. 주가지수는 주식의 유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가격수준을 이 100에 대한 상대치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주가지수는 계산방식에 따라 ①채용하는 주식들의 가격합계를 기준시점과 비교시점별로 따로 계산하고 비교시점의 주가합계를 기준시점의 주가합계로 나누어서 그 상대치를 주가지수로 하는 단순주가지수, ②각 증권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한 가중주가지수, ③각 증권별로 기준시점에 대한 비교시점의 주가지수를 구하고 이 개별주식의 주가지수에 대한 단순평균을 구하는 방법인 개별지수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가예측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성과의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개별종목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된다. 또한 주가지수는 주식시황뿐 아니라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미래의 경제예측까지 반영하는 선행지표로도 이용되며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인 기술적분석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
||
1038 | 주가지수선물거래(株價指數先物去來, stock index futures transaction) |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전체주식 또는 일부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이다. 통상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거래일까지 반대 매매되지 않은 약정은 매매대상인 실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종료된다. 그러나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는 매매대상인 주가지수가 주식집단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실재하지 않는 추상물이기 때문에 현물수도가 불가능하여 최종결제시 현금결제(cash settlement)된다는 점이 일반 선물거래와 구분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특징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서 현금결제의 방법은 매수자는 약정지수에 거래소에서 정한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자는 실물 대신에 최종 결제지수에 거래소에서 정한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종료되나, 실질적으로는 약정지수와 최종 결제지수의 차에 거래소에서 정한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수수로 종료된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캔사스시티 상품거래소가 Value Line주가지수를 대상으로 1982년 2월에 처음 도입한 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종합주가지수선물이 뉴욕선물거래소(NYFE)에 상장되었고(1983년), S&P 500지수(1982년), S&P 100(1983년) 등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후 국제적으로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런던국제선물옵션거래소(LIFFE)의 FT-SE 100지수(1984년), 홍콩선물거래소(HKFE)의 Hang Seng 지수(1986년), 일본의 동증주가지수선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5월에 도입된 『한국주가선물(KOSPI) 200』이 있다. KOSPI 200은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00개 우량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
||
1039 | 주가평균(株價平均, stock price average) | 시장지표는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표시하여 주는 척도로서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시장의 지표로서는 주식의 주가변동을 지수로 표시한 주가지수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 각 주식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내는 주가평균이 있다. 주가평균이란 상장종목의 주가합계를 평균한 것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교를 행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특정시점에서의 주식가격의 평균을 나타낸다. 주가평균은 계산방법에 따라 ①채용하는 주식의 가격을 단순평균한, 즉 채용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합계를 채용종목수로 나눈 단순주가평균, ②채용하고 있는 주식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가중주가평균, ③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주가의 불연속성을 수정보완한 수정주가에 대한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수정주가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1040 |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 lead manager) |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 그 인수기구의 일원으로서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업무에 따른 제반사무를 주관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간사회사는 간사지정법인중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인수의뢰서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이다. 주간사회사는 인수가능여부에 대한 예비분석, 유가증권분석, 청약사무의 총괄, 발행회사의 재무내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공시목록 독려 등 인수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
1041 | 주권(株券, stock certificate) | 주권이라 함은 주주권(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은 주권에 의하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입질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55조 1항). 그러나 회사가 설립등기를 종료하기 전에,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상법 제355조 2항),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상법 제355조 3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주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법 제356조). ①회사의 상호, ②회사가 설립등기를 종료한 년월일,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 ④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성립후에 발행된 신주의 경우에는 그 주권의 발행년월일, ⑥종류가 다른 주식(상법 제344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⑦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5조 2항에 정한 사항, ⑧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그 밖에 ① xx주식회사 보통주식이라고 하는 표시, ② 표창하는 주식의 수(100주권, 500주권이라고 하는 표시), ③ 액면총액(100주권이면 금 500,000원이라고 하는 표시), ④ 주주의 성명(기명식주권이면 당연히 기입하여야 한다), ⑤ 주권의 기호(다른 조의 주권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 ⑥ 주권발행의 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편리하다. |
||
1042 | 주권계속예탁제도(株券繼續預託制度) | 예탁기관에 예탁되어 혼합보관된 기명주권을 예탁기관의 명의로 개서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증권예탁원의 전신)가 1985년 5월 최초로 시행하였다. 예탁주식에 대하여 결산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특정한 권리기준일이 발생하는 경우 동 예탁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한 주권의 반환 및 재예탁에 따른 주권의 실물이동을 배제하여 업무의 합리화, 사고방지, 예탁자에 대한 편의제공, 주권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
1043 | 주권기번호(株券記番號) |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 발행되어 투자자들에게 교부되는 통일규격유가증권의 표면에는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단, 국민주인 한전 및 포철주식은 7자리임) 주권기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번호는 권종별로 순서대로 부여되어 1매의 주권에는 단 1개의 고유기번호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주권이 배면만란, 불소지 등의 사유로 주권자체가 폐기된 후 재발행을 하게 되더라도 폐기되는 주권상의 기번호도 같이 폐기되어 재발행되는 주권에는 새로운 기번호가 부여된다. 증권예탁원에서는 OCR을 통해 이러한 기번호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한번 예탁원를 통해 처리된 모든 기번호는 그 history를 갖게 되고 이러한 기번호관리를 통하여 사고주권의 검색 등이 가능하게 되어 건전한 유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
1044 | 주권불소지(株券不所持) | 주주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 주권불발행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나 공개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었던 것인데, 현행 상법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 상법상의 제도로 일반화시킨 이유는 주식의 양도가 무기명주식과 기명주식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 주권의 단순한 교부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주식의 유통력이 강화된 반면에 주주는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제3자의 용이한 선의취득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것이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한하여 주권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불소지의 신고는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되지만, 회사가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다.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한하고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자는 신고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불소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불소지의 신고는 기명주식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무기명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주권의 불소지의 신고가 있는 때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사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의 발행청구권은 정관에 의해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
1045 | 주권수령증(株券受領證)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나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을 배정 받은 주주가 발행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로부터 주권을 수령하고 발행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 주주는 기등록된 인감으로 주권수령증에 날인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는 날인인감과 등록인감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실제업무에 있어서 발행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는 주주에게 신주배정을 통지할 때 주권수령증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있다. |
||
1046 | 주당 순자산가치(株當 純資産價値, net asset value per share ; NAV) | 만약 회사가 여러 사유로 청산하게 된다면 회사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와 주주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때 분배금액은 채권자, 우선주 주주, 보통주 주주 순서로 배분된다. 이처럼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재산을 1주당 얼마씩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주당 장부가치 또는 주당 순자산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 가치는 투자자의 환매를 요구할 경우의 기준가격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대개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기한부 우선주로 그 성격이 보통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1047 | 주당순이익(株當純利益, earnings per share ; EPS) |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눈 수치로서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적 규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으로서 수익성을 평가한다. |
||
1048 | 주당순자산비율(株當純資産比率, price book value ratio ; PBR) | 주가를 1주당 순자산액(BPS=(총자산-총부채)÷발행주식수)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를 p, 1주당 순자산액을 B, 주당순자산비율을 mB라고 하면 mB = p / B가 된다. 즉, 주당순자산비율이란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를 시장가격(분자)과 장부가치(분모)를 대비하여 자산가치가 반영된 상대적 주가수준을 측정한 지표이다. 주당 장부가치가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PBR은 1이 되어야 할 것이나 장부가치에 비하여 시장가치가 높다면 PBR은 1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p는 어떤 한 시점의 주가를 인용하고 B는 직전결산기의 1주당 순자산액을 인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에서 부채액을 뺀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액과 같다. 그러나 차변에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빼야 되며 부채항목에 내부축적성이 높은 충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많은 것은 재무내용의 양호함을 나타내므로 주당순자산비율은 재무내용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
1049 | 주식매수청구권(株式買受請求權, appraisal right) |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법인이 영업양수, 양도, 합병결 |
||
1050 | 주식발행차액(株式發行差額, discounts and premium on stock issued) | 주식발행시 액면주가 액면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발행되었을 때의 그 액면초과액 또는 액면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발행되었을 때의 미달액을 말한다.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주식발행초과금은 반드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상법에 의해 이연자산으로 인정되나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이연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분류하고 주식발행년도부터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
1051 | 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s, share dividends) |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으므로 주식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주주의 비례적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기업측에서 보면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회사자금의 확실한 사내유보이며, 특히 신주를 공개시장에서 매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이다. 이익을 낸 회사라도 대개 배당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하여 주식배당은 직접적으로 신주가 분배되므로 확실하고 간편한 현금의 사내유보책이 된다. 주식배당의 단점으로는 현재의 자금유출은 없지만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장래 더 큰 배당압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순이익이 적은데도 주주의 배당압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식배당을 함으로써 과도한 자본잠식으로 이끌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식배당비율과 영업성장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도 또는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지배자가 주식배당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투기의 목적에 악용할 소지도 있다. 개정 상법은 위법한 이익배당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1052 | 주식배당예고제(株式配當豫告制) | 주식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은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그 15일전까지 주식 배당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를 주식배당예고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기말이 12월 31일이므로 12월 16일까지 예정배당률을 거래소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1990 년 3월말 결산법인의 주식배당때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시점과 주식 유통시장의 배당락 시점과의 시차를 이용, 대주주 등이 내부자거래에 주식배당률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상장기업의 이익배당은 보통 현금으로 이뤄지나 주식배당을 할 경우는 액면가로 계산한 주식배당 금액만큼 납입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만큼 신주가 발생하지만 기업으로부터 현금의 사외유출은 없는 이점이 있다. |
||
1053 | 주식병합(株式倂合, reverse split of shares) | 기발행된 수 개의 주식을 합쳐 그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의 반대로 주주는 종래의 지분을 보다 적은 주수로 표시될 뿐이므로 손실은 없다. 그러나 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여 그 주식의 지주(持株)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병합의 경우는 예를 들어 1주당순자산액이 2만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그것을 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행해지는 주식병합이 있고 그 밖에도 감자수속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식병합이 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의 병합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구주권을 회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하게 되나 구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주식의 병합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지만 병합에 적당하지 못한 단주가 생긴 경우에는 그 단주 전부에 상당하는 병합신주를,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가능한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054 | 주식분할(株式分轄, stock split) | 주식의 분할이란 회사가 자본이나 재산은 변경시킴이 없이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분할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각 주주가 갖는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되므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주식분할은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유통성이 둔화되는 경우에 유통주식수를 증가시켜 주식의 시장성을 제고하려는 경우와 이익배당액의 조정 및 신주발행 등의 준비를 위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있다. 1998년 상법의 개정으로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분할의 절차, 이를테면 주권제출의 최고, 신주권의 교부 등 그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주식병합의 규정이 준용된다. |
||
1055 | 주식소각(株式消却) | 주식의 소각이라 함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에는 종류주만에 대하여 소각하는 상환주식의 소각(상법제 345조)과,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소각하는 이익소각(상법 제343조 1항 단서)이 있다. 이익소각은 일정한 기간내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되는 회사, 예컨대 수년후에 광맥이 없어질 광산회사, 일정한 기간후에 무상으로 공공단체에 수용될 면허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이익소각을 함에는 ①정관에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어야 하고, ②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하여야 하고, ③위의 정관의 정함은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2항 6호), 또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2항 7호).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매입소각)과 강제소각(추첨 안분비례 등에 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어떠한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뜻과, 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등록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소각은 위에서 말한 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43조 2항 제440조 제441조). |
||
1056 | 주식스왑(equity swap) |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각각의 금리전망·가격전망을 근거로 해서 5년후의 투자수익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적인 금리tm왑은 한쪽이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며, 상대방은 변동금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나 금리가 하락하면 고정금리를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는 이자금액이 많아진다. 주식스왑은 금리만이 아니라 주가상승률이 교환조건이 된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투자자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니케이 300의 상승률을 수취하는 형태이다. 계약원금이 100억엔인 경우 고정금리가 연 3%라면 연 3억엔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그 동안 니케이 300이 270에서 310까지 상승하였다면 주가상승률이 14.8%이므로 계약원금에 14억 8000만엔을 더 받게 된다. 이는 통상 6개월 단위로 교환하게 된다. 주가가 초기 시세보다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한 만큼 투자수익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분만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한다. 단 캡(cap) 플로어(floor)조건이 부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플로어는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하락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며 캡은 주가가 급등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수취할 수 없는 조건이다.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옵션거래는 주가가 예상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옵션료만을 포기하면 된다. 플로어가 붙은 주가지수 스왑도 손실은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다. |
||
1057 | 주식의 공유(株式의 共有) | 주식의 공유라 함은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주식공유의 관계가 생긴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인 각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33조 1항). A B C 3인이 공동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배정이 있었을 때에는 회사는 A B C의 각인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물론 그 중의 1인이 전액을 납입하면 다른 2인은 납입할 필요가 없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33조 2항).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배당금을 수취하는 자가 수인이 있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 1인을 대표자로 하여 회사는 이 자만을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을 때에, 회사가 공유자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상법 제333조 3항). |
||
1058 | 주식청약(株式請約) | 회사설립의 경우 또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겠다는 주식응모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주식청약시에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신주청약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청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주식청약서에 자기가 인수하려고 하는 주식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입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지정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내(납입기일이 아님)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단 증권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해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
||
1059 | 주식형투자신탁(株式型投資信託, stock investment trust) | 일반투자자들이 예탁한 신탁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으로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성장형, 안전형, 안전성장형으로 분류된다. 주식투자신탁에는 추가설정이 가능한 추가형 투자신탁, 신탁기간이 정해진 일반단위형 투자신탁, 법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법인형 투자신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형 투자신탁, 국내비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국제투자신탁 등이 있다. |
||
1060 | 주주(株主, shareholder, stockholder)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을 말한다.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주주수의 최고 한도에 제한이 없고 최저한도도 회사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회사설립 후에는 주주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여도 당연히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일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상법에는 명문이 없으나 한 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주식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주식의 공유). |
||
1061 | 주주권(株主權, stockholder's right) | 주주가 주식소유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또는 자격)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自益權)과 법인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권(公益權)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회사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무기명주식의 기명주식으로의 청구권, 명의개서 청구권, 주권교부 청구권 등이 있다.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회사의 설립 무효판결을 구하는 권리, 주주총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를 제소하는 권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
||
1062 | 주주명부(株主名簿, list of stockholders, stock book, share register) |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법적장부를 말한다.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장부이지만, 영업의 재산상태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장부는 아니다. 또한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단순히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라 할 수 없다. 주주명부의 효용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권리행사자를 확정한다. 즉 주주명부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는 주주를 획일적으로 권리행사자로서 확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무처리가 편리하고, 주주로서도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는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고, 기명주식과 같이 주주의 성명, 주소 및 보유주식수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주주명부라고 하기 보다는 주권대장에 가깝다. 다만, 무기명주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데, 공탁된 주권과 주주명부를 대조하여 권리행사를 인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무기명주식의 주주명부도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는 기명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만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독일주식법 제67조 1항). 주주명부의 기재는 기명주식 양도의 대항요건이 된다. 즉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명주식이 등록질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각각 관련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로 하면 된다. 주주명부의 작성방법은 법정기재사항(상법 제352조)이 기재되는 한 그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분책으로 하거나 가제식(加除式)으로도 할 수 있으며,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기록에 의한 주주명부의 작성도 전자적 기록이 프린터 출력이나 디스플레이장치로 장부의 경우와 같은 상태로 열람이 가능한 한 인정되고 있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만 비치할 수도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대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1063 | 주주명부폐쇄(株主名簿閉鎖, closing of stock book) |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를 주주명부의 폐쇄라 한다.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 이외에 대표이사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단순히 사무처리의 편의만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지는 못한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상법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폐쇄의 목적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도 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 신탁재산의 표시나 말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기간 중이라도 권리의 변동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주주의 주소변경, 기명주권의 불소지신고, 불소지 신고자의 주권발행의 청구 등이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
||
1064 | 주주명부폐쇄기간(株主名簿閉鎖期間) | 주주명부폐쇄기간이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정한 기간을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라고 한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이 기간은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도 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의 표시나 말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도 전환청구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주주의 주소변경, 법인의 대표자변경, 기명주권의 불소지신고, 신주발행의 청구 등 권리의 변동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실무상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기준일 |
||
1065 | 주주명부폐쇄기준일(株主名簿閉鎖基準日) |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날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7 ③항). 한편, 증권예탁원은 발행회사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증권예탁원의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의 예탁주권에 대하여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을 구분한 실질주주명세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제10 영업일까지, 기타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제3 영업일까지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예탁자로부터 실질주주명세를 통지받은 경우에 이를 실질주주간 동일인 합산한 후 발행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정기주주총회는 기준일로부터 제20 영업일까지, 기타의 경우는 기준일로부터 제6 영업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제도 |
||
1066 | 주주제안제도(株主提案制度, stockholder's proposals) |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상법에서는 소수주주권자(5% 이상)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으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주주제안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주주제안권을 소수주주권으로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인정하였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이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최근 연도 말의 자본금이 1천억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0.5%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인정된다. |
||
1067 | 주주총회 참석장(株主總會 參席狀) | 발행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주주에게 주주총회 안내 및 주주총회 참석을 위하여 발행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작성하여 발송하는 서식을 말하며, 주주는 동 서식에 인감을 날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주총참석장의 기재사항으로는 주주번호, 주주성명, 소유주식수 및 의결권행사 주식수, 주총일시 및 장소, 주주인감 날인란 등이 있으며, 주총소집통지서 및 정관변경안 등 주총안건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통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일을 정하여 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주총회 참석장은 주주총회 참석시 실무편의상 소지를 요구하는 것이며 참석요건은 아니다. |
||
1068 | 주주총회(株主總會,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의해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며, 회사 최고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1962년의 제정 이전의 구상법에서는,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결의는 이사를 구속하였으나, 1962년의 제정상법에서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매결산기)에 소집하고,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1항). 정기총회에서는 재무제표(1984년의 개정에서 종래의 계산서류를 재무제표로 개정하였다)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366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것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 결의에 근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1항). 즉,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회일의 전일까지 적어도 14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2항). 회의의 목적사항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결의될 사항이 어떤 범위의 것인가를 주주에게 알리는 정도이면 된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4조). |
||
1069 | 주주평등의 원칙(株主平等의 原則, stockholder's equality principle) |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법률관계(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주주라는 사람의 평등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등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
1070 | 준공유(準共有) | 준공유라 함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복수인이 소유하는 경우이며 준공유자에게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278조). 따라서 공유와 준공유와의 차이는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인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인가의 다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외의 물권이나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준용이 인정되고 있는데 대하여 채권의 준공유에 대하여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에 관한 규정(특히 불가분채권규정)이 선행한다. 준공유도 공유에서와 같이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의 세 가지가 있다. 준공유가 인정되는 재산권의 주요한 것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주식 특허권 광업권 등이 있다. 주식의 공유에 관하여는 상법상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다. 요는 특정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 기타 재산권 등 권리자체의 공유를 인정하는 것이 준공유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예탁기관에 혼합보관된 예탁유가증권은 전 예탁자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수량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4), 이때 공유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민법이론에 의하면 예탁유가증권을 소유권의 대상인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전예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전제는 실물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예탁유가증권이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 권리예탁 등에 따라 실물의 예탁이 수반되지 않고 예탁자계좌부상 수량만 기재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대상인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유 즉 준공유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예탁증권에 대한 예탁자의 권리이전은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이해할 때는 공유의 성격도 채권(청구권)의 준공유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예탁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의 추정과 점유의제에 의한 이전(동법 제174조의 3 참조) 등 물권법적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유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반환청구권의 준공유가 아닌 주권, 채권 등 실물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의 공동소유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대법원의 예탁유가증권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규칙은 예탁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지분양도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 성격은 ‘채권과 다른 재산권’의 강제집행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
||
1071 | 준비금의 자본전입(準備金의 資本轉入) |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함은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61조). 자본전입은 법정준비금이 증대하여 자본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 불균형을 제정하여 자본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자본전입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순전히 계산상의 조치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상법 제461조 2항).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에 관하여는 제도의 성질상 임의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준비금이면 자본 이익준비금의 양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은 1984년의 개정 이전의 구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4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원칙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되,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461조 1항). |
||
1072 | 준점유(準占有) | 정당한 예금자는 甲인데 乙이 예금통장과 지급받을 수 있는 필요한 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정당한 특허권자는 丙인데 丁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乙을 예금채권의 준점유라 한다. 점유라는 말은 본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채권자라든가 무체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점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인양 보이는 것처럼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乙과 丁이 정당한 권리자와 같이 보이므로 이를 준점유라 한다. 준점유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보통의 점유자의 그것과 같으나(민법 제210조), 준점유자를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하여 지급한 자, 예를 들면 은행이 乙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또 특허권을 사용하려는 자가 丁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면, 은행이나 특허권사용자는 정당한 권리자 甲내지 丙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자기의 채무가 면제된다(민법 제470조). |
||
1073 | 준회원(準會員) | 선물거래소 준회원은 자본금 30억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정회원과 청산약정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체결은 거래 주문전에 준회원이 정한 정회원(지정정회원) 명의로 체결하며, 거래소는 거래체결내역을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각각 통보한다. 또 거래소는 정회원에게, 정회원은 준회원에게 청산내역을 통보하고 증거금 및 결제금액을 수수한다. 준회원은 거래소에 대하여 5억원의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회비 및 회원보증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
1074 | 중·동유럽 중앙예탁기관협의회(中·東유럽 中央預託機關協議會, CEECSDA) | 1997년 5월에 결성된 유럽중앙예탁기관협의회(ECSDA)에 자극받아 1998년 5월에 결성된 중유럽지역의 중앙예탁기관 협의회이다. 동 협의회의 회원은 11개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첸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크공화국, 슬로베니아)의 중앙예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국제간 결제, IT, 예탁결제기관의 법적 성격, 등록 및 실질소유권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
||
1075 | 중간배당(中間配當, interim dividend) | 중간배당이란 년 1회에 한하여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 동 제도는 종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인정되어 왔던 제도인데(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영업년도 중 1회의 배당에 따른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일반대중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 개정에서 모든 주식회사에 확대적용한 것이다. |
||
1076 | 중개회사(仲介會社, intermediary company) | 증권거래법 제1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관련 단체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란 broker's broker업무 즉, 회원간의 매매체결업무와 중개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기매매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중개회사로서 미국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일본의 사이또리(材取)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중개업무(매매체결)를 수행하고 있다. |
||
1077 | 증거금(證據金, margin) | 금융선물거래시 계약이 성립되면 거래자들은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매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예탁해야 하는 바 이를 증거금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청산회사가 청산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청산회원도 각각의 일반고객에게 자기가 예탁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을 요구한다. 증거금에는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거래개시증거금(initial margin)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래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이 있다. 선물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최저거래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거래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증거금의 정도는 투자자의 신용, 거래상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거래단위에 비해 적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대중들의 시장참가가 극히 용이하다. |
||
1078 | 증거증권(證據證券, Beweisurkunde) | 증거증권(Beweisurkunde)이란 사법상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그 내용을 단순히 증명하는 증권(증서)으로서, 실질적인 권리가 증권에 화체(化體)된 것도 아니고 또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하여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러한 증거증권에 속하는 것으로는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운송장 등이 있다. 물론 유가증권도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모든 증거증권이 유가증권인 것은 아니다. |
||
1079 | 증권·대금 동시결제(證券·代金 同時決濟, DVP(Delivery Versus Payment) |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을 의미한다. 즉, 거래에 따른 결제가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Cash on Delivery", "Delivery against Payment"라고도 한다. 증권시장의 기간구조(infrastructure) 개선을 위한 G-30 권고사항중 하나인 DVP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예탁기관에 의해 대금결제계좌와 증권계좌가 집중관리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는 각국의 DVP의 구조를 차감여부에 따라 ①증권과 대금의 전량 동시결제(gross and simultaneous settlement), ②증권은 전량, 대금은 차감결제(gross settlement of securities and net settlement of funds) ③증권과 대금의 차감결제(simultaneous net settlement)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
||
1080 |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Securities and Exchange Law) |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상적 증권시장을 형성하려는 증권정책의 추구목표이자 이를 달성시키는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증권거래법의 특성은 ①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 ②증권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법, ③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어 우리경제 및 증권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증권거래법의 구조는 제1장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제2장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5장 증권업, 제5장의 2 투자자문업, 제6장 증권거래소, 제8장 증권관계기관(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제9장 상장법인 등의 관리(공시, 내부자거래, 상호주, 합병신고서, 주식매수청구권 등), 제10장 보칙(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한, 장외거래 규제, 상장법인 및 국민주법인의 경영권 보호, 5% rule,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등), 제11장 벌칙 등으로 되어 있다. |
||
1081 |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①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예탁원 ②장외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장외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가 된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현재 약정대금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비과세양도 관련법규 ; 증권거래세법 및 시행령 |
||
1082 | 증권거래준비금(證券去來準備金, reserve for securities transaction)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량과 매매익에 비례해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 증권거래준비금에는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이 있는 바, 당해 영업기간 중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매매익이 유가증권매매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으로, 그리고 당해 영업기간중 당해 회사가 거래한 총거래대금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손실의 보전에,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나,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
||
1083 |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證券共同 on-line system) | 증권공동 온라인시스템은 증권투자자의 주문을 빠르고 안전하게 매매체결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투자고객의 계좌관리, 입·출금관리, 결제관리, 계좌원장의 유지·관리 등 증권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공동이용 전산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관리, 계좌별·증권회사별 수도결제, 신용거래 내역의 생성 등 증권 유관기관들에 대한 업무지원도 하고 있다. |
||
1084 | 증권금융(證券金融, securities finance) | 증권금융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모든 금융을 말한다. 이것은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한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유가증권의 담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소유자의 자금조달, 대주(貸株) 등의 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모든 금융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증권금융은 유가증권의 담보물건으로서의 성격에 중점을 두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차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증권금융은 유가증권의 담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소유자의 자금조달로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금융인 것이다. 증권금융의 주요한 기능은 첫째 신용제고의 고도화, 둘째 유가증권의 시장성을 증대, 산업자금화하는 증권시장의 기능을 촉진, 셋째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증권금융은 그 내용에 따라 증권인수금융, 증권유통금융, 증권담보금융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증권인수금융이란 유가증권의 소유 또는 인수를 위한 증권금융을 말하는데, 인수자금의 융자와 금융기관의 발행증권을 소유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증권유통금융은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융자라 하며, 유가증권을 대출해 주는 것을 대주(貸株)라 한다. 증권담보금융은 일반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증권금융은 금융기관이 일반금융업무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증권금융을 전담하는 특수한 금융기관이 설립되고 이 기관이 수행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채택하여 1955년 10월 1일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에서 증권금융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
1085 | 증권담보금융(證券擔保金融, securities collateral loans) | 증권담보금융이라 함은 일반투자자가 그의 소유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증권인수금융이나 증권유통금융도 원칙적으로 당해 증권의 담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증권담보금융의 성격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증권담보금융과 구분된다. 첫째는, 증권인수금융이나 증권유통금융은 인수단이나 증권업자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는 기관에 대하여 대출하지만 증권담보금융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증권인수금융이나 증권유통금융은 그 자금이 인수자금이나 매매결제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용도의 제한이 있으나 증권담보금융은 그 자금의 용도에 하등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증권담보금융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금의 용도에 제한이 없어 소유증권의 환금성, 활용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반대중의 증권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출자금의 사용에 제한이 없어 일반금융업무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증권담보대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
1086 | 증권대위(證券代位, securities substitution) |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 매출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그것으로 타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대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①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투자신탁과 같이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유리하고 안전하며 또한 사회적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많은 종목의 증권에 분산투자하는 경우, ②특정한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③사업의 성질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일반투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 ④기업과 일반투자자와의 사이에 개별의 대리기관이 개재하여 본래의 증권 대신에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여 간접적으로 당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다. |
||
1087 | 증권대차제도(證券貸借制度,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 증권대차제도란 공급이 부족한 유가증권의 대여(임시적인 소유권 이전)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거래로서 일종의 소비대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증권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을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소비대차이다. 증권대차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대여자는 대여증권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이 없이 증권보유에 따른 안정적인 추가이득의 획득이 가능하다. ②증권대여시 증권대여에 따른 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담보물이 제공되므로 무위험 수익거래이다. ③차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불이행 방지와 차익거래를 행할 수 있다. ④증권대여에 따른 위험을 거래기간중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목적상 대여증권 및 담보물에 대해 일일정산(mark-to-market)이 이루어진다. 또한 증권대차제도는 선물, 옵션 및 워런트(warrant)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차익거래 규모의 증가로 파생금융상품시장과 현물시장을 연결하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
||
1088 | 증권대행업무(證券代行業務, transfer agency activity) | 증권대행업무라 함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에 따라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위탁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 및 주식배당금과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말한다. 즉 증권대행업무는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②유가증권발행 대행업무 ③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업무 ④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80조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명의개서 대행업무 외에 ②, ③, ④의 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적으로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모든 증권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상법 제39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증권거래법 제180조) 및 증권대행기관은 표현에 차이가 있을뿐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
1089 | 증권분석사(證券分析士, financial analyst) | 본래는 증권분석을 일상업무로 하는 사람, 즉 증권투자의사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대상증권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전문적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 투자대상의 범위가 부동산, 광산, 옵션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이라는 특정용어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업무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별로 증권분석사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규모의 연합회(the Financial Analysis Federation ; FAF)도 설립되어 있다. 또 FAF는 1959년에 공인증권분석사협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Financial Analysts ; ICFA)를 설립하여 1963년 이후 공인증권분석사(CFA)의 인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2년에 일본증권분석사협회가 결성되어 증권분석사의 육성과 연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분석사제도는 1978년 8월에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창립되어 매년 1회 이상 증권분석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증권분석사회의 설립목적은 증권분석기술의 향상과 보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증권분석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
||
1090 | 증권선물위원회(證券先物委員會,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 금융·증권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금감위 위원장이 추천한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②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④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
1091 | 증권시장(證券市場, securities market) | 광의로는 증권이 발행주체로부터 투자자에게 공급되고 다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매매되고 유통되는 포괄적 추상적 사회관계를 총칭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의 매매쌍방이 집합하여 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증권거래소시장을 일컫는다. 증권시장의 기능으로는 장기산업자금의 조달, 투자수단의 제공, 자본소득의 분산, 재정금융정책의 조정수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하며, 후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이 한 투자자로부터 다른 투자자로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
||
1092 | 증권시장선(證券市場線, securities market line ; SML) | 증권시장선은 증권시장이 균형을 이루어 자본시장선이 성립할 때, 비효율적인 투자대상까지 포함한 모든 투자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어떤 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은 그것의 체계적 위험과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증권시장선은 체계적 위험인 베타계수와 증권의 기대수익률과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다. |
||
1093 | 증권예탁원(證券預託院, Korea Securities Depository ; KSD) | 1993년 12월 17일에 이루어진 제11차 증권거래법 개정(1994년 4월 1일 시행)에서는 종래의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를 해산하고 법률상 특수법인으로서 증권예탁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유일한 중앙예탁기관의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25일에 특수법인으로서 증권예탁원이 설립되었으며, 출자자의 범위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장내외시장 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와 국내의 주요 기관투자가인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투자신탁회사·증권금융 등 109개 기관이 주주로 참여하여 증권시장 하부구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증권예탁원의 대외공신력과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증권예탁원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예탁·결제업무, 증권대행업무, 채권등록업무, 국제증권 예탁 및 계좌대체업무, 증권대차업무, 사고증권관리업무 기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증권예탁원은 금융하부구조시스템의 중요한 핵심기관으로 증권유통채널의 효율적 통할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권관리사무의 집중적인 처리기관의 복합적 기능을 구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하부구조기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
||
1094 | 증권용지 관리번호(證券用紙 管理番號) | 증권용지 관리번호라 함은 통일규격유가증권 용지의 관리를 위해 증권예탁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폐공사에서 용지제조시 인쇄하는 개별 증권용지의 고유번호로서 주권의 경우 우측하단, 사채권의 경우 우측 중단에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유가증권 발행시 증권용지 관리번호 순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예비증권 및 폐기증권 등은 이 번호순으로 보관 관리토록 되어 있다(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12조, 제18조). |
||
1095 | 증권유통금융(證券流通金融, margin loans) | 증권유통금융은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주가변동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통시장에 가수급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증권금융(주)가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에 대하여 고객의 주식매매를 위한 신용공여에 관련된 보통거래결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출하고 있는데, 이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융자, 유가증권을 대출하는 것을 대주라고 한다. 이 증권유통금융은 과거 청산거래시에는 청산가도금융(淸算假渡金融)의 형태로 실시되다가 1969년 2월에 청산거래가 폐지되고 보통거래가 부활되면서 청산가도금융은 폐지되고 대차거래가 등장하였다. 그 후 1971년 『6 3조치』에 따라 동년 12월부터는 결제금융으로 되었다가 1974년 4월부터 증권유통금융으로 단일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증권유통금융의 대출종목은 신용거래종목에 한하며 대출기간은 현재 150일 이내이다. 대출금액은 융자의 경우에는 대출가격에 대출승인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용거래보증금 중 매수대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대주의 경우에는 대출가격에 대출승인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을 대주에 있어서는 매도한 대금을 담보로 취득하고 이를 대출상환시까지 교체 또는 인출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
||
1096 | 증권인수금융(證券引受金融, primary market financing) | 증권인수금융은 모집 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하는 기관과 공사채인수기관, 즉 인수인에게 증권의 인수, 인수증권의 수급조절 및 청약자의 증권매입과 공채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권인수금융에는 ①인수인이 주식을 모집 매출함에 있어 그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주식인수자금대출, ②인수인이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사채인수자금대출, ③인수인이 공채를 인수하게 될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공채인수자금대출, ④인수한 주식이 상장된 후 그 주식의 시장조성기간중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주가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조성자금대출, ⑤모집 매출하는 주식이나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사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일반청약자에게 대출하는 일반인 청약자금대출이 있다. 인수자금대출은 그 대출기간이 2개월에서부터 보통 6개월로 단기적인 금융에 속한다. |
||
1097 | 증권자본주의(證券資本主義, securities capitalism) | Liefmann은 자본의 증권화 현상을 가진 자본주의의 신국면을 증권자본주의(security capitalism)라 하였다. 그것은 증권대위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증권대위라 함은 한 회사가 물재적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 회사의 증권을 구입하고 그에 참여 내지 경제적 지배를 하기 위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고 필요자본을 일반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얻은 자본으로서 타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그 회사를 지배할 만큼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배를 꾀하는 것이다. ‘대위’라는 의미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자본이나 사채)이 차변(투자유가증권)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와 같이 증권대위는 증권자본주의를 특징지우는 하나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
1098 | 증권투자신탁(證券投資信託,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증권투자신탁이란 직접 증권에 투자할 전문지식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투자대행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유가증권에 분산 투자하고,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여 주는 제도이다. 투자신탁제도의 특징은 ①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서 유가증권에 공동투자하며, ②전문투자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관리를 행하며, ③자금운용에 있어서 유가증권에 대한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④유가증권투자에 있어서 자본가치의 보전과 수익획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타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⑤운용의 성과는 운용 관리의 보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환원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투자신탁은 자금규모가 영세하거나 증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풀(pool)화하여 선량한 투자관리자로서 증권투자를 대행해줌으로써 일반투자 대중의 수익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주식의 대중화와 함께 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기업자금의 조달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증권의 물량조절과 가격조정기능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증권시장의 안정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형태에 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회사형은 환매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당초 원금액에 추가설정가능 여부에 따라 단위형(unit형)과 추가형(기금형, open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1099 | 증권특성선(證券特性線, characteristic line ; CL) | 개별주식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선형관계식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
1100 | 증권화 현상(證券化 現狀, securitization) | 자금의 조달 운용 수단으로서 증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총칭하여 일반적으로 금융의 증권화라 한다. 금융의 증권화 현상은 크게 나누어 첫째, 자금조달 방법의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전환, 대출과 증권의 복합(중간)화 둘째, 대부채권과 일반채권의 증권화, 유동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증권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이유는 ①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변동리스크의 증대 ②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③자금조달 운용 양면에서의 금리선호의식 고조 등을 들 수 있다. |
||
1101 | 증권회사 역외펀드(證券會社 域外펀드) | 외화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가입한 해외에 설립된 펀드로서 당해 펀드가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당해 증권사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
||
1102 |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서 납입금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기타 자산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한편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증자라고 하지 않는다. 유상증자는 ①설비나 판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때, ②차입금이 증가되어 자본구성이 나빠졌을 때 주로 실시한다. 한편 무상증자는 주로 주주에게 보상하는 의미로 행해지는데 무상만을 실시하는 경우와 유상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
||
1103 | 지방채(地方債, municipal bond) |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에 의거 공공사업, 재해복구, 공공 및 공영시설의 건설 등 지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에 대해 비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채에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발행 지하철공채,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수도 및 도로공채 등이 있다. |
||
1104 | 지배주주(支配株主, controlling shareholder)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 즉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말한다. 주식이 많이 분산될수록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주식의 수는 적어지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임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대주주"(증권거래법 제58조 1항)는 그 범위에 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즉 "지배주주"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지배주주란 용어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
||
1105 | 지분권(持分權) |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민법에서는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권은 공유라고 하는 공동소유관계에서 제한된 소유권이므로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두 소유권과 같다고 해도 좋다(지분권의 처분 상속 등기 등). 합유의 경우의 지분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공유자의 한사람이 지분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267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권의 등기를 청구하거나(단독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 물상청구권을 행사(마음대로 공유물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할 수 있고, 또 제삼자에 대하여도 보통의 소유권자와 같이 등기를 청구하거나 물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증권예탁원에 혼합보관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예탁자가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4 ①항), 이때 예탁자가 갖는 권리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지분권으로 해석되나 예탁자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수량의 유가증권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동조 ②항), 민법상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다소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
||
1106 | 지분법(持分法) | 지분법이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실적을 자기회사 실적에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20%를 넘을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율 20%가 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인 때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를 출자한 회사가 100억원 순이익을 낸 경우 지분 2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영업외수익에 반영하게 된다. |
||
1107 | 지수법(指數法, index method) | 가중비율종합법(weighted ratio method)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월(wall)이 최초로 제창한 비율분석의 종합적 관찰방법이며 관계비율을 종합함으로써 기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즉, 지수법은 각종 재무비율에서 몇 가지 주요한 비율을 선정하고 그 비율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들 비율과 대응되는 표준비율과의 관계비율을 산출, 산출된 관계비율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구하고 그 평점을 합하여 지수를 구하게 된다. 이때 지수의 합계가 100% 이상이면 양호한 기업으로, 100% 이하이면 불량한 기업으로 판단한다. |
||
1108 | 지시증권(指示證券, order paper) | 지시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기재된 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를 권리자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이 지시는 배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이를 배서증권이라고도 부른다. 배서증권과 기명증권은 모두 특정인을 권리자로 기재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지시증권은 배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명증권과 구별된다. 지시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상에 지시문언이 기재되는 것을 요하지만, 그러한 뜻의 기재가 없이 단지 특정한 권리자의 이름만 쓰여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증권도 있다. 전자를 선택적지시증권, 후자를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또는 태생적지시증권이라고 하며, 어음 수표, 화물상환권,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이에 속한다.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에 관하여 배서를 금지하려면 지시금지(배서금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배서금지증권, 지시금지증권 또는 금전증권(禁轉證券)이라고 부른다. 배서에는 여러가지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지시증권은 법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를 지시증권 법정주의라고 하며 지시증권의 양도에 물권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이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
||
1109 | 지정가주문(指定價注文, limit order) | 고객이 매매를 위탁할 때 매수가격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는 주문방법으로 고객이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체결된다. 이 주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이나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선물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방법이다. 즉 이러한 지정가주문으로 특정한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거래가 되거나 매수주문 또는 매도주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정가주문이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정가주문의 주문조건이 계속 유지되어 지정한 가격 이상(매도주문인 경우) 또는 이하(매수주문의 경우)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방법이다. |
||
1110 | 지정시점결제시스템(指定時點決濟시스템, deferred/designated-time settle -ment system) | 매매체결일 이후 사전에 정한 결제시점에 한번(단일결제방식) 또는 수회(복수결제방식)에 걸쳐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
||
1111 |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 여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오늘날 대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며 그의 주식은 다수의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타회사의 발행주식의 50% 이하의 주식만을 보유하고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배받는 회사와 관련된 소회사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지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지배하에 있는 타회사를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8조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라고 정하고 있다. |
||
1112 | 지체보상금(遲滯補償金) |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하였지만 당해 매도증권이 명의개서, 분할, 병합신청중이거나, 사고증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제시한까지 매도증권의 납부가 불가능하여 결제대용증으로 납부에 갈음하는 경우 매도증권사가 매수증권사에 대하여 지는 벌금의 일종이다. 지체보상금은 지체일수(휴장일 제외) 1일에 매도증권가격(당해 매매거래일의 최고가)의 10/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1113 | 직상장(直上場) | 별도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직상장을 하려면 주식장외시장(코스닥)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상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일반을 대상으로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신규 공모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
1114 | 직접공시(直接公示, direct disclosure) | 증권거래법 제186조 1항에서는 ①부도 은행거래정지, ②영업활동의 일부정지, ③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개시결정 등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그 사실발생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구체적 공시의무사항과 공시방법, 절차 등은 증권거래소의 『공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접공시는 『공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의 하나로서 상장법인이 당해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즉시 확인, 발표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소내의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내용을 공시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전화로 통보한 내용을 거래소가 녹음하여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
1115 | 직접금융(直接金融, direct financing) | 자금조달에 있어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대해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
||
1116 | 직접발행(直接發行, direct placement) |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증권회사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모집하는 방법으로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판매 후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이 방식은 발행경비가 저렴하지만 모집과 관련된 발행사무를 발행회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하며 금융, 증권시장의 여건도 파악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발행액 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발행위험이 적고 발행회사의 신용이 매우 좋은 경우 등 발행되는 증권의 완전소화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된다. 직접발행은 발행회사와 기관투자가간에 사모발행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
||
1117 | 직접점유(直接占有) | 물건을 직접으로 소지하여 한 점유.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소유자 甲이 그 유가증권을 乙에게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은 직접점유 타주점유의 점유권자이고, 甲은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점유권자이다. 甲은 乙을 중개로 하여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甲의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점유(권)는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점유의 관념화 현상).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중복된 점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이 소유하는 A라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가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한 경우에 있어서, A라는 유가증권의 직접점유자는 증권예탁원이고, 증권회사가 제1의 간접점유자, A증권의 소유자인 고객이 제2의 간접점유자가 된다. 이를 '중복적 점유관계'라고 하는데, 간접점유자인 고객과 증권회사가 A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이와 같은 중복적 간접점유에 공시력을 인정하여 선의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은 예탁자(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
||
1118 | 직접참가자(直接參加者, direct market participant) | 특정시장에서 다른 중개인을 경유하지 않고도 직접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브로커/딜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가 직접참가자에 해당한다. 직접참가자는 자신이 체결한 매매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 구비, 손해배상기금 적립의무 등이 부과된다. 반면, 일부 외국계증권회사 등 거래소의 비회원증권회사는 직접참가자인 회원증권회사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간접참가자라 한다. 간접참가자, 기관투자가 결제제도 |
||
1119 | 직접투자(直接投資, direct investment) |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금융이라고도 한다. 한편 외국자본이 국내에 직접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자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국내회사의 경영권을 일정비율만큼 취득할 목적으로 주식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자본에 참여하는 것도 직접투자라고 한다. |
||
1120 | 질권(質權, right of pledge, pledge) | 채권자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변제시까지 점유하고 그 목적물에 첨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일종의 담보물권이다. 질권의 목적물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질권의 점유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무방하며, 질권자는 질물의 대가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나 직접 질물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담보로서 그 질물을 전질(轉質)할 수도 있다. 주식의 질권설정은 무기명주식과 기명주식에 따라 그 설정방법이 다르다. 무기명주식의 입질(入質)은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방법에 따라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그 요건이다(민법 제351조 참조).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등록질과 약식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등록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질권설정자(채무자)가 회사에 청구하여 질권자(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한 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질권설정방법을 말한다(상법 제340조 1항). 약식질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상법 제338조 1항). |
||
1121 |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 pledger) |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로서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라 한다. |
||
1122 | 질권자(質權者, pledgee) |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권자로서 질물을 수취한 사람을 질권자라고 한다. |
||
1123 | 집단경쟁매매(集團競爭賣買, crowd auction) | 일정한 시각과 일정한 장소에 매도측과 매수측 회원의 시장대리인이 모여 거래소직원의 『리드』에 따라 각 시장대리인간에 공개적으로 수화(手話) 및 발성(發聲)에 의하여 가격과 수량의 경합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매도자는 매도자끼리, 매수자는 매수자끼리 가격의 경합을 하고 다시 매도측과 매수측간에 가격의 경합을 하게 되어 그 결과 어느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전수량과 매수주문의 전수량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 거래소직원이 격탁을 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명 격탁매매라고 부르며, 결정된 단일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그 이하의 모든 매도와 그 이상의 모든 매수주문간에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경합 중에 단일가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려고 할 때에는 동일수량을 이전과 반대되는 수화를 함으로써 당해 매매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장순서에 따라 종목별로 호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상장종목이 많아지면 시간적인 면에서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시장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소에서 1974년까지 시행된 후 1975년부터는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단일화되었다. |
||
1124 | 집중결제(集中決濟) | 매매거래의 결제업무를 결제기구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개별결제는 매매당사자간에 또는 결제기구가 지정하여 주는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
||
1125 | 집중예탁(集中預託, central deposit) | 증권회사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유가증권을 중앙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집중하여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 등은 사전에 증권예탁원에 자기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이나 자기 소유의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함으로써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 등의 경우에 실물의 이동없이 장부상의 대체기재만으로 거래를 완결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은 증권결제의 원활화 및 간소화를 기함과 동시에 증권이동에 따르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집중보관토록 함으로써 분실, 도난 등 보관관리상의 사고발생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고증권 정보의 집중관리 등의 부수 효과도 있다. |
||
1126 | 차감 | 차감(差減, netting) (1)청산절차의 일부로서 증권거래내역을 분류(sort)하고 조합(combine)한 후 매도와 매수를 서로 상쇄(offset)함으로써, 그 결과 참가자별로 최종적인 단일 결제포지션(차감잔고)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결제포지션을 최소화함으로써 증권과 대금의 이동을 가급적 줄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산, 결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2)거래적 환노출관리방안의 하나로서 본지점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채권과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즉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두 자회사간의 차감을 특히 쌍방차감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기는 하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고 난 후의 순차액을 어느 통화로 언제 결제할 것인가에 따라 여전히 환위험관리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모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차감을 다자간 차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 내의 모회사와 여러 자회사간의 여러 통화표시의 수출과 수입이 항상 발생할 경우에 유효하며, 정보집중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자간 차감은 그룹내에 중앙관리기구(차감센터)가 조직되어 있어 자회사들은 회사간 자금포지션을 일정 시기에 차감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차감센터는 각 자회사간의 상계금액은 총괄관리하고 이를 해당 자회사에 통지함으로써 자금관리비용의 절감 및 유동성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
1127 | 차감(差減, netting) | (1)청산절차의 일부로서 증권거래내역을 분류(sort)하고 조합(combine)한 후 매도와 매수를 서로 상쇄(offset)함으로써, 그 결과 참가자별로 최종적인 단일 결제포지션(차감잔고)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결제포지션을 최소화함으로써 증권과 대금의 이동을 가급적 줄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산, 결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2)거래적 환노출관리방안의 하나로서 본지점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채권과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즉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두 자회사간의 차감을 특히 쌍방차감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기는 하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고 난 후의 순차액을 어느 통화로 언제 결제할 것인가에 따라 여전히 환위험관리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모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차감을 다자간 차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 내의 모회사와 여러 자회사간의 여러 통화표시의 수출과 수입이 항상 발생할 경우에 유효하며, 정보집중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자간 차감은 그룹내에 중앙관리기구(차감센터)가 조직되어 있어 자회사들은 회사간 자금포지션을 일정 시기에 차감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차감센터는 각 자회사간의 상계금액은 총괄관리하고 이를 해당 자회사에 통지함으로써 자금관리비용의 절감 및 유동성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
1128 | 차감결제 | 차감결제(差減決濟, net settlement) 매매거래의 결제시에 각 증권회사별로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각각 차감하여 차감후 잔량이나 잔액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차감결제라 한다. 이와 달리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전량 또는 전액 결제하는 방법을 전량결제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감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진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2조 1항). 차감결제도 세부적 처리방식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결제), 나라에 따라서는 증권은 차감하지 않고 거래대금만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독일, 스위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다자간차감(또는 집중차감; multilateral netting)방식에 의하여 종목별로 거래에 참가한 전회원의 매도 매수가 차감되나, 기관결제의 경우에는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의 양자간에만 차감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양자간차감(또는 상대차감; bilateral netting)이라고 한다. |
||
1129 | 차감결제(差減決濟, net settlement) | 매매거래의 결제시에 각 증권회사별로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각각 차감하여 차감후 잔량이나 잔액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차감결제라 한다. 이와 달리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전량 또는 전액 결제하는 방법을 전량결제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감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진다(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2조 1항). 차감결제도 세부적 처리방식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결제), 나라에 따라서는 증권은 차감하지 않고 거래대금만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독일, 스위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다자간차감(또는 집중차감; multilateral netting)방식에 의하여 종목별로 거래에 참가한 전회원의 매도 매수가 차감되나, 기관결제의 경우에는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의 양자간에만 차감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양자간차감(또는 상대차감; bilateral netting)이라고 한다. |
||
1130 | 차금결제 |
차금결제(差金決濟) 실물의 수도를 하지 않고 주로 반대매매에 의하여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차금결제는 청산거래(선물거래의 결제방식과 동일하며, 일본에서는 주식선물거래를 주식청산거래로 부른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실물거래가 원칙인 상태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일의 거래분이 익일의 거래분과 계속해서 차감(상쇄)되는 연속차감결제방식(CNS)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산거래' '차금결제' 모두 일본식 조어로서 반드시 적절한 표현은 아니며, 나아가 '차금거래'라는 용어는 일본은 물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적불명의 용어임을 유의해야 한다. 선물거래에 있어서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방식은 차감결제의 한 유형인 연속차감결제방식(CNS)과 유사한 것으로서, 일일정산(mark-to-market)과 증거금(margin) 계산에 따른 매일현금결제(daily cash settlement)가 특징적인 것이다. |
||
1131 | 차금결제(差金決濟) | 실물의 수도를 하지 않고 주로 반대매매에 의하여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차금결제는 청산거래(선물거래의 결제방식과 동일하며, 일본에서는 주식선물거래를 주식청산거래로 부른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실물거래가 원칙인 상태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일의 거래분이 익일의 거래분과 계속해서 차감(상쇄)되는 연속차감결제방식(CNS)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산거래' '차금결제' 모두 일본식 조어로서 반드시 적절한 표현은 아니며, 나아가 '차금거래'라는 용어는 일본은 물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적불명의 용어임을 유의해야 한다. 선물거래에 있어서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방식은 차감결제의 한 유형인 연속차감결제방식(CNS)과 유사한 것으로서, 일일정산(mark-to-market)과 증거금(margin) 계산에 따른 매일현금결제(daily cash settlement)가 특징적인 것이다. |
||
1132 | 차등배당 |
차등배당(差等配當, differencial dividend) 배당정책상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배당결정에 있어 대주주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저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때 대주주는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등배당이 실시된다. 법률적으로는 동종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액의 차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차등배당은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차등배당에 있어서 판례는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1980. 8. 26, 80 다 1263). 이와 같이 대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은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이므로 유효하지만, 만약 반대하는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그의 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
||
1133 | 차등배당(差等配當, differencial dividend) | 배당정책상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배당결정에 있어 대주주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저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때 대주주는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등배당이 실시된다. 법률적으로는 동종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액의 차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차등배당은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차등배당에 있어서 판례는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1980. 8. 26, 80 다 1263). 이와 같이 대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은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이므로 유효하지만, 만약 반대하는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그의 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
||
1134 | 차변 대변 |
차변 대변(借邊 貸邊, debit credit)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감소를 표시하는 회계용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관리에서는 차변, 대변으로 구별하여 계정의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고 한다. 어떤 차변에도 모두가 이것과 동액의 상계적인 대변이 있다. 이 말의 기원은 원래 고대 이탈리아의 기록에 의하면 인명계정에서 고객별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차, 대를 결정하는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차입(debit)했다』라는 말에서 차변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의 부기는 복식부기의 기초위에 자산, 부채, 손익, 자본의 전체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계정은 과거의 인적계정 외에 물적계정, 손익계정 등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도 본래의 의미나 내용의 것이 아니고 일종의 부기상의 부호라고 볼 수 있다. |
||
1135 | 차변이체 또는 추심시스템 |
차변이체 또는 추심시스템(借邊移替 또는 推尋시스템, debit transfer or debit collection system) 지급자가 은행에게 지급자의 계좌를 차변(-)하여 그 대금을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금이체시스템. |
||
1136 | 차변이체 또는 추심시스템(借邊移替 또는 推尋시스템, debit transfer or debit collection system) | 지급자가 은행에게 지급자의 계좌를 차변(-)하여 그 대금을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금이체시스템. |
||
1137 | 차익거래 |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상품간 또는 시장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자기 돈을 투자함이 없이 확실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래이다. 즉 어떤 한 시장에서 현물이나 선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액수의 현물이나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두 시장에서의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두 시장간의 가격차이는 거래수수료를 상쇄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이러한 차익거래는 주식과 옵션, 전환사채와 주식 등과 같이 여러 가지의 증권결합을 이용함으로써 행해지기도 한다. 또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실제적인 가격차이가 이론적인 가격차이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을 매입하고 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가격차이가 예상했던 대로 정상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반대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 종래 이와 같은 거래유형을 재정거래(裁定去來)로 번역하여 왔으나, 의미전달에 있어서 차익거래라는 표현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정거래라는 용어는 일본식의 용어인 점을 감안할 때 차익거래(差益去來)를 표준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1138 |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 상품간 또는 시장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자기 돈을 투자함이 없이 확실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래이다. 즉 어떤 한 시장에서 현물이나 선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액수의 현물이나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두 시장에서의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두 시장간의 가격차이는 거래수수료를 상쇄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이러한 차익거래는 주식과 옵션, 전환사채와 주식 등과 같이 여러 가지의 증권결합을 이용함으로써 행해지기도 한다. 또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실제적인 가격차이가 이론적인 가격차이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을 매입하고 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가격차이가 예상했던 대로 정상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반대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 종래 이와 같은 거래유형을 재정거래(裁定去來)로 번역하여 왔으나, 의미전달에 있어서 차익거래라는 표현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정거래라는 용어는 일본식의 용어인 점을 감안할 때 차익거래(差益去來)를 표준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1139 | 차입매수 |
차입매수(借入買受, 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란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피매수회사의 자산 및 수익력을 담보로 한 외부차입금(은행 등의 금융기관 차입 및 정크본드발행 이용)에 의존하여 피매수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이다. |
||
1140 | 차입매수(借入買受, leveraged buyout) | 차입매수란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피매수회사의 자산 및 수익력을 담보로 한 외부차입금(은행 등의 금융기관 차입 및 정크본드 발행 이용)에 의존하여 피매수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이다. |
||
1141 | 차주 |
차주(借株, borrowed stock)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빌린 주식을 말한다. 차주는 ①후일에 주식이 손에 들어오지만 그 안에 팔아두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주식을 빌어서 파는 경우, ②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후일에도 없을 것이지만 시세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파는 경우, ③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따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두는 경우 등에 필요하다. 고객의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고객이 팔 주식을 빌리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을 차주신청,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이 그 주식을 다시 사든가 또는 별도로 조달하든가 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차주변제(借株辨濟)라고 하며 변제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차주잔주라고 한다. 당일의 차주잔주는 전일의 차주잔주에다 당일의 차주신청분을 더하고 당일의 차주변제분을 뺀 나머지이다. |
||
1142 | 차주(借株, borrowed stock) |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빌린 주식을 말한다. 차주는 ①후일에 주식이 손에 들어오지만 그 안에 팔아두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주식을 빌어서 파는 경우, ②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후일에도 없을 것이지만 시세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파는 경우, ③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따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두는 경우 등에 필요하다. 고객의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고객이 팔 주식을 빌리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을 차주신청,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이 그 주식을 다시 사든가 또는 별도로 조달하든가 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차주변제(借株辨濟)라고 하며 변제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차주잔주라고 한다. 당일의 차주잔주는 전일의 차주잔주에다 당일의 차주신청분을 더하고 당일의 차주변제분을 뺀 나머지이다. |
||
1143 | 차환 |
차환(借還, refund, refinance) 신규발행사채에 의한 기발행사채의 상환을 차환이라고 하며, 차환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차환채, 이러한 발행을 차환발행이라고 한다. 차환의 목적은 구사채를 상환함에 있지만 신규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구사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차환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차환이란 구사채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신규 사채발행에서 조달되는 것이므로 차환으로 인해 기업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조건하에서 재편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사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의 만기 후에 신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 사채의 차환에 의하여 사채상환기한의 실질적인 연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차환은 상환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 이전에도 재무정책상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
||
1144 | 차환(借還, refund, refinance) | 신규발행사채에 의한 기발행사채의 상환을 차환이라고 하며, 차환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차환채, 이러한 발행을 차환발행이라고 한다. 차환의 목적은 구사채를 상환함에 있지만 신규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구사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차환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차환이란 구사채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신규 사채발행에서 조달되는 것이므로 차환으로 인해 기업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조건하에서 재편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사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의 만기 후에 신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 사채의 차환에 의하여 사채상환기한의 실질적인 연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차환은 상환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 이전에도 재무정책상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
||
1145 | 참가적우선주 |
참가적우선주(參加的優先株, 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보통주에 비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의 하나로서 일단 소정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잔여미처분이익이 있을 때에는 잔여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함께 일정비율에 의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이는 다시 일정부분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의 추가적 배당에 보통주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완전참가적 우선주와, 일정부분의 배당참여만 허용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서는 참가할 수 없는 부분참가적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단순히 우선주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우선주는 대부분 비참가적 우선주인 것이 보통이다. |
||
1146 | 참가적우선주(參加的優先株, 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 보통주에 비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의 하나로서 일단 소정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잔여미처분이익이 있을 때에는 잔여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함께 일정비율에 의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이는 다시 일정부분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의 추가적 배당에 보통주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완전참가적 우선주와, 일정부분의 배당참여만 허용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서는 참가할 수 없는 부분참가적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단순히 우선주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우선주는 대부분 비참가적 우선주인 것이 보통이다. |
||
1147 | 창고증권 |
창고증권(倉庫證券) 창고증권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으로서 발행자(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시 수치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창고증권은 자금시장의 정비여하에 따라 재고금융(보관물을 담보로 융자)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증권과는 다르다. 창고증권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창고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相換證券), 임치에 관한 사항은 창고업자와 증권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며(文言證券), 임치물에 대한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處分證券),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物權的 效力). |
||
1148 | 창립총회 |
창립총회(創立總會, organization meeting)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설립단계의 최종단계로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창립총회는 주주총회의 전신이므로 소집절차, 의결권, 의사,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조).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한 발기인의 보고서를 청취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것을 변경할 수 있으며(상법 제314조), 소집통지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16조). 따라서 창립총회에서는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립 중에 변경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은 것, 예컨대 이사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부당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15조). 그러나 실제로는 창립총회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이 많고 번잡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
||
1149 | 창업비 |
창업비(創業費) 창업비라 함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 창업비에는 개업준비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과 포함된다는 설이 있다. 창업비는 원래 손실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회사는 설립 당초부터 다액의 결손이 생겨서 이익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예외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상법 제453조 1항).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와 같은 계상을 하게 되면 회사자산의 내용이 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창업비의 계상금익은 회사성립후, 또는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43조 2항). |
||
1150 | 채권(債券, bond) | 채권이란 국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가진 기업이 널리 일반대중으로부터 일시에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 조달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등의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의 발행을 일상적인 금전의 대차관계에 비유하면 발행자는 채무자가 되고, 채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채권자, 채권은 차용증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의 발행은 일상의 대차와는 달리 ①다수의 투자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투자한다는 점, ②발행자는 일시에 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③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서를 매각함으로써 언제든지 채권자로서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채권의 시장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금리변동과 반대로 변동한다. 따라서 선물거래대상중 '금리선물'은 '채권선물'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
1151 | 채권가격지수 |
채권가격지수(債券價格指數, bond price index) 일정한 기준시점(상장채권의 경우 1985. 12. 31)의 채권가격(=100)과 비교시점의 채권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채권의 가격과 수익(또는 손실)의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산출된다. 채권의 평가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이용되나, 수익률과 가격의 상호연관성을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채권가격을 종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가격의 변동상황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채권의 전반적인 투자수익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도록 채권가격지수가 산출된다. 다만 채권의 가격은 이자지급조건과 잔존기간에 따라 종류별로 가격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발행종목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지수산정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가격지수 산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 상장채권 중 지수산출 대상종목을 채권의 종류 및 잔존 기간별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각 소『그룹』별로 1개월 단위의 잔여기간을 갖는 소『그룹』의 대표종목을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채권가격지수는 대표종목(benchmark)을 채용종목으로 하는 『다우존스』식 지수이며, 대표종목은 1개월마다 교체된다. |
||
1152 | 채권가격지수(債券價格指數, bond price index) | 일정한 기준시점(상장채권의 경우 1985. 12. 31)의 채권가격(=100)과 비교시점의 채권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채권의 가격과 수익(또는 손실)의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산출된다. 채권의 평가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이용되나, 수익률과 가격의 상호연관성을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채권가격을 종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가격의 변동상황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채권의 전반적인 투자수익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도록 채권가격지수가 산출된다. 다만 채권의 가격은 이자지급조건과 잔존기간에 따라 종류별로 가격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발행종목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지수산정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가격지수 산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 상장채권 중 지수산출 대상종목을 채권의 종류 및 잔존 기간별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각 소『그룹』별로 1개월 단위의 잔여기간을 갖는 소『그룹』의 대표종목을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채권가격지수는 대표종목(benchmark)을 채용종목으로 하는 『다우존스』식 지수이며, 대표종목은 1개월마다 교체된다. |
||
1153 | 채권등급평가 |
채권등급평가(債券等級評價, bond rating) 채권등급평가기관이 개별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약속대로 상환될 가능성 정도를 판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호나 문장으로 판정결과인 채권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등급전문평가기관이 채권발행자의 채권불이행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개별채권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등급평가의 기능은 채권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원리금상환의 확실성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등급평가제도는 1909년 미국에서 Jone Moody가 최초로 철도채권의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우열을 기호로 표시한 등급평가를 한 것이 효시가 되었으며, 현재 미국에는 Moody사 이외에도 Standard & Poor사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채권등급평가기관들이 있고 채권등급은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필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권등급평가기관으로서『한국신용평가(주)』와 『한국기업평가(주)』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사채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
||
1154 | 채권등급평가(債券等級評價, bond rating) | 채권등급평가기관이 개별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약속대로 상환될 가능성 정도를 판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호나 문장으로 판정결과인 채권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등급전문평가기관이 채권발행자의 채권불이행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개별채권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등급평가의 기능은 채권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원리금상환의 확실성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등급평가제도는 1909년 미국에서 Jone Moody가 최초로 철도채권의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우열을 기호로 표시한 등급평가를 한 것이 효시가 되었으며, 현재 미국에는 Moody사 이외에도 Standard & Poor사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채권등급평가기관들이 있고 채권등급은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필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권등급평가기관으로서『한국신용평가(주)』와 『한국기업평가(주)』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사채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
||
1155 | 채권딜러제도 |
채권딜러제도(債券dealer制度) 수개의 지정딜러가 자기계산하에 재고증권을 보유하고 전문취급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호가를 항상 공시함으로써 이 호가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의 주문이 있는 경우 항시 매매거래에 응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4월 8일 재무부의 『채권시장 발전방안』에서 제한적인 채권딜러제도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동년 4월 28일 증관위의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자기매매수익률 발표에 의한 제한적 딜러제도가 도입되었다. 채권딜러제도의 도입효과로서는 ①투자자들에 대한 채권의 홍보효과 ②딜러간 호가경합으로 서비스기능 제고 ③딜러의 매매의무화로 유동성 제고 ④취약한 국내증권산업의 자생적 산업경쟁력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
||
1156 | 채권딜러제도(債券dealer制度) | 수개의 지정딜러가 자기계산하에 재고증권을 보유하고 전문취급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호가를 항상 공시함으로써 이 호가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의 주문이 있는 경우 항시 매매거래에 응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4월 8일 재무부의 『채권시장 발전방안』에서 제한적인 채권딜러제도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동년 4월 28일 증관위의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자기매매수익률 발표에 의한 제한적 딜러제도가 도입되었다. 채권딜러제도의 도입효과로서는 ①투자자들에 대한 채권의 홍보효과 ②딜러간 호가경합으로 서비스기능 제고 ③딜러의 매매의무화로 유동성 제고 ④취약한 국내증권산업의 자생적 산업경쟁력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
||
1157 | 채권면역전략(債券免疫戰略, bond immunization) |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채권매입 당시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큰 차이 없이 실현하는 기법이다. 구체적으로 이 기법은 채권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duration)을 투자자의 투자기간(planning horizon)과 일치시킴으로써 투자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과 표면금리수입 등 현금수입의 재투자위험을 상호 상쇄시켜 채권투자종료시 채권 포트폴리오의 실현수익률을 투자시점의 목표수익률에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즉 채권면역전략은 채권투자종료시 채권 포트폴리오의 실현수익률을 투자기간 중의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투자시점의 일정 목표수익률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투자기간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채권투자전략이다. 듀레이션 |
||
1158 | 채권상장심사기준 |
채권상장심사기준(債券上場審査基準) 발행회사의 상장신청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준으로서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상장이 명령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에 적용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채권발행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는 예외), 발행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일 것(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은 상장법인일 것). ② 당해 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는 예외). ③ 당해 채권의 발행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통사채 및 담보부사채는 5천만원 이상). ④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할 것. ⑤ 당해 채권의 미상환 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 담보부사채는 5천만원 이상). ⑥통일규격 채권일 것. |
||
1159 | 채권상장폐지기준 |
채권상장폐지기준(債券上場廢止基準) 채권을 상장한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때, 상장채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일정액 이하가 되거나 상환잔존월수가 2월 미만으로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등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채권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9조). |
||
1160 | 채권선물거래 |
채권선물거래(債券先物去來) 시장금리변동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징하거나 또는 투자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매매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선물거래제도는 미국에서 GNMA채(모기지담보부채권)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발된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5년에 채권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 1월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 및 동년 4월 선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채권선물거래가 도입되었다. 개장 초기에는 CD선물만이 거래되었으나, 1999년 9월부터 국채가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금리선물거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금리선물거래 |
||
1161 | 채권선물거래(債券先物去來) | 시장금리변동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징하거나 또는 투자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매매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선물거래제도는 미국에서 GNMA채(모기지담보부채권)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발된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5년에 채권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 1월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 및 동년 4월 선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채권선물거래가 도입되었다. 개장 초기에는 CD선물만이 거래되었으나, 1999년 9월부터 국채가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금리선물거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금리선물거래 |
||
1162 | 채권수익률 | 채권수익률(債券收益率, bond yield)
채권의 투자성과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투자수익을 투자원본으로 나누어 투자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타금융상품과의 비교수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투자액에 대한 미래가치의 증가율로 볼 수 있으므로 미래에 획득이 가능한 모든 투자수익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이다. 일반적으로는 만기수익률이 채권수익률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기수익률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익률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수익률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
||
1163 | 채권수익률(債券收益率, bond yield) | 채권의 투자성과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투자수익을 투자원본으로 나누어 투자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타금융상품과의 비교수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투자액에 대한 미래가치의 증가율로 볼 수 있으므로 미래에 획득이 가능한 모든 투자수익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이다. 일반적으로는 만기수익률이 채권수익률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기수익률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익률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수익률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
||
1164 |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 |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債券收益率의 期間構造, term structure of bond yields)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 만기, 표면이자율, 채무불이행의 위험, 세금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이와 같은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 중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만기까지의 기간만이 다를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과 채권수익률과의 관계를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bond yields) 또는 이자율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 부른다. |
||
1165 | 채권수익률의 위험구조 |
채권수익률의 위험구조(債券收益率의 危險構造, risk structure of bond yields) 채권은 미래의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이다. 그러나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언제나 계약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채권의 수익 역시 위험을 갖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상환 가능성과 같이 채권계약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수익률의 확률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은 채권의 위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채권의 위험이 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채권수익률의 체계적 차이를 채권수익률의 위험구조(risk-structure)라 한다. |
||
1166 | 채권수익률의 위험구조(債券收益率의 危險構造, risk structure of bond yields) | 채권은 미래의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이다. 그러나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언제나 계약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채권의 수익 역시 위험을 갖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상환 가능성과 같이 채권계약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수익률의 확률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은 채권의 위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채권의 위험이 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채권수익률의 체계적 차이를 채권수익률의 위험구조(risk-structure)라 한다. |
||
1167 | 채권시가평가제 |
채권시가평가제(債券時價評價制) 채권시가평가제란 채권형 수익증권 중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매입가)로 계산하지 않고 매일 매일 바뀌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수익증권 수익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채권가격의 평가를 시가평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해왔다. 장부가 평가는 채권을 살 때의 금리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연 10%에 채권을 사면 채권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1년 내내 연 10%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장부가 평가방식에서는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만기 전에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건 높아지건 상관없다. 그러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 손해를 보게되며, 이와 반대로 투자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채권금리가 낮아져 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채권시가평가제 아래서는 각 신용등급별 채권의 금리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우사태의 발생과 이의 처리 때문에 늦어질 예정이다. |
||
1168 | 채권시가평가제(債券時價評價制) | 채권시가평가제란 채권형 수익증권 중에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매입가)로 계산하지 않고 매일 매일 바뀌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수익증권 수익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채권가격의 평가를 시가평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해왔다. 장부가 평가는 채권을 살 때의 금리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연 10%에 채권을 사면 채권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1년 내내 연 10%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장부가 평가방식에서는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만기 전에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건 높아지건 상관없다. 그러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 손해를 보게되며, 이와 반대로 투자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채권금리가 낮아져 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채권시가평가제 아래서는 각 신용등급별 채권의 금리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우사태의 발생과 이의 처리 때문에 늦어질 예정이다. |
||
1169 | 채권시장안정기금 |
채권시장안정기금(債券市場安定基金) 대우채권이 편입된 투신사의 수익증권 환매사태 발생시 금융대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채권매수기반 확대→장기금리하락유도→수익증권 환매 및 채권매각 방지를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려고 1999년 9월 18일 금융시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채권시장안정 목적의 기금을 말한다. 동 기금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액을 출연받아 일정금액(2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로 투신사들이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내놓은 채권을 사들여 채권금리를 안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장기금리가 다시 하락하면 다시 채권을 팔아 대우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과거 증안기금처럼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실패로 끝날 경우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커져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늘려야 하는 위기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
1170 | 채권양도 |
채권양도(債權讓渡)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의 양도가 인정되나(민법 제449∼제452조),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첫째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경우(예:친족간의 부양청구권 및 연금청구권 등)이고, 둘째로 채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차주의 사용 수익권(민법 제610조) 및 임차인의 임차권(민법 제629조) 등), 셋째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단,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등이 있다.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채무자를 상대로 주장하려면 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해야 한다. 둘째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예를 들면, 내용증명우편 등)로 하여야 한다. 이상은 지명채권이라고 불리우는 보통의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며, 지시채권(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증권에 양도를 한다는 내용을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기명소지인 출급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교부)만으로 가능하다. |
||
1171 | 채권원리금상환 |
채권원리금상환(債券元利金償還) 사채의 원리금상환 방법과 기한은 사채발행조건으로 정하여지며 사채청약서, 사채권 및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채의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상환과 임의상환으로 구분된다. 만기상환은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만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사채원금상환은 만기일시상환이다. 임의상환은 만기일 이전에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다시 정기상환과 수시상환으로 구분된다. 즉, 정기상환은 사채발행 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법이며, 수시상환은 거치기간 경과 후 최종상환기일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발행회사가 임의로 1회 아니면 수회에 걸쳐서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이에는 추첨상환과 매입소각이 있다. |
||
1172 | 채권원리금상환(債券元利金償還) | 사채의 원리금상환 방법과 기한은 사채발행조건으로 정하여지며 사채청약서, 사채권 및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채의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상환과 임의상환으로 구분된다. 만기상환은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만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사채원금상환은 만기일시상환이다. 임의상환은 만기일 이전에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다시 정기상환과 수시상환으로 구분된다. 즉, 정기상환은 사채발행 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법이며, 수시상환은 거치기간 경과 후 최종상환기일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발행회사가 임의로 1회 아니면 수회에 걸쳐서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이에는 추첨상환과 매입소각이 있다. |
||
1173 |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채권발행인이 예정된 표면이자의 지급에 있어 1회 이상 금액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상환하는 부분 채무불이행과, 기업이 완전 파산하여 채권발행 조건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는 완전 채무불이행으로 구분된다. |
||
1174 |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 채권발행인이 예정된 표면이자의 지급에 있어 1회 이상 금액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상환하는 부분 채무불이행과, 기업이 완전 파산하여 채권발행 조건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는 완전 채무불이행으로 구분된다. |
||
1175 | 채무불이행위험 |
채무불이행위험(債務不履行危險, default risk) 채권의 발행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기간 및 그 이후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전혀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완전 불이행위험(complete default risk)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을 연기하게 되는 부분 불이행위험(partial default)이 그것이다. 채무불이행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증권의 계약내용과 동시에 발행주체의 채무변제능력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권등급평가(bond rating)는 독립된 평가전문기관이 채무불이행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등급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
||
1176 | 채무불이행위험(債務不履行危險, default risk) | 채권의 발행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기간 및 그 이후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전혀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완전 불이행위험(complete default risk)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을 연기하게 되는 부분 불이행위험(partial default)이 그것이다. 채무불이행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증권의 계약내용과 동시에 발행주체의 채무변제능력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권등급평가(bond rating)는 독립된 평가전문기관이 채무불이행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등급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
||
1177 | 책임재산 |
책임재산(責任財産) 채무자의 총재산은 모든 채권의 최후의 보장 또는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책임재산이라고 불리운다. 책임재산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에 있어서 공통의 담보이므로 책임재산의 모든 가치가 전 채권자의 총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때에는 각 채권자는 저당권과 같은 특별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평등의 비율로 자기의 채권액의 일부만을 변제받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책임재산이 적당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채권의 최후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민법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증식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감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
||
1178 | 청산 |
청산(淸算, clearing) 매매거래 이후의 업무처리절차를 매매대조(matching or comparision),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로 구분할 때, 청산은 매매대조가 완료된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각 거래 당사자가 인 수도 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최종 수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차감절차를 통해 청산이 이루어지며, 청산결과 산정된 각 당사자의 이행의무(증권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절차를 결제(settlement)라고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단계적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청산(clearing)과 결제(settlement)는 상호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
1179 | 청산(淸算, clearing) | 매매거래 이후의 업무처리절차를 매매대조(matching or comparision)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로 구분할 때, 청산은 매매대조가 완료된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각 거래 당사자가 인 수도 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최종 수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차감절차를 통해 청산이 이루어지며, 청산결과 산정된 각 당사자의 이행의무(증권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절차를 결제(settlement)라고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단계적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청산(clearing)과 결제(settlement)는 상호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
1180 | 청산거래 |
청산거래(淸算去來) 현시점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장래의 일정시점에 특정대상물을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매 및 결제구조가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방식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주식 청산거래를 주식선물거래라고 한다. 청산거래(당초에는 정기거래라고 함)는 일본의 1893년 거래소법의 시행에서 전매 환매가 인정됨으로써 확립된 거래수법으로 주로 주식의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이용된 거래방법이었다. 청산거래는 기간에 의하여 장기청산거래와 단기청산거래로 구분하는데 장기청산거래는 1개월마다 결제월을 둔 최장 3개월의 거래였고, 단기 청산거래는 매매후 바로 수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정후 1개월간은 결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중 전매 환매를 행한 경우에는 차금의 수수로 결제를 행하는 거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1969년 2월 보통거래의 본격 도입 전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던 거래형태었다. |
||
1181 | 청산거래(淸算去來) | 현시점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장래의 일정시점에 특정대상물을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매 및 결제구조가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방식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주식 청산거래를 주식선물거래라고 한다. 청산거래(당초에는 정기거래라고 함)는 일본의 1893년 거래소법의 시행에서 전매 환매가 인정됨으로써 확립된 거래수법으로 주로 주식의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이용된 거래방법이었다. 청산거래는 기간에 의하여 장기청산거래와 단기청산거래로 구분하는데 장기청산거래는 1개월마다 결제월을 둔 최장 3개월의 거래였고, 단기 청산거래는 매매후 바로 수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정후 1개월간은 결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중 전매 환매를 행한 경우에는 차금의 수수로 결제를 행하는 거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1969년 2월 보통거래의 본격 도입 전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던 거래형태었다. |
||
1182 | 청산결제시스템 |
청산결제시스템(淸算決濟시스템, clearance and settlement system)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청산과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과 그 참가자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청산과 결제기능은 단일기관이 수행하기도 하고 중앙예탁기관과 전문화된 청산기관 그리고 은행간에 분화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국내청산결제시스템은 대금지급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ed-wire 시스템은 무권화된 미정부채를 위한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이며 미국대금지급시스템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다. 모든 통화와 지급시스템의 통합없이 국제청산결제시스템이 모든 관련 지급시스템과 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1183 | 청산결제시스템(淸算決濟시스템, clearance and settlement system) |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청산과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과 그 참가자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청산과 결제기능은 단일기관이 수행하기도 하고 중앙예탁기관과 전문화된 청산기관 그리고 은행간에 분화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국내청산결제시스템은 대금지급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ed-wire 시스템은 무권화된 미정부채를 위한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이며 미국대금지급시스템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다. 모든 통화와 지급시스템의 통합없이 국제청산결제시스템이 모든 관련 지급시스템과 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1184 | 청산회사 |
청산회사(淸算會社, clearing house 청산회사(淸算會社)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거래의 상대방 역할을 한다. 또한 청산회사는 거래이행의 보증 외에 청산회원에 대한 증거금징수, 일일정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선물거래가 공개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신용도를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산회사의 보증 및 결제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구조상 청산회사는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처럼 거래소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이며 세계 최초로 금리선물거래를 도입한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청산업무는 1925년 설립된 독립법인(BOTCC ; Board of Trade Clearing Corporation)의 형태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 규모인 영국의 경우에도 LIFFE를 비롯한 주요 선물거래소의 청산업무는 독립법인인 LCH(London Clearing House)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청산회사의 회원자격은 선물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회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거래소회원권을 다수 갖고 있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유한 회원에게만 부여된다. |
||
1185 | 청산회사(淸算會社, clearing house) | 청산회사(淸算會社)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거래의 상대방 역할을 한다. 또한 청산회사는 거래이행의 보증 외에 청산회원에 대한 증거금징수, 일일정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선물거래가 공개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신용도를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산회사의 보증 및 결제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구조상 청산회사는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처럼 거래소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이며 세계 최초로 금리선물거래를 도입한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청산업무는 1925년 설립된 독립법인(BOTCC ; Board of Trade Clearing Corporation)의 형태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 규모인 영국의 경우에도 LIFFE를 비롯한 주요 선물거래소의 청산업무는 독립법인인 LCH(London Clearing House)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청산회사의 회원자격은 선물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회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거래소회원권을 다수 갖고 있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유한 회원에게만 부여된다. |
||
1186 | 청산회원 |
청산회원(淸算會員, clearing member) 거래소회원은 청산회원과 비청산회원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거래장에서 거래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청산회사에서의 청산은 청산회원만이 할 수 있다. 청산회원은 청산회사와 직접거래가 가능한 회원으로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는 외에 비청산회원 및 그의 고객을 위한 자금결제를 대행해준다. 따라서 비청산회원은 원활한 결제수행을 위해 청산회원에게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
||
1187 | 청산회원(淸算會員, clearing member) | 거래소회원은 청산회원과 비청산회원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거래장에서 거래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청산회사에서의 청산은 청산회원만이 할 수 있다. 청산회원은 청산회사와 직접거래가 가능한 회원으로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는 외에 비청산회원 및 그의 고객을 위한 자금결제를 대행해준다. 따라서 비청산회원은 원활한 결제수행을 위해 청산회원에게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
||
1188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請約證據金, deposit for subscription) 발행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그 응모자가 주금 또는 사채대금을 납입하기에 앞서 그 증거금으로 내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 또는 사채대금 납입일에 주금 또는 사채대금으로 충당된다. 청약증거금은 발행회사별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고, 증권금융 또는 은행에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별도예치(청약예금의 경우는 제외)해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였지만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그 주식을 인수한다. 또한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의 전일로부터 환불한다.(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
1189 | 청약증거금(請約證據金, deposit for subscription) | 발행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그 응모자가 주금 또는 사채대금을 납입하기에 앞서 그 증거금으로 내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 또는 사채대금 납입일에 주금 또는 사채대금으로 충당된다. 청약증거금은 발행회사별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고, 증권금융 또는 은행에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별도예치(청약예금의 경우는 제외)해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였지만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그 주식을 인수한다. 또한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의 전일로부터 환불한다.(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
1190 | 체결시점매매확인 시스템 |
체결시점매매확인 시스템(締結時點賣買確認 시스템, locked-in-system) 거래일중 최초에 입력한 매매내역대로 결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체결과 동시에 대조된 거래(matched trades)로 간주되는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체결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확정(locked-in)된다. 따라서 매매체결 이후에 별도의 매매대조절차 없이 구속력을 갖는 거래로 확정되며 매매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당해 거래가 체결내역대로 결제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갖게되고 대조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매매체결시점에서 대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전산매매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 시스템은 특히 소규모이면서 대량의 거래를 취급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이다. |
||
1191 | 체결시점매매확인 시스템(締結時點賣買確認 시스템, locked-in-system) | 거래일중 최초에 입력한 매매내역대로 결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체결과 동시에 대조된 거래(matched trades)로 간주되는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체결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확정(locked-in)된다. 따라서 매매체결 이후에 별도의 매매대조절차 없이 구속력을 갖는 거래로 확정되며 매매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당해 거래가 체결내역대로 결제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갖게되고 대조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매매체결시점에서 대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전산매매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 시스템은 특히 소규모이면서 대량의 거래를 취급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이다. |
||
1192 | 체계적 위험 |
체계적 위험(體系的 危險, systematic risk) 주식의 위험을 크게 분산가능한 위험과 분산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할 때 분산투자를 통하여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전체의 변동위험으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사회 정치적 환경 등 거시적 변수들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황하에서는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체계적 위험을 투자 의사결정 변수로 고려하게 된다. |
||
1193 | 체계적 위험(體系的 危險, systematic risk) | 주식의 위험을 크게 분산가능한 위험과 분산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할 때 분산투자를 통하여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전체의 변동위험으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사회 정치적 환경 등 거시적 변수들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황하에서는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체계적 위험을 투자 의사결정 변수로 고려하게 된다. |
||
1194 | 초과담보율 |
초과담보율(超過擔保率, haircut) 증권의 시가와 담보가액 사이의 차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마진(margin)으로도 불리운다. 이러한 초과담보의 설정 목적은 담보가액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증권이나 대금의 대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대차거래의 경우 초과담보의 국제표준(최저한도)은 5%(즉 담보비율이 105%)이며, 차입자와 담보물의 형태·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1195 | 초과담보율(超過擔保率, haircut) | 증권의 시가와 담보가액 사이의 차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마진(margin)으로도 불리운다. 이러한 초과담보의 설정 목적은 담보가액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증권이나 대금의 대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대차거래의 경우 초과담보의 국제표준(최저한도)은 5%(즉 담보비율이 105%)이며, 차입자와 담보물의 형태·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1196 | 총계정원장 |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general ledger) 회계학에서 계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장부에 설정된 장소(지면)를 계정계좌라 한다. 계정계좌의 형식에는 표준식(standard form)과 잔액식(balance form)의 두 가지가 있다. 표준식은 계정계좌를 좌우 양쪽으로 똑같이 나누어 왼편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으로 구분한다. 잔액식은 계정계좌에 잔액란이 설정되어 있어 차변에 기입한 금액과 대변에 기입한 금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이를 잔액란에 기입하여 현재의 잔액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계정계좌의 형식은 잔액식이나 부기교육상으로는 표준식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들 계정계좌를 모아 놓은 장부를 원장(ledger) 또는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이라고 한다. |
||
1197 | 총액인수 |
총액인수(總額引受, firm-commitment underwriting) 간접모집의 한 형태로서 발행회사가 발행기관(간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채총액을 일괄적으로 인수(취득)시키는 것으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발행기관은 인수를 위하여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매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인수증권과 미소화분(매도잔량)을 보유하여야 되므로 발행위험이 크다. 우리 나라의 경우, '74년 7월 발표된 『총액인수체제의 확립과 증권금융 운용요강 및 시행세칙』에서 잔액인수방식에서 총액인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1198 | 총액인수(總額引受, firm-commitment underwriting) | 간접모집의 한 형태로서 발행회사가 발행기관(간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채총액을 일괄적으로 인수(취득)시키는 것으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발행기관은 인수를 위하여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매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인수증권과 미소화분(매도잔량)을 보유하여야 되므로 발행위험이 크다. 우리 나라의 경우, '74년 7월 발표된 『총액인수체제의 확립과 증권금융 운용요강 및 시행세칙』에서 잔액인수방식에서 총액인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1199 | 총액지급증권 |
총액지급증권(總額支給證券, gross-paying securities) 원천세의 징수가 없이 증권의 원리금 총액이 지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원천세 징수분을 제외하고 원리금이 지급되는 증권은 net-paying securities로 불리운다. |
||
1200 | 총액지급증권(總額支給證券, gross-paying securities) | 원천세의 징수가 없이 증권의 원리금 총액이 지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원천세 징수분을 제외하고 원리금이 지급되는 증권은 net-paying securities로 불리운다. |
||
1201 | 총유 |
총유(總有) 법인 아닌 사단(종중, 문중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선산 등)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5조). 물건의 관리 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한은 개개의 단체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형태 중 가장 단체적인 색채가 강하다. 즉 각 개인은 지분을 가지지 아니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단체의 일원인 자격을 얻으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능을 취득하지만, 그 자격을 잃으면 당연히 그 권능도 잃는다. 그 자격의 취득, 상실이나 단체원의 사용 수익의 방법 등은 단체의 규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
||
1202 | 최소분산포트폴리오 |
최소분산포트폴리오(最小分散포트폴리오, minimum variance portfolio) 어떤 두 증권 또는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결합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즉, 두 증권 또는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에 관한 좌표상에 표시하면 투자기회선(investment opportunity set)을 얻을 수 있는데, 이중 최소의 분산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포트폴리오구성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투자자가 기대수익률의 조정을 통해 최소분산 포트폴리오의 분산보다 작은 위험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
||
1203 | 최소분산포트폴리오(最小分散포트폴리오, minimum variance portfolio) | 어떤 두 증권 또는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결합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즉, 두 증권 또는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에 관한 좌표상에 표시하면 투자기회선(investment opportunity set)을 얻을 수 있는데, 이중 최소의 분산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포트폴리오구성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투자자가 기대수익률의 조정을 통해 최소분산 포트폴리오의 분산보다 작은 위험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
||
1204 | 최소증거금 |
최소증거금(最小證據金, minimum maintenance) 미국에 있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미증권업협회(NASD) 및 개별 증권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거래 계좌상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한다. Regulation T에 따르면 모든 신용거래 이행에 앞서 2,000달러에 상당하는 증권 또는 현금을 해당 증권회사에 예치시켜야 하며, 신용거래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으로 고객의 적격증권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의 시가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해야 한다. 그 외에도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는 신용거래계좌 보유증권의 시가 2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에게는 30%를 요구하고 있다. 증거금으로 예치된 증권의 가치하락으로 상기 한도를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의 납부를 요구(margin call)한다. 고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증권회사는 담보증권을 매각하거나 고객의 해당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
||
1205 | 최소증거금(最小證據金, minimum maintenance) | 미국에 있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미증권업협회(NASD) 및 개별 증권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거래 계좌상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한다. Regulation T에 따르면 모든 신용거래 이행에 앞서 2,000달러에 상당하는 증권 또는 현금을 해당 증권회사에 예치시켜야 하며, 신용거래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으로 고객의 적격증권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의 시가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해야 한다. 그 외에도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는 신용거래계좌 보유증권의 시가 2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에게는 30%를 요구하고 있다. 증거금으로 예치된 증권의 가치하락으로 상기 한도를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의 납부를 요구(margin call)한다. 고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증권회사는 담보증권을 매각하거나 고객의 해당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
||
1206 | 최적규모 |
최적규모(最適規模, optimum size) 최적규모란 평균비용 극소점에 대응하는 기업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기업의 단위당 비용은 소위 내부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서 처음에는 체감하나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기업의 통합이나 통제의 곤란 때문에 체감한다. 단위비용을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으로 나타내 보면 그 기업의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점에서 평균비용이 극소가 되는데 이 점에서 결정되는 산출량을 최적규모 또는 최적산출량이라 한다. |
||
1207 | 최적포트폴리오 |
최적포트폴리오(optimal prlfolie)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선택모형 중 효율적 투자선과 투자자의 무차별효용곡선의 접점을 최적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즉 수많은 투자기회 집합 중에서 위험이 최소인 효율적 투자선을 구하고, 일정한 위험수준에서 기대수익률이 최대인 선을 구하여 이들이 만나는 점을 최적포트폴리오라고 한다. |
||
1208 | 최적포트폴리오(optimal portfolio) |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선택모형 중 효율적 투자선과 투자자의 무차별효용곡선의 접점을 최적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즉, 수많은 투자기회 집합 중에서 위험이 최소인 효율적 투자선을 구하고, 일정한 위험수준에서 기대수익률이 최대인 선을 구하여 이들이 만나는 점을 최적포트폴리오라고 한다. |
||
1209 | 최종이체 |
최종이체(最終移替, final transfer)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의 증권계좌와 대금계좌의 대차변에 기장처리되는 시점에 채무의 이행효과를 가져오는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이전을 말한다.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각기 최종이전의 의미를 포함한다. |
||
1210 | 최종이체(最終移替, final transfer) |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의 증권계좌와 대금계좌의 대차변에 기장처리되는 시점에 채무의 이행효과를 가져오는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이전을 말한다.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각기 최종이전의 의미를 포함한다. |
||
1211 | 추가상장 |
추가상장(追加上場, additional listing) 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내용을 가진 주식 즉, 기중에 발행된 신주라도 배당기산일이 구주와 같은 경우의 신주를 추가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
||
1212 | 추가상장(追加上場, additional listing) | 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내용을 가진 주식 즉, 기중에 발행된 신주라도 배당기산일이 구주와 같은 경우의 신주를 추가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
||
1213 | 추가증거금 |
추가증거금(追加證據金, additional margin) 선물가격의 불리한 변동으로 고객의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개회사는 당해 고객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충당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증거금을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
||
1214 | 추가증거금 납부요구 |
추가증거금 납부요구(追加證據金 納付要求, margin call) 선물거래 중개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매일의 최종가격으로 재평가하는 일일정산을 통하여 선물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손실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미달할 때에는 중개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증거금을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추가증거금 납부요구라고 한다. |
||
1215 | 추가증거금(追加證據金, additional margin) | 선물가격의 불리한 변동으로 고객의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개회사는 당해 고객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충당하도록 요구되는 증거금을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
||
1216 | 추정이익 |
추정이익(推定利益, estimated profit) 과거의 실적이익에 대한 개념으로서 당해 회사의 사업계획서 및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향후의 예상이익을 말한다.『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공모회사에 대한 향후 2사업년도간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추정절차는 매출추정, 제조원가추정, 손익추정 및 대차대조표추정의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서는 상장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배당능력을 계산하기 위한 추정이익을『매출액×매출액이익률+자금수익』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시설의 가동, 합병 등 추정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한 추정이익이 위의 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회사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
1217 |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推定財務諸表,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 추정된 수치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기업들은 차년도의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예상되는 주식매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과거 성과에 대한 재무제표가 아닌, 이러한 추정된 재무제표는 예측치이므로 정확한 손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할 경우 새로운 회계변경이 과거부터 적용되어졌다는 가정 하에 정규의 재무제표 외에 추가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1218 | 출입직원등록제도 |
출입직원등록제도(出入職員登錄制度) 증권예탁원에 예탁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증권회사 및 기관투자가의 담당직원들을 소정양식에 의해 증권예탁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등록직원들에 한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증권예탁원은 출입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정당한 등록인감을 사용하여 청구한 업무에 대하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1219 | 출자 |
출자(出資, contribution) 사원이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수단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의무의 종류와 그 한도는 정관에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원은 일정한 출자를 할 의무를 갖는다. 출자는 그 목적물에 따라 재산출자,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로 구분된다. 재산출자에는 금전 및 기타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자산, 즉 동산,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과 같은 현물출자가 있다. 노무출자란 사원이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출자란 사원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거나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에 배서 인수하는 등 회사가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게 하는 출자를 말한다. |
||
1220 | 출자인수권 |
출자인수권(出資引受權) 유한회사에서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유한회사의 각 사원에게는 법정된 출자인수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상법 제588조). |
||
1221 | 출자전환 |
출자전환(出資轉換)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바꿔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그 지위가 바뀌며,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하여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후 동 기업을 매각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대출이나 출자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가 되면 부실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지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출자전환을 억제해 왔으나, IMF 이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침을 바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
1222 | 출자전환(出資轉換) |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바꿔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그 지위가 바뀌며,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하여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후 동 기업을 매각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대출이나 출자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가 되면 부실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지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출자전환을 억제해 왔으나, IMF 이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침을 바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
1223 | 출자증권 |
출자증권(出資證券, subscription certificate) 기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하여 자본의 이익에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대부증권과 함께 자본증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단, 금고 등 공동기업에 민간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증권이 교부되며 출자증권은 양도가 허용되고 이익금배당 및 잉여금배당을 받게 된다. 출자증권은 이윤증권이라고도 하며 주식도 여기에 속한다. |
||
1224 | 출자증권(出資證券, subscription certificate) | 기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하여 자본의 이익에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대부증권과 함께 자본증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단, 금고 등 공동기업에 민간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증권이 교부되며 출자증권은 양도가 허용되고 이익금배당 및 잉여금배당을 받게 된다. 출자증권은 이윤증권이라고도 하며 주식도 여기에 속한다. |
||
1225 | 출자총액제한 |
출자총액제한(出資總額制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대규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다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8년 2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재벌의 구조개혁의 수단으로서 다시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
1226 | 출자총액제한(出資總額制限)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대규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다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8년 2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재벌의 구조개혁의 수단으로서 다시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
1227 | 충당금 |
충당금(充當金, reserve) 장래에 발생할 지출에 대하여 준비액으로서 설정된 자금을 말한다. 즉 충당금은 그 요건상 ① 장래 어떤 지출의 준비액이고, ② 그 부담이 당기에 발생하며, ③ 당기의 부담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 충당금은 그 성격상 부채성 충당금과 평가성 충당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부채성 충당금 : ㉮ 유동부채적 성격 : 납세충당금, 수선충당금, 상여충당금 등 ㉯ 고정부채적 성격 :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② 평가성 충당금 :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
||
1228 | 충분성 |
충분성(充分性, sufficiency) 회계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 개념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회계정보가 충분히 표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분성은 보통 공시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주기 주석에 의한 공시의 충분성과 관련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원칙의 제3원칙으로 충분성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충분성은 공시원칙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
||
1229 | 카멜레온펀드(chameleon fund) | 사채와 주식 사이의 전환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증시가 좋을 때는 주식형으로 운용하다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공사채형으로 전환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정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
||
1230 | 컨트리 펀드(country fund) | 특정 국가나 지역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신탁을 말한다. 협의로는 이 중 1개 투자회사로서 뉴욕, 런던 등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주식으로 매매되는 회사형 외국투자신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외국인의 장기안정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트리 펀드를 통한 유가증권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1997년 2월 25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식형 country fund(Korea Fund, Korea Europe Fund, Korea Asia Fund)증자와 country fund의 발행시장 유가증권투자 허용 및 주식형 country fund의 채권투자비율 확대 등이다. |
||
1231 |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 | 한 은행이 자기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은행과 코레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제도이다. 코레스은행은 주로 격지간의 환거래업무를 대행하나, 이 밖에도 코레스은행은 상대방에 대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은행이 뉴욕소재 대규모은행과 코레스관계를 갖게 될 때 뉴욕소재 은행이 결제, 외환, 리스, 투자대행, 협조대출, 또는 컴퓨터서비스 등을 지방은행에 제공해 주는 대신 지방은행은 뉴욕소재 코레스은행에 보상예금(compensation balance)을 무이자로 예치하는 경우 등이다. |
||
1232 | 코리아유로펀드 | 증대되는 유럽과의 교역 및 유럽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을 겨냥하여 국내 4개 증권사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으로 1987년 3월 자본금 3,000만 달러의 코리아유로펀드를 런던에 설립하였으며, 이 주식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코리아유로펀드는 영국의 슈로더투자관리회사(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td)가 50%, 우리나라 4개 증권회사가 50%를 출자하여 투자관리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였고 국내의 LG경제연구소(주)가 투자자문을 맡고 있다. 유로펀드의 운용규칙 역시 국내상장주식에 8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채권 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
||
1233 | 코리아펀드(Korea Fund) | 자본시장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1984년 5월 14일 대우증권(주)과 Scudder, Stevens & Clark사(SSC사)가 합작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 설립한 국제투자신탁을 말한다. 코리아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적의 투자회사로서 운용수익을 주주인 투자자에게 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회사형이며, 펀드주식은 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수급 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가격으로 매매는 가능하나 환매는 불가능한 폐쇄형의 투자회사이다. 동 펀드의 설립목적은 한국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장기적 자본증식에 있으며 동 펀드의 운용은 순자산의 80% 이상을 우리나라 상장유가증권 중 보통주에 투자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각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펀드는 단기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연간 투자회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 펀드가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펀드 정관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명시하였다. 먼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한 상장증권의 취득만을 허용하였으며,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기업 발행주식의 5% 이상의 취득을 금지하고 동일 업종에 대해서도 펀드자산의 25% 이상의 투자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으며, 일시차입 및 채권발행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투자원본과 과실의 송금도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갑류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도록 제한하였다. |
||
1234 | 코스닥 등록법인 | 증권업협회에 코시탁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등록절차는 사전절차로서 ①감사인의 회계감사 수감, ②등록주선 증권회사 선정, ③등록적합여부 판정, ④정관의 정비, ⑤법인등록, ⑥유가증권 분석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등록절차로서 ①이사회 결의, ②기업공시 등에 관한 약정서 작성, ③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④등록 신청서류 준비, ⑤유가증권 분석 및 유가증권 분석보고서 작성, ⑥보고사항 이행에 관한 각서 작성, ⑦통일규격주권 발행, ⑧등록신청, ⑨등록의 수리, ⑩등록의 통보 및 공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1235 | 코스닥 등록주식(코스닥 登錄株式) | 증권업협회에 코스닥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소 상장주식에 비해 성장성은 크지만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상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거래종목 등록제도를 두어 ①비상장 주식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식을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②등록된 종목에 대해서만 코스닥시장 거래를 허용하며, ③등록종목에 대하여는 호가, 시세 및 기업공시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업협회에 코스닥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권은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①설립경과 년수가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②납입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며, ③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④최근사업년도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⑤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한정의견 포함) 이어야 하고, ⑥명의개서 대행을 위탁하여야 하며, ⑦등록대상 주권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이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
1236 | 코스닥(KOSDAQ) | 기존 증권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주기 위해 장외에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와 같은 특정한 거래장소가 없고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장으로서, 1996년 7월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이 개설되었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를 위한 독립적 역할 수행을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통해 대기업들이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번창한 배경에는 NASDAQ시장의 창업자금 조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
1237 | 콘탱고(contango) |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는 선물만기까지 소요되는 현물의 보유비용 즉 이자, 창고료, 보험료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 선물시장에서 먼 결제월의 선물가격이 가까운 결제월의 선물가격보다 일반적으로는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콘탱고라 하고 이러한 콘탱고 상태의 시장을 정상시장(normal market) 또는 보유비용시장(carrying charge market)이라고 한다. |
||
1238 | 콜(call) |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 대부차입을 말하는 것으로 『부르면 곧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극히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대차』이기 때문에 콜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것은 대출자측에서 보면 콜론(call loan), 차입자측에서 볼 때는 콜머니(call money)라고 부른다. 콜은 주로 은행의 어음, 기말결산의 결제 등 단기자금의 조달에 이용되는데, 콜은 언제나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단기의 대부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이용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콜거래에는 대부한 다음 날 회수할 수 있는 익일물과, 전일에 회수청구를 하면 그 다음날 결제되는 무조건물, 대부한 익월이 된 다음 1일전의 청구로 회수되는 달넘긴 무조건물이 있다. 콜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금융결제원 내의 장내시장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은행 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 신용관리기금 등의 비은행금융기관도 참여한다. |
||
1239 | 콜레이트(call rate) |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인 콜의 금리를 말한다. 콜레이트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 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데 중앙은행의 의향이 크게 반영된다. 콜레이트 중 자금의 공급자 레이트에 수수료를 더한 것이 수요자 레이트이다. |
||
1240 | 쿠폰부사채(coupon bond) | 사채에 첨부되어 있는 이표(利票 ; coupon)를 이자지급처에 제시하여 이자의 지급을 받는 사채이다. 일반적으로 이표는 채권의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사채권자가 이자지급시에 이를 떼어 이와 상환으로 이자의 지급을 받는다. |
||
1241 | 타이거펀드(tiger fund) | 전세계적으로 단기투자를 겨냥한 대표적 헤지펀드의 하나로서 1986년 설립된 개방형 펀드이다. 한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을 포함해 전세계지역의 선물과 현물에 투자하고 있다. 단기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자자금을 빼내가 각국 금융시장을 교란하기도 한다. 이 펀드의 전세계적인 운용규모는 현재 약 80억∼1백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에는 약 5억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국내 투신사의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을 통해 선물과 현물 매매주문을 내고 있다. |
||
1242 | 탈중개화현상(脫仲介化現狀, disintermediation) | 탈중개화현상은 은행, 브로커·딜러, 기관투자가 등이 보관기관과 부보관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의 청산결제시스템에 직접접근하는 현상이다. 직접접근으로 인한 이점은 보관기관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의 제거, 비용통제 가능성, 기관투자가간 대규모거래의 용이, 그리고 정보보고 형식과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제시스템에 대한 직접접근의 위험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비용 및 효율성 압력을 가중시킨다는데에 있다. 이를테면, 국제보관기관은 탈중개화의 위협때문에 부가가치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비용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
||
1243 | 텀론(term loan) |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설비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회사에 빌려주는 중·장기(2년 내지 10년이 일반적임)대출을 말한다. 상환기간이 미리 정해지며 최종상환액이 초기 내지 중간상환액보다 많은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정해진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상환되는데, 그 이율은 연방기금이율, LIBOR, 은행의 우대금리 등 금융시장내의 변동요인을 기초로 결정되며, 대출이자는 일반적으로 매달, 분기별, 반기별, 년간 단위로 지급된다. |
||
1244 | 테크노스트럭처(technostructure) | 미국의 경제학자 J. K. Galbraith가 그의 저서 『산업국가(The industrial state)』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결과 기업의 의사결정은 개인인 기업가로부터 경영진 집단으로 옮겨졌고, 회사의 임원과 간부는 물론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조직이 전문화된 지식 경험 재능을 제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조직을 technostructure라고 한다. |
||
1245 | 토론토선물거래소(토론토先物去來所, Toronto Futures Exchange ; TFE) | 토론토선물거래소(TFE)는 토론토증권거래소(TSE)의 선물거래부서가 독립한 것으로, 1981년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별도의 선물거래소의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운 이후 1984년 1월 16일 토론토선물거래소가 설립되었다. 현재 TSE 300 주가지수 선물 및 TSE 35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은 옵션, 캐나다 국채선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도 토론토증권거래소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토론토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결제는 토론토증권거래소, 몬트리올거래소(ME), 뱅쿠버거래소가 공동출자한 Trans Canada Options Inc.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
1246 | 토론토증권거래소(토론토證券去來所, Toronto Stock Exchange) | 1,000종목 이상이 상장되어 있는 캐나다의 주요 증권거래소. 이 거래소의 조직은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미국의 증권거래소 조직과 유사하다. |
||
1247 | 토빈의 분리정리(토빈의 分離整理, Tobin's separation theorem) | 무위험자산이 존재하여 대출과 차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투자자의 효용선호는 위험자산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즉, 위험자산의 최적포트폴리오는 오직 기대수익률과 분산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투자자는 시장에서 평균분산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최적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적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간의 투자비율을 자신의 효용에 따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최적포트폴리오 선정과 위험자산-무위험자산간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말한다. |
||
1248 | 통일규격유가증권 관리현황보고서(統一規格有價證券 管理現況報告書) | 통일규격유가증권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와 통일규격유가증권을 가쇄하는 가쇄소가 증권예탁원에 매분기별로 보고하는 분기말보고서.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로 폐기증권 및 예비증권 등의 관리현황을 다음분기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증권예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사채권만을 발행한 발행회사는 예외). 그리고 가쇄소는 매분기말 현재의 가쇄실적현황을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증권예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24조). |
||
1249 | 통일규격유가증권(統一規格有價證券, uniform stock certificate) |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질, 규격, 도안, 색도, 색상, 인쇄방법 등이 통일되어 발행된 주권,사채권(社債券) 및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말한다.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사용대상법인에는 상장법인,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장외거래등록을 한 법인,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비상장법인 등이다. 이들 법인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증권예탁원이 정한 증권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유가증권의 발행사무를 발행대행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증권용지의 종류 및 권종, 교부신청, 가쇄소의 등록,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소각, 대체, 폐기,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
1250 | 통일상사법(統一商事法, Uniform Commercial Code ; UCC) | 미국내 각주(州)의 상법전 제정에 있어 지침이 되고 있는 통일상사법으로서 1951년에 제정되어 1952년에 동 법률초안이 통일주(州)법 및 미국법률협회 전국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54년의 펜실바니아를 필두로 1966년까지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동 법을 따라 상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78년 개정에서 증권의 무권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증권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보유방식(증권권리 ; securities entitlement)을 신설하였다. 현재 동 법은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3장으로서 양도가능상품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 조문에서는 은행예금 및 수취(4장), 신용장(5장), 창고증권(7장), 투자증권(8장), 보증대출(9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장에서는 투자증권의 발행, 양도, 등록(명의개서), DTC 등 중앙예탁기관을 통한 증권의 계좌대체(book-entry)의 효력과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증권양도의 효력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
1251 | 통정매매(通情賣買, matched order) | 증권거래에 있어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타인을 오인시키거나 기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금지된다(증권거래법 제105조). 또한 통정매매는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작의 한 방법으로서 위의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민·형사상 사기나 기만행위가 된다. 담합매매(談合賣買)라고도 한다. |
||
1252 | 통합결제(統合決濟, unified settlement system) | 결제전문기구로 하여금 장내 외, 국제간 거래 및 신상품거래의 결제 등 모든 시장거래의 결제를 통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집중차감방식에 의한 결제수행으로 결제의 간편화, 증권유동성의 제고 및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결제를 예탁장부상의 계좌대체로 처리함으로써 예탁기능과 결제기능을 연계시켜 결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
1253 | 통합결제기구협의회(統合決濟機構協議會, Unified Clearing Group) | DTC를 포함하는 현물시장의 증권결제기구협의회(Securities Clearing Group)와 선물결제기구협의회(Futures Clearing Group)의 회원들은 동 회원들간의 정보공유 촉진과 결제기구간 정보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19개 미국 결제기관 및 예탁기관으로 구성되어 1995년 9월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설립의 근본목적은 회원의 파산이나 시스템내의 연쇄적 위험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UCG는 우선 SCG의 데이터베이스와 FCG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단일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회원들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자 했다. 나아가 UCG는 한 결제기구의 증거금계정에 있는 잉여자금을 다른 결제기구의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담보금제도(cross collateralization arrangements)를 도입하였다. 동협의회는 SEC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SEC와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향후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
1254 | 통합계좌(統合計座, Omnibus account) |
중앙예탁기관이나 제휴은행이 관리하는 증권 또는 대금계좌로서 이 계좌는 한 참가자(예: 모든 국제보관기관의 고객분 증권은 국제보관기관의 이름으로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나 다른 중앙예탁기관 참가자(예: SICOVAM은 DTC를 위해 단일계좌를 관리하는데 이 계좌에는 DTC참가자의 프랑스 증권이 보관)의 고객지분을 통합한 보유분을 보관하고 있다. |
||
1255 | 통화선물(通貨先物, currency futures) |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 -action)와 같이 일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약정가격으로 매입 매도하기로 한 금융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그러나 통화선물거래는 거래형태나 방법에 있어 선물환거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거래동기에 있어서 통화선물거래는 일정통화를 장래에 실제로 인수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물환포지션과 대칭되는 통화선물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환리스크의 헤징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마르크화 표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업자가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하여 장래 미달러화에 대한 마르크화의 약세실현에 의해 초래될 환차손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미국수출업자는 마르크화의 통화선물 매도포지션을 약세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마르크화 외상매출금의 자산가치 감소를 마르크화 통화선물 매도포지션의 일일현금수지이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한 환리스크 헤징은 낮은 거래비용과 포지션조정의 용이성, 그리고 신용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통화선물은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계약이 매매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산회사(clearing house)와 매도, 매입자가 각각 계약하고 청산회사가 그 이행을 보증한다. 통화선물은 1972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IMM에서 처음 거래되었다. |
||
1256 | 통화선물옵션(通貨先物옵션, options on foreign currency futures) | 통화선물계약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옵션으로 콜옵션매입자에게는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행사가격으로 외국통화 선물계약의 매입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풋옵션매입자에게는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행사 가격으로 외국통화선물계약의 매도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통화선물옵션에는 콜옵션매입자(call buyer)가 옵션을 행사하면 콜옵션매도자(call writer)는 선물계약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며, 풋옵션매입자(put buyer)가 옵션을 행사하면 풋옵션매도자(put writer)는 선물계약 매입포지션을 보유하게 된다. |
||
1257 | 통화스왑(通貨스왑, currency swaps) | 두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이다. 이와 같은 통화스왑은 오늘날 단기적인 환리스크의 헤징수단이라기보다는 주로 중장기적인 환리스크 헤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화스왑은 당초 통화담보부대출(currency collateralized loans), 상호대출(parallel loan 또는 back-to-back loan)형태로 출발하여 장기선물환계약(long-term forward contracts), 직접통화스왑 및 채무스왑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채무스왑에는 이종통화표시 고정금리채무간 스왑(cross currency fixed to fixed debt swaps), 이종통화표시 고정금리채무와 변동금리채무간 스왑(cross currency fixed to floating debt swaps), 이종통화표시 변동금리간 스왑(cross currency floating to floating debt swaps), 혼합스왑(cocktail swaps) 등 거래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한편, 통화스왑은 중장기적 환리스크의 헤징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차입비용의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시장에의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1258 |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 monetary stabilization bond) |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통화공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통화안정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 통화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일반은행의 유휴자금흡수 및 금리보조의 목적으로 1961년에 최초로 발행되었으며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100분의 25로 되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은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등록채의 형태로 발행 유통되고 있다. |
||
1259 | 통화옵션(通貨옵션, currency options) | 환율변동이 불확실한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리스크를 방어하거나, 또는 차익거래를 통하여 추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매선택권부 외환거래이다. 통화옵션거래에서는 환리스크 회피를 위해 강세예상통화의 콜옵션매입과 약세예상통화의 풋옵션매입, 그리고 외화자금수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통화옵션 매입거래 등이 이용되며, 프리미엄 수입인 추가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콜(풋)옵션의 매도거래 등이 이용된다. 통화옵션거래에서 옵션행사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사환율과 현물환율의 격차, 그리고 옵션프리미엄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밖에 옵션매입시점에서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이자비용과 거래비용도 옵션행사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1260 | 통화지표(通貨指標, monetary indicator) | 통화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이는 각종 금융자산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화(M1), 총통화(M2), M2A, M2B 그리고 M3의 다섯 종류로 통화지표를 구분 편제하여 통화정책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통화(M1)는 화폐의 지급수단의 기능을 중시하여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총통화(M2)는 통화(M1)에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환예금까지 포함시킨 개념이다. 그리고 M2A는 총통화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제외한 단기유동성지표이며 M2B는 M2A에 통화금융기관의 CD와 기업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CMA), 통화채권투자신탁수익증권(BMF) 등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성금융자산까지를 포함한 통화지표이다. 끝으로 M3는 총통화에 제2금융권의 각종예수금과 금융채, CD, 상업어음매출과 환매조건부채권(RP)까지를 포함시킨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이다. |
||
1261 | 통화채권투자신탁수익증권(通貨債券投資信託受益證券, bond management fund ; BMF) | 투자신탁회사(위탁자)와 증권회사가 협조하여 운영, 판매하는 펀드를 말한다. 즉, 증권회사가 보유한 통화채와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투자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증권회사가 전액 인수하여 증권회사 영업점창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장형식으로 매각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이다. 이에는 25개 증권사가 동일펀드에 공동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과 25개 펀드에 개별적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두 종류가 있다. |
||
1262 | 투자등록(投資登錄) | 외국인이 최초로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명의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투자등록증(ID카드)을 교부하며, 투자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매매거래에 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하며(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외거래 허용), 외국인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투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
1263 | 투자신탁(投資信託,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정확하게는 증권투자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신탁을 받아 합동신탁재산을 설정하여 그것을 주로 증권투자로 운용하여 그 성과를 출자자에 대하여 출자액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투자신탁이 하나의 제도로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주관자는 투자자금의 모집에 있어서 일정한 투자방침을 명시하고 그것에 적합한 분산투자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자의 지분을 명시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이 발행된다. 증권투자신탁은 186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그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회사형과 계약형이 있다. 회사형 투자신탁이란 신탁재산이 하나의 주식회사에 의해 보유되어 투자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것이며, 계약형 투자신탁은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 그것을 판매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수탁회사(신탁은행)에 신탁하고 그 재산을 위탁회사의 지시 하에 증권투자 및 기타 자산으로 운용시키는 것이다. 회사형과 계약형 모두 개방형(open형)과 폐쇄형(closed형)이 있는데, 전자는 추가설정과 부분해약이 자유로운 것이며, 후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적 형태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투자대상으로서의 증권투자신탁의 특징은 합동운용에 의한 것으로 개별운용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져 그 결과 위험의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 반면 운용자가 빈번히 매매를 행한 결과, 오히려 거래비용의 부담때문에 운용성과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증권투자신탁은 투자방침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자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1264 | 투자신탁협회(投資信託協會)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하여 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위탁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을 준회원으로 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 업무의 원활화 협조 및 그 질서를 유지하고 수익자를 보호하며 증권투자신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5월 3일에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로는 회원상호간의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 운용전문인력의 시험제도 운영 및 등록업무 수행, 신탁재산의 안전성 유지와 수익자 보호를 위한 공시·조사·지도·권고 등의 업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홍보와 과장광고 및 과당경쟁을 규제하는 업무, 제도의 개선과 규제완화 등에 대하여 업계를 대표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등이 있다. |
||
1265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investment adviser) |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조언업무와 투자일임업무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조언업무는 일정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고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구두, 문서 등)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투자일임업무는 투자조언업무의 발달된 형태로서 고객의 재산을 일임받아 유가증권투자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투자자문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무를 불허하고 단순한 조언업무만을 허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자일임업무는 투자자문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쉬운 형태이면서도 투자자와의 이해상충과 마찰 등 증권사고의 소지가 크고, 우리나라는 아직 투자일임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규정하였는 바, 등록제를 채택하여 일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1266 | 특별결의(特別決議, special decision) |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총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수로서 하는 결의를 말하며, 이 요건은 정관규정으로도 완화할 수는 없고 가중은 가능하다.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타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임원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사후설립, 임의해산,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주에게 특히 중요한 사항이 특별결의를 요한다. |
||
1267 | 특별담보물(特別擔保物, special collateral) | repo거래시 증권차입자 즉, 매수자가 특정증권을 필요로 하여 차입하는 경우로서, 거래기간 중 증권대여자 즉 매도자가 다른 증권으로 교체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반담보물(general collateral) repo보다 보통 높은 repo이율이 적용된다. |
||
1268 |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Special Drawing Rights; SDR) | 세계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1970년에 IMF에서 창출된 준비자산이다. SDR은 paper gold라고도 불리는데, 금이나 달러와 같이 대외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MF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인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단위이다. SDR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준비자산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인출계정 참가국의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창출규모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DR이 배정되면 참가국은 배정액 전부를 사용할 수 없고 15%의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269 | 특수채(特殊債, special bond)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다. 이러한 특별법인은 공공단체와 사적인 회사의 중간적인 형태로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다. 특수채는 공사에 발행하는 공사채와 금융기관인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채는 산업은행이 투자재원조달을 목적으로 1955년에 최초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1968년에는 주택채권이, 1970년에는 전력채가, 1978년에는 외국환금융채, 그리고 1979년에는 토지개발채권이 발행되었고, 1981년에는 시중 유동성조절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채는 금융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1986년 국제수지흑자를 기점으로 해외부분의 통화흡수를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금융채발행 총액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1270 | 파생금융상품(派生金融商品) |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초적인 금융자산의 미래의 값을 거래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과 옵션, 스왑, 선물환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미래에 나타날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미리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발됐다. 즉, 금리, 환율 등 주요 경제변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위험의 최소화 요구로 개발되었는데, 작은 비용으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거래가 빈발할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워낙 기법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소수의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거래를 좌우하고 각국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국제적인 투기자금이 횡행하고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은 본래의 위험분산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금융상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2차 파생상품과 거래방식을 혼합한 상품 등으로 가지치기를 계속하여 현재 약 1,200가지의 상품이 국제금융시장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현재 전세계의 파생금융상품 시장규모는 누적계약기준으로 무려 4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한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헤지수요 증가, 자산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수수료 수익원으로서 파생상품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
1271 | 파생적예금(派生的預金, derivative deposit) | 예금화폐가 생기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예금자가 현금(또는 수표)을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생기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예금자는 현금 대신에 예금을 가지게 되며 은행은 현금을 획득하고 그것과 동액의 부채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즉 현금이 외부로부터 은행으로 유입되므로써 생기는 예금을 본원적예금(primary deposit)이라고 한다. 본원적예금은 외부로부터 현금을 예수함으로써 생기는 예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이 능동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예금이다. 은행의 예금이 생기는 다른 하나의 경우는 은행이 스스로 어떤 자산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금의 차용자에게 대출할 때에 예금화폐가 창조되는 경우이다. 즉 은행이 어떤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은행은 차용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액을 기재한 통장을 내줌으로써 예금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은행이 창조하는 예금을 파생적예금(derivative deposit)이라고 한다. 파생적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예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예금이다. 은행은 외부로부터 현금의 예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을 기초로 하여 대출을 할 수가 있으므로 파생적예금은 본원적예금에 기초하여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예금이라 할 수 있다. |
||
1272 | 파생통화(派生通貨, derivative money) | 예금은행은 본원적 예금을 기초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데 이 때의 예금통화를 파생통화라고 한다. 즉 은행은 예금 대출 예금 대출의 경로를 통하여 요구불예금을 창조하게 되며, 본원적 예금에 의해서 추가로 창출된 요구불예금, 즉 파생적 통화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 파생적통화 = 총예금창조액-본원적예금= (1/지불준비율-1)×본원적예금 |
||
1273 | 패리티(parity)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전환가격에 대한 주가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현재의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패리티가격보다 싸게 매입하면 매입 즉시 전환해서 그 주식을 팔아도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비싸게 매입하면 매각손이 발생하게 된다. |
||
1274 | 팩터(factor) | ① 선물거래에 있어서 대상상품의 최소 가격변동폭의 화폐가치를 말한다. 이를테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선물의 최소가격 변동폭은 0.25센트이고, 거래단위는 5,000부셀이므로 옥수수선물의 팩터는 0.25×5,000부셀 =12.50달러가 된다. ② 모기지담보부증권시장에 있어서 특정 모기지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의 최초 원본액에 대한 특정시점에서의 상환후 잔액의 비율을 말하며, 통상 소수점이하 8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이를테면 GNMA의 MBS pool No.123456의 발행시 최초원본액(액면가액)이 1백만 달러이고, 현재의 팩터가 0.87654321이라면 동 MBS pool의 상환후 잔액은 $1,000, 000.00×0.87654321=$876,543.21이 되며 이를 기초로 거래대금이 계산된다. 팩터는 미국의 경우 모기지시장의 자율규제기관인 PSA(Public Securities Associa -tion)의 통일관습 규칙에 의해 원본의 2.499999% 범위내로 제한되며, MBS의 발행, 보증기관(GNMA, FNMA, FHLMC)에 의해 매월 발표된다. |
||
1275 | 퍼포먼스 펀드(performance fund) | 시장평균 이상의 투자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을 말하며, 위험의 분산보다는 적극적으로 단기적인 가격상승에 의한 투자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신탁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Go Go Fund 등이 있다. |
||
1276 | 펀드매니저(fund manager) | 투자신탁의 재산운용담당자 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investment manager 또는 money manager라고도 한다. 미국 등에서는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용실적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에 의하여 투자수익률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판매도 펀드매니저의 지명도와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
||
1277 | 페니스탁(penny stock) | 통상 미국시장에서 $1 미만에 매도되고 있는 저가의 투기적인 주식을 말한다. 최초의 공모후 주당 $10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과도한 창업과정에서 기인한다. Penny stock은 수입이나 영업수익이 불규칙한 회사들이 발행하기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에서 거래되는 대형 우량기업들의 주식보다 한층 가격변동이 크다. 따라서 많은 증권회사들이 penny stock 거래에 대한 특별 취급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대부분의 penny stock은 덴버(Denver), 뱅쿠버(Vancou -ver) 또는 쏠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의 지역시장이 주류를 이루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
1278 | 펠드스타인이론(Feldstein theory) | 1984년 당시 미국 레이건대통령 수석경제고문 및 경제자문의 의장이었던 펠드스타인 교수가 제창한 이론으로서, 달러가치가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로 인해 미국의 무역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이므로 달러가 외국통화와의 환율에서 실세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1279 | 평가절하(評價切下, devaluation) | 고유한 의미에서는 본위화폐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순금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종래의 금평가를 법률에 의해 절하하는 것을 말한다. 금환본위제도하에서는 한 나라의 화폐단위의 순금량은 금본위국과의 환시세를 고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금평가의 절하는 환평가의 절하, 즉 고정된 환시세를 절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외국통화에 비하여 하락, 조정하는 것으로 평가절상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이루어진다. |
||
1280 | 폐기증권(廢棄證券) | 증권용지, 예비증권 또는 유가증권이 파지(규정의 용지로서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가쇄부분의 불분명, 훼손으로 인한 식별곤란, 체환·재발행으로 인한 회수, 불소지 신고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된 증권을 말한다. 폐기는 유가증권 표면에 소정의 폐기인을 날인하고 천공기로 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발행회사는 증권예탁원 관계직원 입회 하에, 발행대행회사는 자체 감사실직원 입회 하에 소각, 용해 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폐기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
1281 | 폐쇄식 담보부사채(閉鎖式 擔保附社債, closed-end mortgage bond) | 동일담보 물건에 대하여 일시에 사채의 전액을 발행하고 장래 이것과 동일순위의 추가발행을 불허하는 사채이다. 특정의 담보물건을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그 담보여력이 있다고 하여 다시 이것을 조건으로 사채를 추가발행한 경우에는 최초에 발행한 사채는 제1순위, 추가발행한 것은 제2순위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폐쇄식 담보부사채는 선순위일수록 그 보증도가 증대하여 투자상의 안전성, 시장성이 현저하게 높다. 그러므로 후순위의 사채에는 사채이자율을 높이거나, 할인발행하여 그 발행을 촉진하게 한다. |
||
1282 | 폐쇄형 투자신탁(閉鎖型 投資信託, closed-end investment trust) | 1주당 순자산가액에 따른 해약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신탁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회사형 투자신탁이며 영국형 투자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구성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사채 등을 발행하고 지역별, 증권별, 산업별로 분산투자를 한다. 폐쇄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익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므로 주주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 그 출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펀드 설립후 신탁재산 원본은 증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
||
1283 | 포괄주의(包括主義) | 포괄이익개념(all-inclusive income concept)으로서 손익계산서에 경상항목 뿐만 아니라 특별항목도 표시하여 당기순이익은 경상적 비경상적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항목 법인세 등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의 논쟁은 오래된 것으로, 처음에는 당기업적주의가 우세하였다가 오늘날에는 포괄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기업회계원칙에서 당기업적주의를 채택하였다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
1284 | 포괄증자(包括增資) | 주식의 발행가액 중 일부분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상으로 하는 신주발행,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교부부분과, 증자를 위한 유상납입부분을 결합 포괄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포괄증자는 회사측에서 보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이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전액에 관한 증자를 실행할 수 있고, 주주측에서 보면 발행가액미만의 유상납입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포괄증자가 유상 무상병행증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으로 대체된 구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포괄증자를 강제하였으나, 1976년의 개정입법을 통하여 삭제 폐지되어, 현재는 특별법상의 포괄증자제도도 찾아볼 수 없다. 포괄증자가 주식의 할인발행을 제한하는 상법의 취지(상법제 417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법의 입장에 대하여, 포괄증자에 의한 할인발행적 효과는 자본충실을 전혀 위태롭게 하는 바 없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
1285 | 포뮬러 플랜(formula plan) | 일반적인 주가변동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식적, 기계적으로 매매함으로써 단순한 매입보유전략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전략이다. 즉,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료나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여 일정한 계획으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으로 오토메이션 투자법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달러평균법 ;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만큼 매매하는 방법으로서, 시세가 높을 때는 주수가 적고 낮을 때는 주수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② 척도법 ; 일정한 주식을 일정 주수의 가격변동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으로서, 주수와 가격변동을 일정하게 하여 매매하므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의 비교적 단기 투자형이다. ③ 정액법 ; 자산 중 주식투자 자금을 일정하게 해두는 방법으로서,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많이 사서 지주의 금액을 일정하게 한다. ④ 정률법 ; 정액법이 주식의 금액을 일정하게 함에 대하여 정률법은 자산에 점유하는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역시 주가가 오르면 그 비율이 오르므로 주식을 매각, 내리면 매입한다. ⑤ 변율법 ; 주가변동에 따라 주식의 비율을 바꾸는 방법으로서, 주가가 오르면 그 비율을 내리고 주가가 내리면 비율을 높여서 투자묘미를 크게 살리려는 것이다. |
||
1286 | 포스트(post) | 조직적 거래소의 입회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도록 배정받은 장소를 말한다. 포스트에는 번호가 부여되고 당해 포스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이 배정된다. 이를테면, 뉴욕증권거래소의 post 30은 10주 단위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포스트를 말한다. |
||
1287 | 포트폴리오 관리(portfolio management) | 포트폴리오란 원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자산의 배합(combinations of two or more assets)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관리는 처음에는 복수의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를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증권투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같은 위험수준에서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또는 같은 수익률 수준에서는 보다 작은 위험을 갖는 투자구성을 모색하는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코위츠(H.M.Markowitz)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며, 그 후 샤프(W.F.Sharpe), 코헨(K.J.Cohen), 포그(J.A. Pogue) 등이 이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
||
1288 | 포트폴리오 선택(portfolio selection) | 자산선택(asset selection)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투자방침하에 투자대상 유가증권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들을 보다 유리하게 배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위험도가 높은 금융자산은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정한 위험도에 있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증권을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선택의 목적이다. |
||
1289 |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portfolio insurance) |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운용을 할 때에 수익률을 일정액 이상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전략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금운용에서 급속하게 보급되어 왔다. 포트폴리오의 헤지수단으로서 풋옵션을 구입하는 방법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적자산배분전략(Dy -namic Asset Allocation ; DAA)이나 주가지수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DAA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주식, 채권, 콜론 등 단기금융상품의 구성비율을 주가동향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으로 최대의 수익, 최소의 리스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선물을 이용하면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킴이 없이 헤지시킬 수가 있어서 DAA에 비해 거래비용이 싸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옵션이나 선물 또는 무위험자산을 이용하여 위험자산의 가격하락에 대비하는 한편, 가격상승시 추가이익을 획득하려는 투자전략이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고 할 수 있다. |
||
1290 | 폭포효과(瀑布效果, cascade effect) |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현물시장의 주가하락 및 선물시장에서의 매도가 발생하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현물의 상대적 고평가 및 선물가격의 저평가를 초래, 증권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선물·옵션시장 등 파생상품시장의 등장은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간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폭포효과로 인한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성 확대는 결제불이행위험을 더욱 확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간 결제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
||
1291 | 표면이율(表面利率) | 채권의 권면에 기재된 이율로 1년간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액면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재투자개념이 없고 단리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
||
1292 | 풀서비스 브로커(full-service broker) | 고객에 대해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며, 이에 반해 위탁매매 등 특정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증권회사를 discount broker라 한다. full-service broker는 주식, 채권, 기타 상품 그리고 뮤추얼펀드 등의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며, 재무계획, 세금감면 등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자문은 물론 주식의 신규발행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full-service broker의 수수료는 discount broker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보통이다. |
||
1293 | 풋 옵션(put option) | 특정자산(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또는 정해진 기일)에 매매계약시 정한 약정가격(striking or exercise price)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풋옵션구매자가 풋옵션판매자에게 풋옵션만기일에 혹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라도 옵션기준물을 옵션행사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풋옵션판매자는 풋옵션구매자가 옵션대상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언제라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1294 |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 | 동일한 기초증권과 만기 및 행사가격을 가지고 있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은 균형하에서 일정한 관계를 갖는데 이를 풋-콜 패리티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식을 매입하고(매입가격 S) 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하나를 매입하고(매입가격 P), 동시에 동일한 행사가격을 갖는 콜옵션 하나를 발행한 경우(발행가격 C), 만기일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시장이 균형상태에서 있을 때 무위험 수익률과 같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원래 투자액(S+P-C)은 미래가치인 X(행사가격)를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한 X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풋-콜 패리티라고 한다. |
||
1295 |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 |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자(arbitrager)나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의 투자전략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시황변동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입·매도시점을 포착 지시함으로써, 통상 15종목 이상의 대량 주식을 하나의 바스킷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고도의 투자기법이다. 이 시스템은 실제의 지수선물가격이 이론상의 지수선물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하)회하였을 경우에 매입(매도)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이다. 매입프로그램은 현물을 매입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프로그램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거래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를 중시하는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전략 실행에 이용되는데, 이때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는 수많은 기관투자가에 의하여 대량의 주문이 동일방향으로 현물시장이나 혹은 지수선물시장에서 이루어져 현물시장 주가급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1987년 Black Monday가 발생한 주요인의 하나가 프로그램거래에 의해 지나친 유동성이 발생한 때문으로 분석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1296 | 플라워본드(flower Bond) |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하나로서 사후 유산으로 상속할 경우 상당액의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꽃을 사용한 장례식 이후에 얻을 수 있다는 데서 플라워본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채권을 소유하면 사후 유산에 대해 미 연방정부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통상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사실상 상속세 감세혜택을 준다. 또 플라워본드로 상속세를 납입하면 채권값은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평가해주기 때문에 역시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라워본드는 유산이 많아 상속세가 많은 투자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인 사후에 매입한 채권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전에 매입해야 한다. |
||
1297 | 플로어 브로커(floor broker) | 선물거래소 회원으로서 거래소입회장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매매활동을 하는 브로커를 말하며, 자기자금으로 직접거래에 참가하기도 한다. 장내 브로커는 청산기능의 수행여부에 따라 청산회원(clearing mem -ber)과 비청산회원(non-clearing member)으로 구분되는데, 청산회원은 청산회사와 직접거래가 가능한 회원으로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는 외에 비청산회원 및 그의 고객을 위한 자금결제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비청산회원은 원활한 결제수행을 위해 청산회원에 대해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
||
1298 | 필터기법(filter rule) | 다우이론(Dow theory)에 따르면 주가가 일단 상승 또는 하락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한동안 그 추세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국면에 진입하였을 때 매입하고, 반대로 하락국면으로 판단될 때 매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단순한 매입보유전략보다도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기술적 분석에 바탕을 둔 투자전략을 필터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효율적 시장가설이 제기되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각종 필터기법의 검증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필터기법의 유효성은 부정되었으며, 특히 매매수수료 등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부정적 검증이 지배적이다. |
||
1299 | 핑크 쉬트(pink sheets) | 장외시장 주식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명시하여 민간기관인 National Quotation Bureau에서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pink sheets란 이름은 이 간행물의 종이색이 pink색인데서 유래한 것이다. pink sheets에는 주식의 시가뿐 아니라 각 주식별로 시장조성자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구독하고 있다. 반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호가가 공표되는 간행물은 yellow sheets라 한다. |
||
1300 | 한국선물거래소(韓國先物去來所, Korea Futures Exchange) | 1995년 12월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1999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상품선물을 매매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소재지는 부산에 있으며 1999년 4월 23일 선물시장을 개설하였다. 조직형태는 회원제이며 선물업자가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회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물회사만이 될 수 있다. 선물거래소는 완전 자동화된 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은 스웨덴 OM사의 전산거래시스템인 CLICK(매매체결시스템)과 SECUR(청산시스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업무수용능력은 1일 6만건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청산시스템은 회원사 뿐만 아니라 고객대상으로도 청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
1301 | 한국선물협회(韓國先物協會) | 선물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상호간 공정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선물투자자 및 위탁자를 보호하여 선물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선물거래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우리나라 선물거래역사는 1974년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상승에 대한 헤징수단으로 "先物"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대한상품(주)로 시작된 국내 선물회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해외선물거래 인가를 받아 해외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위험에 대처해 왔다. 1987년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선물거래가 허용되었으며 1995년 12월에는 국내선물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어 1996년 12월에 한국선물협회가 창설되었고 거래소설립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할 선물거래소 설립준비단이 발족되었다. 한국선물협회 및 동 준비단은 3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제도확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마치고 1999년 4월 23일 부산에서 역사적인 한국선물거래소를 개장하게 되었다. 주요업무로는 제도개선, 조사연구, 홍보 및 출판, 부설 선물연수원 운영, 시장질서 유지 등이 있다. |
||
1302 | 한국예탁증서(韓國預託證書, Korea Depositary Receipts ; KDR) |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의 유수기업으로서 해당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에 한하여 주식예탁증서방식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외국부에 상장할 수 있게된 예탁증서를 말한다. 1981년 1월 발표된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외국증권의 국내발행 및 상장 등의 완전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증권시장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균형화된 자본시장 국제화를 추진(1994년 9월 국내상장기업의 해외증권거래소 상장허용)함은 물론, 국내투자자의 외국 우량주식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8일 “외국기업의 주식발행 및 상장허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후 1996년 5월 1일부터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식으로 한 주식예탁증서가 국내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원주상장방식이 아닌 주식예탁증서 상장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거래비용, 거래유지비용 및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어 외국기업의 국내주식발행 및 상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종통화권내에서는 매매거래관행의 차이, 환율변동위험 등으로 매매활성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2(유가증권예탁증서의 발행인)에 의해 외국기업이 국내에 KDR을 상장하는 경우 유일하게 예탁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 증권예탁원은 원주식의 보관 및 권리행사등을 위하여 해외의 보관기관이나 중앙예탁기관과 원주보관업무계약을 통한 업무처리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
||
1303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韓國資金仲介株式會社)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의 콜거래 등 단기자금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1996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원화자금중개만 하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 외국환 중개업무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동사는 외국환 중개업무의 인가로 외국환의 매매와 교환 및 대여의 중개,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발행에 관한 거래의 중개, 기준환율의 고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준환율의 고시는 필요한 자료를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 통보한 후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예산안 편성시 기준환율)을 고시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도 외국환 중개회사로 보도록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는 2개의 영리목적 외국환 중개기관이 활동하게 되어 원활한 외환거래중개와 외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
1304 |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韓國住宅抵當金融株式會社) | 주택을 담보로 한 증권(MBS)매매를 전담하는 회사로서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1999년중 설립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신탁업무도 수행해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위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국책은행 등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국가기관에 준하는 신용도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을 51% 이상 끌어들여 민간이 다수를 이루는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초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며,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금의 3분의 1인 1,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제주식회사, 그리고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택관련 공기업들이 출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교부장관이 경영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성공적인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을 위해 JE 로버트사를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 설립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
1305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Korean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 | 1955년 1월, 28개 증권업자들의 출자에 의하여 동년 10월 설립되었으나 그 기능이 활발해진 것은 신용거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1971년말 이후부터이다. 또 1974년 5월에는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자본시장수용태세 확립책의 하나로 자본시장육성기금이 조성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총액인수체제가 실시됨에 따라 1974년 7월부터 증권인수금융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75년 5월에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출자로 민영화되었는데, 한국증권금융(주)는 우리나라 유일의 증권금융회사로서 현재에는 본연의 증권금융업무 이외에 채권매매와 단자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주)의 주요업무로는 ①유가증권시장조성자금과 인수인에 대한 증권인수자금의 대출업무, ②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 대부하는 업무, ③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 대여업무, ④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하여 대출하는 업무, ⑤조건부채권매매업무, ⑥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 ⑦유가증권 대차거래 이행보증업무, ⑧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부대업무로는 채무증서의 발행, 예탁금예수 및 관리, 우리사주조합 지주관리, 공모주청약예금, 단기어음매매 등이 있다. |
||
1306 |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韓國證券對替決濟株式會社, Korea Securities Depository Corporation) | 증권예탁원의 전신. 대체결제회사는 예탁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집중보관하고 그 이후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에 따른 결제를 매번 당해 유가증권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장부상 계좌대체로 처리하는 유가증권의 예탁 및 대체결제업무를 주업무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하여 1974년 12월 6일 주식회사의 형태(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유가증권의 보관 및 결제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도모 및 발행사무의 간편화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대체결제회사는 증권의 예탁업무, 증권의 계좌대체 업무, 실질주주의 각종 권리행사 및 채권원리금 등의 배분업무 등의 예탁 및 대체결제업무 이외에도 명의개서대행업무, 유가증권보호예수업무, 통일규격유가증권의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여 증권관리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증권시장의 외형적인 규모확대와 이에 따른 질적 고도화 및 증권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외국 증권시장과 국제적인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시장구조의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권시장 하부구조시스템의 재구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12월 17일에 이루어진 제11차 증권거래법 개정(1994년 4월 1일 시행)에서는 종래의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를 해산하고 법률상 특수법인으로서 증권예탁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으로써 1994년 4월 25일 증권예탁원이 설립되었다(증권예탁원 참조). |
||
1307 | 한국증권업협회(韓國證券業協會,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시장이 개설되기 전인 1953년 11월 25일에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동 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투자자보호와 증권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선전을 통하여 증권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단순한 동업자 단체가 아닌 공인된 자율규제기관이다. 증권업협회의 주요업무는 ①유가중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촉진업무 ②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공정한 관습을 통일 조정하는 업무 ③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④유가증권의 인수 모집 매출의 주선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업무 ⑤증권의 홍보업무 및 상담 ⑥증권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업무 ⑦투자상담사의 육성 및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등이 있다. |
||
1308 | 한국증권연구원(韓國證券硏究員) | 증권산업 및 시장과 관련된 주요 제도,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 9월 29일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전산, 투자신탁협회 등 6개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관련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 |
||
1309 |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韓國證券電算株式會社, Korea Securities Computing Corporation) |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급성장하여 각종 증권업무처리 및 정보전달체제의 전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77년 9월 한국증권거래소의 단독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증권회사 등도 출자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업무는 ①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와 기타 기업의 전자계산업무의 수탁, ②전자계산기에 관한 연구, 개발, 훈련 및 이들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의 지도 또는 용역제공, ③증권거래소의 계산업무의 전산처리, ④증권회사의 매매주문과 기타 업무의 전산개발 및 처리 등이 있다. |
||
1310 | 할인발행(割引發行, discount issue) | 유가증권의 발행에 있어 액면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권발행시에 많이 사용된다. 반대로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 또는 프리미엄부 발행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자본유지의 원칙을 이유로 할인발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게 되어 있다. |
||
1311 | 할인상사(割引商社, discount house) | 재무부증권이나 환어음 등을 전문적으로 할인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9세기초 영국에서 창설되었으나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싱가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영국에서 생성된 초기에는 국내상업어음이 주요 할인대상이었으나 그 후 무역어음이 주류를 이루었다. 할인상사의 자금운용대상은 재무부증권, 예금증서, 상업어음, 5년 미만의 국공채 등이다. 이의 기능은 재무부증권의 인수 및 입찰 참여 등이며, 아직 영국의 영란은행의 경우 할인상사를 통해서만 청산은행(clearing banks)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
||
1312 | 할인율(割引率, discount rate) | (1)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 국채 또는 기타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 이자율은 일반 이자율의 하한이 된다. 재할인율 (2) 투자에 대한 수익의 현가를 계산하는 데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이자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자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
||
1313 | 할인채(割引債, discount bond) | 채권발행시 권면에 이자표시가 없이 액면에서 이자상당분을 할인하여 발행하며 사실상 그 차액이 이자로 대체되는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주택채권 등 주로 특수채와 금융채가 할인채로 발행되고 있다. |
||
1314 |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 합병시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상법 제532조 4항),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게 된다. 합병교부금은 ① 합병비율의 조정(소멸회사의 1주당 순자산이 존속회사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대등합병이 되도록 하는 것)이나, ② 배당에 해당하는 대금(결산기가 소멸회사는 11월, 존속회사가 12월로 합병기일이 1월 1일인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12월 1개월분의 배당을 지불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지불되지만, 대체로 ②의 경우가 많다. |
||
1315 | 합병기일(合倂期日) | 주식회사의 합병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자산 부채 등을 승계한 날로서 합병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진다. 합병신주는 합병기일이 배당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영업연도의 초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소멸회사의 주식은 이 날로부터 존속회사의 신주로서 취급된다. |
||
1316 | 합병비율(合倂比率, exchange ratio) |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서 합병회사의 신주를 교부하게 되는데, 이 때 승계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과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합병회사 주식가액과의 비율을 합병비율이라 한다. 따라서 합병비율은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회사의 주식과의 주식 교환비율(stock exchange ratio)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객관적 기업가치 또는 1주의 내재적가치에 상응하도록 공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1317 | 합병차익(合倂差益) |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차익은 존속회사가 피합병회사(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액이 합병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증가시킨 자본금가액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지불한 금전가액(합병교부금)의 합계를 초과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들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신설회사가 불입한 자본금가액과 피합병회사가 주주에게 지불한 교부금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한다. 이러한 합병차익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
||
1318 | 합산주주(合算株主) |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주식수가 합산된 주주를 말한다. 합산주주에 대하여는 합산한 주식수에 권리를 배정한 후 이를 합산전 각 명부의 주식수에 따라 재배정하는데 재배정시 추가로 발생되는 1주, 1원 또는 단위 이상의 사채권에 대한 권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배정한다. |
||
1319 | 합유(合有) | 공동소유의 하나의 형태로서 공유(共有)와 총유(總有)의 중간적 소유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한 반면, 합유는 조합과 같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에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
||
1320 | 핫머니(hot-money) | 각국간의 단기금리의 차이 또는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매우 불안정한 단기자금을 말한다. 1930년대 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함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이 심하여지자 이러한 자본이동이 발생하였으며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이 동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기자금의 이동은 일국경제의 균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국에 정치, 경제상의 불안이 발생할 경우 당해국에 있던 자금(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자금)은 안정된 국가로 급격히 유출되어 자본유출국에 대해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외환시세를 더욱 하락시키며, 반대로 자본유입국에서는 국내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고 환시세 상승압력을 증대시킨다. |
||
1321 | 항상성장모형(恒常成長模型, perpetual growth model) | 기업의 이익과 배당이 매년 g%만큼 일정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의 이론적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고든(M.J.Gordon)에 의해서 고안되었다. 이 모형은, ①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으로 조달한다, ② 기업의 이익과 배당이 매년 일정한 성장율(g%)로 계속 성장한다, ③ 요구수익율(할인율,k)이 일정하며, 요구수익률(k)이 성장률(g)보다 크다(k>g), ④ 기업의 내부유보율(f), 배당성향(1-f), 투자자금의 재투자수익률(r)은 항상 일정하다, ⑤ 결과적으로 내부금융만으로 성장할 경우의 성장률(g=f r)도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V0 = d1 / k-g 라는 식으로 구한다. 결국 이 모형은 주식의 내재가치는 다음 해의 기대배당(d1)을 요구수익률과 성장률 사이의 차, 즉 (k-g)로 나눈 값과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주가는 현재의 주당순이익(e0), 기업의 배당정책(f), 기업의 재투자수익률(r), 기업의 성장률(g), 그리고 위험을 고려한 기업의 자본비용(k)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
||
1322 | 해외증권 관련주식(海外證券 關聯株式) | 해외증권발행규정에서 정한 해외증권 및 유통주식 예탁증서의 소유자가 전환권(주식예탁증서 또는 유통주식 예탁증서의 원주전환권을 포함)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
||
1323 | 해외증권(海外證券) |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면 "해외증권"이란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해외증권 발행한도는 증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되는데, 해외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수는 당해 해외증권 발행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에서 이미 발행된 해외증권의 전환청구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가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체취득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주식수(이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취득주식중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를 초과한 주식수는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차감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취득주식수(해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주식수 포함)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동 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당해 해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주식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어야 한다. |
||
1324 | 헤지펀드(hedge fund) |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격의 국제자금으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사모방식으로 100명 미만의 거액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투자대상은 제한이 없고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주요 외환시장을 공략하여 시장교란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말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경제불황에 의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헤지펀드의 대규모 손실과 파산으로 말미암아 국제금융질서의 붕괴가 우려되자 이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헤지펀드의 규제를 추진중이다.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Long Term Capital Fund가 있다. |
||
1325 | 헤징(hedging) |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시기가 서로 다른 매매를 동시에 행하는 선물거래의 한 형태로서 연계매매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헤징은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또는 재산보존책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의 시세하락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거래로 매도하는 경우와 솜을 원료로 사용하여 방적을 하는 방적회사가 제품을 대량 납품할 주문을 받았을 때 장래 원료의 폭등에서 오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거래소에서 선물거래로 원료를 사는 경우 등이다. |
||
1326 | 현금관리계좌(現金管理計座, cash memorandum account ; CMA) | 증권결제시스템상의 참가자가 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수수할 대금의 기록장부로서, 기록된 내용은 참가자와 증권결제시스템간의 법적책임이나 권리와는 무관하며 단지 결제대금의 정보만을 나타낸다. |
||
1327 | 현물채(現物債) | 실제 인쇄되어 발행됨으로써 실물로서 존재하는 채권을 말한다. 현물채는 등록채가 그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과 달리 실물인 채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은 실물채권의 인도로서 종결된다. |
||
1328 | 현물출자(現物出資) |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의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 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주식인수가를 초과한다고 하여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물출자는 설립시만은 발기인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현물출자의 이행시기는 납입기일이며,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 등록 기타를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
1329 | 현물환거래(現物換去來, spot transaction) | 외환거래계약 후 통상 2영업일 이내(within 2 business days after trading date)에 외환의 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동 거래는 일방적인 매입 또는 매도(outright purchase or sale)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현물환율(value spot date rate, spot rat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라 하면 현물환율을 말하는데, 현물환율은 현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환율 및 스왑레이트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고 있다. |
||
1330 | 현선매매(現先賣買, gensaki trading) | 일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일종으로서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환매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채권의 특수한 매매형태의 하나이다. 환매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부매매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일반매매라고 한다. 환매도조건부 채권매입을 매입현선, 환매수조건부 채권매각을 매도현선이라고 하며 매입현선은 단기자금의 조달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한편 현선매매에는 위탁현선과 자기현선의 두 종류가 있는데, 위탁현선은 증권회사가 중개하여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사업법인 등의 매입현선 욕구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금융기관 및 사업법인 등의 매도현선 욕구를 이어주는 것이다. 자기현선이란 증권회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도현선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증권회사가 딜러업무에 필요한 상품재고로서의 채권을 보유하기 위한 금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선매매는 실질적으로는 단기금융이지만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TB, FB, CP등의 현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거래세가 부여된다. CD 등 단기금융시장상품이 증가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세에 의한 현선매각의 경쟁상의 분리가 눈에 띠고 있어 이 제도의 개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
||
1331 | 현지대리인(現地代理人, local agent) | 국제간 증권거래의 결제시 해외 현지에서 유가증권 보관업무(증권의 보관뿐 아니라, 배당금의 수령, 유무상증자,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대리,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 은행업무(환업무, 자금이체, 당좌대월 등) 등 결제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보관기관을 말한다. 투자자가 각국에 현지대리인을 두고 이들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대리인의 결제업무처리능력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
1332 | 현지보관기관(現地保管機關, local custodian) | 타인을 위하여 국내증권을 보관·관리하는 중앙예탁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현지대리인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은 중앙예탁기관의 회원으로서 중앙예탁기관의 증권에 대한 서비스를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현지보관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투자자는 결제주기를 단축할 수 있고, 특정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투자자가 현지보관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투자자의 증권 및 자금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기관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투자자는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해당지역 중앙예탁기관과 지급시스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
1333 | 호가구동시장(呼價驅動市場, price driven market, quote driven market) | 주문이 거래소시장 등과 같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증권회사 특히 마켓메이커가 각각의 주식에 대해 자신의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시하고 여기에 투자자가 응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을 말한다. NASDAQ, LSE 등이 대표적인 시장이다. |
||
1334 | 호가전예납(呼價前豫納, deposit prior to quotation) | 증권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호가 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일정률을 할증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목의 호가를 할 수 없다. 호가전예납조치를 한 종목이 신용거래종목일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한 때부터 신용거래가 중지된다. |
||
1335 | 혼합보관(混合保管) | 우리나라에서 예탁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대체물의 임치에 있어서 수치인에게 임치받은 물건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혼장임치라고도 한다. 혼장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예탁기관)은 소비임치와는 달리 임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임치물의 소유권은 각 임치인(예탁자)에게 공유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임치인은 예탁증권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것과 동종, 동량의 반환 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것은 각 임치인이 혼장임치증권에 대한 공유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탁증권의 수량에 상응하여 공유지분을 가진다. 예탁증권의 권리이전에 있어서도 실물증권을 인도할 필요 없이 계좌간 대체의 기재에 의하여 공유지분이 이전되는 법률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혼합보관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
||
1336 | 혼합주(混合株) | 수종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 이익배당 건설이자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중 어느 점에서는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에 있으나, 다른 점에서는 보통주에 대하여 열등적 지위에 있는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 즉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는 후위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
||
1337 | 확정금리부증권(確定金利附證券, fixed income securities) |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일정한 기일에 일정률의 이자를 상환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증권을 말한다. |
||
1338 | 환 포지션(exchange position) | 외국환은행이 원화를 지급하고 매입한 외환금액과 원화를 받고 매도한 외환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환포지션에는 매입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long position) 매출초과 포지션(oversold position, short position)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매입초과 포지션은 외환의 매입액과 매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매출초과 포지션은 외환의 매도액이 매입액을 초과할 때, 그리고 스퀘어 포지션은 외환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국환은행이 환포지션을 파악하는 것은 환위험을 회피하거나, 외환예금을 조작하거나, 또는 외환매매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대고객매매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포지션이 스퀘어가 되도록 조작하는 일을 포지션조정거래 또는 환커버라고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투기의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환커버를 하지 않고 매입초과 또는 매도초과를 그대로 두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외환보유가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을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 uncovered position)이라고 한다. |
||
1339 | 환노출(換露出, exchange exposure) |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unan -ticipated exchange rate changes)으로 인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환노출이 환리스크(exchange risk)와 구분되는 것은 환노출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exchange loss)과 동시에 환차익(exchange gain) 발생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의 발생가능성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환노출은 회계적노출과 경제적노출로 구분되며 회계적노출에는 거래노출과 환산노출이 있다. |
||
1340 | 환리스크(exchange risk) | 넓은 의미로는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외화표시채권의 원화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한 기업에는 손실(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대외거래의 계약에서 그 이행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달러표시로 수출계약을 맺고 상품의 제조 출하를 하는 사이에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계약시에 예상했던 금액만큼의 원화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환리스크는 선물환거래를 이용하여 회피할 수 있다. |
||
1341 | 환어음(bill of exchange) | 발행인이 특정일에 일정 금액을 특정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어음을 말하며, 약속어음과는 달리 발행인이 아닌 제3자가 지급인이 되므로 지급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서류가 첨부되는 화환어음과 그렇지 않은 무화환어음으로 구분되며, 지급기일에 따라 일람급과 기한부어음이 있는데, 이들 모두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한부어음은 금융이나 지급보증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
1342 | 환취권(還取權) |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파산관재인이 지급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재산이 강제집행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예탁증권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고객의 재산에 영향이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유가증권 예탁제도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 문제는 중요하다.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는 상법 제101조에 의한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고객의 매도증권 또는 매수증권에 관한 환취권이 인정된다. 즉 상법 제10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의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소유권은 위탁자의 채권 또는 소유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에 대한 공유권은 파산한 증권회사의 파산재단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고객의 환취권은 확보된다. 증권회사가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고객은 민법 제625조에 따라 공유권의 보존행위로서 독자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예탁증권은 증권회사의 책임재산을 구성치 않으므로 강제집행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다. |
||
1343 | 회사분할(會社分割, division) |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 즉 하나의 회사의 재산이 여러 개의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간에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구상법에는 회사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영업양도·현물출자·사후설립 등을 상호 혼합함으로써 사실상의 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여 1998년 12월 개정상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회사의 분할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가 설립되는 단순분할과,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이 양자를 혼합하는 형태도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 2 제1항∼제3항).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분할합병은 분할되는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
||
1344 |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 1962년 12월 12일에 법률 1214호에 의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가 갱생의 가망이 있는 경우에 파산이나 강제화의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사업을 정리, 재건하여 주식회사의 갱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1345 | 회사채(會社債, corporate bond) | 기업이 발행하는 지불의무증서이다. 회사채를 보유한 자는 채권자로서 일정기간 후 기업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된다. 회사채는 발행가격, 담보유무, 이자지급방법, 만기, 특수한 권리의 부수여부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
||
1346 | 회사형 투자신탁(會社型 投資信託, corporate type investment trust) | 증권투자신탁이란 직접 금융에 투자할 전문지식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투자 대행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고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여 주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의 형태에 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회사형투자신탁은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켜 운영이익은 이익배당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투자신탁이다. 즉, 계약형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만이 발행되며 신탁재산이 계약에 따라 운용되는데 비하여, 회사형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하지 않고 회사조직을 보통의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보통주 외에 우선주 및 사채 등이 발행되며 정관에 따라 자산이 운용된다. 회사형 투자신탁은 환매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폐쇄형은 가장 전형적인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영국형 투자신탁이 이에 해당한다. 즉 자본구성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사채 등을 발행하고 지역별, 증권별, 산업별로 분산투자를 한다. 일반주주는 직접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증권시장을 통하여 투자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에 개방형은 폐쇄형과는 달리 보통주만이 발행되며, 투자신탁회사는 언제라도 그 주식의 환매에 응하며 계속적으로 그 기본재산을 근거로 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
||
1347 | 회원증권회사(會員證券會社) |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직접참가자로서 상시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1988년 3월 1일 공영제에서 회원제로 개편되었다. 회원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의 상설시장내에서 항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졌으므로 증권매매의 독점적 상인이다. 회원에 한하여 그 매매거래를 하게 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한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수용능력이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회원 등록요건으로는 증권거래소의 정관에 따라 ① 증권거래법 제28조 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단, 증권거래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증권업 겸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② 서울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어야 하며, ③ 거래소출자증권을 거래소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일정좌수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
1348 | 후배주(後配株, deferred stock) |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참가순위가 보통주의 후위에 있는 주식이다. 보통주와 후배주와의 관계는 우선주와 보통주와의 관계와 실질적으로 같다. 후배주는 배당순위에서만 열후하게 정하고, 배당률에 있어서는 다른 주식보다 고율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저율의 배당을 받거나 무배당인 경우가 많다.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내용과 수에 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
||
1349 | 후순위채(後順位債) | 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진 빚(은행차입금, 물품대금, 회사채 등)을 모두 갚은 후에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부른다. 채권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권이자가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려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 아무도 증자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발행, 계열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